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ist ein Scribd-Unternehmen logo
1 von 24
실효성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시민사회의 입장
권승문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방사능 방재대책 역사
• 방사선 비상대책 근거 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민방위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999년 발생한 일본핵연료회사(JCO) 사고를 계기로 평상시 비상대책 필요
인식
• 2001. 8: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구축, ‘원자력방재과’신설
(11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방사능방재 및 환경분과위원회’ 설치
• 200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공포 (핵물질 불법이
전에 국한되던 방호대상을 원자력시설로 확대 및 사보타주 방지대책 추가
하여 국제협약개정 방향과 일치시킴)
• 2011. 10: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민방위기본
법]에 근거 방사능 방재에 대한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이 계
획에 근거 ‘국가방사능방재조직체계’ 수립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 체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요
• 개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
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근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대통령
령(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 5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
• 설정 기준 및 절차
- 기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
한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절차: 반경 8~10km 범위에서 원자력사업자가 광역단체와 협
의한 후 원안위 승인을 거쳐 결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범위
출처: 김한근(김세연의원외 발의법안),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6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배경
•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시, 비
상계획구역(EPZ)대신 PAZ, UPZ, LPZ 등으로
세분화 개선 권고(2011)
• 후쿠시마 이후 사회적 요구: 함평군의회(2011.
11, 30km 재조정), 전북 도지사(2013.05,
30km확대), 김세연의원(2011. 2012, 20km 확
대 입법 발의), 녹색연합(30km 확대 및 세분
화 아고라 청원), Greenpeace(30km 확대 및
세분화,’13.07)등
- 체르노빌: 출입금지구역(반경 30km)
- 후쿠시마: 강제피난구역(20km)/ 부분적 대피구역 최대(50km)
추진 방향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이 수행중인 비상계획구역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분포, 도로망 등 지
역 여건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 개편
• (광역)지자체와의 협의 후 법개정 추진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결과
구분 거리 기본 개념
예방구역 3~5km 방사능 누출 전 구역 내 주민전원 소개 실시
준비구역 8~10km 사고 정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방사선영향예측결
과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 보호조치(대피∙ 소
개∙방호약품 등)실시
※ 풍향 쏠림에 의한 방사성물질 특정방향 광범위
확산 시에는 환경 집중감시를 통해 해당지역 보호
조치 실시
감시구역 ~30km 집중 환경감시를 통해 농축수산물 유통제한 등 중
장기 보호조치 실시
1. 세부 구역별 범위 및 기본개념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각 구역의 정의
• 예방구역(PAZ): 3~5km
- 심각한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비상 발령시 즉시 주
민소개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인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미리 선정한
지역
• 준비구역(UPZ, 주민보호조치준비구역): 8~10km
-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확률론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보호조치계획구역을 미리 선정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환경감시결과에 근거한 운영개입준위(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 또는 발전소 상태 및 예측프로그램에 근거한 긴급보호조치
실시
• 감시구역(EMZ, 환경감시계획구역):~30km
-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경감시(탐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리 선정한 지역(사전합동방사선감시 교육 및 훈련필요)
→ 환경감시계획구역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갑상선방호약품복용
OIL(0.1mSv/h) 초과 범위가 약 30km에 이르는 것을 반영
출처: 정승영,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연구결과, 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7.18
IAEA의 원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발전소에서 가장 인접한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누출 이전 또는 이후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구역
• 긴급보호조치구역(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환경감시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
보호조치 필요 시에 대비해 구호와 대피계획을 준비하
는 구역
• 식품제한계획구역/장기보호활동계획구역(FRPZ: 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LPZ: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사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식
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
기 위한 보호조치를 위한 구역으로, 필요에 따라 대피,
음식섭취 제한, 농업대책 등을 검토하는 구역
출처:KINS,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기초연구, 2013.9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결과
구분 예방구역(PAZ,
예방적보호조치
구역- 3~5km)
계획구역(UPZ,
주민보호조치 준
비구역- 8~10km)
감시구역(EMZ, 환
경감시계획구역-
~30Km)
방호약품 전체 주민수 해당량을 확보하되, 감시구역은 지자체와 협
의하여 점진적으로 확충
사업자 설치 사전대피
방송망
설치(사업자)
구호소 지정 계획구역 외부에 구호소 지정∙관리 지역 여건을 고려,
각 광역단체 결정대피∙소개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주관 대피∙소개계획수립
방재훈련 원전수습 및 주민보호조치 중점 방사능탐사 중점
현장지휘센터 감시구역 경계부근에 관공서 등을 예비시설로 지정
환경감시 환경감시체계 구축∙ 운영
2. 세부 구역별 주민보호조치 주요 준비사항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결과
구분 주요 조치 사항
정부 -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법령∙ 제도 정비
- 집중 환경감시체계(시설∙ 절차∙ 조직 등) 구축 주관
- 매뉴얼 등 비상대응 세부절차 정비
지자체 - 소개경로 및 수송수단 확보
- 집결지 구호소 확충 관리(기초단체 중심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전환)
- 방호약품 확충 관리, 배포체계 확립, 지역방재계획 수립
- 지자체 방재조직 강화
- 정부의 환경감시체계 구축 협조 지원
-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주민소개 대피계획, 방호약품 배포계획 등)
원자력사업자 - 방사선비상계획서 정비
- 예방구역사전소개기준(비상발령기준, Emergency Action Level) 정비
- 지자체 등 대외기관 비상상황 통보를 위한 설비(통신 등)구축
- 지자체 주민보호활동 지원
3.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기관별 역할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주요 국가 비상계획구역 설정 사례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12.5월~’13.9월 : 안전기술원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 수행
□ ~’13.11월 : 안전기술원 연구결과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 ’13.11.25 : 원자력연구원 비상계획구역 추가 연구 의뢰(KINS)
□ 원자력연구원 비상계획구역 (개편)연구보고서 접수('14.1.15)
□ 비상계획구역 개편안 수정‧보완('14.1월말~2월초)
□ 관련단체 대상 종합토론회 개최(’14.3월)
□ 개편안 원안위 위원회 상정('14.3월~'14.4월)
□ 입법예고, 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 입법절차 추진('14.4월~)
비상계획구역 개편 지자체 별 입장
(2013. 7월말)
• 전북도: 비상계획구역(8~10km)을 30km로 확대하거나,
5~30km 범위에서 지자체 별로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
부여
• 부산시: 감시구역을 30km로 확대할 경우, 비상계획의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필요(현행 유지 입장)
• 전남도: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불안감
조성 가능.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비상계획구역 확대 반대
• (※ 전남도는 기존 30km 확대 입장에서 확대반대로 입장선회)
• 고창군: 비상계획구역이 너무 확대될 경우, 지역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므로 일률적 확대 지양 필요(고창군-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기장군: 개편 연구결과, 현 범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상계획구역 범위 현행 유지 필요(연구결과에 따라 축소 검토도 필요)
※ 2013년 7월 연구결과 발표회 등 통해 확인한 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대응 논의 경과
• 1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간담회 결과(1/13)
- 원전 지역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함(담당: 그린피스, 녹색연합)
• 2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논의 결과(2/20)
- 의견서를 마무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서
를 제출하기로 함(3/12 오전 11시 예정)
- 의견서 작성(녹색연합), 기자회견 준비(지역과 서
울 분담)
• 3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
회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3/17)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2014년 3월 17일)
• 첫째, 원안위 개편안의 핵심 근거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반영한 국내 원전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
과를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핵발전소 사고시 어떤 피해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을 어느 누가 쉽사리 받
아들일 수 있겠는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원전 지역주민,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논의를 시
작해야 한다.
• 둘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즉시피난구역(PAZ) 10km,
피난준비구역(UPZ) 30km, 장기보호감시구역(LPZ) 전국
토로 설정해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도 비상계획
구역을 현행 800m에서 최소 8~10km까지 확대해야 한
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시간 만에
원전 반경 10km내 주민 소개를 지시했고, 곧 이어 12시
간 30분 후에는 20km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최
소한 원전 반경 10km 내 주민들은 원전 사고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2014년 3월 17일)
• 셋째,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대피 및
소개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 방재훈련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주민
들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은 합동훈련(4년 1회)과 연합훈련(5년 1회)
뿐이며, 참여 주민은 전체 주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30km내 주민
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를 갖춰야 하며, 방호약품 보급량을
미리 확보하여 배포하고 복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
다.
• 넷째, 원안위는 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 및 소개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원안위는 주민 대피 및 소개 기준을 옥내대피 10mSv(2일), 소개
50mSv(1주일), 일시 이주 30mSv(첫월)/10mSv(다음월) 등으로 정해놓고 있
다. 안전이 아닌 평상시 관리기준치인 1mSv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기
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이 있겠는가. 이를 기준으로 한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개편과 주민의 대피·소개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
의를 해야 한다.
• 다섯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내용과 범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조를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예산
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
다. 지자체의 역할은 기초단체 중심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권승문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Weitere ähnliche Inhalte

Andere mochten auch

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
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
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Green Korea United
 
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
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
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daumfoundation
 
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
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
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JM code group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ChangeON@
 
정치인 SNS 분석
정치인 SNS 분석정치인 SNS 분석
정치인 SNS 분석현 서
 

Andere mochten auch (7)

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
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
입법모니터링공유 정명희
 
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
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
제3회인터넷리더십프로그램 : 소셜미디어와 정치
 
Ucc영상상영회
Ucc영상상영회Ucc영상상영회
Ucc영상상영회
 
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
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
참여,공유,개방의 선순환구조 연구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
 
Pew Research findings on politics and advocacy in the social media era
Pew Research findings on politics and advocacy in the social media eraPew Research findings on politics and advocacy in the social media era
Pew Research findings on politics and advocacy in the social media era
 
정치인 SNS 분석
정치인 SNS 분석정치인 SNS 분석
정치인 SNS 분석
 

Mehr von Green Korea United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Green Korea United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Green Korea United
 
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Green Korea United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Green Korea United
 
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
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
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Green Korea United
 
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
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
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Green Korea United
 
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Green Korea United
 
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
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
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Green Korea United
 
[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
[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
[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Green Korea United
 

Mehr von Green Korea United (20)

산호정원으로의 초대
산호정원으로의 초대산호정원으로의 초대
산호정원으로의 초대
 
Itrogreenkorea2019
Itrogreenkorea2019Itrogreenkorea2019
Itrogreenkorea2019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
우리의선택이가져올변화 170915 최종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의 파렴치한 전시회
 
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카드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
 
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
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
서해5도조사중간경과보고
 
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
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
백두대간 대탐사(등산로훼손)
 
기업환경오염지도
기업환경오염지도기업환경오염지도
기업환경오염지도
 
섬진강 두꺼비 로드킬
섬진강 두꺼비 로드킬섬진강 두꺼비 로드킬
섬진강 두꺼비 로드킬
 
케이블카 브리핑
케이블카 브리핑케이블카 브리핑
케이블카 브리핑
 
2015상반기contens
2015상반기contens2015상반기contens
2015상반기contens
 
야생동물 탐사단 6기
야생동물 탐사단 6기야생동물 탐사단 6기
야생동물 탐사단 6기
 
4 03.전력수급계획
4 03.전력수급계획4 03.전력수급계획
4 03.전력수급계획
 
책소개 사무사
책소개 사무사책소개 사무사
책소개 사무사
 
04 1브리핑-5대강
04 1브리핑-5대강04 1브리핑-5대강
04 1브리핑-5대강
 
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0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Cablecar
CablecarCablecar
Cablecar
 
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
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
2014밀양을돌아보다 김수지 20150112(완료)
 
[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
[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
[1칼럼]왜 녹색생활인가 유종반
 

2.[브리핑]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1)

  • 1. 실효성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시민사회의 입장 권승문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 2. 방사능 방재대책 역사 • 방사선 비상대책 근거 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민방위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999년 발생한 일본핵연료회사(JCO) 사고를 계기로 평상시 비상대책 필요 인식 • 2001. 8: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구축, ‘원자력방재과’신설 (11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방사능방재 및 환경분과위원회’ 설치 • 200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공포 (핵물질 불법이 전에 국한되던 방호대상을 원자력시설로 확대 및 사보타주 방지대책 추가 하여 국제협약개정 방향과 일치시킴) • 2011. 10: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민방위기본 법]에 근거 방사능 방재에 대한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이 계 획에 근거 ‘국가방사능방재조직체계’ 수립
  •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요 • 개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 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근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대통령 령(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 5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 • 설정 기준 및 절차 - 기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 한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절차: 반경 8~10km 범위에서 원자력사업자가 광역단체와 협 의한 후 원안위 승인을 거쳐 결정
  •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범위 출처: 김한근(김세연의원외 발의법안),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6
  • 6.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배경 •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시, 비 상계획구역(EPZ)대신 PAZ, UPZ, LPZ 등으로 세분화 개선 권고(2011) • 후쿠시마 이후 사회적 요구: 함평군의회(2011. 11, 30km 재조정), 전북 도지사(2013.05, 30km확대), 김세연의원(2011. 2012, 20km 확 대 입법 발의), 녹색연합(30km 확대 및 세분 화 아고라 청원), Greenpeace(30km 확대 및 세분화,’13.07)등
  • 7.
  • 8. - 체르노빌: 출입금지구역(반경 30km) - 후쿠시마: 강제피난구역(20km)/ 부분적 대피구역 최대(50km)
  • 9. 추진 방향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이 수행중인 비상계획구역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분포, 도로망 등 지 역 여건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 개편 • (광역)지자체와의 협의 후 법개정 추진
  • 10.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결과 구분 거리 기본 개념 예방구역 3~5km 방사능 누출 전 구역 내 주민전원 소개 실시 준비구역 8~10km 사고 정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방사선영향예측결 과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 보호조치(대피∙ 소 개∙방호약품 등)실시 ※ 풍향 쏠림에 의한 방사성물질 특정방향 광범위 확산 시에는 환경 집중감시를 통해 해당지역 보호 조치 실시 감시구역 ~30km 집중 환경감시를 통해 농축수산물 유통제한 등 중 장기 보호조치 실시 1. 세부 구역별 범위 및 기본개념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 11. 각 구역의 정의 • 예방구역(PAZ): 3~5km - 심각한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비상 발령시 즉시 주 민소개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인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미리 선정한 지역 • 준비구역(UPZ, 주민보호조치준비구역): 8~10km -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확률론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보호조치계획구역을 미리 선정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환경감시결과에 근거한 운영개입준위(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 또는 발전소 상태 및 예측프로그램에 근거한 긴급보호조치 실시 • 감시구역(EMZ, 환경감시계획구역):~30km -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경감시(탐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리 선정한 지역(사전합동방사선감시 교육 및 훈련필요) → 환경감시계획구역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갑상선방호약품복용 OIL(0.1mSv/h) 초과 범위가 약 30km에 이르는 것을 반영 출처: 정승영,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연구결과, 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7.18
  • 12. IAEA의 원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발전소에서 가장 인접한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누출 이전 또는 이후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구역 • 긴급보호조치구역(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환경감시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 보호조치 필요 시에 대비해 구호와 대피계획을 준비하 는 구역 • 식품제한계획구역/장기보호활동계획구역(FRPZ: 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LPZ: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사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식 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 기 위한 보호조치를 위한 구역으로, 필요에 따라 대피, 음식섭취 제한, 농업대책 등을 검토하는 구역
  • 13. 출처:KINS,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기초연구, 2013.9
  • 14.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결과 구분 예방구역(PAZ, 예방적보호조치 구역- 3~5km) 계획구역(UPZ, 주민보호조치 준 비구역- 8~10km) 감시구역(EMZ, 환 경감시계획구역- ~30Km) 방호약품 전체 주민수 해당량을 확보하되, 감시구역은 지자체와 협 의하여 점진적으로 확충 사업자 설치 사전대피 방송망 설치(사업자) 구호소 지정 계획구역 외부에 구호소 지정∙관리 지역 여건을 고려, 각 광역단체 결정대피∙소개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주관 대피∙소개계획수립 방재훈련 원전수습 및 주민보호조치 중점 방사능탐사 중점 현장지휘센터 감시구역 경계부근에 관공서 등을 예비시설로 지정 환경감시 환경감시체계 구축∙ 운영 2. 세부 구역별 주민보호조치 주요 준비사항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 15.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결과 구분 주요 조치 사항 정부 -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법령∙ 제도 정비 - 집중 환경감시체계(시설∙ 절차∙ 조직 등) 구축 주관 - 매뉴얼 등 비상대응 세부절차 정비 지자체 - 소개경로 및 수송수단 확보 - 집결지 구호소 확충 관리(기초단체 중심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전환) - 방호약품 확충 관리, 배포체계 확립, 지역방재계획 수립 - 지자체 방재조직 강화 - 정부의 환경감시체계 구축 협조 지원 -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주민소개 대피계획, 방호약품 배포계획 등) 원자력사업자 - 방사선비상계획서 정비 - 예방구역사전소개기준(비상발령기준, Emergency Action Level) 정비 - 지자체 등 대외기관 비상상황 통보를 위한 설비(통신 등)구축 - 지자체 주민보호활동 지원 3.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기관별 역할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 17.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12.5월~’13.9월 : 안전기술원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 수행 □ ~’13.11월 : 안전기술원 연구결과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 ’13.11.25 : 원자력연구원 비상계획구역 추가 연구 의뢰(KINS) □ 원자력연구원 비상계획구역 (개편)연구보고서 접수('14.1.15) □ 비상계획구역 개편안 수정‧보완('14.1월말~2월초) □ 관련단체 대상 종합토론회 개최(’14.3월) □ 개편안 원안위 위원회 상정('14.3월~'14.4월) □ 입법예고, 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 입법절차 추진('14.4월~)
  • 18. 비상계획구역 개편 지자체 별 입장 (2013. 7월말) • 전북도: 비상계획구역(8~10km)을 30km로 확대하거나, 5~30km 범위에서 지자체 별로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 부여 • 부산시: 감시구역을 30km로 확대할 경우, 비상계획의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필요(현행 유지 입장) • 전남도: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불안감 조성 가능.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비상계획구역 확대 반대 • (※ 전남도는 기존 30km 확대 입장에서 확대반대로 입장선회) • 고창군: 비상계획구역이 너무 확대될 경우, 지역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므로 일률적 확대 지양 필요(고창군-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기장군: 개편 연구결과, 현 범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상계획구역 범위 현행 유지 필요(연구결과에 따라 축소 검토도 필요) ※ 2013년 7월 연구결과 발표회 등 통해 확인한 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 19.
  • 20.
  • 2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대응 논의 경과 • 1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간담회 결과(1/13) - 원전 지역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함(담당: 그린피스, 녹색연합) • 2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논의 결과(2/20) - 의견서를 마무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서 를 제출하기로 함(3/12 오전 11시 예정) - 의견서 작성(녹색연합), 기자회견 준비(지역과 서 울 분담) • 3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 회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3/17)
  • 22.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2014년 3월 17일) • 첫째, 원안위 개편안의 핵심 근거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반영한 국내 원전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 과를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핵발전소 사고시 어떤 피해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을 어느 누가 쉽사리 받 아들일 수 있겠는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원전 지역주민,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논의를 시 작해야 한다. • 둘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즉시피난구역(PAZ) 10km, 피난준비구역(UPZ) 30km, 장기보호감시구역(LPZ) 전국 토로 설정해야 한다.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도 비상계획 구역을 현행 800m에서 최소 8~10km까지 확대해야 한 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시간 만에 원전 반경 10km내 주민 소개를 지시했고, 곧 이어 12시 간 30분 후에는 20km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최 소한 원전 반경 10km 내 주민들은 원전 사고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23.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2014년 3월 17일) • 셋째,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대피 및 소개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 방재훈련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주민 들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은 합동훈련(4년 1회)과 연합훈련(5년 1회) 뿐이며, 참여 주민은 전체 주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30km내 주민 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를 갖춰야 하며, 방호약품 보급량을 미리 확보하여 배포하고 복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 다. • 넷째, 원안위는 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 및 소개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원안위는 주민 대피 및 소개 기준을 옥내대피 10mSv(2일), 소개 50mSv(1주일), 일시 이주 30mSv(첫월)/10mSv(다음월) 등으로 정해놓고 있 다. 안전이 아닌 평상시 관리기준치인 1mSv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기 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이 있겠는가. 이를 기준으로 한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개편과 주민의 대피·소개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 의를 해야 한다. • 다섯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내용과 범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조를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예산 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 다. 지자체의 역할은 기초단체 중심에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Hinweis der Redaktion

  1.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 개편 관련 간담회 자료, 2013.8.9
  2. 출처: 정승영,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연구결과, 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7.18
  3. 출처:KINS,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기초연구, 2013.9
  4. 2. 세부 구역별 주민보호조치 주요 준비사항
  5. 3.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기관별 역할
  6. 4. 비상계획구역 개편 지자체 별 입장(2013.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