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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관련 법제도 검토
                                                                       2010.4.1
                                                              지식기반실 신진섭, 문정호
1. 개요
 ?저작권 보호는 확보되어 왔으나, 이렇게 보호된 저작물을 다음 세대에까지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일류는 대단히 태만하였음.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이나 납본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중
 요하며, 한편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한 활동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필요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연구와 지원, 실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2000년에 의회에서 Public Law 106-554를 통과시킴. 이 법률에 따라 국가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인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NDIPP)을 추진함.
 ?과학기술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학기술기
 본법』등과 『학술진흥법』,『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등이 검토되어야함.


2.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법제
1) 저작권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7가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이 부여됨.
  ?저작권법 31조 제1항에 보존을 위한 경우라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
  ?현재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한 법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보
  이지는 않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작권법 개정이 시도 되고 있지만 디지털 아카이빙과의 관련성은
  있어 보이지 않음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으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해외 자원의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라면 저작권법 개정이나 법률에서 허용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
  ?일차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제 31조의 도서관 면책 사항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 『저작권법』개정안에서도 뚜렷하게 이에 대한 개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음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저작권법에 관하여서는 국제규범과 다른 나라 저작
  권법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요소를 반영하여 합법적
  으로 아카이빙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
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
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및 제 3 호
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
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
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
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
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
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
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
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 20 조의 2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신설 2009.3.25 >

 ?2009년 3월, 저작권법 제16차 개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ㆍ전송에서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항목이 신설 되어서 디지털 자원의 항구 보존을 위
 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09)
 ?도서관법 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
 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수집 시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
 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명칭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꾼 것은 공급과 정부주도의 정보화 사업을 활
 용과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이념을 지속 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지속발전이라고 제시하였음..
 ?제2조에 “지식정보자원”의 정의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
 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정의함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빙의 일반적 의미를 내포한다
 고 판단됨.
 ?이 법에 근거하여 2009~2010년 조사결과 약 700여 기관의 1,400개 이상의 지식정보자원을 발굴하였
 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
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
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
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
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
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
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25조 제2항에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음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
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
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
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
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이 법률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7조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법의 목적을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
  ?이 계획은 매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도 명시하고 있
  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 장기보존 조항을 신설해야 함.
  ?과학기술분야 납본제도는 1960년대 도입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개별적인 정보기관육성법에 의해
  운영되다가 90년대 중반이후 과학기술 관계법령으로 전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40조 3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 과학기술지식 정보의 효율적인 관
  리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공공과학기술정보를 국가의 과학기술지식과 정보관리, 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절차와 방법 등도 상
  세히 검토하여야함
  ?과학기술지식정보유통관리와 관련된 제 26 조에서도 구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성공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제26 조 3 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40 조 5항에서 과학기
  술지식정보유통관리 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
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
식·정보의 생산 · 유통 · 관리 및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을 ( 변경 )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 디지
털
아카이브 의 구축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여러 사업과 관련한 규정 등에서 일부분 관련 연구 개발 결과보고서(전
 자문서도 일부 포함) 를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배포하도록 함.
?향후 이러한 여러 규정에서 단순히 결과보고서를 제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과
  학기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정비되어야함.
  ?제반 법령 정비가 되기 이전에라도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부문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관
  련 보고서 및 지식정보 등에 대해 반드시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은 이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됨.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개정 2004.12.3>) ①법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
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ㆍ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인력ㆍ기자재ㆍ시설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04.12.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
기술부문계획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에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반영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6.3.29, 20
08.2.29, 2009.8.21>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12.3 , 2008.2.29 >
(중략)
⑧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개정 2004.12.3>
1. 국내ㆍ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공동활
용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략)
<개정 2008.2.29>

                             ↓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개정 2004.12.3>) ①법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
용과 디지털 장기보존의 대상 ( 변경 ) 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ㆍ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
개발인력ㆍ기자재ㆍ시설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04.12.3>
(중략)
⑧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개정 2004.12.3>
1. 국내ㆍ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중략)
6.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지식정보의 관리,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장기보존 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과학기술기본법 제 40조
3. 결론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에 있어 법적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저작권 환경이 국제
적으로 더욱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해외 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디지털 아카이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이 되는 저작물이나 정보자원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저작자 또는 해당 출판사 등 지적재산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해야 함.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상물을 복제하는 것임. 저작권자의 복제권의 침
해를 최소화 하고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와 방법을 정해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보호의 기반을 유지한 채 보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보존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외에 디지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각국은 법률로 납본제도를 채택하
고 있으며, 현행 도서관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는 우리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국내 저작물의 경우에는 납본제도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납본 관
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특별히 과학기술분야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납본 뿐 아니라 연구추진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해야함.
?디지털 아카이빙 법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의 NDIIPP와 같은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원활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납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납본법」제정의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함. 과학기술분야 법률
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과적인 디지털 아카이빙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사업 추진의 근거, 추
진 조직 건설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함.
?이러한 법률 정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관기관 또는 도서관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시에는 상호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근거로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에 있어 상호 전문성을 유
지.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구축과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저작
권 등 많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 단
계에서부터 관련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 이 될 것임.


4. 참고문헌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배대헌
?2005년 연구보고서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과학기술분야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이용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 2009.8.23, 법률 제0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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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신진섭 아카이빙 관련 법제도정리

  • 1. 아카이빙 관련 법제도 검토 2010.4.1 지식기반실 신진섭, 문정호 1. 개요 ?저작권 보호는 확보되어 왔으나, 이렇게 보호된 저작물을 다음 세대에까지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일류는 대단히 태만하였음.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이나 납본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통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중 요하며, 한편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한 활동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필요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연구와 지원, 실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2000년에 의회에서 Public Law 106-554를 통과시킴. 이 법률에 따라 국가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인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NDIPP)을 추진함. ?과학기술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학기술기 본법』등과 『학술진흥법』,『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등이 검토되어야함. 2.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법제 1) 저작권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7가지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이 부여됨. ?저작권법 31조 제1항에 보존을 위한 경우라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 ?현재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한 법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보 이지는 않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작권법 개정이 시도 되고 있지만 디지털 아카이빙과의 관련성은 있어 보이지 않음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으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해외 자원의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라면 저작권법 개정이나 법률에서 허용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 ?일차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제 31조의 도서관 면책 사항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 『저작권법』개정안에서도 뚜렷하게 이에 대한 개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음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저작권법에 관하여서는 국제규범과 다른 나라 저작 권법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요소를 반영하여 합법적 으로 아카이빙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 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 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및 제 3 호 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 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 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 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 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 2.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 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 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 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 20 조의 2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신설 2009.3.25 > ?2009년 3월, 저작권법 제16차 개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ㆍ전송에서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항목이 신설 되어서 디지털 자원의 항구 보존을 위 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09) ?도서관법 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 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수집 시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 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명칭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꾼 것은 공급과 정부주도의 정보화 사업을 활 용과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이념을 지속 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지속발전이라고 제시하였음.. ?제2조에 “지식정보자원”의 정의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 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정의함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빙의 일반적 의미를 내포한다 고 판단됨. ?이 법에 근거하여 2009~2010년 조사결과 약 700여 기관의 1,400개 이상의 지식정보자원을 발굴하였 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 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 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 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 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 3. 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 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 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25조 제2항에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음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 보자원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기본방향 2.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3.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4.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5.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6.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 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 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표준화 계 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④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관리, 유통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이 법률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7조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은법의 목적을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함. ?이 계획은 매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도 명시하고 있 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 장기보존 조항을 신설해야 함. ?과학기술분야 납본제도는 1960년대 도입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개별적인 정보기관육성법에 의해 운영되다가 90년대 중반이후 과학기술 관계법령으로 전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40조 3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 과학기술지식 정보의 효율적인 관 리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공공과학기술정보를 국가의 과학기술지식과 정보관리, 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와 범위, 절차와 방법 등도 상 세히 검토하여야함 ?과학기술지식정보유통관리와 관련된 제 26 조에서도 구체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성공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제26 조 3 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40 조 5항에서 과학기 술지식정보유통관리 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 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 식·정보의 생산 · 유통 · 관리 및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을 ( 변경 )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 디지 털 아카이브 의 구축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여러 사업과 관련한 규정 등에서 일부분 관련 연구 개발 결과보고서(전 자문서도 일부 포함) 를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배포하도록 함.
  • 5. ?향후 이러한 여러 규정에서 단순히 결과보고서를 제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과 학기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정비되어야함. ?제반 법령 정비가 되기 이전에라도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부문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관 련 보고서 및 지식정보 등에 대해 반드시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은 이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됨.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개정 2004.12.3>) ①법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 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ㆍ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인력ㆍ기자재ㆍ시설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04.12.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 기술부문계획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에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반영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6.3.29, 20 08.2.29, 2009.8.21>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12.3 , 2008.2.29 > (중략) ⑧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개정 2004.12.3> 1. 국내ㆍ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공동활 용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략) <개정 2008.2.29> ↓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개정 2004.12.3>) ①법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 용과 디지털 장기보존의 대상 ( 변경 ) 에는 과학기술분야 국내ㆍ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 개발인력ㆍ기자재ㆍ시설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04.12.3> (중략) ⑧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개정 2004.12.3> 1. 국내ㆍ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중략) 6.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지식정보의 관리,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장기보존 시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과학기술기본법 제 40조 3. 결론
  • 6.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에 있어 법적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저작권 환경이 국제 적으로 더욱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해외 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디지털 아카이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이 되는 저작물이나 정보자원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저작자 또는 해당 출판사 등 지적재산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해야 함.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상물을 복제하는 것임. 저작권자의 복제권의 침 해를 최소화 하고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와 방법을 정해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보호의 기반을 유지한 채 보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보존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외에 디지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각국은 법률로 납본제도를 채택하 고 있으며, 현행 도서관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는 우리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국내 저작물의 경우에는 납본제도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납본 관 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특별히 과학기술분야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납본 뿐 아니라 연구추진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해야함. ?디지털 아카이빙 법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의 NDIIPP와 같은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원활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납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납본법」제정의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함. 과학기술분야 법률 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과적인 디지털 아카이빙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사업 추진의 근거, 추 진 조직 건설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함. ?이러한 법률 정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관기관 또는 도서관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시에는 상호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근거로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에 있어 상호 전문성을 유 지.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구축과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저작 권 등 많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 단 계에서부터 관련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 이 될 것임. 4. 참고문헌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 배대헌 ?2005년 연구보고서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과학기술분야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이용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 2009.8.23, 법률 제09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