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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Ⅰ. 인터넷산업 핫 포커스


       Ⅱ. 인터넷산업 국내 외 트렌드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Ⅳ. 인터넷산업 동향


   * 본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 목                차 >




Ⅰ. 인터넷산업 핫 포커스 ———————————————————————————————————————————————————————————————————————————————— 1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규제정책 ———————————————————————————————————————————————————————————————— 1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내용 ————————————————————————————————————————————————————————————————————————————————————— 1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정책간의 충돌 ————————————————————————————————————————————————————— 2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향후 전망 ————————————————————————————————————————————————————————————— 3
   4)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4


2. 셧다운제 ———————————————————————————————————————————————————————————————————————————————————————————————————————————————————————— 5
   1)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동향 ————————————————————————————————————————————————————————————————————————————————————— 5
   2) 셧다운제 관련 문제점 ————————————————————————————————————————————————————————————————————————————————————————————— 5
   3) 게임과몰입 예방 및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 7


Ⅱ. 인터넷산업 국내 외 트렌드 ————————————————————————————————————————————————————————————————————— 8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동향 ——————————————————————————————————————————————————————————————————————————————————————————— 8
   1)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명무실화 ————————————————————————————————————————————————————————————————————————————— 8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역기능 ————————————————————————————————————————————————————————————————————————————————— 8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일지 ——————————————————————————————————————————————————————————————————————————————— 8


2. 모바일기기, N스크린 등 모바일 산업 동향 —————————————————————————————————————————————————————— 10
   1) N스크린ß³
          스마트TV 등 신기술 시장의 급성장 —————————————————————————————————————————————— 10
   2) 원(One)모바일에서 다(多)모바일로 ———————————————————————————————————————————————————————————————————— 10
   3) 모바일기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 10
   4) N스크린시대, ‘저작권법ß³
                   개인정보법’ 재정비 필요 —————————————————————————————————————— 10
3. 소셜커머스 성장과 관련 동향 ——————————————————————————————————————————————————————————————————————————————— 11
   1) 국내 소셜커머스 약진 ——————————————————————————————————————————————————————————————————————————————————————————— 11
   2) 소비자 불만 등 소셜커머스 부작용 ——————————————————————————————————————————————————————————————————— 12
   3) 소셜커머스업계, 소비자 보호위해 자율 협의체 구성 ———————————————————————————————————— 12
   4) 그루폰의 진출에 따른 국내 시장경쟁 구도 재편 ——————————————————————————————————————————— 12
   5) 페이스북, ‘그루폰’ 대항 서비스 공개임박 ———————————————————————————————————————————————————————— 13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 15


1. 입법 동향 ———————————————————————————————————————————————————————————————————————————————————————————————————————————————————— 15
   1) 공포된 법령 ————————————————————————————————————————————————————————————————————————————————————————————————————————————— 15
   2) 국회 제출 법률안 ——————————————————————————————————————————————————————————————————————————————————————————————————— 16


2. 관련 판례 및 시사점 ———————————————————————————————————————————————————————————————————————————————————————————————— 22


Ⅳ. 인터넷산업 동향 —————————————————————————————————————————————————————————————————————————————————————————— 26


1. 회원사 동향 ———————————————————————————————————————————————————————————————————————————————————————————————————————————————— 26
   1)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통한 새로운 도약 ————————————————————————————————————————————————————————— 26
   2) 소셜 커머스의 자정노력 ————————————————————————————————————————————————————————————————————————————————————— 27
   3) 해외 시장 진출 가속도 ——————————————————————————————————————————————————————————————————————————————————————— 27
   4)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화 ————————————————————————————————————————————————————————————————————————————————— 28
   5) 지도 및 위치기반 서비스의 풍성화 ————————————————————————————————————————————————————————————————— 29


2. 인터넷산업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소개 ——————————————————————————————————————————————————————————— 30
Ⅰ. 인터넷산업 핫 포커스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규제정책1)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제1항2)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하였으며, 해당 조항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향후 인터넷 상에서 루머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켜도 이를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되어 대체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 무죄가 됨

 현재 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을 대체하는 의원입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나, 이같은 대체 입법안들 역시 법률로서 규제할 수 있는 허
위통신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움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인터넷기업들의 향후 전망 및
인터넷상 허위통신이 인터넷기업들의 자율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함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내용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12. 29.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

1)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2011.2.1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발제자료1> 전기통신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
         행정학과)
<발제자료2> Raising the Bar Together(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료3>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황용석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방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이에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원심판 청구


(2) 결정이유의 요지

 - 명확성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위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바, 여기서의
  “공익”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내지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의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허위의 통신’이라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나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추구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확정될 수 없는 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부응하기 어려움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정책간의 충돌

 - 헌법 제21조는 언론ß³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흔히 이
              출판 ß³    ß³
  조항을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만, 공동체 질서에 위협이
  되는 표현 또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최소한의 제한 인정


                   - 2 -
-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물과 음란물,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 방지를 위한 것이지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과 불법성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며 ‘허위통신’을 금지
 하는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고
 지적(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 이들 재판관의 다수의견은 결국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이 모호한 주관적
 요건으로 국가가 특정표현의 사회적 해악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
 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또한 “만약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
 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행위 자체로 명백
 하지 않은 때는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힘

-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또는 ‘허위통신’이라는 요건 자체가
 법적 규제의 정당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향후 전망

- 국가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종래 인터넷 공간상의 허
 위의 사실표현을 직접 통제를 해왔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전기통신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대체입법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다음과 같음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3.02 국회제출/김창수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2.25 국회제출/손범규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02.18
 국회제출/이두아의원 대표발의)


                       -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01.19
 국회제출/정옥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1.07 국회제출/여상규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1.05 국회제출/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1.04 국회제출/임동규의원 대표발의)


-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단순히 국가만이 사회의 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사회단체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영역에서의 민간자율규제가 더욱더
 중요시 될 것임


4)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현재 SNS와 같은 신규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터넷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진화된 반면, 이를 법률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도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아닌 규제의 주체가 민간 또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규제하는 자율규제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

- 자율규제의 핵심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절차가 신속
 하고 예방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제기준의 제정
 이나 규제심사과정에서 규제의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규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기업들 공동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율규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활
 동을 하게 됨

① 회원사의 행동을 규제하는데 사용되는 정책이나 원칙을 확인하는 작업
② 특정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
③ 규칙을 적용하고 시행하며 제재를 가하는 활동
④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럼 또는 조정회합을 갖는 활동



                     - 4 -
- 인터넷기업의 서비스는 상업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사적 활동이지만,
 서비스의 공간적 성격과 서비스를 통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공적인 성격을 띠기에 인터넷기업은 미디어로서의 책무와 사적 기업
 으로서의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 결국 인터넷 영역에서의 자발적 민간자율규제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 하는 것임


2. 셧다운제

1)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동향(2009.04.22 국회제출/최영희의원 대표발의)

- ’09년 4월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일명 '셧다운 제도')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접속이 차단됨

- ’11년 3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셧다운제 법안의
  통과가 보류되어 4월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될 예정임

 ※ 법안통과가 보류된 이유는 두 주무부처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문화부는 일단 온라인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향후 3년 동안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임.
   반면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셧다운제 관련 문제점

-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해 여성부가 추진해온
  제도인바, 법안 상정과정에서 문화부, 게임업계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부는 당초 '온라인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전체 게임'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문화


                      - 5 -
부와 게임업계는 “모바일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PC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발


(1) 셧다운제 적용범위

-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모바일 콘솔 게임까지 모두 포함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조문에 근거함. 현재 법안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은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게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시간 네트
 워크 게임은 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에서 작동되는 모든 게임을 가리키며,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콘솔 게임기는 모두 통신 기능을 보유. 지난 3월
 3일 법제처는 셧다운제 포함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찬성
 하며, 모바일 및 콘솔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반면 문화부는 일단 PC게임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향후 3년
 동안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임


(2) 게임산업 발전 저해

- 스마트폰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게임은 '셧다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
 하기 어려워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애플과 구글은 국내에서는 사전 심의를 이유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제외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셧다운제'가 스마트폰 게임
 까지 적용되면 오픈마켓 게임이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앱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게 되어 스마트폰
 게임을 통한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셧다운제의 모바일게임 적용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저장을
 위한 서버증가가 필요하며, 실명확인, 보안강화 등 추가 부담비용이
 불가피하여 영세한 게임개발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




                  - 6 -
(3) 법안 적용의 실효성 미비

- 한국입법학회에서 시행한(’11년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청소년들 중
 절대 다수(94.4%)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함

- 또한 셧다운제 규제 효과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법적인
 규제가 아닌 가정 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4)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 셧다운제는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모에게서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빼앗는 것이며, 셧다운제를 도입할 경우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남
※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협회(ESA)도 셧다운제가 가정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 셧다운제가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포털, 언론사,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 발생

3) 게임과몰입 예방 및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 지난해 게임 업계가 약 100억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시작한 2기 게임
 문화재단에서는 자신이나 자녀의 게임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게임
 이용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지역 등 전국 5개 권역에 ‘게임과몰입 예방치유센터’도
 설치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업에 요청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7 -
Ⅱ. 인터넷산업 국내 외 트렌드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동향


1)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명무실화

 - 정부가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규제대상에서 ‘소셜 댓글’ 사이트를 제외
  시킴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흔들리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함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여부 결정이 임
  박하였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존폐의 귀추가 주목됨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역기능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표적 인터넷 규제로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없애고 피해 발생 시 용의자를 쉽게 찾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사이의 역차별 논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의 ‘갈라파고스화’라 일컬어질 만큼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들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우세한 모바일시대에 정보 기술 산업의
  경쟁력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일지 (한겨레신문, 2011.03.08)

 - 방통위는 2007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2월에 대상 사이트를 발표
  하고 4월부터 적용해왔음

                      - 8 -
- 지난 2009년 4월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이용자의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된 바 있음

- 2010년 4월, 국내 정보기술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폐쇄하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부한 바 있으며, 게시판 폐쇄 3달 뒤인 지난해 7월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익명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시함

-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여 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함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일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선거관련 글 쓸때 실명 확인
2005년 6월    ‘지하철 개똥녀’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포
2006년 6월    하루 방문 30만 명 이상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입법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한적 본인확인제 첫 시행
2008년 봄     다음 아고라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촛불시위 확산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제한적 본인확인제 기준 10만 명으로 강화.
2009년 4월
            유투브코리아, 제한적 본인확인제 맞서 업로드 차단
2010년 4월    블로터닷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함되자 게시판 폐쇄
2010년 4월    최시중 방통위원장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안 모색”
            블로터닷넷, 소셜댓글 도입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우회.
2010년 7월
            방통위 법률 검토 도입
2011년 3월    방통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소셜댓글’ 제외(4월 시행)

                                     (출처. 한겨레신문, 2011.03.08)



                        - 9 -
2. 모바일기기, N스크린 등 모바일산업 동향


1) N스크린ß³
       스마트 TV 등 신기술시장의 급성장

 - N스크린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기기에서 동시에 즐기고, 필요한
  결제를 최소화하며, 사용하는 기기가 바뀔 때마다 끊김없이(Seamless)
  최적화된 UI로 스마트폰ß³ TVß³ 연결된 기기에 최적화된 영상을
               PC    등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함


2) 원(one)모바일에서 다(多)모바일로

 - ‘포스트 잡스’ 시대 하드웨어의 핵심어는 ‘포스트 스마트폰’. 스마트폰
  으로 대변되던 원(one)모바일이 다(多)모바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3) 모바일 기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 전 세계적으로 N스크린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신업체ㆍ방송사ㆍ인터넷
  서비스업체ㆍ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통신사와 TV제조사에 이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포털업체들까지 N스크린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4) N스크린시대, ‘저작권법ß³
                개인정보법’ 재정비 필요

 - KISDI는 연구보고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를 통해 향후 N스크린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콘텐츠
  이동성 및 공정 이용 이슈’, ‘미디어 영향력 측정 방법’,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함

 - KISDI는 “콘텐츠의 공유, 이동성, 재목적화 및 재이용 등 소비 패러다임이

                     - 10 -
변화하는 만큼 능동적 소비를 유도하는 공정이용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저작권의 보호에 상응
  하는 ‘소비자의 공정이용권’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범위와 공정이용의
  구체적 목적을 저작권법에서 장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술함

 - 국내에서도 N스크린 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중심으로
  N스크린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콘텐츠업계와 단말기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용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재구매하거나 불법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등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3. 소셜커머스 성장과 관련 동향

1) 국내 ‘소셜커머스’ 약진

 - 소셜커머스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공동구매형(소셜커머스업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값에 내놓는 대신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신청자를 모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 소셜커머스가 활성화되었으며, 지난해 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고 올해는 최소 5000억 원대 규모로 대폭 성장이 예상됨
  (문화일보, 2011.03.03)


 - 온라인 시장 조사기업 랭키닷컴에서 발표한 ‘2010 연간 e-Commerce
  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몰 Top100 중 오픈 1년
  미만의 소셜커머스 사이트 7곳이 순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됨             (포커스,
  2011.03.06)


 -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에 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2011년 3~5
  천억 원, 2012년은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베타뉴스, 2011.02.23)


 - 국내 1위 사업자인 티켓몬스터의 경우, 2010년 6개월 간 100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한달만에 100억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의
  매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음

                       - 11 -
2) 소비자 불만 등 소셜커머스 부작용

- 소셜커머스의 급부상 후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수량부족, 쿠폰 발신
 누락, 환불 및 양도의 어려움, 정상 구매 제품과의 차별, 사후 관리 소홀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이렇듯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철저한 품질 관리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고심 중임


3) 소셜커머스 업계, 소비자 보호 위해 자율 협의체 구성
 (인기협 보도자료, 2011.03.02)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소셜커머스 협의체’
 를 구성함

- 소셜커머스 협의체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인기협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표준약관,
 피해보상 및 환불기준, 판매사(partner)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소
 셜커머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임

- 최성진 인기협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자율적
 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환불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마련 등 자정활동
 으로 소비자 보호 및 소셜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함


4) 그루폰의 진출에 따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경쟁 구도 재편

-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국내 소셜커머스가 확장세를 보이며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굳어지는 가운데 원조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그루폰 코리아의 한국 시장 진출로 소셜커머스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12 -
- 20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첫 등장한 소셜커머스의 원조 그루폰은 2011년
 3월 14일을 기점으로 한국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재편할 만큼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황희승 그루폰코리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루폰코리아는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내 상위권의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고
 밝힘   (서울신문, 2011.03.14)



- 그루폰의 한국시장진출이 미칠 가장 큰 영향력은 탄탄한 자금력과 환
 불정책 등 소비자민원정책의 차별성에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티켓몬스터는 TV 광고와 함께 지역별 버스, 지하철 옥외 광고를 시작
 하고, 쿠팡은 대형 스타를 이용한 TV 광고를 집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음.

- 한편, 최근 소셜커머스와 연관된 전자, 유통, 포털업계 대기업 계열사
 들도 소셜커머스 진출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각 업계 및 기업의 특징을
 활용한 전략을 내세워 기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맞서는 구도가
 예상됨    (문화일보, 2011.03.03)



-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그루폰코리아의 진출을 기점으로 준비
 없이 우후죽순 들어섰던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5월말께에는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리라 본다"고 전망함(부산일보,         2011.03.09)



5) 페이스북, '그루폰' 대항 서비스 공개 임박

- 6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루폰 형식의 '할인
 판매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페이스북이 공개할 새로운 서비스는 지난 11월 공개한 바 있는 ‘페이스북
 플레이스’3) 서비스의 확장 버전으로 공동 구매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 13 -
전형적인 소셜 커머스 서비스의 일종임

  - '그루폰 대항 서비스'는 미국의 달라스, 오스틴,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5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이에 따라 그루폰, 리빙소셜 등 미국 소셜 커머스 시장을 주도해
   온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아이뉴스24,       2011.03.15)




3)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체크인하면 가까이 있는 상점이나 마케팅 정보를 알려주는 위치 정보 서
 비스

                          - 14 -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1.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2011.2.10 공포)

  o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
    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하여야 하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서식을 개정

* 출처 : 국회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2
713&PROM_NO=00951&PROM_DT=20110210&)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1.1.28 공포)

  o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거래기록 중「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액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제외 대상을
    현행의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조정

* 출처 : 국회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3
554&PROM_NO=22648&PROM_DT=20110128&)


 (3) 『개인정보보호법』(2011.3.29 공포, 9.30 시행)

  o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 15 -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등을 마련함

* 출처 : 국회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
370&PROM_NO=10465&PROM_DT=20110329&)


2) 국회 제출 법률안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3.15 국회제출
   /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o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O1M0F3G1T4M1W3
D1W5T5R8W1D1Q8)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3.14 국회제출
   /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o 정부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로 인한 중독의 치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 정부가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O1M0F3G1T4M1W3
D1W5T5R8W1D1Q8)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11.3.11 국회제출/ 여상규의원 대표발의)

  o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정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인터넷

                                     - 16 -
이용자들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만 게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방법에 최소한의 규제 마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I1I0X3F1I1C1C7I1T3
U4X5H7M8V8)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1.3.11
    국회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o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
     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O0M0P4Y2O6N0K8V
5O2M0E3O6E1W6)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대안)(2011.3.9 국회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o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와 취급위탁 동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S0Q1J2W0Q1R1V9N
4K7E3F5T7L3V4)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11.3.7 국회제출/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o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 정보보호관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 17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D1A0X3M0T7C1N5T
2Z3U5R9C0R3M9)


 (7)『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3.2                             국회제출/ 김창수의원
    대표발의)

  o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Y1M0S3M0X2I1I7U4
U7T2S7R8B7P5)


 (8)『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2.25                            국회제출/ 손범규의원
    대표발의)

  o 이에 국가 안전보장의 위해, 불법 집회 및 시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적
    혼란 초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혼란 유도,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의 불안 조성
    또는 특정 종교나 정치단체의 비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Z1Z0S2O2Y5P1Q7P2
Y4E4E5J4S5B0)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11.2.18 국회제출/ 이두아의원 대표발의)

                                      - 18 -
o 국방ㆍ외교ㆍ식품ㆍ환경ㆍ재난 및 전쟁ㆍ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1W1J0K2X1X8D1C5M
2Y1M5A1B6F3Q5)


 (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2011.2.17 국회제출/ 최병국의원 대표발의)

  o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발송할 때는 그 이용금액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C1G0S2V1G7D1Z7X
0C5A2X0J7X5C6)


 (1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2011.2.7 국회제출/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o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Z1Y0O2Y0W7B1Y0Y
5S2X3Y5E0H9R1)


 (1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2011.1.19 국회제출/ 정옥임의원 대표발의)


                                      - 19 -
o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 )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難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S1C0Q1G1F9F1D4E3
K2T5B1W7O6F5)


 (13)『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2011.1.18                              국회제출/ 정병국의
    원 대표발의)

  o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O1T0K1Q1N8G1W5
U3V7C5Q1F4K4W2)


 (14)『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2011.1.18                      국회제출/ 정병
    국의원 대표발의)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
     에서 콘텐츠제작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H1U0L1R1J8V1T5C3
V5H4N2I2V4L2)


 (15)『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1.7                               국회제출/ 여상규의
    원 대표발의)

                                      - 20 -
o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ß³
               경제적 질서 또는 공공기관의 정성적인 업무
     수행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S1T0K1Z0J7I1X8G2S
6K1R1S8S1K8)


 (16)『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1.5                               국회제출/ 조배숙의
    원 대표발의)

  o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J1I0G1H0Y5R1F7M1
Y5E3H0K4X4F5)


 (17)『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1.4                               국회제출/ 임동규의
    원 대표발의)

  o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는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
     로써 국가의 안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려는 것임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P1G0F1J0N4Q1P5A4
P1I1R1I6C6Z4)


 (1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2011.1.3 국회제출/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21 -
o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L1U0Z1O0Q3S1M6A
5L7E3L5V8H1A7)


2. 관련 판례 및 시사점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1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o 배 경

  -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음

  - 이에 일부 이용자는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포털사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


 o 판결 내용

  -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 22 -
-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힘

  - 다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판시

* 출처 : 법률신문(2011.01.24) -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920)



  2                '인터넷 게시물 규제' 근거법률 위헌제청


 o 배 경

  - 한 환경운동가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위는 관련협회 등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벌인 뒤 글에 비방 목적이 있으니 포털사에 해당 글의 삭제를 요구

  - 환경운동가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삭제 요구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 방통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환경운동가는 심의의 근거인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o 법률 위헌 제청 사유


                                    - 23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눈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ㆍ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거나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통위 직무로 규정

  -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무엇이 해당
    되는지는 가치관ㆍ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힘

  - 이어 "아동 포르노처럼 유해성이 명확한 표현물이 아닌 한 내용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시행령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나 해지 등 회복이 곤란한
    수단을 쓰도록 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임

*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1.02.16) -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21702010631699001)



   3                     '위헌 허위통신죄' 항소심 첫 무죄


 o 배 경

  -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의 이상 징후로 긴급
    징집한다. 인근 예비군 연대로 와 주기 바람'이란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친구 10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

  -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허위문자와
       관련된 언론기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역, 통신자료 등에 따르면 범행이
       인정 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 허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이른바 '허위통

                                       - 24 -
신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법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o 판결 내용

  -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

  -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정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받은 회사원 A씨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힘

* 출처 : 뉴시스(2011.02.15) -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214_0007418387)




                                    - 25 -
Ⅳ. 인터넷 산업 동향

1. 회원사 동향


 1)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통한 새로운 도약

 - 다음 모바일광고 플랫폼 ‘아담’의 월간 페이지 뷰가 30억을 돌파하며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확보하였으며, 다음은 아담의
  경쟁력을 높여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플랫폼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힘                   (전자신문, 2011.03.07)



 - 다음 ‘마이피플’ 이용자 200만명 돌파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말 100만
  명을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의 일로 1월10일 도입한 무료통화 서비스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음

 - NHN의 네이버 모바일 웹 검색서비스가 시장 점유율 51.9%를 기록하며
  검색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음                   (디지털데일리, 2011.03.02)



 -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모바일에서 음악, 지식인, 지도서비스를
  강화화고 있으며, PC를 이용하는 유선 인터넷에서 제공하던 ‘자전거 및
  도보전용 길 찾기’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의
  길안내, 도로 내 방지턱 등 세부 정보를 제공 중임. 또한 모바일 웹에서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이동수단별 길 찾기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로부터 도착까지의 총 구간, 거리, 이동수단별 예상 소요시간, 거리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앱 누적 설치 수가 1천만 건 돌파를 기록
  하며 모바일 이용자의 증가가 유선 웹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임.    (아이뉴스24, 2011.03.09)   지난해 3월초 윈도우 모바일용으로
  처음 출시된 뒤 오픈 1년 만에 아이폰 670만 건, 안드로이드 폰 320만 건
  등이 설치되었으며, 일순방문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블로터닷넷,
  2011.03.13)




                              - 26 -
-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드 모바일 검색 내 토픽 시맨트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여행ß³
        축제정보, 영화제 시상식 정보, 문화재 정보, 나라 도시 ß³
                   ß³
 정보에 대한 모바일 토픽 시맨틱 검색 적용함                (디지털데일리, 2011.03.02)



- 넥슨은 멀티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선두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다중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공개함   (연합뉴스, 2011.03.10)



2) 소셜 커머스 자정 노력

-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 쿠팡, 갤럭시아컴즈 등 인기협 소속 회원사를
 중심으로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구성 중임

- 티켓몬스터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몬
 프라미스’ 캠페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업계 대표 업체로서 책임감을 가
 지고 고객 후생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약속함

- 쿠팡은 서비스 개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최근에는 고객응대
 (CS)센터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수억 원을 투자하여 CS직원을 80명
 이상 늘려 응답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린바 있으며, 김범석 대표는
 “소셜커머스 회사는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휴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항상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쿠팡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환불정책’에 의거,
 7일 이내 적절한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머니투데이,                   2011.03.31)



3) 해외 시장 진출 가속도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SNS
 를 제외함에 따라 국내 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외 시장 진출 재도전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 27 -
- SK커뮤니케이션즈는 당초 연내 지역별 허브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
 이었으며, 16일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싸이월드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며 "늦어도
 6월 전까지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디지털
 타임스, 2011.03.16)


4)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화

- NHN, N드라이브의 저장용량 30GB로 확대하고, 한 번 업로드 시 업로드
 가능 파일크기를 무제한으로, PC 폴더와 실시간 동기화 기능도 제공하는
 등 3월 30일 업데이트가 완료됨

- 다음, 20GB 무료 웹창고 서비스인 ‘다음 클라우드’ 시범서비스를 시작
 하였으며, 한 번 업로드시 최대 4GB 용량을 업로드 가능함

-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후발 주자인만큼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웹상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다음 내 외부 서비스
 에서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마트워크를 위해 ”다음 클라우드에서 오피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오피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중 공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힘     (디지털데일리, 2011.03.23)



- KT는 3월 1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CS’를 상용화하고
 저가하드웨어와 오픈소스 SW를 활용해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및 가격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ZDnet, 2011.03.29),   또한 동반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
 센터(CCC)기술의 해외진출을 모색 중임                 (디지털조선, 2011.03.31)



- KT 클라우드추진본부는 내년 말까지 8개 데이터센터에 흩어져 있는
 총 9000여대의 x86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체 정보시스템의 50%이상을 클라우드 환경
 으로 이전하고, 내년까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빌링시스템

                               - 28 -
등을 제외한 70%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가동할 계획하는
 등 자사 정보시스템과 고객 서비스용 IT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전자신문, 2011.03.23)



- 이미 사용자 접점이 큰 네이버의 N드라이브는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되고 마케팅을 통해 3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KT의
 U클라우드는 아이폰, 아이패드와의 연계성 덕분에 수십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베타뉴스, 2011.03.27)



5) 지도 및 위치기반 서비스의 풍성화

- 모바일사업을 집중강화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현재 위치 주변
 부동산 정보 실시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 모바일 부동산 검색 서비스
 제공하여, 매매가, 전세 매물 수, 거래 가능한 중개업소, 지도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현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청담동’같은 구체
 적인 지역 정보와 함께 ‘아파트’, ‘전세’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또한 ‘로드뷰’, ‘스카이뷰’와 같은 지도서비스
 와 연계해 고해성도 항공사진 및 360도 파노라마 사진 등으로 부동산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필 수 있음         (파이낸셜뉴스, 2011.03.31)



- 다음, 장소검색 서비스에 장소 검색 후 다른 지역으로 지도를 움직이면,
 해당 지역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자동 수정해 제공하는 ‘지도 이동검색’
 기능을 추가함

- 다음은 로드뷰 서비스에 ‘과거사진 보기’기능을 추가하여, 화면 왼쪽 위
 촬영 월 표기된 선택창 누르면, 현 지점 촬영월별 과거사진을 제공함

- NHN, 네이버 지도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역별 방사선 수치와 실시간
 풍향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거리뷰 서비스
 에서 서울 시내 전 지역 세부도로 사진을 제공함

- NHN의 네이버는 월척을 낚을 수 있는 낚시 포인트, 제주 올레길 중
 사진찍기 좋은 장소 등 특정한 주제를 담은 ‘’테마지도의 시범 서비스를

                        - 29 -
24일부터 실시함. 테마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지도와 결합할 수 있어 위치
  기반의 여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현재는 제휴를 맺은 업체를 대상
  으로 하지만 하반기에는 일반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관계자는 “지도제작에 대한 이용자 및 사업자
  들의 지속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수년간을 준비, 안정적인 플랫폼의 참여형
  지도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테마지도는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지역 정보와 관심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도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말함     (아이뉴스24, 2011.03.24)



 - KTH는 GPS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에 위치한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 서비스인 ‘아임IN핫스팟’ 앱을 출시함


2. 인터넷산업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소개


1) 테크놀로지와 서비스 : 소셜미디어 어디로 진화하나?
o 2011년 1월 27(화) 14:00 ~ 17:00
o 주관: 한국방송학회
o Session 1 : 2011년 온라인 서비스 전망 (유도현 닐슨코라인클릭 대표)
 - 미디어 접근의 범위 및 인터넷의 Seamless Connection을 강화시킨 스마트
  폰에 의한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색, 온라
  인뉴스, 커뮤니티 서비스, 전자상거래, 게임서비스, 음악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등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함


o Session 2 : 국내외 SNS의 진화와 경쟁 구도 (박수만 미투데이 센터장)
 - 국내 대표적 SNS인 미투데이의 현황과 지향점 등에 대한 지표를 공유하
  고, 트위터ß³
        페이스북으로 위시되는 글로벌 SNS와의 공통점 및 차별성
  에 대한 분석적 시각제시와 청중 토론을 통해 2011년 국내 SNS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에 대해 짚어봄

2) 정부ß³ 개발자초청토론: “게임산업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기업 ß³
o 2011년 2월 15(화) 14:00 ~ 16:00
o 주관: 국회의원 김성식ß³
              강승규

                                    - 30 -
- 스마트폰의 확산 등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게임제작,
  유통, 소비과정이 변화된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등급심의 적용범위와 그
  예외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향과 자율적 사전등급제의 대상 선정에 있어 필수
  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전반적인 게임산업 관련법의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 및 의견표명의 장을 마련함

3) ‘소셜미디어와 광고 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
o 2011년 2월 25(화) 13:00 ~ 18:10
o 주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o Session 1 소셜 미디어와 광고 (양윤직 오리컴 부장)
 - 소셜미디어의 기본적 특성과 대표적 소셜미디어의 특징비교를 통한 기업의
  소셜미디어 운영 정책 및 광고법칙 등에 대해 발표


o Session 2 소셜미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강학주 이스토리랩소장)
 -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그 방안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나열하고, 사용자 요구분석 및 소셜인터렉션 기획
  사례 등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렉션 효과에 대해
  발표함


o Session 3 소셜 미디어와 UCC (김지영 구글 코리아 상무)
 - 현재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패턴 및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Hit Viral,
  SNS Marketing, Global Scale, Digital Convergence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UCC 프로모션 성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UCC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함

4) 소셜미디어ß³
        커머스 전략 컨퍼런스
o 2011년 3월 8(화) 10:00 ~ 18:00
o Session 1 소셜미디어 현황 및 전망(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페이스북의 이용률, 회원수 증가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필요성과 소셜커머스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



                                - 31 -
o Session 2 소셜커머스의 소셜미디어 활용전략(김태현 IT전문 블로거)
 - TV, 라디오 등을 통한 마케팅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직접 마켓팅을 통한 효과성에 대해 역설함으로써 소셜커머스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조언


o Session 3 트윗폰이 바라보는 소셜커머스(한영운 트윗폰 대표)
 - 지역적 확장 전략 및 Category 집중 전략 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업주(partnet)의 마케팅 니즈와 소비자들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만족도를 높여야함음을 역설


o Session 4 국내 소셜커머스 창업 동향(이상섭 가비아 쇼핑몰사업부 차장)
 - 국내의 소셜커머스 창업 현황,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통해
  소셜커머스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함


o Session 5 소셜커머스 창업 및 관심 기업을 위한 조언(윤상진 IT전문 블로거)
 - 특화된 틈새시장을 노리는 등 해외 소셜커머스와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
  소셜커머스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언급함

5) 인터넷기업협회 주관 인터넷뉴스서비스편집자 교육
o 2011년 3월 17일(목) ~ 18(금) 10:00~ 18:00
o 한국언론진흥재단 12층 대강의실
o 1강 인터넷뉴스 소비행태와 이용현황 (최진순 한국경제 기자)
 - 언론사가 포털뉴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차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한 화두 제시


o 2강 모바일플랫폼에서의 인터넷뉴스의 정의 (김중태 IT문화원장)
 - QR코드, 바코드 RFID, 모바일검색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트렌드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 제시


o 3강 포털과 인격권, 포털과 저작권, 포털과 법외적 윤리(이승선 충남대 교수)
 - 보도 기사 인용을 통한 실례 중심의 법률적 해석과 설명을 통해 포털
  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법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분석

                            - 32 -
o 4강 소셜 웹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정지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사례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이
  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이끌게 된 요인에 대해 설명함


o 5강 Social network in the NeuroSociety(정재승 카이스트 뇌공학과 교수)
 - 사례 중심의 설명을 바탕으로 SNS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뇌공학 등과
  접목된 소셜 연구의 현재와 그 결과에 대해 공유함


o 6강 디지털 환경변화와 인터넷뉴스의 미래 (황용석 건국대 교수)
 - 유연한 검색결과 및 화면설계 등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자 니즈 파악, 뉴스 소비 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지향점에 대해 언급함


* 향후 컨퍼런스 소개


1) 페이스북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1
o 일시 : 2011년 4월 11일(월) 09:30~ 17:00
o 주최 : 블로터닷넷
o 문의 : 02-3142-6401 http://www.bloter.net/archives/525832
o 사전접수 : 일반 132,000 / 현장접수165,000

2) 개인정보보호전문가포럼
o 일시 : 2011년 4월 11일(월) 14:00 ~ 17:00
o 주최 :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o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o 문의 : http://www.kcppi.or.kr

3) ET아카데미 : 5000억 소셜커머스 시장을 잡아라
o 일시 : 2011년 4월 13(수) 09:30 ~ 17:50
o 주최 : 전자신문


                               - 33 -
o 장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
 o 문의 : http://www.idg.co.kr/conference/view/home.do?confSeqno=53


4) Cloud & Data Center World 2011
 o 일시 : 2011년 4월 13~14(수, 목) 09:00 ~ 16:20
 o 주최 : 한국IDG
 o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o 문의 : http://www.idg.co.kr/conference/view/home.do?confSeqno=53

5) 4G 이동통신 기술 트랜드 및 비즈니스의 변화와 창출 세미나
 o 일시 : 2011년 4월 15(금) 10:00 ~ 18:00
 o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o 장소 : 신한금융투자 지하 2층 대강당 (여의도역 3번 출구)
 o 문의 :
   http://www.kecft.or.kr/bbs/bbsView.php?code=bbs_schedule&bbs_id=1&id=67


6) 2011 대한민국 소셜게임 컨퍼런스
 o 일시 : 2011년 4월 15(금) 13:00 ~ 18:20
 o 주최 : 한경닷컴, SK커뮤니케이션즈
 o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o 문의 :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stock_notice&ch=stock&no=97

7) 차세대 정보보안 세미나/전시회 NES 2011
 o 일시 : 2011년 4월 21(목) 10:00 ~ 18:00
 o 주최 : 디지털데일리
 o 장소 : 반포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
 o 문의 :     http://www.ddaily.co.kr/seminar/


8)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워크샵 : 스마트환경을 위한 보안-도전과 과제
 o 일시 : 2011년 4월 26~27(화, 수) 10~18시

                                  - 34 -
o 주최 : 한국정보보호학회
o 장소 : 삼성동 Coex 컨벤션 센터
o 문의 : 한국정보보호학회 사무국(02-564-9333, Kiisc@live.co.kr)
        http://www.netsec-kr.or.kr/




                              - 35 -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2011년 4월 발행

         발행처: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21-872)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05-11 한진빌딩 2층

         Tel: (02) 563-4114


                                 <비매품>


■ 본 이슈리포트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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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_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_한국인터넷기업협회

  • 1.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Ⅰ. 인터넷산업 핫 포커스 Ⅱ. 인터넷산업 국내 외 트렌드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Ⅳ. 인터넷산업 동향 * 본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2.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 목 차 > Ⅰ. 인터넷산업 핫 포커스 ———————————————————————————————————————————————————————————————————————————————— 1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규제정책 ———————————————————————————————————————————————————————————————— 1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내용 ————————————————————————————————————————————————————————————————————————————————————— 1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정책간의 충돌 ————————————————————————————————————————————————————— 2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향후 전망 ————————————————————————————————————————————————————————————— 3 4)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4 2. 셧다운제 ———————————————————————————————————————————————————————————————————————————————————————————————————————————————————————— 5 1)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동향 ————————————————————————————————————————————————————————————————————————————————————— 5 2) 셧다운제 관련 문제점 ————————————————————————————————————————————————————————————————————————————————————————————— 5 3) 게임과몰입 예방 및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 7 Ⅱ. 인터넷산업 국내 외 트렌드 ————————————————————————————————————————————————————————————————————— 8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동향 ——————————————————————————————————————————————————————————————————————————————————————————— 8 1)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명무실화 ————————————————————————————————————————————————————————————————————————————— 8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역기능 ————————————————————————————————————————————————————————————————————————————————— 8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일지 ——————————————————————————————————————————————————————————————————————————————— 8 2. 모바일기기, N스크린 등 모바일 산업 동향 —————————————————————————————————————————————————————— 10 1) N스크린ß³ 스마트TV 등 신기술 시장의 급성장 —————————————————————————————————————————————— 10 2) 원(One)모바일에서 다(多)모바일로 ———————————————————————————————————————————————————————————————————— 10 3) 모바일기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 10 4) N스크린시대, ‘저작권법ß³ 개인정보법’ 재정비 필요 —————————————————————————————————————— 10
  • 3. 3. 소셜커머스 성장과 관련 동향 ——————————————————————————————————————————————————————————————————————————————— 11 1) 국내 소셜커머스 약진 ——————————————————————————————————————————————————————————————————————————————————————————— 11 2) 소비자 불만 등 소셜커머스 부작용 ——————————————————————————————————————————————————————————————————— 12 3) 소셜커머스업계, 소비자 보호위해 자율 협의체 구성 ———————————————————————————————————— 12 4) 그루폰의 진출에 따른 국내 시장경쟁 구도 재편 ——————————————————————————————————————————— 12 5) 페이스북, ‘그루폰’ 대항 서비스 공개임박 ———————————————————————————————————————————————————————— 13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 15 1. 입법 동향 ———————————————————————————————————————————————————————————————————————————————————————————————————————————————————— 15 1) 공포된 법령 ————————————————————————————————————————————————————————————————————————————————————————————————————————————— 15 2) 국회 제출 법률안 ——————————————————————————————————————————————————————————————————————————————————————————————————— 16 2. 관련 판례 및 시사점 ———————————————————————————————————————————————————————————————————————————————————————————————— 22 Ⅳ. 인터넷산업 동향 —————————————————————————————————————————————————————————————————————————————————————————— 26 1. 회원사 동향 ———————————————————————————————————————————————————————————————————————————————————————————————————————————————— 26 1)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통한 새로운 도약 ————————————————————————————————————————————————————————— 26 2) 소셜 커머스의 자정노력 ————————————————————————————————————————————————————————————————————————————————————— 27 3) 해외 시장 진출 가속도 ——————————————————————————————————————————————————————————————————————————————————————— 27 4)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화 ————————————————————————————————————————————————————————————————————————————————— 28 5) 지도 및 위치기반 서비스의 풍성화 ————————————————————————————————————————————————————————————————— 29 2. 인터넷산업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소개 ——————————————————————————————————————————————————————————— 30
  • 4. Ⅰ. 인터넷산업 핫 포커스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규제정책1)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제1항2)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하였으며, 해당 조항 중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향후 인터넷 상에서 루머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켜도 이를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되어 대체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 무죄가 됨 현재 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을 대체하는 의원입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나, 이같은 대체 입법안들 역시 법률로서 규제할 수 있는 허 위통신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움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인터넷기업들의 향후 전망 및 인터넷상 허위통신이 인터넷기업들의 자율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함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내용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12. 29.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 1)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2011.2.1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발제자료1> 전기통신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최우정 교수/계명대 경찰 행정학과) <발제자료2> Raising the Bar Together(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료3>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황용석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 5. 방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이에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원심판 청구 (2) 결정이유의 요지 - 명확성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위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바, 여기서의 “공익”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내지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의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허위의 통신’이라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나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추구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확정될 수 없는 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부응하기 어려움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정책간의 충돌 - 헌법 제21조는 언론ß³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흔히 이 출판 ß³ ß³ 조항을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만, 공동체 질서에 위협이 되는 표현 또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최소한의 제한 인정 - 2 -
  • 6. -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물과 음란물,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 방지를 위한 것이지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과 불법성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며 ‘허위통신’을 금지 하는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고 지적(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 이들 재판관의 다수의견은 결국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이 모호한 주관적 요건으로 국가가 특정표현의 사회적 해악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 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또한 “만약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 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행위 자체로 명백 하지 않은 때는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힘 -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또는 ‘허위통신’이라는 요건 자체가 법적 규제의 정당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향후 전망 - 국가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종래 인터넷 공간상의 허 위의 사실표현을 직접 통제를 해왔으나 위헌결정으로 인해 전기통신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대체입법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다음과 같음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3.02 국회제출/김창수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2.25 국회제출/손범규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02.18 국회제출/이두아의원 대표발의) - 3 -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01.19 국회제출/정옥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1.07 국회제출/여상규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1.05 국회제출/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01.04 국회제출/임동규의원 대표발의) -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단순히 국가만이 사회의 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사회단체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영역에서의 민간자율규제가 더욱더 중요시 될 것임 4)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현재 SNS와 같은 신규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터넷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진화된 반면, 이를 법률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도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아닌 규제의 주체가 민간 또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규제하는 자율규제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 - 자율규제의 핵심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절차가 신속 하고 예방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제기준의 제정 이나 규제심사과정에서 규제의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규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기업들 공동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율규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활 동을 하게 됨 ① 회원사의 행동을 규제하는데 사용되는 정책이나 원칙을 확인하는 작업 ② 특정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 ③ 규칙을 적용하고 시행하며 제재를 가하는 활동 ④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럼 또는 조정회합을 갖는 활동 - 4 -
  • 8. - 인터넷기업의 서비스는 상업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사적 활동이지만, 서비스의 공간적 성격과 서비스를 통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공적인 성격을 띠기에 인터넷기업은 미디어로서의 책무와 사적 기업 으로서의 책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 결국 인터넷 영역에서의 자발적 민간자율규제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 하는 것임 2. 셧다운제 1)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동향(2009.04.22 국회제출/최영희의원 대표발의) - ’09년 4월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일명 '셧다운 제도')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접속이 차단됨 - ’11년 3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셧다운제 법안의 통과가 보류되어 4월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될 예정임 ※ 법안통과가 보류된 이유는 두 주무부처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문화부는 일단 온라인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향후 3년 동안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임. 반면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셧다운제 관련 문제점 -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해 여성부가 추진해온 제도인바, 법안 상정과정에서 문화부, 게임업계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부는 당초 '온라인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전체 게임'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문화 - 5 -
  • 9. 부와 게임업계는 “모바일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PC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발 (1) 셧다운제 적용범위 -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모바일 콘솔 게임까지 모두 포함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조문에 근거함. 현재 법안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은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게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실시간 네트 워크 게임은 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에서 작동되는 모든 게임을 가리키며,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콘솔 게임기는 모두 통신 기능을 보유. 지난 3월 3일 법제처는 셧다운제 포함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찬성 하며, 모바일 및 콘솔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반면 문화부는 일단 PC게임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향후 3년 동안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임 (2) 게임산업 발전 저해 - 스마트폰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게임은 '셧다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 하기 어려워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애플과 구글은 국내에서는 사전 심의를 이유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제외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셧다운제'가 스마트폰 게임 까지 적용되면 오픈마켓 게임이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앱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게 되어 스마트폰 게임을 통한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셧다운제의 모바일게임 적용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저장을 위한 서버증가가 필요하며, 실명확인, 보안강화 등 추가 부담비용이 불가피하여 영세한 게임개발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 - 6 -
  • 10. (3) 법안 적용의 실효성 미비 - 한국입법학회에서 시행한(’11년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청소년들 중 절대 다수(94.4%)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함 - 또한 셧다운제 규제 효과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법적인 규제가 아닌 가정 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4)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 셧다운제는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모에게서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빼앗는 것이며, 셧다운제를 도입할 경우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남 ※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협회(ESA)도 셧다운제가 가정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 셧다운제가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포털, 언론사,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 발생 3) 게임과몰입 예방 및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 지난해 게임 업계가 약 100억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시작한 2기 게임 문화재단에서는 자신이나 자녀의 게임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게임 이용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지역 등 전국 5개 권역에 ‘게임과몰입 예방치유센터’도 설치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업에 요청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7 -
  • 11. Ⅱ. 인터넷산업 국내 외 트렌드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동향 1)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명무실화 - 정부가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규제대상에서 ‘소셜 댓글’ 사이트를 제외 시킴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흔들리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함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여부 결정이 임 박하였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존폐의 귀추가 주목됨 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역기능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표적 인터넷 규제로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없애고 피해 발생 시 용의자를 쉽게 찾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사이의 역차별 논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의 ‘갈라파고스화’라 일컬어질 만큼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들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우세한 모바일시대에 정보 기술 산업의 경쟁력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일지 (한겨레신문, 2011.03.08) - 방통위는 2007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2월에 대상 사이트를 발표 하고 4월부터 적용해왔음 - 8 -
  • 12. - 지난 2009년 4월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이용자의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된 바 있음 - 2010년 4월, 국내 정보기술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폐쇄하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부한 바 있으며, 게시판 폐쇄 3달 뒤인 지난해 7월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익명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시함 -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여 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함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일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 인터넷언론 게시판에 선거관련 글 쓸때 실명 확인 2005년 6월 ‘지하철 개똥녀’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포 2006년 6월 하루 방문 30만 명 이상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입법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한적 본인확인제 첫 시행 2008년 봄 다음 아고라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촛불시위 확산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제한적 본인확인제 기준 10만 명으로 강화. 2009년 4월 유투브코리아, 제한적 본인확인제 맞서 업로드 차단 2010년 4월 블로터닷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함되자 게시판 폐쇄 2010년 4월 최시중 방통위원장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안 모색” 블로터닷넷, 소셜댓글 도입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우회. 2010년 7월 방통위 법률 검토 도입 2011년 3월 방통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소셜댓글’ 제외(4월 시행) (출처. 한겨레신문, 2011.03.08) - 9 -
  • 13. 2. 모바일기기, N스크린 등 모바일산업 동향 1) N스크린ß³ 스마트 TV 등 신기술시장의 급성장 - N스크린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기기에서 동시에 즐기고, 필요한 결제를 최소화하며, 사용하는 기기가 바뀔 때마다 끊김없이(Seamless) 최적화된 UI로 스마트폰ß³ TVß³ 연결된 기기에 최적화된 영상을 PC 등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함 2) 원(one)모바일에서 다(多)모바일로 - ‘포스트 잡스’ 시대 하드웨어의 핵심어는 ‘포스트 스마트폰’. 스마트폰 으로 대변되던 원(one)모바일이 다(多)모바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3) 모바일 기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 전 세계적으로 N스크린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신업체ㆍ방송사ㆍ인터넷 서비스업체ㆍ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통신사와 TV제조사에 이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포털업체들까지 N스크린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4) N스크린시대, ‘저작권법ß³ 개인정보법’ 재정비 필요 - KISDI는 연구보고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를 통해 향후 N스크린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콘텐츠 이동성 및 공정 이용 이슈’, ‘미디어 영향력 측정 방법’,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함 - KISDI는 “콘텐츠의 공유, 이동성, 재목적화 및 재이용 등 소비 패러다임이 - 10 -
  • 14. 변화하는 만큼 능동적 소비를 유도하는 공정이용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저작권의 보호에 상응 하는 ‘소비자의 공정이용권’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범위와 공정이용의 구체적 목적을 저작권법에서 장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술함 - 국내에서도 N스크린 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중심으로 N스크린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콘텐츠업계와 단말기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용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재구매하거나 불법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등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3. 소셜커머스 성장과 관련 동향 1) 국내 ‘소셜커머스’ 약진 - 소셜커머스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공동구매형(소셜커머스업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값에 내놓는 대신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신청자를 모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 소셜커머스가 활성화되었으며, 지난해 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고 올해는 최소 5000억 원대 규모로 대폭 성장이 예상됨 (문화일보, 2011.03.03) - 온라인 시장 조사기업 랭키닷컴에서 발표한 ‘2010 연간 e-Commerce 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몰 Top100 중 오픈 1년 미만의 소셜커머스 사이트 7곳이 순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됨 (포커스, 2011.03.06) -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에 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2011년 3~5 천억 원, 2012년은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베타뉴스, 2011.02.23) - 국내 1위 사업자인 티켓몬스터의 경우, 2010년 6개월 간 100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한달만에 100억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의 매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음 - 11 -
  • 15. 2) 소비자 불만 등 소셜커머스 부작용 - 소셜커머스의 급부상 후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수량부족, 쿠폰 발신 누락, 환불 및 양도의 어려움, 정상 구매 제품과의 차별, 사후 관리 소홀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이렇듯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철저한 품질 관리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 고심 중임 3) 소셜커머스 업계, 소비자 보호 위해 자율 협의체 구성 (인기협 보도자료, 2011.03.02)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소셜커머스 협의체’ 를 구성함 - 소셜커머스 협의체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인기협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표준약관, 피해보상 및 환불기준, 판매사(partner)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소 셜커머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예정임 - 최성진 인기협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자율적 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환불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마련 등 자정활동 으로 소비자 보호 및 소셜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함 4) 그루폰의 진출에 따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경쟁 구도 재편 -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국내 소셜커머스가 확장세를 보이며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굳어지는 가운데 원조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그루폰 코리아의 한국 시장 진출로 소셜커머스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12 -
  • 16. - 20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첫 등장한 소셜커머스의 원조 그루폰은 2011년 3월 14일을 기점으로 한국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재편할 만큼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황희승 그루폰코리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루폰코리아는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내 상위권의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고 밝힘 (서울신문, 2011.03.14) - 그루폰의 한국시장진출이 미칠 가장 큰 영향력은 탄탄한 자금력과 환 불정책 등 소비자민원정책의 차별성에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티켓몬스터는 TV 광고와 함께 지역별 버스, 지하철 옥외 광고를 시작 하고, 쿠팡은 대형 스타를 이용한 TV 광고를 집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음. - 한편, 최근 소셜커머스와 연관된 전자, 유통, 포털업계 대기업 계열사 들도 소셜커머스 진출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각 업계 및 기업의 특징을 활용한 전략을 내세워 기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 맞서는 구도가 예상됨 (문화일보, 2011.03.03) -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그루폰코리아의 진출을 기점으로 준비 없이 우후죽순 들어섰던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5월말께에는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리라 본다"고 전망함(부산일보, 2011.03.09) 5) 페이스북, '그루폰' 대항 서비스 공개 임박 - 6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루폰 형식의 '할인 판매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페이스북이 공개할 새로운 서비스는 지난 11월 공개한 바 있는 ‘페이스북 플레이스’3) 서비스의 확장 버전으로 공동 구매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 13 -
  • 17. 전형적인 소셜 커머스 서비스의 일종임 - '그루폰 대항 서비스'는 미국의 달라스, 오스틴,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5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이에 따라 그루폰, 리빙소셜 등 미국 소셜 커머스 시장을 주도해 온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아이뉴스24, 2011.03.15) 3)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체크인하면 가까이 있는 상점이나 마케팅 정보를 알려주는 위치 정보 서 비스 - 14 -
  • 18.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1.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2011.2.10 공포) o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 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하여야 하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서식을 개정 * 출처 : 국회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2 713&PROM_NO=00951&PROM_DT=20110210&)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1.1.28 공포) o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거래기록 중「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액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제외 대상을 현행의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조정 * 출처 : 국회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3 554&PROM_NO=22648&PROM_DT=20110128&) (3) 『개인정보보호법』(2011.3.29 공포, 9.30 시행) o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 15 -
  • 19.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등을 마련함 * 출처 : 국회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 370&PROM_NO=10465&PROM_DT=20110329&) 2) 국회 제출 법률안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3.15 국회제출 /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o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O1M0F3G1T4M1W3 D1W5T5R8W1D1Q8)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011.3.14 국회제출 /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o 정부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로 인한 중독의 치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 정부가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O1M0F3G1T4M1W3 D1W5T5R8W1D1Q8)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11.3.11 국회제출/ 여상규의원 대표발의) o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정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인터넷 - 16 -
  • 20. 이용자들이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만 게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방법에 최소한의 규제 마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I1I0X3F1I1C1C7I1T3 U4X5H7M8V8)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1.3.11 국회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o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 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O0M0P4Y2O6N0K8V 5O2M0E3O6E1W6)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대안)(2011.3.9 국회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o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와 취급위탁 동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S0Q1J2W0Q1R1V9N 4K7E3F5T7L3V4)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11.3.7 국회제출/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o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 정보보호관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 17 -
  • 21.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D1A0X3M0T7C1N5T 2Z3U5R9C0R3M9) (7)『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3.2 국회제출/ 김창수의원 대표발의) o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국가위기 시 폭력적 선동이 유발되거나 국민 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Y1M0S3M0X2I1I7U4 U7T2S7R8B7P5) (8)『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2.25 국회제출/ 손범규의원 대표발의) o 이에 국가 안전보장의 위해, 불법 집회 및 시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적 혼란 초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혼란 유도,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의 불안 조성 또는 특정 종교나 정치단체의 비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Z1Z0S2O2Y5P1Q7P2 Y4E4E5J4S5B0)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2011.2.18 국회제출/ 이두아의원 대표발의) - 18 -
  • 22. o 국방ㆍ외교ㆍ식품ㆍ환경ㆍ재난 및 전쟁ㆍ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T1W1J0K2X1X8D1C5M 2Y1M5A1B6F3Q5) (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2011.2.17 국회제출/ 최병국의원 대표발의) o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발송할 때는 그 이용금액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C1G0S2V1G7D1Z7X 0C5A2X0J7X5C6) (1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2011.2.7 국회제출/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o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Z1Y0O2Y0W7B1Y0Y 5S2X3Y5E0H9R1) (1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2011.1.19 국회제출/ 정옥임의원 대표발의) - 19 -
  • 23. o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 )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難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S1C0Q1G1F9F1D4E3 K2T5B1W7O6F5) (13)『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2011.1.18 국회제출/ 정병국의 원 대표발의) o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O1T0K1Q1N8G1W5 U3V7C5Q1F4K4W2) (14)『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2011.1.18 국회제출/ 정병 국의원 대표발의)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 에서 콘텐츠제작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H1H1U0L1R1J8V1T5C3 V5H4N2I2V4L2) (15)『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1.7 국회제출/ 여상규의 원 대표발의) - 20 -
  • 24. o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ß³ 경제적 질서 또는 공공기관의 정성적인 업무 수행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S1T0K1Z0J7I1X8G2S 6K1R1S8S1K8) (16)『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1.5 국회제출/ 조배숙의 원 대표발의) o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J1I0G1H0Y5R1F7M1 Y5E3H0K4X4F5) (17)『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2011.1.4 국회제출/ 임동규의 원 대표발의) o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을 유도하며,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는 통신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 로써 국가의 안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려는 것임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P1G0F1J0N4Q1P5A4 P1I1R1I6C6Z4) (1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 정법률안(2011.1.3 국회제출/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21 -
  • 25. o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L1U0Z1O0Q3S1M6A 5L7E3L5V8H1A7) 2. 관련 판례 및 시사점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1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o 배 경 -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음 - 이에 일부 이용자는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포털사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 o 판결 내용 -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 22 -
  • 26. -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힘 - 다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판시 * 출처 : 법률신문(2011.01.24) -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920) 2 '인터넷 게시물 규제' 근거법률 위헌제청 o 배 경 - 한 환경운동가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으며, 방통위는 관련협회 등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벌인 뒤 글에 비방 목적이 있으니 포털사에 해당 글의 삭제를 요구 - 환경운동가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삭제 요구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 방통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환경운동가는 심의의 근거인 법령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o 법률 위헌 제청 사유 - 23 -
  • 2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눈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ㆍ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거나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통위 직무로 규정 -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무엇이 해당 되는지는 가치관ㆍ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힘 - 이어 "아동 포르노처럼 유해성이 명확한 표현물이 아닌 한 내용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시행령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나 해지 등 회복이 곤란한 수단을 쓰도록 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임 *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1.02.16) -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21702010631699001) 3 '위헌 허위통신죄' 항소심 첫 무죄 o 배 경 -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한의 이상 징후로 긴급 징집한다. 인근 예비군 연대로 와 주기 바람'이란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친구 10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 -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허위문자와 관련된 언론기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역, 통신자료 등에 따르면 범행이 인정 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 허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이른바 '허위통 - 24 -
  • 28. 신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법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o 판결 내용 -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 -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정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받은 회사원 A씨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힘 * 출처 : 뉴시스(2011.02.15) -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214_0007418387) - 25 -
  • 29. Ⅳ. 인터넷 산업 동향 1. 회원사 동향 1)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통한 새로운 도약 - 다음 모바일광고 플랫폼 ‘아담’의 월간 페이지 뷰가 30억을 돌파하며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확보하였으며, 다음은 아담의 경쟁력을 높여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플랫폼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힘 (전자신문, 2011.03.07) - 다음 ‘마이피플’ 이용자 200만명 돌파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말 100만 명을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의 일로 1월10일 도입한 무료통화 서비스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음 - NHN의 네이버 모바일 웹 검색서비스가 시장 점유율 51.9%를 기록하며 검색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음 (디지털데일리, 2011.03.02) -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모바일에서 음악, 지식인, 지도서비스를 강화화고 있으며, PC를 이용하는 유선 인터넷에서 제공하던 ‘자전거 및 도보전용 길 찾기’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의 길안내, 도로 내 방지턱 등 세부 정보를 제공 중임. 또한 모바일 웹에서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이동수단별 길 찾기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로부터 도착까지의 총 구간, 거리, 이동수단별 예상 소요시간, 거리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앱 누적 설치 수가 1천만 건 돌파를 기록 하며 모바일 이용자의 증가가 유선 웹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임. (아이뉴스24, 2011.03.09) 지난해 3월초 윈도우 모바일용으로 처음 출시된 뒤 오픈 1년 만에 아이폰 670만 건, 안드로이드 폰 320만 건 등이 설치되었으며, 일순방문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블로터닷넷, 2011.03.13) - 26 -
  • 30. -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드 모바일 검색 내 토픽 시맨트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여행ß³ 축제정보, 영화제 시상식 정보, 문화재 정보, 나라 도시 ß³ ß³ 정보에 대한 모바일 토픽 시맨틱 검색 적용함 (디지털데일리, 2011.03.02) - 넥슨은 멀티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선두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다중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공개함 (연합뉴스, 2011.03.10) 2) 소셜 커머스 자정 노력 -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 쿠팡, 갤럭시아컴즈 등 인기협 소속 회원사를 중심으로 소셜커머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구성 중임 - 티켓몬스터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몬 프라미스’ 캠페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업계 대표 업체로서 책임감을 가 지고 고객 후생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약속함 - 쿠팡은 서비스 개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최근에는 고객응대 (CS)센터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수억 원을 투자하여 CS직원을 80명 이상 늘려 응답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린바 있으며, 김범석 대표는 “소셜커머스 회사는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휴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항상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쿠팡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환불정책’에 의거, 7일 이내 적절한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머니투데이, 2011.03.31) 3) 해외 시장 진출 가속도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SNS 를 제외함에 따라 국내 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외 시장 진출 재도전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 27 -
  • 31. - SK커뮤니케이션즈는 당초 연내 지역별 허브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 이었으며, 16일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싸이월드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며 "늦어도 6월 전까지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디지털 타임스, 2011.03.16) 4)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화 - NHN, N드라이브의 저장용량 30GB로 확대하고, 한 번 업로드 시 업로드 가능 파일크기를 무제한으로, PC 폴더와 실시간 동기화 기능도 제공하는 등 3월 30일 업데이트가 완료됨 - 다음, 20GB 무료 웹창고 서비스인 ‘다음 클라우드’ 시범서비스를 시작 하였으며, 한 번 업로드시 최대 4GB 용량을 업로드 가능함 -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후발 주자인만큼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웹상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다음 내 외부 서비스 에서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마트워크를 위해 ”다음 클라우드에서 오피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오피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중 공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힘 (디지털데일리, 2011.03.23) - KT는 3월 1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CS’를 상용화하고 저가하드웨어와 오픈소스 SW를 활용해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및 가격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ZDnet, 2011.03.29), 또한 동반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커뮤니케이션 센터(CCC)기술의 해외진출을 모색 중임 (디지털조선, 2011.03.31) - KT 클라우드추진본부는 내년 말까지 8개 데이터센터에 흩어져 있는 총 9000여대의 x86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체 정보시스템의 50%이상을 클라우드 환경 으로 이전하고, 내년까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빌링시스템 - 28 -
  • 32. 등을 제외한 70%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가동할 계획하는 등 자사 정보시스템과 고객 서비스용 IT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전자신문, 2011.03.23) - 이미 사용자 접점이 큰 네이버의 N드라이브는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되고 마케팅을 통해 3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KT의 U클라우드는 아이폰, 아이패드와의 연계성 덕분에 수십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베타뉴스, 2011.03.27) 5) 지도 및 위치기반 서비스의 풍성화 - 모바일사업을 집중강화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현재 위치 주변 부동산 정보 실시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 모바일 부동산 검색 서비스 제공하여, 매매가, 전세 매물 수, 거래 가능한 중개업소, 지도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현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청담동’같은 구체 적인 지역 정보와 함께 ‘아파트’, ‘전세’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또한 ‘로드뷰’, ‘스카이뷰’와 같은 지도서비스 와 연계해 고해성도 항공사진 및 360도 파노라마 사진 등으로 부동산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필 수 있음 (파이낸셜뉴스, 2011.03.31) - 다음, 장소검색 서비스에 장소 검색 후 다른 지역으로 지도를 움직이면, 해당 지역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자동 수정해 제공하는 ‘지도 이동검색’ 기능을 추가함 - 다음은 로드뷰 서비스에 ‘과거사진 보기’기능을 추가하여, 화면 왼쪽 위 촬영 월 표기된 선택창 누르면, 현 지점 촬영월별 과거사진을 제공함 - NHN, 네이버 지도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역별 방사선 수치와 실시간 풍향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거리뷰 서비스 에서 서울 시내 전 지역 세부도로 사진을 제공함 - NHN의 네이버는 월척을 낚을 수 있는 낚시 포인트, 제주 올레길 중 사진찍기 좋은 장소 등 특정한 주제를 담은 ‘’테마지도의 시범 서비스를 - 29 -
  • 33. 24일부터 실시함. 테마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지도와 결합할 수 있어 위치 기반의 여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현재는 제휴를 맺은 업체를 대상 으로 하지만 하반기에는 일반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관계자는 “지도제작에 대한 이용자 및 사업자 들의 지속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수년간을 준비, 안정적인 플랫폼의 참여형 지도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테마지도는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지역 정보와 관심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도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말함 (아이뉴스24, 2011.03.24) - KTH는 GPS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에 위치한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 서비스인 ‘아임IN핫스팟’ 앱을 출시함 2. 인터넷산업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소개 1) 테크놀로지와 서비스 : 소셜미디어 어디로 진화하나? o 2011년 1월 27(화) 14:00 ~ 17:00 o 주관: 한국방송학회 o Session 1 : 2011년 온라인 서비스 전망 (유도현 닐슨코라인클릭 대표) - 미디어 접근의 범위 및 인터넷의 Seamless Connection을 강화시킨 스마트 폰에 의한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색, 온라 인뉴스, 커뮤니티 서비스, 전자상거래, 게임서비스, 음악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등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함 o Session 2 : 국내외 SNS의 진화와 경쟁 구도 (박수만 미투데이 센터장) - 국내 대표적 SNS인 미투데이의 현황과 지향점 등에 대한 지표를 공유하 고, 트위터ß³ 페이스북으로 위시되는 글로벌 SNS와의 공통점 및 차별성 에 대한 분석적 시각제시와 청중 토론을 통해 2011년 국내 SNS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들에 대해 짚어봄 2) 정부ß³ 개발자초청토론: “게임산업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기업 ß³ o 2011년 2월 15(화) 14:00 ~ 16:00 o 주관: 국회의원 김성식ß³ 강승규 - 30 -
  • 34. - 스마트폰의 확산 등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게임제작, 유통, 소비과정이 변화된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등급심의 적용범위와 그 예외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향과 자율적 사전등급제의 대상 선정에 있어 필수 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전반적인 게임산업 관련법의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 및 의견표명의 장을 마련함 3) ‘소셜미디어와 광고 PR커뮤니케이션’ 세미나 o 2011년 2월 25(화) 13:00 ~ 18:10 o 주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o Session 1 소셜 미디어와 광고 (양윤직 오리컴 부장) - 소셜미디어의 기본적 특성과 대표적 소셜미디어의 특징비교를 통한 기업의 소셜미디어 운영 정책 및 광고법칙 등에 대해 발표 o Session 2 소셜미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강학주 이스토리랩소장) -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그 방안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나열하고, 사용자 요구분석 및 소셜인터렉션 기획 사례 등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렉션 효과에 대해 발표함 o Session 3 소셜 미디어와 UCC (김지영 구글 코리아 상무) - 현재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패턴 및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Hit Viral, SNS Marketing, Global Scale, Digital Convergence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UCC 프로모션 성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UCC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함 4) 소셜미디어ß³ 커머스 전략 컨퍼런스 o 2011년 3월 8(화) 10:00 ~ 18:00 o Session 1 소셜미디어 현황 및 전망(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페이스북의 이용률, 회원수 증가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필요성과 소셜커머스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 - 31 -
  • 35. o Session 2 소셜커머스의 소셜미디어 활용전략(김태현 IT전문 블로거) - TV, 라디오 등을 통한 마케팅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직접 마켓팅을 통한 효과성에 대해 역설함으로써 소셜커머스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조언 o Session 3 트윗폰이 바라보는 소셜커머스(한영운 트윗폰 대표) - 지역적 확장 전략 및 Category 집중 전략 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업주(partnet)의 마케팅 니즈와 소비자들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만족도를 높여야함음을 역설 o Session 4 국내 소셜커머스 창업 동향(이상섭 가비아 쇼핑몰사업부 차장) - 국내의 소셜커머스 창업 현황,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통해 소셜커머스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함 o Session 5 소셜커머스 창업 및 관심 기업을 위한 조언(윤상진 IT전문 블로거) - 특화된 틈새시장을 노리는 등 해외 소셜커머스와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 소셜커머스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언급함 5) 인터넷기업협회 주관 인터넷뉴스서비스편집자 교육 o 2011년 3월 17일(목) ~ 18(금) 10:00~ 18:00 o 한국언론진흥재단 12층 대강의실 o 1강 인터넷뉴스 소비행태와 이용현황 (최진순 한국경제 기자) - 언론사가 포털뉴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차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한 화두 제시 o 2강 모바일플랫폼에서의 인터넷뉴스의 정의 (김중태 IT문화원장) - QR코드, 바코드 RFID, 모바일검색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트렌드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 제시 o 3강 포털과 인격권, 포털과 저작권, 포털과 법외적 윤리(이승선 충남대 교수) - 보도 기사 인용을 통한 실례 중심의 법률적 해석과 설명을 통해 포털 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법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분석 - 32 -
  • 36. o 4강 소셜 웹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정지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사례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이 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이끌게 된 요인에 대해 설명함 o 5강 Social network in the NeuroSociety(정재승 카이스트 뇌공학과 교수) - 사례 중심의 설명을 바탕으로 SNS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뇌공학 등과 접목된 소셜 연구의 현재와 그 결과에 대해 공유함 o 6강 디지털 환경변화와 인터넷뉴스의 미래 (황용석 건국대 교수) - 유연한 검색결과 및 화면설계 등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자 니즈 파악, 뉴스 소비 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지향점에 대해 언급함 * 향후 컨퍼런스 소개 1) 페이스북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1 o 일시 : 2011년 4월 11일(월) 09:30~ 17:00 o 주최 : 블로터닷넷 o 문의 : 02-3142-6401 http://www.bloter.net/archives/525832 o 사전접수 : 일반 132,000 / 현장접수165,000 2) 개인정보보호전문가포럼 o 일시 : 2011년 4월 11일(월) 14:00 ~ 17:00 o 주최 :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o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o 문의 : http://www.kcppi.or.kr 3) ET아카데미 : 5000억 소셜커머스 시장을 잡아라 o 일시 : 2011년 4월 13(수) 09:30 ~ 17:50 o 주최 : 전자신문 - 33 -
  • 37. o 장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 o 문의 : http://www.idg.co.kr/conference/view/home.do?confSeqno=53 4) Cloud & Data Center World 2011 o 일시 : 2011년 4월 13~14(수, 목) 09:00 ~ 16:20 o 주최 : 한국IDG o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o 문의 : http://www.idg.co.kr/conference/view/home.do?confSeqno=53 5) 4G 이동통신 기술 트랜드 및 비즈니스의 변화와 창출 세미나 o 일시 : 2011년 4월 15(금) 10:00 ~ 18:00 o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o 장소 : 신한금융투자 지하 2층 대강당 (여의도역 3번 출구) o 문의 : http://www.kecft.or.kr/bbs/bbsView.php?code=bbs_schedule&bbs_id=1&id=67 6) 2011 대한민국 소셜게임 컨퍼런스 o 일시 : 2011년 4월 15(금) 13:00 ~ 18:20 o 주최 : 한경닷컴, SK커뮤니케이션즈 o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o 문의 :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stock_notice&ch=stock&no=97 7) 차세대 정보보안 세미나/전시회 NES 2011 o 일시 : 2011년 4월 21(목) 10:00 ~ 18:00 o 주최 : 디지털데일리 o 장소 : 반포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 o 문의 : http://www.ddaily.co.kr/seminar/ 8)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워크샵 : 스마트환경을 위한 보안-도전과 과제 o 일시 : 2011년 4월 26~27(화, 수) 10~18시 - 34 -
  • 38. o 주최 : 한국정보보호학회 o 장소 : 삼성동 Coex 컨벤션 센터 o 문의 : 한국정보보호학회 사무국(02-564-9333, Kiisc@live.co.kr) http://www.netsec-kr.or.kr/ - 35 -
  • 39.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 2011년 4월 발행 발행처: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21-872)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05-11 한진빌딩 2층 Tel: (02) 563-4114 <비매품> ■ 본 이슈리포트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 이슈리포트 제1호』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