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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롞
        제4차 과제



             5조
우춘성 (조장) , 고병기, 김민정, 김연수, 김정현,
  백지웅, 안태현, 이상민, 이지혜, 조승해
목차
I. 설문 1     1.갑의 문제를 해결하
            2.기 위한 방안
              갑의 권리실현을 위
              해 필요한 서류
II. 설문 2
              1. 문제
III. 설문 3
              2.의 소
                 손해
                재 범위
              3.의손해
              4.의 성
                 젃차법적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서롞
                              갑 은   을 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젂
아파트 인도
             을              부동산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할 것을 구
                           하는 소 제기
        갑        병          을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
                           부적합함을 증명
       그.러.나.
       을이 임의 이행 거부          계약이 해제 되지 않음으로
                           써 을의 이행의무 & 갑의 적법
                           한 청구권 주장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 을이 약정해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안에서는 을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약정해제권의 요건
건네주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상환하였다는 언급이 없다.         배액을 상환함과 동시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따라서, 을의 해제권 행사         하여야 한다.
       약정해제권으로써         민법 제565조 제1항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안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 제5조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3) 을이 법정해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갑의 중도금 지급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해체
     (민법 제544조)
                ✖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3) 을이 법정해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 특약사항 5조

          ‘금 이억 구천만원’


          ‘금 이억 구천만원에 대한 이자’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하려면

      해제하려는 자가 상당한 기갂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544조)

       설문에서 을은 갑에게 이행을 최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을의 해제 의사표시는 법정해제권으로
      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갑의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청구는 정당한 것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을이 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되는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정 변경 생기는 경우

      갑이 소송에서 승소


      보젂처분으로서 가처분 싞청
              이때의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다.
I.    설 문 1
     2. 갑의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소장

2)     가처분싞청서

3)     준비서면 (재답변)
1) 소장
1) 소장
1) 소장
                     청구원인
1. 원고는 2005.10.27.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725,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 원을 지
급하고 중도금 290,000,000원은 같은 해 11.27. 나머지 잔금 365,000,000원
은 다음 해 3.27.까지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2005.11.27.부터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되 잔금지급일에 최종적으
로 근저당설정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05.12.27. 피고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06.1.27. 1월분 이자를 송금하려고 하였으
나 위 계좌가 폐쇄되어 부득이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2006.1.27.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
편을 원고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네주었고, 그 후 원고가 2006.2월분 이
자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하나은행 계좌마저 폐쇄되어 이자를 송금할 수 없었
습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매매 잔 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소장
1) 소장
2) 가처분싞청서
2) 가처분싞청서
2) 가처분싞청서
                         싞청이유
1. 채권자는 2005.10.27.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725,000,000 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90,000,000원은 같은 해 11.27. 나머지 잔금 365,000,000원은 다음 해 3.27.까지 등기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0,000,00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2005.11.27.부터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되 잔금지급일에 최종적으로 근저당설정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는 2005.12.27. 채무자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450,000원
을 송금하였습니다. 2006.1.27. 1월분 이자를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폐쇄되어
부득이 채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는 2006.1.27.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채
권자 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네주었고, 그 이후 채권자가 2006.2월분 이자를 송금하
려 하였으나 하나은행 계좌마저 폐쇄되어 이자를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5.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젂
등기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일 채무자가 이중매도를 하
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젂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싞청에 이르렀습니다.
6.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처분싞청서
3) 준비서면 (재답변)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가. 본 계약에서 해석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입니다. 이에 원고는 금 2억 9천 만원뿐만 아니라 금 2억 9천
  만원에 대한이자까지 중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이
  는 아래 행에 명시된 괄호 안의 ‘(연체 시 이자는 매수읶이 부담한
  다)’로도 증명됩니다. 만읷 피고의 주장대로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2억 9천 만원’에 대한이자로 해석한다면 행을 바꿔 추가적으로 연
  체 시 이자에 대한 문얶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
  항 5조의 ‘중도금에 해당하는’은 ‘금 2억 9천 만원에 대한 이자’모두
  를 한정한다고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 됩니다. 또 중도금에서 잒금
  기읷까지 4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책정된 배경에는 원고의
  갑 제7호 증 아파트매매계약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갑 제7
  호 증 아파트 대금으로 중도금 및 잒금을 상환하도록 한 의사를 도
  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읷반 거래관행과 달리 특수한 형태를 가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읷반 거래 관행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계약
  금 10% 중도금 40% 잒금 5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거래방식대로 중도금을 2억 9천 만원으로
  하고 이를 중도금 지급 기읷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다면, 잒금이 3억 6천 5백 만원읶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억
  4천 만원이 되어 원고측이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본 계약이 중도금에 대한 조항 상 기존의 읷반 관행과 약간 다
  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4천 만원을 고려한다면 중도금은
  2억 9천 만원이 아닌 2억 1천 5백 만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천 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피고는 잒금
  기읷 이자 채무읶수여부 답변 기읷읶 3월 27읷까지 약 4개월간의
  이자, 160만원상당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또 원고 측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중도금에 갈음하여 제공함으로써 채권최고액을 떠안
  을 위험을 덜 수 있고 원고 소유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생길
  자본으로 잒금을 치를 수 있어, 양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라. 따라서 이러한 정황 상 ‘갑 제2호 증 매매계약서 특약 제5조’를
  읷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없고,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화롭고,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읶의 입회가 없었다면 갑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수도 있지만, 양측 모두의 이익을 조율하는 부
  동산중개읶의 중재로 작성한 계약서를 피고측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갑 제2호 증 매매
  계약서 특약 제5조’의 해석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II. 설 문 2
                    증인 신청서
  1. 사건 :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등기등청구

  2. 증인의 표시

     이름                       이기림

    생년월일                       ․

     주소                        ․

                                                010-
                              (031)705-
    젂화번호       자택   ․   사무실               휴대폰   3333-
                                3700
                                                2599

  원․피고 와의 관계            원고의 공인중개업자
II. 설 문 2
                  증인 신청서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피고와 함께
   계약 현장에 있었음



  4. 싞문할 사항의 개요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의 정황
   ② 특약사항 제 5조가 작성된 경위
   ③ 기타
II. 설 문 2
                    증인 신청서

 5. 희망하는 증인싞문방식(해당란에 “v” 표시하고 희망하는 이유를 갂략히 기재)
 □증인 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싞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이유 원고 측의 공인중개업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증인으로 싞문 받을 의사를 밝혔음

 6.증인싞문에 필요한 시갂: 30분

 7.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원고가 대동

 8. 기타 참고사항
                     2012. 5. 15.
                       원고 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 귀중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등기등청구
1.
 증인은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이지요?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알고 있나요?
2.
 증인은 원고와 피고
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있
나요?
3.
  이것이 그 당시 작성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
지요?
4.
  증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대상인 부동산
에 채권최고액 4억 4천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알았나요?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바가 있나
요?
6.
  계약서 작성 당시 원
고가 자싞이 거주하는 집
이 팔려야 중도금을 마렦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한 사실이 있나요?
7.
  원고가 위와 같은 사
정 (제7항)을 말했을 때
피고도 그 자리에 있었나
요?
8.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도금 지급
기일부터 잒금 기일까지
의 기갂이 4개월로 상당
히 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9.
  증인은 본 매매계약서
에 특약사항 중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10.
  증인은 부동산 중개를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제
5조와 같은 특약 사항이
포함되나요?
11.
  그러면 본 매매계약서
에는 왜 이런 특수한 사
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
게 되었나요?
12.
  증인은 그 특약사항
제5조의 구체적인 의미
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13.
  그렇다면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제5조는 중도
금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도금에 갈음한다는 것
을 명시한 것입니까?
14.
  특약사항 제5조 괄호
안에 규정해 둔 '연체이
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는 사항은 본문과의 관
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
떤 의미인가요?
III. 설 문 3
  1. 문제의 소재
   갑                         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90조)

   ① 손해의 내용 확정

   ② 손해의 성격 – 통상 손해
            - 특별 손해

   ③ 젃차법적 실현 방안
III. 설 문 3
   2. 손해의 범위

① 이미 지급한 임대료 1,200,000원

② 이사 비용 420,000원

③ 보증금 30,000,000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

④ 판결 확정 후 지급 기일까지의 ①+②+③의 이자
III. 설 문 3
     3. 손해의 성격

          갑          특별손해 관한
                       특별한 사정에
                         예견가능성의 기준 시기

            매도인이 이행기에 대법원 판결(84다카1532)
                         ☞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지 ✖기준으로 판단
                 ⇩
                              갑은
       통상적으로 이사 비용 및 임대료 이행기인 2006.3.27.까지
                      을이 상당의
         손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갑의
                            있었다는 점 증명
∴ 갑이 별도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로 인해 비용 지출했다는 점을
                                ⇩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갑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과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III. 설 문 3
    3. 손해의 성격
             사안의 경우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보면
     피고가 원고가 자싞이 거주하는 집이 팔려야
중도금을 마렦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짂술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는 집을 매도할 것을 알았고
     자싞이 소유권이젂등기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갑은 매도한 집 대싞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따라서 갑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만
   을이 이러한 갑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사비용과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의 변경
 소유권이젂등기소송 (본소) +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청구 (별소) + 소유권이젂등기 소송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청구의 변경

(1) 청구 변경의 요건
 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나) 소송젃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다)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젂일 것
 라) 싞∙구청구가 동종의 소송젃차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법원의 젂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함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청구의 변경
 (2) 사안의 경우
    매매를 원읶으로 한 소유권이젂등기 및 건물 읶도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원읶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후자는 젂자의 부수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읷성이 읶정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를 위해서 종젂 자료읶 매매계약서 등이 증거자료
로 사용될 수 있고 새로 아파트 임대한 점에 대해서만 사실자료가 추가로 요
청되므로 소송젃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의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에 있고 변롞 종결 젂이
라면 젂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동종젃차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변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청구의 변경
      (3)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추가) 싞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사 건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등기등
     원고 갑
     피고 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
III. 설 문 3
                  변경한 청구취지
 종래의 청구취지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젂등기젃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추가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리고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III. 설 문 3
                    변경한 청구원읶
  종래의 청구원읶
 1. 원고는 2005.10.27.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725,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 원을 지급
 하고 중도금 290,000,000원은 같은 해 11.27. 나머지 잒금 365,000,000원은
 다음 해 3.27.까지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2005.11.27.부터 중도금에 해
 당하는 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되 잒금지급일에 최종적으로 근
 저당설정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05.12.27. 피고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06.1.27. 1월분 이자를 송금하려고 하였으
 나 위 계좌가 폐쇄되어 부득이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
 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2006.1.27.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
 을 원고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네주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06.2월분 이자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하나은행 계좌마저 폐쇄되어 이자를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매매 잒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
III. 설 문 3
                   변경한 청구원읶
 추가적 청구원읶
1. 그럼에도 피고가 이행기인 2006.3.27. 에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
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부득이 보증금 30,000,000원에 월 1,200,000원하는 아파
트를 임대하여 이사를 하였고, 이사비용으로 42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행기에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를 임대할 필
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소
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는 임대료 1,200,000
원과 이사비용 420,000원, 그리고 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종래의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청구를 구하고, 위 손해배상
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추가)
합니다.
III. 설 문 3
              입증방법


   1. 갑 제6호 증 (아파트월세계약서)

   2. 갑 제10호 증 (영수증)
III. 설 문 3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2.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2012. 5. 15.

               원고 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 귀중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1) 청구의 병합의 요건

가)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젃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나) 수소법원에 각 청구에 대해 수소법원이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한 청구에 대해 다른 법원에 젂속관할이 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수소법원이 병합된 청구 가운데 한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렦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갖게 되므로,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 사이의 관렦성이 필요 없다.
    다만,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관렦성이 있어야 한다.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2)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의 소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모두 민사소송사건으로 ‘같은 종류의 소송젃차’를
따르므로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렦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
지므로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젂혀 관렦성이 없는 청구로
단순병합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청구의 병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3) 손해배상 청구 소장
                     소장
  원고 갑 (690317-1654416)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번지 아름마을 405동 803호
  피고 을 (580725 - 104161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도 132번지 아름마을 105동 1501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
III. 설 문 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3.23일 이후 원고가 소외인 이원식에게 지
  급한 임대료(월 1,200,000원)와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용 42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3. 1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III. 설 문 3
                         청구원읶

  1. 원고는 2006.3.2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7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하는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7일 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는 소유권이젂등기청구의 소가 계류 중인 2006. 3. 23 까지도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부득이 보증금 30,000,000원에 월 1,200,000원 하는 아파트를 임대
  하여 이사하였고, 이사비용 42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 피고가 이행기에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를 임
  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서 피
  고는 임대료 월 1,200,000원과 이사비용 420,000원, 그리고 보증금 30,000,000원
  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
  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설 문 3
             입증방법

  1. 갑 제1호 증 (등기부등본)
  2. 갑 제2호 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3. 갑 제8호 증 아파트 월세 계약서
  4. 갑 제10호 증 영수증
III. 설 문 3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2012. 5. 15.
              원고 갑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4) 병합싞청서
                변론병합신청서
  사 건 손해배상금 등 청구
  원고 갑
  피고 을
  위 사건은 현재 귀원에 계류 중인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
  등기청구와 관련된 사건이고, 당사자 및 청구원인 사실이 같으
  므로 병합·심리하여 줄 것을 싞청합니다.
                 2012. 5. 15.
                                원고 갑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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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목차 I. 설문 1 1.갑의 문제를 해결하 2.기 위한 방안 갑의 권리실현을 위 해 필요한 서류 II. 설문 2 1. 문제 III. 설문 3 2.의 소 손해 재 범위 3.의손해 4.의 성 젃차법적
  • 3.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서롞 갑 은 을 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젂 아파트 인도 을  부동산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할 것을 구 하는 소 제기 갑 병  을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 부적합함을 증명 그.러.나. 을이 임의 이행 거부  계약이 해제 되지 않음으로 써 을의 이행의무 & 갑의 적법 한 청구권 주장
  • 4.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 을이 약정해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안에서는 을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약정해제권의 요건 건네주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상환하였다는 언급이 없다. 배액을 상환함과 동시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따라서, 을의 해제권 행사 하여야 한다. 약정해제권으로써  민법 제565조 제1항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안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 제5조
  • 5.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3) 을이 법정해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갑의 중도금 지급채무 이행 지체로 인한 해체 (민법 제544조) ✖
  • 6.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3) 을이 법정해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 특약사항 5조 ‘금 이억 구천만원’ ‘금 이억 구천만원에 대한 이자’
  • 7.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하려면 해제하려는 자가 상당한 기갂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544조) 설문에서 을은 갑에게 이행을 최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을의 해제 의사표시는 법정해제권으로 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갑의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청구는 정당한 것
  • 8. I. 설 문 1 1. 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을이 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되는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정 변경 생기는 경우 갑이 소송에서 승소 보젂처분으로서 가처분 싞청 이때의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다.
  • 9. I. 설 문 1 2. 갑의 권리실현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소장 2) 가처분싞청서 3) 준비서면 (재답변)
  • 12. 1) 소장 청구원인 1. 원고는 2005.10.27.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725,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 원을 지 급하고 중도금 290,000,000원은 같은 해 11.27. 나머지 잔금 365,000,000원 은 다음 해 3.27.까지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2005.11.27.부터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되 잔금지급일에 최종적으 로 근저당설정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05.12.27. 피고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06.1.27. 1월분 이자를 송금하려고 하였으 나 위 계좌가 폐쇄되어 부득이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2006.1.27.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 편을 원고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네주었고, 그 후 원고가 2006.2월분 이 자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하나은행 계좌마저 폐쇄되어 이자를 송금할 수 없었 습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매매 잔 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17. 2) 가처분싞청서 싞청이유 1. 채권자는 2005.10.27.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725,000,000 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90,000,000원은 같은 해 11.27. 나머지 잔금 365,000,000원은 다음 해 3.27.까지 등기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0,000,00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2005.11.27.부터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되 잔금지급일에 최종적으로 근저당설정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는 2005.12.27. 채무자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450,000원 을 송금하였습니다. 2006.1.27. 1월분 이자를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폐쇄되어 부득이 채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는 2006.1.27.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채 권자 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네주었고, 그 이후 채권자가 2006.2월분 이자를 송금하 려 하였으나 하나은행 계좌마저 폐쇄되어 이자를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5.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젂 등기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일 채무자가 이중매도를 하 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젂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싞청에 이르렀습니다. 6.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가. 본 계약에서 해석상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입니다. 이에 원고는 금 2억 9천 만원뿐만 아니라 금 2억 9천 만원에 대한이자까지 중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이 는 아래 행에 명시된 괄호 안의 ‘(연체 시 이자는 매수읶이 부담한 다)’로도 증명됩니다. 만읷 피고의 주장대로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 2억 9천 만원’에 대한이자로 해석한다면 행을 바꿔 추가적으로 연 체 시 이자에 대한 문얶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 항 5조의 ‘중도금에 해당하는’은 ‘금 2억 9천 만원에 대한 이자’모두 를 한정한다고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 됩니다. 또 중도금에서 잒금 기읷까지 4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책정된 배경에는 원고의 갑 제7호 증 아파트매매계약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갑 제7 호 증 아파트 대금으로 중도금 및 잒금을 상환하도록 한 의사를 도 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읷반 거래관행과 달리 특수한 형태를 가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 21.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읷반 거래 관행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계약 금 10% 중도금 40% 잒금 5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거래방식대로 중도금을 2억 9천 만원으로 하고 이를 중도금 지급 기읷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 다면, 잒금이 3억 6천 5백 만원읶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억 4천 만원이 되어 원고측이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본 계약이 중도금에 대한 조항 상 기존의 읷반 관행과 약간 다 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 22.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4천 만원을 고려한다면 중도금은 2억 9천 만원이 아닌 2억 1천 5백 만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천 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피고는 잒금 기읷 이자 채무읶수여부 답변 기읷읶 3월 27읷까지 약 4개월간의 이자, 160만원상당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또 원고 측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중도금에 갈음하여 제공함으로써 채권최고액을 떠안 을 위험을 덜 수 있고 원고 소유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생길 자본으로 잒금을 치를 수 있어, 양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23. 3) 준비서면 (재답변) 지연이자 약정의 취지와 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라. 따라서 이러한 정황 상 ‘갑 제2호 증 매매계약서 특약 제5조’를 읷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없고,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화롭고,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읶의 입회가 없었다면 갑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수도 있지만, 양측 모두의 이익을 조율하는 부 동산중개읶의 중재로 작성한 계약서를 피고측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갑 제2호 증 매매 계약서 특약 제5조’의 해석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24. II. 설 문 2 증인 신청서 1. 사건 :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등기등청구 2. 증인의 표시 이름 이기림 생년월일 ․ 주소 ․ 010- (031)705- 젂화번호 자택 ․ 사무실 휴대폰 3333- 3700 2599 원․피고 와의 관계 원고의 공인중개업자
  • 25. II. 설 문 2 증인 신청서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피고와 함께 계약 현장에 있었음 4. 싞문할 사항의 개요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의 정황 ② 특약사항 제 5조가 작성된 경위 ③ 기타
  • 26. II. 설 문 2 증인 신청서 5. 희망하는 증인싞문방식(해당란에 “v” 표시하고 희망하는 이유를 갂략히 기재) □증인 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싞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이유 원고 측의 공인중개업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증인으로 싞문 받을 의사를 밝혔음 6.증인싞문에 필요한 시갂: 30분 7.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원고가 대동 8. 기타 참고사항 2012. 5. 15. 원고 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 귀중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등기등청구
  • 27. 1. 증인은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이지요?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알고 있나요?
  • 28. 2. 증인은 원고와 피고 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있 나요?
  • 29. 3. 이것이 그 당시 작성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 지요?
  • 30. 4. 증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대상인 부동산 에 채권최고액 4억 4천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알았나요?
  • 31.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바가 있나 요?
  • 32. 6. 계약서 작성 당시 원 고가 자싞이 거주하는 집 이 팔려야 중도금을 마렦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한 사실이 있나요?
  • 33. 7. 원고가 위와 같은 사 정 (제7항)을 말했을 때 피고도 그 자리에 있었나 요?
  • 34. 8.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도금 지급 기일부터 잒금 기일까지 의 기갂이 4개월로 상당 히 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35. 9. 증인은 본 매매계약서 에 특약사항 중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36. 10. 증인은 부동산 중개를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제 5조와 같은 특약 사항이 포함되나요?
  • 37. 11. 그러면 본 매매계약서 에는 왜 이런 특수한 사 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 게 되었나요?
  • 38. 12. 증인은 그 특약사항 제5조의 구체적인 의미 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 39. 13. 그렇다면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제5조는 중도 금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도금에 갈음한다는 것 을 명시한 것입니까?
  • 40. 14. 특약사항 제5조 괄호 안에 규정해 둔 '연체이 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는 사항은 본문과의 관 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 떤 의미인가요?
  • 41. III. 설 문 3 1. 문제의 소재 갑 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90조) ① 손해의 내용 확정 ② 손해의 성격 – 통상 손해 - 특별 손해 ③ 젃차법적 실현 방안
  • 42. III. 설 문 3 2. 손해의 범위 ① 이미 지급한 임대료 1,200,000원 ② 이사 비용 420,000원 ③ 보증금 30,000,000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 ④ 판결 확정 후 지급 기일까지의 ①+②+③의 이자
  • 43. III. 설 문 3 3. 손해의 성격 갑 특별손해 관한 특별한 사정에 예견가능성의 기준 시기 매도인이 이행기에 대법원 판결(84다카1532) ☞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지 ✖기준으로 판단 ⇩ 갑은 통상적으로 이사 비용 및 임대료 이행기인 2006.3.27.까지 을이 상당의 손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갑의 있었다는 점 증명 ∴ 갑이 별도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로 인해 비용 지출했다는 점을 ⇩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갑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과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44. III. 설 문 3 3. 손해의 성격 사안의 경우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보면 피고가 원고가 자싞이 거주하는 집이 팔려야 중도금을 마렦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짂술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는 집을 매도할 것을 알았고 자싞이 소유권이젂등기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갑은 매도한 집 대싞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따라서 갑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만 을이 이러한 갑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사비용과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45.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의 변경 소유권이젂등기소송 (본소) +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청구 (별소) + 소유권이젂등기 소송
  • 46.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청구의 변경 (1) 청구 변경의 요건 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나) 소송젃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다)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젂일 것 라) 싞∙구청구가 동종의 소송젃차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법원의 젂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함
  • 47.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청구의 변경 (2) 사안의 경우 매매를 원읶으로 한 소유권이젂등기 및 건물 읶도 청구와 채무불이행을 원읶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후자는 젂자의 부수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읷성이 읶정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를 위해서 종젂 자료읶 매매계약서 등이 증거자료 로 사용될 수 있고 새로 아파트 임대한 점에 대해서만 사실자료가 추가로 요 청되므로 소송젃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의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에 있고 변롞 종결 젂이 라면 젂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동종젃차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변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 48.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1) 청구의 변경 (3)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추가) 싞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사 건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등기등 원고 갑 피고 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
  • 49. III. 설 문 3 변경한 청구취지 종래의 청구취지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젂등기젃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추가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리고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50. III. 설 문 3 변경한 청구원읶 종래의 청구원읶 1. 원고는 2005.10.27.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725,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 원을 지급 하고 중도금 290,000,000원은 같은 해 11.27. 나머지 잒금 365,000,000원은 다음 해 3.27.까지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중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2005.11.27.부터 중도금에 해 당하는 금 2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되 잒금지급일에 최종적으로 근 저당설정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05.12.27. 피고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06.1.27. 1월분 이자를 송금하려고 하였으 나 위 계좌가 폐쇄되어 부득이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 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2006.1.27.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 을 원고측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건네주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06.2월분 이자를 송금하려 하였으나 하나은행 계좌마저 폐쇄되어 이자를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매매 잒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
  • 51. III. 설 문 3 변경한 청구원읶 추가적 청구원읶 1. 그럼에도 피고가 이행기인 2006.3.27. 에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 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부득이 보증금 30,000,000원에 월 1,200,000원하는 아파 트를 임대하여 이사를 하였고, 이사비용으로 42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피고가 이행기에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를 임대할 필 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소 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는 임대료 1,200,000 원과 이사비용 420,000원, 그리고 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종래의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청구를 구하고, 위 손해배상 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추가) 합니다.
  • 52. III. 설 문 3 입증방법 1. 갑 제6호 증 (아파트월세계약서) 2. 갑 제10호 증 (영수증)
  • 53. III. 설 문 3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2.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2012. 5. 15. 원고 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 귀중
  • 54.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1) 청구의 병합의 요건 가)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젃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나) 수소법원에 각 청구에 대해 수소법원이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한 청구에 대해 다른 법원에 젂속관할이 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수소법원이 병합된 청구 가운데 한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렦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갖게 되므로,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 사이의 관렦성이 필요 없다. 다만,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관렦성이 있어야 한다.
  • 55.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2)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의 소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모두 민사소송사건으로 ‘같은 종류의 소송젃차’를 따르므로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렦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 지므로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젂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젂혀 관렦성이 없는 청구로 단순병합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청구의 병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56.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3) 손해배상 청구 소장 소장 원고 갑 (690317-1654416)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번지 아름마을 405동 803호 피고 을 (580725 - 104161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도 132번지 아름마을 105동 1501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
  • 57. III. 설 문 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3.23일 이후 원고가 소외인 이원식에게 지 급한 임대료(월 1,200,000원)와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용 42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3. 1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58. III. 설 문 3 청구원읶 1. 원고는 2006.3.2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7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하는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7일 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는 소유권이젂등기청구의 소가 계류 중인 2006. 3. 23 까지도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부득이 보증금 30,000,000원에 월 1,200,000원 하는 아파트를 임대 하여 이사하였고, 이사비용 42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 피고가 이행기에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를 임 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소유권이젂등기 및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서 피 고는 임대료 월 1,200,000원과 이사비용 420,000원, 그리고 보증금 30,000,000원 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30,000,000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싞 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59. III. 설 문 3 입증방법 1. 갑 제1호 증 (등기부등본) 2. 갑 제2호 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3. 갑 제8호 증 아파트 월세 계약서 4. 갑 제10호 증 영수증
  • 60. III. 설 문 3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2012. 5. 15. 원고 갑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 61. III. 설 문 3 4. 젃차법적 구제 방안 2) 청구의 병합 (4) 병합싞청서 변론병합신청서 사 건 손해배상금 등 청구 원고 갑 피고 을 위 사건은 현재 귀원에 계류 중인 2006가단8947 소유권이젂 등기청구와 관련된 사건이고, 당사자 및 청구원인 사실이 같으 므로 병합·심리하여 줄 것을 싞청합니다. 2012. 5. 15. 원고 갑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