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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기
네팔의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로,
위아래 양쪽으로 삼각형 두 개를 놓은 형태. 1847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기는 사람의 얼굴 형상이 그려진 양의 깃발과 음의
깃발이 별도로 제정. 1923년에는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국기가
제정되었으나, 얼굴 형상은 유지. 이후 1962년 12월 16일
새로운 네팔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의 국기로 수정.
파란색 테두리는 평화를 의미하며, 빨간색은 네팔을 상징.
태양과 달은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네팔도 존재함을 의미.
네팔 국장
네팔의 국장은 2006년 12월 30일에 제정. 국장 위쪽에는
네팔의 국기가 그려져 있으며, 네팔의 국기 아래에는 에베
레스트 산과 초록색 산봉우리 그리고 노란색 벌판이 그려져
있음. 국장 가운데에는 네팔 지도의 하얀색 윤곽이 그려져
있으며, 산봉우리 아래에는 악수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손 그리고 네팔의 국화인 진달래 화환이 그려져 있음.
국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리본에는 네팔의 나라 표어인
“어머니와 조국의 대지는 천국보다 좋다”("jananī janmabhūmiśca
svargādapi garīyasī")라는 문구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음.
에베레스트 산과 초록색 산봉우리는 네팔의 산악 지역을,
노란색 벌판은 테라이 지역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악수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손은 양성 평등을 의미.
네팔 지도
네팔 개관
1. 일반사항
◦ 국 명: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수 도: 카트만두 (인구 220만명)
◦ 면 적: 147,200㎢(한반도의 2/3)
◦ 인 구: 2,950만명(10년)
◦ 민족구성: 아리안족(80%), 티벳․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
◦ 언 어: 네팔어
◦ 종 교: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2. 정치사항
◦ 08.5월 회기를 시작한 제헌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화국 선포 및 왕정
종식
◦ 주요 인사
- 대통령 : Ram Baran Yadav(08.7.23 취임)
- 총 리 : Jhala Nath Khanal(11.2.6 취임)
- 외교장관 : Upendra Yadav(부총리 겸직, 11.5.4 임명)
3. 경제사항
◦ 화폐단위: 네팔 루피
◦ GDP(09년): 330억불
◦ 1인당GDP(2009/2010): 562불
◦ 전체교역량(2009/2010): 75.1억불
- 수 출 : 14.7억불
- 수 입 : 60.4억불
CONTENTS
Ⅰ. 네팔의 역사
1. 개관 ································································································ 3
2. 역사일지 ························································································· 8
Ⅱ. 네팔의 국가체제
1. 네팔헌법 ······················································································· 15
2. 국가원수 ······················································································· 19
3. 행정부 ··························································································· 20
4. 입법부 ··························································································· 23
5. 정당 ······························································································ 26
6. 사법부 ··························································································· 28
Ⅲ. 네팔의 정치정세
1. 90년대 민주화이후 정세 ······························································· 35
2. 국왕친정체제 강화 ········································································ 37
3. Maoist 게릴라 폭력활동 ······························································· 38
4. 반왕정 및 민주화 운동 전개 ························································ 39
5. 네팔연방민주공화국 탄생이후 ······················································· 41
6. 현안사항 ······················································································· 45
Ⅳ. 네팔의 대외관계
1. 외교정책 기조 ··············································································· 51
2. 외교관계 현황 ··············································································· 52
3. 주요국과의 관계 ··········································································· 54
Ⅴ. 네팔의 경제통상
1. 주요 경제지표 ··············································································· 69
2. 최근 경제동향 ··············································································· 70
3. 산업별 경제현황 ··········································································· 72
4. 중장기 경제발전 과제 ··································································· 77
RepublicofNepal
Ⅵ. 네팔의 국방
1. 국방조직 ····················································································· 83
2. 국방정책 ····················································································· 83
3. 군사력 ························································································· 84
4. 방위협정 ····················································································· 84
5.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 84
6. 고르카 용병 파병 ······································································· 84
Ⅶ. 네팔의 사회문화
1. 사 회 ·························································································· 87
2. 문 화 ·························································································· 90
3. 종 교 ·························································································· 93
4. 언 론 ·························································································· 98
5. 교 육 ·························································································· 99
6. 보 건 ························································································ 100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 105
2. 경제․통상관계 ············································································ 111
3. KOICA 협력사업 ······································································ 113
4. 한-네팔 고용허가제 시행 ························································ 117
5. 친한단체 ··················································································· 119
6. 교민현황 ··················································································· 120
7. 한-네팔 문화교류 ···································································· 120
Ⅸ. 북한과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 125
2. 경제․통상관계 ············································································ 127
3. 친북한단체 ················································································ 128
[부록] 네팔의 주요정치 인물 약력 ····················································· 131
RepublicofNepal
Ⅰ. 네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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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네팔의 역사
3 • • •
Ⅰ. 네팔의 역사
1. 개 관
가. 릿처비(Lichhavis) 왕조
◦ 네팔의 초기 역사는 불교와 힌두교 색채가 강한 네와리족(Newari)
전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음.
◦ 4세기경 카트만두에서 발흥한 릿처비(Lichhavis) 왕조는 카트만두
지역을 지배하고 7세기이후 타국과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시작
하면서 티베트와 중앙아시아에 불교문화 전파 기여.
나. 말라(Malla) 왕조
◦ 8세기경 중세로 접어들면서 카트만두 북쪽에 있는 누와코트
(Nuwakot)의 타구리(Thakuri) 왕조가 지배세력이 되면서 네팔은
불안정과 침략의 암흑기로 접어듦.
◦ 11세기경 타쿠리의 아리데바(Arideva) 왕이 말라 왕조(Malla
Dynasty)를 세워 네팔 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기초를 마련.
◦ 15세기에는 카트만두 분지안에 말라왕조의 3개 왕국이 세워져 네와
르족을 통치하였는데, 각각의 수도였던 카트만두(Kathmandu), 벅터
푸르(Bhaktapur), 파턴(Patan)에서는 네와르 문화가 꽃을 피웠음.
네팔개황
• • • 4
다. 고르카(Gorkha) 왕조
◦ 1769년 서부 Gorkha 지방에서 발흥한 나라얀(Prithivi Narayan
Shah) 왕이 카트만두 지역의 말라왕조를 멸망시키고 고르카 왕조
(Gorkha Dynasty)를 세움.
- 국수주의자인 나라얀은 왕국을 보호하고 교역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면서 외국인이나 선교사들이 네팔에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정책을 채택.
◦ 네팔을 통일한 고르카 왕조는 계속 세력을 확장하여 티베트계의
민족이 세운 시킴, 부탄 및 타라이를 공격․점령하고, 티베트 진출을
꾀하였으나 청나라 군대에 패하면서 청나라의 종속국으로 전락, 5년
마다 조공을 바침.
◦ 19세기초 네팔은 무역협약을 체결한 동인도 회사와 갈등 수위가
높아지다가 1814년 부투왈(Butawal) 지역에서 영국 경찰과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앵글로-네팔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우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패배.
- 네팔은 영국과 체결한 사가울리 조약(Treaty of Sagauli)으로
시킴(Sikkim) 지역과 타라이(Tarai) 지역 상실(타라이 지역은
1857년 인도 저항 진압의 협력대가로 회복).
라. 라나 통치
◦ 1846년 장군 장바하두르(Jang Bahadur Rana)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라나(Rana)라는 종신 재상에 취임하여 통치 시작
(추후 라나 지위 세습화)
◦ 1846년 이래 네팔을 지배하고 있던 라나 가문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과 타협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1860년 국내외적으로
부터 라나 체제 보호 및 국내문제에 대한 실질적 자치를 영국으로
Ⅰ. 네팔의 역사
5 • • •
부터 보장받는 협정을 체결
◦ 이러한 영국과의 협력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3년 영국과의
새로운 조약(Treaty of Friendship)이 체결되어 완전 독립을 인정
받을 때까지 지속
-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라나 일족은 1948년 영국군이 인도
에서 철수하게 되자, 네팔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인도와 함께 네팔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
하는 조약 체결
마. 왕정복귀
◦ 1951년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이 이끄는 혁명군은
인도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을 등에 업고 라나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으로 복귀
- 1951.2월 라나일족과 네팔의회당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정부가
조직되고, 트리부반(Tribuvan)을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하는 조건
으로 국왕으로 추대
◦ 1955년 트리부반을 이어 국왕에 오른 마헨드라(Mahendra)는 59년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 NCP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국왕과 민선정부가 권력을 공유
하는 입헌군주제로 전환
- 60.12월 민주주의가 네팔에 어울리지 않는 외래사상으로 간주
하고 직접 통치를 선언,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와 내각 해산
- NCP와 공산당 등 모든 정당 불법화 및 독재에 대한 불평과
비판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등 언론출판의 자유도 완전 억압
- 마헨드라 국왕은 자신이 수상과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무정당 판차야트(Panchaayat) 체제’를 도입
네팔개황
• • • 6
- 판차야트 의원들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112명과 국왕이 임명하는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판차야트 소집・폐회 권한이 국왕에 있고
국왕이 주재하는 국가회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의회(판차야트)는
당지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
◦ 1972년 비렌드라(Birendra)가 왕위를 이어 받으면서 강력한 경제
개발정책을 실시하고 판차야트를 유지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70년대 후반에는 체제위기에 직면
◦ 1980년 5월, 체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Birendra 왕은 의원직선
제를 도입하고 NCP를 비롯한 정당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치제도 자유화라는 유화책 제시.
◦ 90년대에 들어서면서, NCP를 중심으로 정치민주화운동이 본격적
으로 전개된 결과, 1990년 11월 결국 입헌군주제와, 양원제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헌법이 창시
- 그러나 90년대는 네팔의 정치적 혼돈기로서 1994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UCPN(United Communist Party of Nepal/네팔공산
당)이 NCP를 이겼으나, 과반수를 확보 하지 못해 소수 내각이
라는 한계점 봉착을 타개하기 위해 “과반수 의석확보”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혼돈의 시발점이 됨.
- 96년에 들어서면서 증가된 Maoist들의 활동, “인민전쟁”, 역시
국내정치의 불안함을 증폭시킴.
◦ 2001년, Birendra 왕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Gyanendra 왕이 즉위
- Gyanendra가 즉위하면서부터 2005년까지 점점 과격해지는
Maoist 활동과 국왕이 수상/장관 등을 수시로 바꾸는 의원내각
제에 의해서 극심한 혼돈이 지속됨.
◦ 2006년 4월 유혈사태가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및 미국,
Ⅰ. 네팔의 역사
7 • • •
인도 등 국가의 압력에 의해 국왕이 야당측 민주절차 회복 요구를
수용하고 Koirala 전 수상이 SPA(Seven Party Alliance)의 만장
일치로 수상에 취임하여 과도정부를 구성
- 2006.11.21, 네팔 과도정부와 Maoist는 10여년간 12,800명의
사망과 10만명 이상의 실종자를 냈던 인민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평화협정(CPA)을 체결함으로써, Maoist측이 반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옴(※네팔정부는 Maoist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침을 철회)
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 2007.1.15 과도정부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임시국회를 출범하였
으며, S. Nembang 전 하원의장을 임시국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Koirala를 수상으로 선출함으로써 신정부 구성의 토대를 마련함
◦ 2008.4.10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헌의회는
5.12 국왕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 탄생함
- 08.6.2 Gyanendra 국왕은 제헌의회에서 “국왕제 폐지 및 공화국
선포“를 수락함
- 08.7.19 R.B. Yadav(NC소속)를 대통령에, P. Jha를 부통령에
선출하고 Nembang 전 임시국회의장을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
- 08.8.15 제헌의회는 P.K. Dahal(Prachanda) Maoist 의장을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초대 수상으로 선출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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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일지
◦ 1559 고르카 왕조 등장
◦ 1606-1633 Ram Shah 고르카 왕이 통치하면서 영토 확장
◦ 1743 Prithivi Narayan Shah 왕위 계승
◦ 1769 Prithivi Narayan Shah 왕이 카트만두 계곡의 3 왕국
(카트만두, 파탄, 박타푸르)을 정복, 통일 네팔왕국
건설
◦ 1791-1790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 중국에 5년마다 조공 상납
◦ 1814-1816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 Sugauli 조약 체결로 영국
인도총독 지사 진출
◦ 1846-1950 영국 지원하에 Rana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 지속
- 왕권은 상실되고 Rana 가문이 수상직을 세습하면서
쇄국정책 지속
◦ 1923 영국과 새 조약(Treaty of Friendship) 체결, 네팔의
독립 인정 및 특별관계 형성
◦ 1947 네팔의회당(Nepali National Congress) 창립
◦ 1948 Padma Shamsher Rana 수상, 네팔 헌법 제정후, 사임
◦ 1950 네팔의회당과 네팔의회민주당(Nepal Democratic
Congress)이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으로
통합
◦ 1950 Tribhuvan 왕 인도로 망명, 반 Rana 투쟁 전개
◦ 1951 왕정 복고, 잠정헌법제정, 입헌군주제 확립
◦ 1952 Mahendra 왕 즉위
Ⅰ. 네팔의 역사
9 • • •
◦ 1959 헌법제정 및 최초의 총선실시로 민주의회 구성. 네팔
의회당 대표 Koirala가 수상 취임
- 정당간 분열 및 대립 심화로 정국 혼란
◦ 1960.12 Mahendra 왕, 의회 및 정당해산, 정권 장악
◦ 1962.12 신헌법제정, 무정당 “판차야트” 제도 채택
◦ 1972.1.31 Birendra 왕 (Mahendra왕의 아들) 즉위
◦ 1975.2.24 Birendra 왕 대관식, 제2차 헌법개정
◦ 1979 국내경제 위기, 판차야트제 반대 등 정치개혁을 요구
하는 소요사태 발생
◦ 1980 판차야트제 존속과 정당정치 부활 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 총투표의 54.8%가 판차야트 존속 지지, 제3차
헌법개정
◦ 1981 라스트리아 판차야트의원 직접 선거, Thapa 내각 취임
◦ 1983 Chand 내각 출범
◦ 1990.2 판차야트 철폐 등 반정부 민주화 시위
◦ 1990.4.16 Birendra 왕, 판차야트 해산 등 민주화 조치 발표
◦ 1990.11.19 입헌군주제의 신헌법 채택
◦ 1991.5.12 총선실시, 네팔 의회당 과반수 의석 확보로 제 1당
부상
◦ 1991.5.26 Koirala 수상 내각 출범
◦ 1994.7.10 Koirala 수상 요청에 따라 국왕,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 결정
◦ 1994.11.15 조기 총선실시, 네팔공산당이 205석 하원 의석중
네팔개황
• • • 10
88석을 획득, 제 1당으로 부상(네팔의회당은 83석
획득)
◦ 1994.11.30 Adhikari 수상의 네팔공산당 소수 정부 출범
◦ 1995.6.8 야당 네팔의회당의 임시국회 소집 청원에 따라 국왕,
6.16 임시국회 소집 결정
◦ 1995.6.9 Adhikari 수상 국회 해산을 국왕에 건의, 국왕은
6.13 국회 해산 및 총선 실시 결정
◦ 1995.6.18 야당 네팔의회당 및 국민당, 국회 복원 청원을 대법
원에 제출
◦ 1995.8.28 대법원, 국회 해산의 위헌성 및 국회 복원 소송에
지지 판결
◦ 1995.9.10 Adhikari 수상, 불신임안 통과로 사임
◦ 1995.9.12 Deuba 수상의 네팔의회당, 국민당, 사드바나 3개 정당
연립정부 출범
◦ 1996.2 Maoist, ‘인민전쟁’ 선포
◦ 1997.3.11 Chand 수상의 네팔 공산당 및 국민당 연립정부 출범
◦ 1999.5 총선 승리로 네팔의회당의 단독정부 구성 및 Bhattarai
정부 출범
◦ 2000.3 네팔의회당내 경선을 통해 Koirala 정부 출범
◦ 2001.6.1 Dipendra 왕세자에 의한 왕궁 총격 사건으로 Birendra
국왕을 비롯 왕족 10명 사망, Gyanendra 국왕 즉위
(6.4)
◦ 2001.7.22 정국 불안으로 Koirala 수상 사임하고 Deuba 수상
취임
Ⅰ. 네팔의 역사
11 • • •
◦ 2001.11.26 Gyanendra 국왕,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 극좌게릴라
Maoist 진압을 위해 군 동원
◦ 2002.5.22 국왕, Deuba 수상 건의에 따라 국회 해산 및 11.13
총선을 실시키로 결정
◦ 2002.10.4 국왕, Deuba 수상 해임 및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
무기한 연기
◦ 2002.10.11 국왕, Chand 수상(RPP당 대표) 및 장관 8명 임명,
친정체제 강화
◦ 2005.2.1 Gyanendra 국왕은 비상사태를 선포, 정부를 해산하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내각구성(행정권 장악)
◦ 2005.4.29 비상사태는 해제(다당제 민주주의는 미회복 및 언론의
자유 등 일부 국민의 기본권 행사 제약)
◦ 2005.10.9 국왕, 2006.2.8 지방 선거실시 예정 발표
◦ 2005.10.12 국왕, 2004.7월 이전 하원의원 선거실시 예정 발표
◦ 2006.4.24 국왕, 야당측 요구 수용
◦ 2006.11.21 네팔과도정부와 네팔공산반군(Maoist)간 평화협정
서명
◦ 2007.1.15. 네팔의회가 해산되면서 임시 헌법 공표 및 임시국회
출범 등 과도정부가 세워지고, Maoist 반군이 정치권에
합류
◦ 2007.12.23. 주요 7개 정당연합은 Maoist 측이 제시한 네팔연방
공화국 선포, 제헌의회의원 증원, CA 선거제도 혼합제
실시 등 22개항 요구 사항에 대해 합의
◦ 2008.5.28. 제헌의회는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국 선포
네팔개황
• • • 12
◦ 2008.6.2. Gyanendra 전 국왕은 제헌의회의 국왕제 폐지 및
공화국 선포 수락
◦ 2008.7.21. NC정당의 Ram Baran Yadav (람바란 야다브)가
590중 309를 득표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됨
◦ 2008.8.15. Maoist 당수인 Prachanda가 초대 수상으로 선출됨
◦ 2009.5.3. P.K. Dahal 수상은 군 통합에 미온적인 Katawal군
참모총장의 해임을 결정. Yadav 대통령은 수상에게
동 결정에 대한 헌법 불이치 의견 서한을 발송하고,
Katawal 총장에게는 직무수행지속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 2009.5.4. Prachanda (프라찬다)는 육군 참모총장인 Rookmangud
Katawal의 해임 사건으로 대통령 및 야당과 갈등을
빚고 사임
※ Prachanda과 Pushpa Kamal Dahal(푸시파 카말 다할)은
혼용해서 쓰일 수 있음
◦ 2009. 5월. Prachanda의 사임 이후, Maoist측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동시에 새 정부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
◦ 2009.5.23. 제헌의회는 NC/UML 등 22개 정당연합이 지지하는
UML 정당의 M.K. Nepal을 신임 수상으로 선출하고,
UML 정당 주도하에 신정부를 구성
◦ 2010.6.30. 주요 3당간의 3개항 합의에 따라 M.K. Nepal 수상이
사임하고 계속적인 신임수상 선출에 실패함에 따라
과도정부 체제로 운영
◦ 2011.2.3. Maoist/UML 정당 및 군소정당의 지지 하에 Jhala
Nath Khanal CPN-UML 당수가 수상으로 선출
Ⅱ. 네팔의 국가체제
네팔개황%282011.6%29pdf
Ⅱ. 네팔의 국가체제
15 • • •
Ⅱ. 네팔의 국가체제
1. 네팔 헌법
가. 네팔헌법의 역사
◦ 1962년 네팔헌법이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67, '75, '80, '90년)
되었으며, 2007. 1월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임시헌법(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을 제정함
※ 90년 제4차 개정은 90.2월 이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90.4월
Birendra 국왕이 민주화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
주제로 전환되고 복수정당제 및 양원제 등을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는
대폭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임
나.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 의 특징
◦ 1990년에 제정되었던 네팔의 헌법은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이 공표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1990년 헌법
(1990)에서 강조되었던 국민주권 사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주
독립국가의 의의,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한층 강화됨
◦ 1990년 헌법보다 구체화된 국민의 기본권
- 평등권(평등, 종교, 인종, 성별, 카스트, 종족, 사상, 아이, 노동,
환경 등에 의한 법률적 보호 범위와 대상의 확장 및 강화)
네팔개황
• • • 16
※ 특히, 불가촉천민과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적 보호 명시(90년 헌법이
인종에 대한 추상적 평등을 강조했다면, 임시헌법에서는 "Right against
untouchabil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라는 조항 (14조)을 삽입)
- 자유권(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 검열 금지 등 언론출판의 자유 등)
- 인신보호 및 형사상의 권리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사에 반하는 증언금지, 체포․구류 사유의 사전 통보 등)
-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자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공공정보 청구권,
노예거래와 농노 및 강제노동 금지 등
- 공공복리 의무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금지
◦ 임시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제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국왕 중심적 권력을 수상(Prime Minister) 및 행정부 등 정부기관에
분배하는 권력분립을 도입하였으며,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도입
하고 있는 단원제(Unicameral legislation)를 도입한 점임
다. 前 헌법과 現 헌법의 비교분석
◦ 前 헌법구조 : 전문(preamble), 23장(part), 133조(article)
◦ 現 헌법구조 : 전문(preamble), 25장(part), 167조(article)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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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왕국의 前 헌법: Constitution of Kingdom of Nepal, 1990 >
전문 헌법정신 규정(국민주권 사상, 기본권 보장 등)
제1장(총강) 국민주권, 네팔국기, 네팔의 상징(국가/국화/문장) 규정
제2장(시민권) 시민권의 취득과 소멸요건 규정
제3장(기본권)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자유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등) 규정
제4장(국가정책) 국가 기본정책의 방향을 규정
제5장(국왕) 국왕의 권리, 책임, 역할 규정
제6장(내각) 내각의 구성과 권한 규정
제7장(집행부) 집행권은 국왕과 내각이 보유
제8장(입법부) 양원제인 상․하원의 권한 및 의원 선출방식 규정
제9장(입법절차) 입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장(재정절차) 기금,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1장(사법부)
사법부의 구성,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의 자격과
임면, 대법원의 권한 등 규정
제12장(권한남용조사위) 위원회 임면과 기능, 권한, 의무 규정
제13장(감사원) 감사원장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4장(공공관리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5장(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6장(검찰총장) 검찰총장 임면과 권한 규정
제17장(정당) 정당 설립, 가입자유, 의무 등 규정
제18장(비상조치권)
전쟁, 외침, 반란, 심각한 경제위기로 네팔의 주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 초래시 국왕이 행사
제19장(헌법개정) 헌법 개정절차 규정
제20장(기타)
헌법위원회 구성, 왕궁네팔군대구성, 재외공관장 및
직원 임면, 사면, 조약과 협정의 인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장(과도규정) 헌법위원회 및 헌법적 기구에 관한 규정
제22장(정의와 해석)
제23장(헌법약칭과 발효) 1990.11.9 발효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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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의 現 헌법: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
전문
헌법정신 규정(국민주권 사상, 기본권 보장 등). 헌법
의회에 의해 새 헌법이 나올 때 까지 현 헌법의 유효함
제시
제1장(총강) 국민주권, 네팔국기, 네팔의 상징(국가/국화/문장) 규정
제2장(시민권)
시민권의 취득과 소멸요건 규정, 시민권 발급부
(Citizenship Distribution Team) 개시
제3장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자유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
권 등) 규정. 인종과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등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남: 여성, 아이, 환경,
복지, 노동 등
제4장 (국가정책)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가 기존 헌법에 추가되면
서 공평&자유선거에 대한 의미 강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선거라는 개념이 헌법에 표기
제5장 (집행부)
2007년 헌법에서부터는 내각(수상: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the Ministers)이 모든 집행권을 가짐
제6장 (입법부)
기존에 있던 양원제와 상원이 없어지고, 단원제와 하원
의 권한 및 의원 선출방식과 공석에 대한 선출법 규정
제7장 (헌법제정단)
Interim Constitution이 공표된 후, 네팔 시민들의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조
직: 조직구성 규율 제시
제8장 (입법절차) 입법 절차에 관한 규정 (국왕의 허가 및 영향력 제외)
제9장 (재정절차)
기금, 수입과 지출, 비상금 등에 관한 규정 (국왕의 허
가 및 영향력 제외)
제10장 (사법부)
사법부의 구성,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의 자격과 임
면, 대법원의 권한 등 규정. 단, 대법원장 임명권이 국
왕에서 수상에게로 넘어갔다는 점과, 자격요건에 제시
되었던 경력기간 등 몇 가지사항이 수정됨
제11장 (권한남용조사위)
위원회 임면과 기능, 권한, 의무 규정
(연간보고서는 수상에게)
제12장 (감사원)
감사원장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연간보고서는 수상에게)
제13장 (공공관리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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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5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임면, 기능, 권한 등 의무 규정
제16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임면과 권한 규정
제17장 (국가체제)
국가운영 관련 방침과 지방자치제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규정
제18장 (정당) 정당 설립, 가입자유, 의무 등 규정
제19장 (비상조치권)
네팔정부의 내각은 (Council of Ministers) 전쟁, 외침,
반란, 심각한 경제위기로 네팔의 주권과 안전에 심각
한 위기 시 비상조치권 사용권리 가짐
제20장 (군대관련 조항)
내각의 총사령관 임명권, 국방부 구성 관련 규정, 네팔
군대의 운영에 대한 방침 규정
제21장 (헌법개정) 헌법 개정절차 규정
제22~25장 (기타)
제22장(기타), 제23장(과도규정), 제24장(정의와 해석),
제25장(헌법약칭과 발효)
라. 헌법 개정절차
◦ 임시헌법(Interim Constitution 2007) 제21장에 의거, 헌법의 폐지나
수정안에 대한 안건은 의회에서 발의요건 (일정수 이상)이 충족
될 때 발의되며, 발의된 안건은 출석의원 ⅔의 승인 필요
2. 국가원수
◦ 대통령 (President) : Ram Baran Yadav (2008.7.23 취임)
◦ 수상 (Prime Minister): Jhala Nath Khanal (2011.2.06 취임)
◦ 외교장관 (Deputy Prime Minister): Upendra Yadav (2011.5.04 임명)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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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정 부 (Executive)
가. 개 관
◦ 2008.5월 네팔민주연방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90년 헌법에서 최소
한으로 보장되던 국왕의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수상 등 내각
(Council of Ministers)이 행정부의 국정다반사를 총괄하는 실직
적인 권력을 가짐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제
실시
나. 수상(The Prime Minister)과 내각(Council of Ministers)
◦ 수상과 내각의 자리는 소위 ‘Political Consensus', 즉 8개의 정당의
의견이 일치 할 때 인정됨.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
⅔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내각은 부수상 (Deputy Prime Minister)과 각부 장관 및 무부임
소장관 (Ministers)으로 구성
다. 중앙행정부처
(1) 개 관
◦ 각부의 최고 책임자는 국회의원 중에서 수상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Minister)이고 내각의 구성원이 되며,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Secretary)이 있음. 2011. 5월 현재 26개 부처임
◦ “Prime Ministers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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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erm (start) term (end) Party
Girija Prasad Koirala
(acting)
2008.5.28 2008.8.18 Nepali Congress
Pushpa Kamal Dahal
(alias Prachanda)
2008.8.18 2009.5.25
Unified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Madhav Kumar Nepal 2009.5.25
사임(2010.6.30)
2011.2.03
Communist party of
Nepal (UML)
Jhala Nath Khanal 2011.2.06 Incumbent
Communist party of
Nepal (UML)
(2) 중앙정부 조직도
< Legislative Body: 입법부 >
Dr. Ram Baran Yadav
(president)
Parmananda Jha
(Vice President)
Subash Chandra Nembang
(CA Chairman)
Purna Kumari Subedi
(Vice CA Chairman)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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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Body: 행정부 >
Jhala Nath Khanal
(Prime Minister)
Bharat Mohan Adhikari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for Finance)
Krishna Bahadur Mahara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for Home Affairs)
Upendra Yadav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Minister
for Commerce and Supplies)
Bishnu Prasad Poudel
(Minister for Defense)
Top Bahadur Rayamajhi
(Minister for Physical
Planning and Works)
Agni Prasad Sapkota
(Minis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hakti Bahadur Basnet
(Minister for Health and
Population)
Khadga Bahadur
Bidhwokarma
(Minister for Tourism and
Civil Aviation)
Urmila Aryal
(Minister for Local
Development)
Ganga Lal Tuladhar
(Minister for Education &
Minis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Raghu Bir Mahaseth
(Minister for Irrigation)
Gokarna Bista
(Minister for Energy)
Bhanu Bhakta Joshi
(Minister for Forest and Soil
Conservation)
Ghana Shyam Bhusal
(Minister without Portfolio)
Yubaraj Karki
(Minister for General
Administration)
Bishwo Nath Shah
(Minister for Peace and
Reconstruction)
Jayapuri Gharti
(Minister for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amcharan Chaudhari
(Minister for Land Reform and
Management)
Mahendra Pasawan
(Minister for Industry)
Prabhu Shah
(Minister for Law and
Justice)
Hit Bahadur Tamang
(Minister for Youth and Sports)
Hari Narayan Yadav
(Minister for Agriculture and
Cooperative)
Mohammad Istiyak Raina
(Minister for Labor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Sunil Kumar Manandhar
(Minister for Environment)
Khagendra Prasad Prasai
(Minister for Federal Affairs,
Constituent Assembly,
Parliamentary Affairs and
Culture)
(2011.5.4 현재)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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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행정조직
◦ 네팔은 전국을 5개 Development Regions 및 14 Zones로 구분하고,
지방행정 조직은 75개 Districts 및 3,913개의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s로 구성
◦ 각각의 District는 CDO (Chief District Officer)의 관할 하에 두며,
각 CDO들은 각 District 의 법률과 질서 안정을 책임지고, 중앙정부
또는 각부서의 수상들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함
4. 입법부(Legislative-Parliament)
가. 개관
◦ 기존의 양원제에서 단원제(Unicameral)로 바뀌면서 상원이 없어
지고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만 남음
◦ 임시의회는 2007.1월 4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가 2008.4월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통해 601명으로 증원됨
◦ 601 의석수의 정당별 분포현황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229
Nepali Congress 115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
108
Madhesi Jana Adhikar Forum, Nepal 54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21
Rastriya Prajatantra Party 8
Communist Party of Nepal
(Marxist-Leninist)
9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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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bhavana Party 9
Janamorcha Nepal 8
Communist Party of Nepal (United) 5
Rastriya Prajatantra Party Nepal 4
Rastriya Janamorcha 4
Rastriya Janshakti Party 3
Nepal Workers Peasants Party 5
Sanghiya Loktantrik Rastriya Manch 2
Nepal Sadbhavana Party (Anandidevi) 3
Rastriya Janamukti Party 2
Nepali Janata Dal 2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2
Dalit Janajati Party 1
Nepa Rastriya Party 1
Samajbadi Prajatantrik Janata Party 1
Chure Bhawar Rastriya Ekta Party 1
Nepal Loktantrik Samajbadi Dal 1
Nepal Parivar Dal 1
Independents 2
Total 601
◦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 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 의원 자격상실에 관한 최종결정은 Legislature-Parliament가 직접
행사함.
나. 구성
◦ 2008년 제헌의회 선거는 절대다수투표제(first-past-the-post)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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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정당에서 총 601명이 선출됨
- 240명은 각 선거구에서 절대다수투표제로, 335명은 비례대표
제로, 나머지는 Council of Ministers에 의해 선출됨
- 제헌의회에 선출된 25개 정당은 Madhesis, Janjatis와 같은 토착
민족의 비중을 높였고, 여성대표를 30%나 증가시킴
다.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 법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은 반드시 1주일전 사무총장이나 입법부
총무에게 보고하며 Government Bill은 5일전 사전통지 필요
◦ 법안 발의 2일 전, 법안의 사본을 모든 의원들에게 배부
◦ 법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은 의회에 법안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가 요청을 할 경우, 의회 내 또는 상응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완료 된 경우, 법안을 발의 하려는
의원은 입법부에 제시할 수 있음
(2) 예산 법안 발의
◦ 예산법안 (Finance Bill) 또는 네팔군대 및 경찰관련 법안은 정부
법안의 형식으로 발의 될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예산법안 (Finance Bill)은, 아래 형태의 규정을 모두
포함
- 세금의 도입, 모금, 폐지, 감면, 변경, 또는 규정 등
- 정리공채 또는 정부자금
- 네팔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보증기금이나 대출인상 관련 규정
- 정부자금으로 수락된 수익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규정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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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 및 임시 국회 소집
◦ 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가능
5. 정 당
가. 주요정당 (5개)
◦ 급진네팔공산당(CPN - Maoist) (제1당)
◦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 온건네팔공산당(CPN-UML)
◦ MJF (Madhesi Jana Adhikar Forum 마데시인권포럼)
◦ MDF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마데시연합)
나. 정당별 주요정책
(1) 급진네팔공산당(CPN - Maoist)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1994년에 당이 설립되고 현재 Pushpa Kamal Dahal(Prachandra)의
지도하에 있음
◦ Maoist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정치목표로 정하고, 일당독재, 집단
농장제, 혁명전파를 주요 슬로건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Prachanda와 대통령 Ram Baran Yadav와의 정치적 갈등이
있기 전, 200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된 후 여당으로 활동
하였음.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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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Third Way) 실현을 정당이념으로 삼는
중도적인 정치노선을 추구
◦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 및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개혁 지향
- 중소기업 및 농촌가내공업 진흥 중시
- 외국의 투자․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
- 중요 생필품의 정부가격 통제
- 냉전종식 이후에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지향
(3) 온건네팔공산당(CPN - UML)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막스레닌 공산주의를 정당이념으로 삼고 복수정당 인민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정치노선을 추구
◦ 사회・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중시
-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및 민족자본가 육성
- 토지개혁 및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축소
- 대외원조 의존 지양의 자립경제 구축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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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JF (Madhesi Jana Adhikar Forum)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2006년에 설립되었고, 당초의 Madhesh 지역 자치권을 요구하는
정치운동단체에서 정당으로 발전
◦ 정치적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Madhesi People's Rights”,
“Madhesh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Federalism”
(5) MDF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마데시연합)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전임 기술과학 장관이자 네팔 의회 리더였던 Mahantha Thakur에
의해 2007년에 정당 설립
◦ 200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3.35%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선거(Constituent Assembly)에서 9석을 차지
6. 사법부
가. 개 관
◦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16개의 항소법원(Appellate
Court), 75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3급심 구조
- 헌법 규정에 따라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법원으로는
4개의 세입세출심판법원(Revenue Tribunals), 행정법원
Ⅱ. 네팔의 국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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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Court), 노동법원(Labor Court)과 채무회복관련
법원(Debt recovery Appeal Tribunal)이 있으며, 특별법원은
대법원의 통제 하에 있음.
나. 대법원의 구성 및 권한
◦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14명의 대법관과 임시재판관으로 구성
- 대법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대법관 및 임시재판관들은 사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 대법원의 권한 (power & functions)
- 대법원은 사법권 (judicial power)과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권한(extra judicial powers)을 모두 가짐: 여기서 judicial
power 와 extra judicial powers는 통상적으로 아래 기재 된
모든 권한을 포함
- 사법권은 영장탄원서 심사권 (Power of Hearing Writ Petitions):
기본적인 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 등을 보호
- 항소심사권 (Power of Hearing Appeal) : 항소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대해 심사 할 수 있는 권리
- 재판 재검토 권리
- 항소법원에서 제청된 재판을 수정할 권리 (Power to Revise
the Decisions of the Court of Appeal) 또는 특정 사례 (법률
관련)에 관해 재판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 대법원은 또한 일반 규정이나 항소법원과 모든 지방법원의 행정
내규, 사법관련 행정업무, 다양한 법원내의 관리개혁, 대법원의
판결 출판등 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네팔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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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재판절차는 1인 및 다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부심제로
(bench)로 운영됨: Single Bench, Division Bench, Full Bench
and Special Bench
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 사법위원회는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재판관들의 해임, 처벌, 전임, 임명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총괄적 업무를 담당. 대법원장은 사법위원회의 권고 하에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권리 행사 가능.
◦ 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고위 대법관 (사법위원
회의 前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고위 대법관을 제외한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4년임.
라. 법관의 자격 및 임명
◦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아래 경력 중 해당 되는 조건이 있을 시에
정식 임명:
-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에서 7년 이상 근무
- 사법관련 관보에서 1급 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
- 고위위원회로써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
- 저명한 법률전문가로서 사법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시
◦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65세까지 정년이지만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나
부정행위로 탄핵을 받았을 시에 의원의 ⅔이상의 동의하에 해임
가능.
◦ 대법원장 또한 내각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임 가능하며 다른
재판관들은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 가능.
Ⅱ. 네팔의 국가체제
31 • • •
마. 검찰총장
◦ 임명
- 수상은 오직 대법원 판사 자격자 중에서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임명 권한을 가짐
◦ 권한과 의무
- 네팔 정부의 수석법률고문으로서 검찰총장은 네팔 정부에 법률
문제에 관하여 의견과 권고 의무
- 직무수행관련 법원 및 정부기관에 출석 가능
- 법률문제에 관하여 의회에 출석, 의견 표시 가능
- 검찰총장은 매년 수상에게 현재 헌법과 다른 법률문제에 관한
자신의 성취도 평가를 보고.
네팔개황%282011.6%29pdf
Ⅲ. 네팔의 정치정세
네팔개황%282011.6%29pdf
Ⅲ. 네팔의 정치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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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네팔의 정치정세
1. 90년대 민주화 이후 정세
가. 입헌군주제 도입
◦ 1960년이래 불법화된 네팔의회당(NCP)과 좌파연합세력은 90.2.18
‘민주주의 날’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가두시위와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네팔정부는 유혈 무력진압 시도
- 비렌드라(Birendra) 국왕은 90.2월 이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민주화 요구를 수락, 4월 판차야트 체제 폐지 및 정당활동 금지
조치와 억압적인 포고령들을 해제하고 NCP와 온건좌파 성향의
좌익연합전선과의 연립내각을 승인
- 90.9월 신헌법 초안이 마련되고, 국왕의 역할, 정치발전, 비상
조치권, 여러 언어의 지위 등 핵심 문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거친 후, 11월 입헌군주제와 양원제, 복수정당제를 골자로 하는
신헌법을 확정, 공표
◦ 90.11월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됨에 따라 복수정당
제도의 확립 및 내각책임제, 인권보장, 사법권 독립 등이 헌법상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의회정치 및 언론자유화
등 민주화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임
네팔개황
• • • 36
나. 빈번한 정권교체
◦ 1990년 신헌법에 따라 1991년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시행하여
왔으나, 14년 동안 14차례 정부가 바뀌는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불안한 연정과 정치적 혼란 지속
- 94년 총선이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구조하에서
다수당인 네팔의회당과 네팔공산당을 중심으로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
◦ 98.4.21 출범한 네팔의회당의 Koirala 소수당 정부는 불안한 정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98.12.23 제1야당인 네팔공산당 등과 총선을
위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99.5월 조기총선 실시
- 99.5월 총선결과, 네팔의회당이 국회 총의석(205석)의 과반수
이상인 113석을 획득, 단독정부를 구성
- 네팔공산당은 69석을 확보, 강력한 제1야당으로 부상한 반면,
그간 소수당 연립정부 체제하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왔던
군소정당들이 몰락함으로써 네팔의회당과 네팔공산당의 양당정치
구도 실현
◦ 99.5월 총선 후 네팔의회당의 Bhattarai 수상이 10개월 집권하였
으나, 수상의 지도력 빈곤 등을 이유로 한 네팔의회당 내분으로
00.3월 경선을 통해 Koirala 대표가 수상으로 선출. 그러나 Koirala
수상은 부정부패의 연루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사임하고,
01.7.26 Deuba를 수상으로 선출
Ⅲ. 네팔의 정치정세
37 • • •
2. 국왕 친정체제 강화
◦ 01.6.1 Birendra 국왕의 사망에 따라 01.6.4 Gyanendra 왕제가 제
13대 국왕에 즉위
◦ Gyanendra 국왕은 02.10.4 총선(11.13 예정)을 실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Deuba 수상 해임 및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을 무기한 연기
- Gyanendra 국왕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02.10.11 Chand, 03.6월
Thapa, 04년 Deuba를 각각 수상으로 임명하였으나 정국불안 지속
◦ 2005.2.1 Gyanendra 국왕은 비상사태 선포이후, 기존의 정부를 해산
하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권을 장악하고, 다당제
민주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국왕은 최대 3년 언급)를 취하였으며,
표현・집회・결사・언론의 자유 등 일부 국민의 기본권 행사도 제한됨
- 비상사태는 4.29 해제되고, 일부 정치인들의 구금 및 가택 연금
상태도 대부분 해제
- 국왕은 우선 법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마오
이스트’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였으나, 민주절차 일시
중단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 정당세력들의 조직적 반발 및 마오
이스트의 폭력 활동 증대 등으로 네팔 정국은 상당기간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됨
◦ 국왕은 05.4.14 신년사에서 지방선거 계획발표 등 민주절차 회복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치권은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
의회 선거실시를 주장하는 등 국왕과 정치적 대립관계를 가지고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
- 05.10.9(일) 선거위원회는 06.2.8(수) 58개 지방자체단체에서 지방
선거(municipal elections) 및 07.4월 이전 하원의원 선거 실시를
발표한데 대해, 주요 야당연합 등은 동 선거가 위헌정부
(unconstitutional government)에 의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고
네팔개황
• • • 38
선거 불참 선언
- 06.1.19(목) 저녁, 국왕은 1.20 예정된 7개 정당연합의 지방선거
반대 및 국왕정부 타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회 당일 주간
통행금지 조치 및 카트만두 시내에 무장군인을 배치하고 야당 지도자
및 재야운동가중 107명 구금 및 일부 정치인들의 가택연금 조치
3. 마오이스트(Maoist) 게릴라 폭력 활동
◦ 왕정타도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마오이스트(Maoist)는
96.2월 ‘인민전쟁(People's War)’을 선포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해오고
있으며, 1996-2004년간 약 10,000여명이 사망
- Maoist는 일당독재, 집단 농장제, 혁명전파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집단으로 서남아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01.7 Deuba 정부 출범 직후 Maoist 측과 휴전이 성립되었고 정부와
Maoist 대표 간 수차에 협상대화가 진행되었으나, Maoist 측이 현행
헌법폐지 및 공화국 건설을 위한 제헌국회 구성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여 협상 결렬
- 01.11.21 Maoist 측이 정부와의 휴전 파기를 선언하고 11.23부터
3일간 중서부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전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왕은 헌법에 따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Maoist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군 동원 승인
◦ 05.9.3(토) 네팔 반군 Maoist가 네팔정부에 대해 3개월간 일방적 휴전
선언(05.12 1개월 연장)관련 정치권, 시민사회 및 경제단체 등은 환영
하면서 Maoist가 무력을 포기하고 주류정치권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
반면, 정부측은 과거 유사한 휴전 선언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반응
Ⅲ. 네팔의 정치정세
39 • • •
- 일방적인 휴전 선언으로 정부군과 Maoist간 교전은 없었으나,
Maoist에 의한 민간인 납치 및 고문, 금품 강요 등의 비인도적 행
위는 지속
◦ 05.11.22 주재국 7개 야당연합(SPA: Seven Party Alliance)과
Maoist는 민주화 회복을 위한 12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합의내용은 ①독재 왕정종식을 위한 민주화운동 강화, ②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실시, ③Maoist의 다당제,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인정 등임
◦ 06.1.2 Maoist는 국왕정부가 자신들의 일방적인 휴전선언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개 정당연합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휴전종료를 선언하고 관공서
폭파, 경찰검문소 습격 등 폭력 활동을 재개
◦ 06.3 Maoist는 7개 야당연합과 제2차 합의를 통해 4.6~9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과도정부와 협상 끝에 06.11.21
평화협정을 타결함에 따라 주류 정치권에 편입
4. 반왕정 및 민주화 운동 전개
◦ 2005.4.14 국왕의 신년사에서 지방선거 계획 등 민주절차 회복을 위한
일정에 따른 2006.2.28 지방선거가 위헌정부에 의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야당 측의 불참 속에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저조(21%)
◦ 이에 대해 7개 야당연합(SPA)과 Maoist는 ‘06.3 제2차 합의를 통해
4.6-9 간 대규모 민주화 시위 계획을 발표
- 06.4.6 이래 연일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정부 측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발생, 시위가 더욱 격화하여 미국, 인도 등
외국까지 압력을 가하자 4.21 국왕은 SPA에 의한 수상지명 및
네팔개황
• • • 40
총선실시를 발표하였으나, SPA가 거부, 4.24 국왕은 야당 측의
요구(2002년 국회 복원)를 수용하기에 이름
◦ 06.4월 갸넨드라 국왕의 전제왕권 붕괴 후 Koirala 전 수상이 SPA의
만장일치로 4.30 수상에 취임
※ Koirala 수상은 네팔 최대정당(205석 중 113석 보유)인 네팔의회당
(Nepali Congress : NC) 총재로서 5번째 수상을 역임하게 된 정치원로
- 이후 과도정부는 국왕정부 하에 내려진 부당한 ordinance 무효화,
국왕의 정치적 임명무효화 조치, 2.8 지방자치단체선거무효화 조치,
22개 국왕 임명대사소환 등 민주화 조치를 실시
◦ 2006.5.18 하원은 국왕의 권한과 권력을 박탈하고 하원을 국가 최고
권력기구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특별선언 채택
- 정부명칭 및 군대명칭 변경
- 국왕으로부터 군통수권 박탈
- 제헌의회선거절차 약속 등
◦ 2006.6.16 Koirala 수상과 Prachanda CPN-Maoist 의장간 개최된
최고위급 평화협상에서 8개항 합의
- SPA-Maoist 간 체결된 기존 12개항 MOU와 25개항 휴전준칙
준수
- 무기 및 병력관리와 제헌의회선거 감시를 위해 UN에 협조 요청
- 임시헌법제정, 임시정부구성, 복원된 하원해산, Maoist의 ‘인민의
정부 해산’ 추진 등
◦ 네팔 과도정부는 2006.8.22 공식 국가명을 종전 Kingdom of Nepal
에서 Nepal로 변경
◦ 2006.5월 이래 계속되어 온 네팔 과도정부와 네팔 공산반군
(Maoist)간 평화협상이 11.8 타결되어 11.21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Ⅲ. 네팔의 정치정세
41 • • •
1996년 이래 지속되어 온 네팔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됨
- 11.28 평화협상의 핵심사항중인 하나인 ‘무기 및 병력관리 감시에
관한 협정’도 서명
◦ 평화협상에 따라 향후 Maoist도 참여하는 임시정부 구성, 임시헌법
채택, 임시의회 구성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UN 감시하에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국왕제의 존폐 여부는 제헌의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때까지
현 국왕을 실권 없이 존속하기로 결정함
5.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탄생 이후(2006년 이후 정치정세)
◦ 2007.1.15. 과도정부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임시국회 (단원제)를
출범시킴
◦ 2007.1.17 S.Nembarg (CPN-UML)의 전 하원의장을 임시국회의장
으로 선출하고, 1.18 Koirala 수상이 네팔역사상 최초로 임시헌법 제
162조에 의거 대법원장에 대해 선서식을 거행함
◦ 주재국 임시국회는 2007.6.13 정부가 제출한 제 2차 임시헌법 개정
안을 재적 330명 중 찬성 281명 반대 2명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킴
으로써 공화국선포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였음
- 제2차 임시헌법 개정안은 ①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기 결정, ②
국왕제 폐지 조항 신설, ③ 수상 불신임 결의, ④ 임시국회 특별
회의 소집, ⑤ 주요 고위직 청문회 실시 등임
◦ 7개 정당연합은 2007.12.23 Maoist 정당측이 제시한 3가지 합의안
등을 포함한 22개항 요구사항에 대해 전격합의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선포
네팔개황
• • • 42
- 제헌의회 의원증원 및 제헌의회 선거제로의 혼합제 실시 (단순
다수대표 240명, 비례대표제 335명, 수상임명 26명으로써 총
601명)
- 제헌의회 선거의 2008년 4월 중순 이전 실시
◦ 네팔선거관리위원회(EC)는 2008.4.10 실시된 제헌의회선거의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총 25개 정당 (무소속 2명 포함)이 제헌
의회를 구성하게 됨
◦ 과도정부의 Koirala 수상은 2008.5.12 제헌의회 제 1차 회의를 5.28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함.
- 2008.5.28. 제헌의회 제 1차 회의에서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239년 동안 이어졌던 왕정
체제가 끝나고 공화국체제로 들어서게 됨
- 이에 대해, 갸렌드라 전 국왕은 06.02 제헌의회 “국왕제 폐지와
동시에 공화국 선포 결정“을 존중하고 수락한다고 발표하고
06.11 카트만두 궁을 떠남
◦ 2008.06.23 신정부와 주요정당간의 협상한 결과, ① 대통령, 부통령,
수상선출 (단순 다수결 결정), ② 대통령, 부통령, 수상에 대한 탄핵
(⅔ 다수결 결정), ③ 정규군 (NA) 와 Maoist 반군(PLA)의 통합
시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 ④ UNMIN의 역할을 군 통합, 감시활동에
한정하는 등 22개 조항의 합의서 채택
- 이에 따라 Maoist 정당과 UML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NC 정당은 야당으로서 신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08.07.19. 실시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R.B.
Yadav(NC)가, 부통령에 P. Jha가 당선되고, 07.23 선서식을 거행하였
으며, 07.24 제헌의회 의장으로 단독 출마한 S. Nembang 전 임시의회
의장을 선출함
Ⅲ. 네팔의 정치정세
43 • • •
◦ 2008.08.15. 제헌의회에서 실시된 수상선거에서 Maoist/UML/MJF 3당
연합이 합의하여 P.K. Dahal (Prachanda) Maoist 정당 의장을 네팔
민주공화국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고 08.18에 취임 선서식을 거행함
- 08.23 3당 연합대표들은 내각의 총 인원을 24명으로 정하고 각당별
내각을 배분함
◦ 2009.1월 정부는 2010.5.28까지 신헌법 공표를 목표로 헌법제정위
원회를 구성하고, 네팔정부군(NA)과 Maoist 반군(PLA) 통합추진을
위해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통합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Army Integration)를 설립
◦ 2009.5.23, Maoist 주도연정 붕괴 및 UML 주도 정부 구성
- Maoist 당 주도 연립정부(2008.8.21 구성)의 평화협정 이행 과정
에서 네팔 정규군과 PLA (인민해방군: 내전당시 Maoist 반군)
간의 통합을 둘러싸고 정부와 군부간 연립정부와 여야간 이견 대립
- 2009.5.3, Prachanda 수상은 군 통합에 미온적인 Katawal 군 참모
총장 해임. 이에 대해 NC 당 출신 Yadav 대통령을 동 수상 결정에
대한 헌법 불일치 의견서한을 발송하고 Katawal 총장에게 직무수행
계속 요청
- 2009.5.4, Prachandra 수상 사임
◦ 2009.5.23, 제헌의회는 NC/UML 등 22개 정당연합이 지지하는
Nadhav Kumar Nepal UML 당 상임위원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UML
주도하에 신정부 구성
- Maoist 당은 내각의 Katawal 군 참모총장 해임 조치를 대통령이
번복한 것을 위헌행위로 규정하고 제헌의회 제 1당이 제외된 정부
라는 이유로 신정부의 합법성에 이의 제기 “국민주권회복” 명목으로
Maoist 당이 주도 하는 신정부 구성을 요구하는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감 (2009.8.7-2010.5.7 간 지속)
네팔개황
• • • 44
◦ 제헌의회 (CA)의 2010.5.28 임기 종료와 관련, 주요 3당은 제헌의회
임기연장에 합의하고, ① 평화협정 이행 및 신헌법 제정에 매진, ②
제헌의회 임기 1년 연장, ③ 현 정부 수상의 지체 없는 사임 등의 3
개항 합의서를 작성
◦ 2010.6.30 M.K. Nepal 수상은 상기 3개 합의에 따라 전국 TV 연설을
통해 사임 발표 및 R.M. Yadav 대통령에게 사직서 제출
- Yadav 대통령은 동 사직서 수리, 현 내각이 신정부 구성 시까지
“관리정부 (caretaker government)”로써 직무를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각 정당들로 하여금 신정부를 구성토록 요청하였으나,
2011.2.3까지 수상 선출을 실패함에 따라 “관리정부” 형태로 운영
◦ 2011.2.3. 제헌의회 투표결과, Maoist/UML 당 및 군소정당의 지지
하에 제3당인 온건공산당(UML)의 Jhala Nath Khanal 당수가 수상
으로 선출
- 2차에 걸친 정당간 합의(political consensus)에 의한 수상선출 시도
및 16차에 걸친 제헌의회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 부재로
수상 선출에 실패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수상 선거 재실시
◦ 제헌의회의 2011.5.28 임기 종료와 관련, 주요 3당은 △ 제 2차 제헌
의회 임기연장(3개월)에 합의함과 동시에, △ 평화이행 (Peace Process)
주요사항 3개월내 완결, △ 제1차 헌법초안 3개월내 완성, △ 네팔군
(NA)에 마데시(Madhesi) 지역 출신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마데시
지역당과 기 체결한 협정의 효율적 이행, △ 거국정부 구성을 위한
현 수상 사임 등 5개항에 합의
Ⅲ. 네팔의 정치정세
45 • • •
6. 현안사항
가. 헌법 제정 문제
◦ 네팔정부는 2009.1.13 제헌의회(CA) 내에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신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당제 민주주의(multi party
democracy), 연방주의(federalism), 법의 지배(rule of law), 국민
주권(people's supremacy and sovereignty), 언론의 자유(press
freedom)등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간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 신헌법 제정의 연방정부 구성문제 등과 관련 “타라이 지역 단일
자치정부” 구성요구 등 지역, 종족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정부
투쟁, 시위도 신헌법의 골격이 드러남에 따라 심화 될 가능성
상존
◦ (행정수반) 각 정당은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수반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음
- Maoist(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두고 직접선거)
- NC(수상을 행정수반으로 두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선출)
- UML(수상을 행정수반으로 두고 직접선거)
- MJF(대통령제 선호)
◦ (국회) 국회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은 양원제, 지방은 단원제로 하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의원 수 및 선출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보임
◦ (행정구역) 각 정당이 3층 구조(federal-provincial-local)를 선호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재지정관련 구역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
네팔개황
• • • 46
◦ (사법부구성) 각 정당간 사법부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
- (사법부 구조) 3층 구조로 하느냐 4층 구조(supreme court-state
court-district court-local court)하느냐에 대해서 이견
- (판사의 감독문제) 판사의 감독관련 대통령과 연방주지사에
추천할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나 의회청문회(탄핵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 설립문제) 대법원내 헌법재판부를 두거나, 별도의
헌법재판소 설립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에 대해서도 이견
- (판사 임명문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 또는 대통령
추천을 받아 의회에서 임명하는냐에 대해 대립
나. 정규군 및 인민해방군(PLA) 통합문제
◦ 네팔정부는 2007.1.15 군 통합 특별 위원회를 구성, 기존 네팔
정규군과 PLA (인민해방군: 내전 당시 Maoist 반군) 간의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규모 및 통합 방법을 둘러싼 정치권 알력 및
이견으로 난항
- 2006.11월 Maoist측과 체결한 평화협정(CPA)에 따라 임시
의회가 Maoist 반군의 통합 및 사회복귀를 감독키로 하고, 12월
PLA 무기 및 반군 관리․감시를 위한 네팔정부, Maoist측, UN
등 3자간 합의 체결
- 2008. 6월 7개정당간 합의에 따라 UNMIN이 검증한 자격을
갖춘 PLA 반군만 네팔정규군 또는 해당기관에 통합키로 합의
※ PLA 반군 규모
- 등록된 PLA : 32,250명
- UNMIN의 검증절차에 따라 유자격 PLA : 19,692명
- 면접하지 않은 PLA : 8,640명
Ⅲ. 네팔의 정치정세
47 • • •
- 실격된 PLA : 4,008명(18세미만 및 평화협정 체결후 입대자)
◦ 국제사회는 군 통합문제 등 평화협정이행 지원을 위해 2007.1.18-
2011.1.15(4년) 약 1,400 명의 유엔 네팔임무단 (UNMIN)을 파견
하였으나, 네팔의 양대 정치세력의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인해
평화이행(Peace Process)의 진전이 부진한 상태에서 정부측이
UNMIN의 철수를 요청하고 UN 안보리는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부족을 이유로 UNMIN의 mandate를 2011.1.15자로 종결하고 철수
- UNMIN의 주요 임무는 Maoist PLA 무기 및 반군 관리・감시,
통합 및 사회복귀 추진
- UNMIN 철수에 따라 2011.1.22 Maoist PLA 통제 등 업무가
Maoist 당으로부터 특별위원회로 공식 이관됨에 따라 평화 프로
세스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
다. 제헌의회 임기 연장 및 신헌법에 의한 총선실시
◦ 국가 양대 과제인 신헌법제정과 평화이행 (Peace Process) 관련
제헌의회 임기가 2010년 5월, 1년 연장 된 이후 신헌법 제정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어 2011.5.29 3개월 추가 연장
◦ 이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 된 신헌법에 의한 총선은 신헌법
제정이후로 연결 될 것으로 보임
네팔개황%282011.6%29pdf
Ⅳ. 네팔의 대외관계
네팔개황%282011.6%29pdf
Ⅳ. 네팔의 대외관계
51 • • •
Ⅳ. 네팔의 대외관계
1. 외교정책 기조
◦ 네팔은 인접대국인 인도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 및 주권독립
수호, 영토보전 및 경제개발을 위한 독자적 비동맹 중립노선과 모든
국가와의 평화 공존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천명
- 공식적으로는 인도-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친인도 성향이 강함
- UN, 비동맹, SAARC 및 인접 국가와 우호를 중시
※ Birendra 국왕은 73년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네팔국경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75.12월 국왕대관식 연설을 통해 네팔평화지대선언에 대한
국제적 호응 및 지지 확보를 추구
- 91년경 구소련과 인도를 제외한 110개국 이상이 네팔의 평화지대를
승인하였으나, 인도의 불호응 및 대인도 협조관계 강화에 따라 점차
의미가 감소
◦ 유엔분류 무자원 최빈국으로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외국원조 획득
및 이들 서방 원조국과의 협력 지속에 주력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노르웨이 등 20여개 국가 및 ADB,
World Bank, UNDP 등 국제기구가 원조
- 2009.9월 유엔 최빈개도국(LCD) 의장국 수임(3년임기)을 계기로
UN 총회,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활동을 통해 최빈국 발전문제에 많은 관심 표명
네팔개황
• • • 52
◦ 외교정책에 대한 헌법규정
- (Directive Principle) 네팔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과 권위를
증진시키는 데에 주목적이 있음을 명시
- (State Policy) 네팔의 외교정책은 유엔헌장, Panchahseel(인도/
중국간 조약), 국제법과 세계평화 가치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주변국 및 모든 국가와의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적
관계 증진을 통해 네팔의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을 명시
2. 외교관계 현황
가. 네팔 재외공관현황 (33)
◦ 대 사 관 : 27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
시아, 이집트, 벨지움, 독일,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UAE,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카타르, 이스라엘, 브라질, 호주,
캐나다, 덴마크 ,쿠웨이트, 남아프리카, 한국
◦ 총영사관 : 4 (캘커타, 라사, 홍콩, 뉴욕)
◦ 국제기구대표부 : 2(뉴욕, 제네바)
나. 국제기구 활동
◦ 네팔과 유엔과의 관계
- 네팔은 1955. 12월 유엔에 가입하고 세계평화 증진과 국제문제에
대한 유엔헌장의 의의와 정책을 존중.(※ 네팔헌장 (1990)에서는
유엔 헌장을 네팔의 외교정책의 지침서 중 하나로 지정)
Ⅳ. 네팔의 대외관계
53 • • •
- 네팔은 유엔의 테러리즘, 인권문제, 기아 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유엔의 역할을 매우 중대하게 여김.
- 1958년 이후로,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협조 및 지지를 위해
약 50,167명의 네팔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불안정한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3,458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음
◦ 유엔, 비동맹, 각종 유엔전문기구 및 지역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역할 수행(36개 국제기구에
가입)
- 현재 네팔에 9개의 유엔 산하 기구가 활동 중 임
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2.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3.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5. World Food Programme (WFP)
6.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7. United Nations Mission in Nepal (UNMIN)
8. World Health Organization
9.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이 외에,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Red Cross 등 각종
저명한 국제기구나 NGO 들의 활동이 활발함
◦ 각종 국제문제 토의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의 merit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는 독자적 입장 견지
네팔개황
• • • 54
다. 주네팔 상주공관
◦ 대사관 : 22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핀랜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태국, 미얀마,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 UN 등 국제기구 : 23기관
◦ 국제공적원조기관 : 19기관
3. 주요국과의 관계
가. 인 도
◦ 네팔과 인도간의 양국관계는 1950년에 체결된 두 조약에 기초
- 첫째, 평화우호조약(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은 양국 간
서로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국가임을 존중하고 양 국가내에
거주하는 양국 시민에게 자국민과의 동일한 권리 부여
- 둘째, 무역통상조약(Treaty of Trade and Commerce)은 네팔
에게 인도영토 및 항만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 및 수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950년대 이후 인도의 네팔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기도 하였으나, 네팔 정부는 역사, 지리,
경제적 특수 관계로 인도와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인도는
네팔에 대해 서방 원조국에 견줄만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
- 1950-1960대에는 UN에서 인도의 이익 및 혜택을 주는 사안에
대해 인도를 지지하지 않음.
Ⅳ. 네팔의 대외관계
55 • • •
- 1962년 인도와 중국 간 국경분쟁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호전되어 인도주재 네팔반정부세력에 무기지원을 중단하고 1963년
인도는 네팔 무기 판매권 독점권 획득
- 1969년 네팔이 기존의 상호안보협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네팔
주재 군사감시 및 연락 그룹의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관계 악화
- 인도의 시킴왕국 병합(74.8월)이후 인도의 패권정책에 대한
우려로 1973년 네팔의 평화지대안 제안 및 대중국 접근정책을
추구(1988년 중국과의 무기 구입 협정 체결 및 중국-네팔을
잇는 서부지역 도로건설 계약 체결)하여 1950년 체결된 무역
통상조약의 폐지를 선언하고 1989.3-1990.6 인도-네팔간 국경
봉쇄를 겪는 등 양국간 관계가 악화된 때도 있었으나 1991.5
네팔의회당 정부 출범이후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하였음
- 그러나 2005.2월 국왕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인도의 민주화
회복 요구 등으로 양국간 관계는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음.
- 2002년 1월, 제 11회 SAAR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Prime
Minister Atal Behari Vajpayee 가 카트만두 방문
◦ 최근들어 50년이 넘는 인도와 네팔간의 협력관계가 HLTF (High
Level Task Force)라는 인도 주최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음
- 인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에 최적의 원조 프로그램을 파악
하고 실행하게 됨(아래는 현재 실행중인 주요 프로그램임)
∙ Construction of 22 bridges on Kohalpur-Mahakali Highway
Sector
∙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Agreement
∙ Setting up a small/medium hydropower project in Nepal
∙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Technology Institute in Nepal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s one of its key components
네팔개황
• • • 56
◦ 2006.4.24, 인도 정부는 하원의 권리회복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지지를 표명(“as a close friend and neighbour, India has
all along stood by the People of Nepal in their unrelenting
struggl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ir democratic rights")
나. 중 국
◦ 양국은 상호 정치․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친밀관계 유지 노력
- 네팔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인도 견제 추구
- 중국은 1956년 네팔-중국간 경제지원 협정체결 이후 네팔에
지속적인 경제기술 지원을 통한 네팔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중국은 티베트합병(1950.11)이후 인접 네팔이 티베트 독립운동
및 반중국 활동의 배후 거점이 되지 않도록 네팔정부의 협력
기대
- 네팔은 중국의 one china 정책을 계속 지지해옴
- 네팔은 중국과 1414km나 되는 광범위한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평화롭게 국경선 문제를 해결, 그
이래로 국경선 관련 분쟁 없음
◦ 1955.8.1 양국간 국교수립 및 1960.6월 양국 수도에 대사관 개설
이후 Birendra 국왕 및 Gyanendra 국왕의 방중과 Koirala,
Adhikari, Deuba 수상 등의 방중, 중국의 Jiang Zemin 주석, Zhu
Rongji 수상 네팔방문등 양국의 고위인사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
협력관계 발전 노력
◦ 네팔과 중국은 1982.10월, Inter-Governmental Economic and
Trade Committee (IGETC)를 체결하여 양자 경제・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룸
Ⅳ. 네팔의 대외관계
57 • • •
◦ 2005 11월 SAARC 정상회의에서 네팔정부는 중국의 SAARC
옵저버 국가 지위 부여에 협조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네팔에 대한 인도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 시도
◦ 네팔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조 및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로・교통 및 수자원(water resources), 보건(health)
분야에 투자 및 원조가 집중되고 있음
- Arniko Highway (104km), Kathmandu-Bhaktapur Trolly Bus
(14km), Kathmandu Ring Road (27.2km) 등 고속도로의 완공
- Bansbari Leather and Shoes Factory, Bhaktapur Brick
Factory, Lumbini Sugar Mills 등의 프로젝트 원조
다. 일 본
◦ 1956.9 양국간 국교수립 이후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관계증진 본
격화
- 1965.9 주일본네팔대사관 개설, 1968.2 주네팔일본대사관 개설
- Birendra 국왕은 황태자 시절 일본 유학 경험
- 2005.7월 Paras 왕세자 일본방문
◦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경제원조 및 지원이 활발하여 네팔의 최대
원조 공여국 중 하나이며 2007년까지 네팔에 대한 일본정부의 원조
금액은 도합 293.585 billions에 이름
- grants(174.320 billions), loans(63.889 billions), technical
assistance(55.376 billions)
- 동 원조의 투자 분야는 주로,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보건 및 교육 분야, 농업개발, 경제기반, 환경보호
등으로 다양함
네팔개황
• • • 58
라. 미 국
◦ 1947.4월 국교수립 이후, 1951.8월 외교대표단을 대사급을 격상
하는데 합의하고 1953년 상호 겸임대사 임명
- 네팔은 1958.2월 워싱턴에 네팔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은
1959.8월 카트만두에 미국대사관을 설치
◦ 1950년대 미국의 상당한 군사, 경제적 원조에도 불구, 양국 관계는
이에 비례할 만큼 긴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팔의 인도 중시
외교 및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의 영향으로 양국관계 강화에 한계
- 1983.12 Birendra 국왕 미국 국빈방문
- 1995.3 Hillary Clinton 대통령부인 서남아 순방 일환으로 네팔
방문
- 2002.1 Colin Powell 미국무장관 네팔 방문
- 2002.5 Deuba 수상, UN 아동특별총회 참석 기회에 워싱턴 방문,
Bush 미대통령 면담
- 2004.9 Prakash Mahat 외무장관 미국 방문
◦ 미국의 대네팔 정책은 남아시아 평화와 안정, 네팔 독립과 영토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선별된 경제적․기술적 지원에 중점을 둠
- 05.2월 네팔국왕의 비상사태 선포이후, 네팔의 민주화 회복을
위한 압력으로 살상무기 지원 중단
◦ 미국은 2006.4월 민주주의 회복이후 주재국 SPA(7개 정당연합)
정부가 Maoist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침을 철회하고 2008년 임시
헌법에 의거 실시한 총선 결과 Maoist당의 Prachanda 의장이 초대
수상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Maoist에 대한 테러
리스트 지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네팔은 미국으로부터 의류 및 카페트 수출 및 관광수입을 통해
Ⅳ. 네팔의 대외관계
59 • • •
연간 90만불 이상을 획득하고 있지만, 2005년 다섬유협정
(Multi-fiber Agreement) 종료로 인해 대미수출 하락
- 네팔은 미국에 주로 기성의류, 카페트, 수공예품, 은제품과 가죽
제품을 수출하고, 산업기계, 통신전기장비, 가공식품 등을 수입
◦ 1962년부터 4000여명의 Peace Corps Volunteers의 활동이 네팔의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네팔 정부뿐만이 아니라, USAID,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PVO) 등을 돕는 등 지역개발프로그램이나 수로문제,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또는 삼림업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마. 영 국
◦ 영국은 Rana 체제를 통한 100여년에 걸친 간접 통치 등 역사적
유대 관계로 인도에 이어 네팔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
으나, 영국의 국제적 지위 저하와 네팔의 비동맹 중립외교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
◦ 영국은 1961년이후 국제개발부(Dept for Int'l Development : 빈곤
퇴치 목적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통해 사회경제
분야에서 네팔 원조. 영국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빈곤과 사회적
차별 퇴치 및 영속적 평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정부개혁
지원, 빈곤층을 위한 기본 복지 향상(기초교육, 보건, 수질과 위생,
농업과 농촌인프라 포함) 및 평화구축과 갈등 해소의 지원활동까지
확대
- 영국은 농업, 교통, 지역개발, 통신, 교육, 행정, 보건 등의 분야를
지원
- 94.5월 전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네팔과 영국간 기술협력
협정 체결
네팔개황
• • • 60
- 국제개발부장관은 2009.3월 네팔 방문시 3년간 172백만 파운
드의 Country Action Plan for Nepal 지원 프로그램 발표
◦ 양국 왕실간 유대도 돈독
- 1960, 1986년 엘리자베스 여왕 2세, 필립왕자 네팔 방문
- 1980년 비렌드라 국왕내외 영국방문
- 1995.5 비렌드라 국왕은 왕자와 공주를 대동, 2차 대전 종전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영국 방문
- 1998년 영국 찰스황태자, 2000년 앤공주, 쿡외상 네팔방문
- 2002.5 Deuba 수상 영국 방문
◦ 영국은 네팔의 10대 교역국이며, 네팔의 대영국 수출품은 염소
가죽, 카페트, 수공예, 기성의류, 은자기, 귀금속 등이며, 구리고철,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구, 기계부품, 항공부품 등을 수입
- 1993.3월 네팔-영국간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 체결
◦ 1947년 고르카군대 징병관련 네팔, 영국 및 인도간 3자협정 체결
- 영국 고르카군대는 영국군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네팔과
영국관계에 중요한 요소임
- 2개 보병대대(대부분 영국주둔, 브루나이)와 3개 특수중대로
구성된 1개여단(battalion, 약 3,500명)을 운영
- 2004.9월 영국정부는 이민법을 개정, 97년이후 제대하고 4년
이상 복무한 전 영국 고르카 군인들에게 시민권 부여
◦ 2005.2월 네팔국왕의 행정권 장악 이후 살상무기 지원중단으로
네팔의 민주화 회복을 위한 노력 전개
Ⅳ. 네팔의 대외관계
61 • • •
바.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네팔은 주로 통관시설 확보 및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남아시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태국, 미얀마와의
교류도 활발
- 파키스탄과는 1962년 국교수립, 1963년 대사를 파견하고,
1962년 상호 최혜국대우 협정, 1963년 네팔에 치타공 항구를
통한 자유무역 및 통관시설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
-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중립을 준수하다가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와 국교수립하자, 파키스탄
국교단절 선언
- 네팔은 인도와 근접하고 네팔의 남쪽 국경과 인접한 방글라데시를
무역 및 통관시설을 활용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데 큰 기대
- 1976.4월 네팔과 방글라데시간 무역, 통관, 민간항공, 기술협력
관련 4개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
◦ 부탄과는 부탄 난민문제로 같은 SAARC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양호하지 못함.
- 부탄 정부는 수세기에 걸쳐 부탄 영내에 이주해온 네팔어 사용
부탄인을 체제내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축출, 약 10 만명의 부탄
난민이 네팔 동남부 수용소에 집단수용
- 부탄은 1949년 인도와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 외교정책에 있어
인도 노선을 따름
◦ 호주, 뉴질랜드는 원조 규모는 적지만 계속 원조 제공
네팔개황
• • • 62
사.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SAARC)
◦ 지정학적, 경제적 약소국가인 네팔로서는 활로 개척을 위하여
SAARC에 적극 참여
- 카트만두에 SAARC 사무국 유치
◦ 1991.12월 제6차 정상회의(콜롬보)시 교섭개시에 합의한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가 1995.12.7자로
발효됨으로써, 그간 인도, 파키스탄간의 알력과 역내 경제지도국
부재로 인해 다른 지역기구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던 SAARC가
역내 국가간 교역증대를 통한 보다 긴밀한 지역 협력체제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1999.12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1차 정상회담은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연기요청에 따라 취소
◦ 3년만에 카트만두에서 제11차 정상회담이 개최(2002.1.4-6)되어
서남아자유무역지대협정(SAFTA) Framework을 2002년 내 완료
및 서남아 특혜 무역협정(SAPTA) 추진 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트만두 선언’ 채택
- SAARC 정상회의 개최를 정상화시키고, 테러리즘 및 빈곤타파
문제 등을 중점 논의
◦ 제12차 정상회의는 당초 2003.1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 예정
이었으나, 주최국인 파키스탄이 인도의 참석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연기 조치(SAARC 헌장은 정상회의 소집요건으로 7개 회원국
모두의 국가원수 또는 국가수반의 참석을 규정)
Ⅳ. 네팔의 대외관계
63 • • •
◦ 2004.1월 이슬라마바드 정상회의에서 이슬라마바드 선언 및 SAFTA
(서남아자유무역지대협정) 기본협정 서명 및 테러억제 추가 의정서
합의 등 4개의 문서 및 협정 채택
- 2004.7 이슬라마바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SAFTA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민감품목 리스트 확정, 최빈국에 대한 보상조치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협의하고, 역외국가들과의 구체적 대화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SAARC의 UN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키로 하는 효율적인 지역 협력기구로서 SAARC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
◦ 2005년 11.12-13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13차 SAARC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신규회원국으로 승인하고
SAFTA(서남아지역 자유무역 협정)의 2006. 1월 발효, 빈곤삭감
기금 창설 등을 규정한 53개 항목의 ‘다카선언’ 채택
◦ 2008년 8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 15차
SAARC 정상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가입 의정서를
작성, SAARC 회원국간 SAARC 개발기금 (SDF) 헌장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고, SAARC 식량은행(Food Bank)의 신속한 설립을
합의하는 등,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성장을 향한 협력 (Partnership
for Growth for Our People)” 이라는 15차 회의의 의의를 강조함
◦ 2010년 4.28-29 부탄 팀푸에서 개최 된 제 16차 SAARC 정상
회의는 SAARC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한 “팀푸선언 (Thimphu
Silver Jubilee Declaration Towards a Green and Happy South
Asia)”과 회원국의 기후변화 공동 대처를 내용으로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팀푸성명 (Thimpu Statement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 그 외에도 회원국 간의 서비스분야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SAARC 서비스 무역협정 (SATIS)” 및 “환경 분야 협력협약
(Convention on Cooperation on Environment)”에 서명. 2010년
네팔개황
• • • 64
8월에는 SAARC 개발기금 (SDF)출범 및 남아시아대학(South
Asian University) 개교
※ SAARC 개요
◦ 목적
- 역내 국가간 비정치분야 협력 도모,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도모
및 역외개도국 및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 설립경위
- 1978.5월 라만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
- 1983.8월 뉴델리 개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SAARC 발족
- 1985.12.7-8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1차 정상회담 개최 이래
1986 인도 Bangalore, 1987 네팔 Kathmandu, 1988 파키스탄
Islamabad, 1990 몰디브 Male, 1991 스리랑카 Colombo, 1993
방글라데시 Dhaka, 1995 인도 New Dehli, 1997 몰디브, 2002.1
네팔 Katumandu, 2004.1 파키스탄 Islamabad, 2005.11. 방글라
데시 Dhaka, 2007.4 인도 뉴델리, 2008.8 스리랑카 콜롬보. 2010
부탄에서 정상회의 개최
◦ 회원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및 아프
가니스탄 등 서남아 8개국
- 옵저버: 일본, 중국(05.11 가입승인), 한국, 미국, EU (06.8), 이란
(07.4), 모리셔스 (07.12), 미얀마, 호주(08.8)
Ⅳ. 네팔의 대외관계
65 • • •
◦ 조직
- 사무총장 : Uz. Fathimath Dhiyana Saeed(몰디브) 2011.3.1 취임
(임기 : 3년)
- SAARC 운영기구는 연례 개최되는 정상회의 (summit). 외교장관
회의체인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 연 2회 개최), 외교차관
회의체인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프로그램위원회, 기술
위원회, 시행구성위원회로 구성
- SAARC 사무국은 1987.1 Kathmandu 에 설치되어 임기 3년의 사무
총장(7개 회원국이 알파벳 순에 따라 역임)하에 7개 회원국에서
파견된 7명의 국장이 업무수행
- SAARC는 사무국 외에 현재 11개 센터가 있음
SAIC:농업정보센터(방글라데시) - 농업관련 기술공유 목적
STC:결핵센터(네팔) - 결핵퇴치 코디네이터 역할, HIV 연구병행
SDC:문서센터(인도) - SAARC와 회원국 관련 정보제공 목적
SMRC:기상연구센터(방글라데시) - 기상예보 및 기후모니터링
SHRDC:인적자원개발센터(파키스탄)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배포
SIC:정보센터(네팔) - 미디어관련 업무 총괄 및 SAARC 활동홍보
SCZMC:해안지대관리(몰디브) - 해안지대 환경 연구 및 모니터링
재난관리센터(인도 뉴델리) - 재난관리 및 연구목적
산림센터(부탄) - 설립 추진 중 (2007년)
에너지센터(파키스탄) -에너지분야 협력증진, 대체에너지 연구
문화센터(스리랑카) - 설립 추진 중 (2007년)
◦ 주요국들의 대SAARC 정책
- 미국 : 핵비확산 차원에서 추진하던 대인도 정책에서 벗어나 인도의
강대국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전략적 협력을 추구
- 중국 : 인도의 도약적 경제성장을 의식하여 협력강화를 추구함과
네팔개황
• • • 66
동시에 여타 서남아 국가들로의 진출을 가속화
- 일본 :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이루어진 4각 협력체제 발전에
적극 적임. 특히 일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유와
번영의 호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외교구상에
관련하여, 서남아 지역은 ‘호’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
- EU : EU 통합 경험 전수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 지원. 94년
이래 매년 UN 총회 기간 중 EU Troika-SAARC 간 각료
회의 개최. 96년에는 특히, EU-SAARC 협력 MOU 체결
Ⅴ. 네팔의 경제통상
네팔개황%282011.6%29pdf
Ⅴ. 네팔의 경제통상
69 • • •
Ⅴ. 네팔의 경제통상
1. 주요 경제지표
◦ GDP : $330억 (2009)
$320억 (2008)
$300억 (2007)
$70억 (2004)
◦ 1인당 GDP : $562(2009/2010)
$467(2008/2009)
◦ 경제성장율 : 3.5%(2009/2010)
4.0%(2008/2009)
◦ 환율(2010) : $1=73 Nepali Rupees
◦ 세출 : 337,900백만 네팔루피(2010/2011)
259,146백만 네팔루피(2009/2010)
219,662백만 네팔루피(2008/2009)
◦ 세입 : 216,644백만 네팔루피(2010/2011), 해외원조(65,344백만 루피)
179,940백만 네팔루피(2009/2010), 해외원조(37,117백만 루피)
143,474백만 네팔루피(2008/2009), 해외원조(26,382백만 루피)
◦ 수출(2009/2010) : $14.7억
네팔개황
• • • 70
◦ 수입(2009/2010) : $60.4억
◦ 무역수지 : -45.7억$
◦ 외환보유고 : $36억 (2009)
◦ 외채 : $4.5 billion (2009)
$3.3 billion (2008)
◦ 자원
- 수자원 (세계 2위) / 관광자원
- 소량의 광물자원 (석회암,마그네사이트,아연,구리,철,납,운모 등)
2. 최근 경제동향
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 2009/2010 회계연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5%로서
전년도 13.2% (2007/2008년도 7.7%)에 이어 여전히 높은 상승
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음료분야 상승률은 15.4% (전년도
16.7%)로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
- 이는 원유가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
- 2009/2010년도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31억불(전년도 28억불)
로서 GDP 대비 19.6%, 전년대비 15.3% 증가한 금액임
◦ 2009/201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3.5%로 전년도 4.0%
(2007/2008년 5.8%)에 비해 소폭 하락
- 반다(bandhs), 시위, 노동문제, 만성적인 전력부족,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미비, 세계경제의 축소로 경제활동이
Ⅴ. 네팔의 경제통상
71 • • •
부진한 데다, 우기 강우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어 GDP ⅓을 차지
하는 농업부분의 작황도 부진한 데 기인
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2009/2010 회계연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171건, 1억 2,260만불로
전년도 230건, 8000만불에 비해 44.4% 증가
- 이는 정치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치안상황이 점진적
으로 개선되는 데 기인
- 그러나 내륙국으로서의 수송상의 장애, 해외 취업 등으로 인한
숙련공 부족, 전력 및 도로망 등 사회 간접시설 낙후가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다.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 2009/2010 회계연도 수출은 14억 7천만불로 전년대비 9.7%
감소한 반면, 수입은 60억 4천만불로 전년대비 33.2%로 급증하여
45억 7천불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
- 네팔은 산업시설이 미비하여 공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데다,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
난데 기인
- 네팔 수출품 : 기성복, 파슈미나, 카페트, 콩 등의 농산품, 수공
예품
- 주요수입품 : 석유, 차량 및 부품, 전자제품, 식료품, 의약품,
시멘트, 원모, 화학비료
◦ 네팔은 인도, 중국 등 2대 거대시장을 국경으로 한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어, 주재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임가공 수출 및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산업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잠재성이 큼
네팔개황
• • • 72
3. 산업별 경제현황
가. 농 업
◦ 네팔은 농업부문이 2009/2010 회계연도 GDP의 약 33%를 차지하여
농업부문에 최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낙후
- 과밀한 인구, 구릉성 경작지, 토양침식, 원시적 농경법, 비료공급
부족, 경작품종의 한계로 낮은 농업생산성 유지
- 관개시설 미비로 농업 생산이 기상 조건에 크게 의존
-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이 작아 소규모로 분산되어, 기업적, 근대적
농업경영 불가
◦ 2009/2010 회계연도 농업 생산량(농업부문 GDP)은 전년대비
1.05% 증가
- 주요 농산물(food crops: 쌀, 밀, 옥수수, 기장, 보리)의 생산량은
쌀과 콩의 생산이 급감한 결과 전년대비 4.35% 하락한
7,762,000 MT이며, 경작 총면적은 전년대비 1.02% 하락한
3,383,000 hectares임
- 환금 작물(cash crops: 사탕수수, 유지종자, 감자, 황마)의 생산
량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5,224,000 MT이며, 경작 총면적은
전년대비 11.36% 증가한 457,000 hectares임
- 콩(pulses: lentil, black gram, pigeon peas, soybean, grams
etc)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74% 증가한 262,000 MT이며, 과일
생산량은 전년대비 2.76% 증가한 750,000 MT이며, 식물(green
vegetables)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0.21% 증가한 3,001,000 MT임
◦ 늦은 우기 및 전년보다 우기 강우량이 줄어들어 쌀 생산이 감소
하였으나, 건기의 기후가 좋아 겨울 농작물인 밀, 보리, 콩 등의
농작물 생산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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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네팔 국기 네팔의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 모양이 아닌 국기로, 위아래 양쪽으로 삼각형 두 개를 놓은 형태. 1847년에 제정된 최초의 국기는 사람의 얼굴 형상이 그려진 양의 깃발과 음의 깃발이 별도로 제정. 1923년에는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국기가 제정되었으나, 얼굴 형상은 유지. 이후 1962년 12월 16일 새로운 네팔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의 국기로 수정. 파란색 테두리는 평화를 의미하며, 빨간색은 네팔을 상징. 태양과 달은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네팔도 존재함을 의미.
  • 2. 네팔 국장 네팔의 국장은 2006년 12월 30일에 제정. 국장 위쪽에는 네팔의 국기가 그려져 있으며, 네팔의 국기 아래에는 에베 레스트 산과 초록색 산봉우리 그리고 노란색 벌판이 그려져 있음. 국장 가운데에는 네팔 지도의 하얀색 윤곽이 그려져 있으며, 산봉우리 아래에는 악수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손 그리고 네팔의 국화인 진달래 화환이 그려져 있음. 국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리본에는 네팔의 나라 표어인 “어머니와 조국의 대지는 천국보다 좋다”("jananī janmabhūmiśca svargādapi garīyasī")라는 문구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음. 에베레스트 산과 초록색 산봉우리는 네팔의 산악 지역을, 노란색 벌판은 테라이 지역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악수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손은 양성 평등을 의미.
  • 4. 네팔 개관 1. 일반사항 ◦ 국 명: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수 도: 카트만두 (인구 220만명) ◦ 면 적: 147,200㎢(한반도의 2/3) ◦ 인 구: 2,950만명(10년) ◦ 민족구성: 아리안족(80%), 티벳․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 ◦ 언 어: 네팔어 ◦ 종 교: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2. 정치사항 ◦ 08.5월 회기를 시작한 제헌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화국 선포 및 왕정 종식 ◦ 주요 인사 - 대통령 : Ram Baran Yadav(08.7.23 취임) - 총 리 : Jhala Nath Khanal(11.2.6 취임) - 외교장관 : Upendra Yadav(부총리 겸직, 11.5.4 임명) 3. 경제사항 ◦ 화폐단위: 네팔 루피 ◦ GDP(09년): 330억불 ◦ 1인당GDP(2009/2010): 562불 ◦ 전체교역량(2009/2010): 75.1억불 - 수 출 : 14.7억불 - 수 입 : 60.4억불
  • 5. CONTENTS Ⅰ. 네팔의 역사 1. 개관 ································································································ 3 2. 역사일지 ························································································· 8 Ⅱ. 네팔의 국가체제 1. 네팔헌법 ······················································································· 15 2. 국가원수 ······················································································· 19 3. 행정부 ··························································································· 20 4. 입법부 ··························································································· 23 5. 정당 ······························································································ 26 6. 사법부 ··························································································· 28 Ⅲ. 네팔의 정치정세 1. 90년대 민주화이후 정세 ······························································· 35 2. 국왕친정체제 강화 ········································································ 37 3. Maoist 게릴라 폭력활동 ······························································· 38 4. 반왕정 및 민주화 운동 전개 ························································ 39 5. 네팔연방민주공화국 탄생이후 ······················································· 41 6. 현안사항 ······················································································· 45 Ⅳ. 네팔의 대외관계 1. 외교정책 기조 ··············································································· 51 2. 외교관계 현황 ··············································································· 52 3. 주요국과의 관계 ··········································································· 54 Ⅴ. 네팔의 경제통상 1. 주요 경제지표 ··············································································· 69 2. 최근 경제동향 ··············································································· 70 3. 산업별 경제현황 ··········································································· 72 4. 중장기 경제발전 과제 ··································································· 77 RepublicofNepal
  • 6. Ⅵ. 네팔의 국방 1. 국방조직 ····················································································· 83 2. 국방정책 ····················································································· 83 3. 군사력 ························································································· 84 4. 방위협정 ····················································································· 84 5.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 84 6. 고르카 용병 파병 ······································································· 84 Ⅶ. 네팔의 사회문화 1. 사 회 ·························································································· 87 2. 문 화 ·························································································· 90 3. 종 교 ·························································································· 93 4. 언 론 ·························································································· 98 5. 교 육 ·························································································· 99 6. 보 건 ························································································ 100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 105 2. 경제․통상관계 ············································································ 111 3. KOICA 협력사업 ······································································ 113 4. 한-네팔 고용허가제 시행 ························································ 117 5. 친한단체 ··················································································· 119 6. 교민현황 ··················································································· 120 7. 한-네팔 문화교류 ···································································· 120 Ⅸ. 북한과의 관계 1. 정치․외교관계 ············································································ 125 2. 경제․통상관계 ············································································ 127 3. 친북한단체 ················································································ 128 [부록] 네팔의 주요정치 인물 약력 ····················································· 131 RepublicofNepal
  • 9. Ⅰ. 네팔의 역사 3 • • • Ⅰ. 네팔의 역사 1. 개 관 가. 릿처비(Lichhavis) 왕조 ◦ 네팔의 초기 역사는 불교와 힌두교 색채가 강한 네와리족(Newari) 전설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음. ◦ 4세기경 카트만두에서 발흥한 릿처비(Lichhavis) 왕조는 카트만두 지역을 지배하고 7세기이후 타국과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시작 하면서 티베트와 중앙아시아에 불교문화 전파 기여. 나. 말라(Malla) 왕조 ◦ 8세기경 중세로 접어들면서 카트만두 북쪽에 있는 누와코트 (Nuwakot)의 타구리(Thakuri) 왕조가 지배세력이 되면서 네팔은 불안정과 침략의 암흑기로 접어듦. ◦ 11세기경 타쿠리의 아리데바(Arideva) 왕이 말라 왕조(Malla Dynasty)를 세워 네팔 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기초를 마련. ◦ 15세기에는 카트만두 분지안에 말라왕조의 3개 왕국이 세워져 네와 르족을 통치하였는데, 각각의 수도였던 카트만두(Kathmandu), 벅터 푸르(Bhaktapur), 파턴(Patan)에서는 네와르 문화가 꽃을 피웠음.
  • 10. 네팔개황 • • • 4 다. 고르카(Gorkha) 왕조 ◦ 1769년 서부 Gorkha 지방에서 발흥한 나라얀(Prithivi Narayan Shah) 왕이 카트만두 지역의 말라왕조를 멸망시키고 고르카 왕조 (Gorkha Dynasty)를 세움. - 국수주의자인 나라얀은 왕국을 보호하고 교역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면서 외국인이나 선교사들이 네팔에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정책을 채택. ◦ 네팔을 통일한 고르카 왕조는 계속 세력을 확장하여 티베트계의 민족이 세운 시킴, 부탄 및 타라이를 공격․점령하고, 티베트 진출을 꾀하였으나 청나라 군대에 패하면서 청나라의 종속국으로 전락, 5년 마다 조공을 바침. ◦ 19세기초 네팔은 무역협약을 체결한 동인도 회사와 갈등 수위가 높아지다가 1814년 부투왈(Butawal) 지역에서 영국 경찰과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앵글로-네팔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우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패배. - 네팔은 영국과 체결한 사가울리 조약(Treaty of Sagauli)으로 시킴(Sikkim) 지역과 타라이(Tarai) 지역 상실(타라이 지역은 1857년 인도 저항 진압의 협력대가로 회복). 라. 라나 통치 ◦ 1846년 장군 장바하두르(Jang Bahadur Rana)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라나(Rana)라는 종신 재상에 취임하여 통치 시작 (추후 라나 지위 세습화) ◦ 1846년 이래 네팔을 지배하고 있던 라나 가문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과 타협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1860년 국내외적으로 부터 라나 체제 보호 및 국내문제에 대한 실질적 자치를 영국으로
  • 11. Ⅰ. 네팔의 역사 5 • • • 부터 보장받는 협정을 체결 ◦ 이러한 영국과의 협력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3년 영국과의 새로운 조약(Treaty of Friendship)이 체결되어 완전 독립을 인정 받을 때까지 지속 -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라나 일족은 1948년 영국군이 인도 에서 철수하게 되자, 네팔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인도와 함께 네팔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 하는 조약 체결 마. 왕정복귀 ◦ 1951년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이 이끄는 혁명군은 인도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을 등에 업고 라나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으로 복귀 - 1951.2월 라나일족과 네팔의회당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정부가 조직되고, 트리부반(Tribuvan)을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하는 조건 으로 국왕으로 추대 ◦ 1955년 트리부반을 이어 국왕에 오른 마헨드라(Mahendra)는 59년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 NCP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국왕과 민선정부가 권력을 공유 하는 입헌군주제로 전환 - 60.12월 민주주의가 네팔에 어울리지 않는 외래사상으로 간주 하고 직접 통치를 선언,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와 내각 해산 - NCP와 공산당 등 모든 정당 불법화 및 독재에 대한 불평과 비판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등 언론출판의 자유도 완전 억압 - 마헨드라 국왕은 자신이 수상과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무정당 판차야트(Panchaayat) 체제’를 도입
  • 12. 네팔개황 • • • 6 - 판차야트 의원들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112명과 국왕이 임명하는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판차야트 소집・폐회 권한이 국왕에 있고 국왕이 주재하는 국가회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의회(판차야트)는 당지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 ◦ 1972년 비렌드라(Birendra)가 왕위를 이어 받으면서 강력한 경제 개발정책을 실시하고 판차야트를 유지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70년대 후반에는 체제위기에 직면 ◦ 1980년 5월, 체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Birendra 왕은 의원직선 제를 도입하고 NCP를 비롯한 정당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치제도 자유화라는 유화책 제시. ◦ 90년대에 들어서면서, NCP를 중심으로 정치민주화운동이 본격적 으로 전개된 결과, 1990년 11월 결국 입헌군주제와, 양원제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헌법이 창시 - 그러나 90년대는 네팔의 정치적 혼돈기로서 1994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UCPN(United Communist Party of Nepal/네팔공산 당)이 NCP를 이겼으나, 과반수를 확보 하지 못해 소수 내각이 라는 한계점 봉착을 타개하기 위해 “과반수 의석확보”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혼돈의 시발점이 됨. - 96년에 들어서면서 증가된 Maoist들의 활동, “인민전쟁”, 역시 국내정치의 불안함을 증폭시킴. ◦ 2001년, Birendra 왕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Gyanendra 왕이 즉위 - Gyanendra가 즉위하면서부터 2005년까지 점점 과격해지는 Maoist 활동과 국왕이 수상/장관 등을 수시로 바꾸는 의원내각 제에 의해서 극심한 혼돈이 지속됨. ◦ 2006년 4월 유혈사태가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및 미국,
  • 13. Ⅰ. 네팔의 역사 7 • • • 인도 등 국가의 압력에 의해 국왕이 야당측 민주절차 회복 요구를 수용하고 Koirala 전 수상이 SPA(Seven Party Alliance)의 만장 일치로 수상에 취임하여 과도정부를 구성 - 2006.11.21, 네팔 과도정부와 Maoist는 10여년간 12,800명의 사망과 10만명 이상의 실종자를 냈던 인민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평화협정(CPA)을 체결함으로써, Maoist측이 반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옴(※네팔정부는 Maoist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침을 철회) 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 2007.1.15 과도정부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임시국회를 출범하였 으며, S. Nembang 전 하원의장을 임시국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Koirala를 수상으로 선출함으로써 신정부 구성의 토대를 마련함 ◦ 2008.4.10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헌의회는 5.12 국왕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 탄생함 - 08.6.2 Gyanendra 국왕은 제헌의회에서 “국왕제 폐지 및 공화국 선포“를 수락함 - 08.7.19 R.B. Yadav(NC소속)를 대통령에, P. Jha를 부통령에 선출하고 Nembang 전 임시국회의장을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 - 08.8.15 제헌의회는 P.K. Dahal(Prachanda) Maoist 의장을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초대 수상으로 선출
  • 14. 네팔개황 • • • 8 2. 역사일지 ◦ 1559 고르카 왕조 등장 ◦ 1606-1633 Ram Shah 고르카 왕이 통치하면서 영토 확장 ◦ 1743 Prithivi Narayan Shah 왕위 계승 ◦ 1769 Prithivi Narayan Shah 왕이 카트만두 계곡의 3 왕국 (카트만두, 파탄, 박타푸르)을 정복, 통일 네팔왕국 건설 ◦ 1791-1790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 중국에 5년마다 조공 상납 ◦ 1814-1816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 Sugauli 조약 체결로 영국 인도총독 지사 진출 ◦ 1846-1950 영국 지원하에 Rana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 지속 - 왕권은 상실되고 Rana 가문이 수상직을 세습하면서 쇄국정책 지속 ◦ 1923 영국과 새 조약(Treaty of Friendship) 체결, 네팔의 독립 인정 및 특별관계 형성 ◦ 1947 네팔의회당(Nepali National Congress) 창립 ◦ 1948 Padma Shamsher Rana 수상, 네팔 헌법 제정후, 사임 ◦ 1950 네팔의회당과 네팔의회민주당(Nepal Democratic Congress)이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으로 통합 ◦ 1950 Tribhuvan 왕 인도로 망명, 반 Rana 투쟁 전개 ◦ 1951 왕정 복고, 잠정헌법제정, 입헌군주제 확립 ◦ 1952 Mahendra 왕 즉위
  • 15. Ⅰ. 네팔의 역사 9 • • • ◦ 1959 헌법제정 및 최초의 총선실시로 민주의회 구성. 네팔 의회당 대표 Koirala가 수상 취임 - 정당간 분열 및 대립 심화로 정국 혼란 ◦ 1960.12 Mahendra 왕, 의회 및 정당해산, 정권 장악 ◦ 1962.12 신헌법제정, 무정당 “판차야트” 제도 채택 ◦ 1972.1.31 Birendra 왕 (Mahendra왕의 아들) 즉위 ◦ 1975.2.24 Birendra 왕 대관식, 제2차 헌법개정 ◦ 1979 국내경제 위기, 판차야트제 반대 등 정치개혁을 요구 하는 소요사태 발생 ◦ 1980 판차야트제 존속과 정당정치 부활 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 총투표의 54.8%가 판차야트 존속 지지, 제3차 헌법개정 ◦ 1981 라스트리아 판차야트의원 직접 선거, Thapa 내각 취임 ◦ 1983 Chand 내각 출범 ◦ 1990.2 판차야트 철폐 등 반정부 민주화 시위 ◦ 1990.4.16 Birendra 왕, 판차야트 해산 등 민주화 조치 발표 ◦ 1990.11.19 입헌군주제의 신헌법 채택 ◦ 1991.5.12 총선실시, 네팔 의회당 과반수 의석 확보로 제 1당 부상 ◦ 1991.5.26 Koirala 수상 내각 출범 ◦ 1994.7.10 Koirala 수상 요청에 따라 국왕,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 결정 ◦ 1994.11.15 조기 총선실시, 네팔공산당이 205석 하원 의석중
  • 16. 네팔개황 • • • 10 88석을 획득, 제 1당으로 부상(네팔의회당은 83석 획득) ◦ 1994.11.30 Adhikari 수상의 네팔공산당 소수 정부 출범 ◦ 1995.6.8 야당 네팔의회당의 임시국회 소집 청원에 따라 국왕, 6.16 임시국회 소집 결정 ◦ 1995.6.9 Adhikari 수상 국회 해산을 국왕에 건의, 국왕은 6.13 국회 해산 및 총선 실시 결정 ◦ 1995.6.18 야당 네팔의회당 및 국민당, 국회 복원 청원을 대법 원에 제출 ◦ 1995.8.28 대법원, 국회 해산의 위헌성 및 국회 복원 소송에 지지 판결 ◦ 1995.9.10 Adhikari 수상, 불신임안 통과로 사임 ◦ 1995.9.12 Deuba 수상의 네팔의회당, 국민당, 사드바나 3개 정당 연립정부 출범 ◦ 1996.2 Maoist, ‘인민전쟁’ 선포 ◦ 1997.3.11 Chand 수상의 네팔 공산당 및 국민당 연립정부 출범 ◦ 1999.5 총선 승리로 네팔의회당의 단독정부 구성 및 Bhattarai 정부 출범 ◦ 2000.3 네팔의회당내 경선을 통해 Koirala 정부 출범 ◦ 2001.6.1 Dipendra 왕세자에 의한 왕궁 총격 사건으로 Birendra 국왕을 비롯 왕족 10명 사망, Gyanendra 국왕 즉위 (6.4) ◦ 2001.7.22 정국 불안으로 Koirala 수상 사임하고 Deuba 수상 취임
  • 17. Ⅰ. 네팔의 역사 11 • • • ◦ 2001.11.26 Gyanendra 국왕,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 극좌게릴라 Maoist 진압을 위해 군 동원 ◦ 2002.5.22 국왕, Deuba 수상 건의에 따라 국회 해산 및 11.13 총선을 실시키로 결정 ◦ 2002.10.4 국왕, Deuba 수상 해임 및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 무기한 연기 ◦ 2002.10.11 국왕, Chand 수상(RPP당 대표) 및 장관 8명 임명, 친정체제 강화 ◦ 2005.2.1 Gyanendra 국왕은 비상사태를 선포, 정부를 해산하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내각구성(행정권 장악) ◦ 2005.4.29 비상사태는 해제(다당제 민주주의는 미회복 및 언론의 자유 등 일부 국민의 기본권 행사 제약) ◦ 2005.10.9 국왕, 2006.2.8 지방 선거실시 예정 발표 ◦ 2005.10.12 국왕, 2004.7월 이전 하원의원 선거실시 예정 발표 ◦ 2006.4.24 국왕, 야당측 요구 수용 ◦ 2006.11.21 네팔과도정부와 네팔공산반군(Maoist)간 평화협정 서명 ◦ 2007.1.15. 네팔의회가 해산되면서 임시 헌법 공표 및 임시국회 출범 등 과도정부가 세워지고, Maoist 반군이 정치권에 합류 ◦ 2007.12.23. 주요 7개 정당연합은 Maoist 측이 제시한 네팔연방 공화국 선포, 제헌의회의원 증원, CA 선거제도 혼합제 실시 등 22개항 요구 사항에 대해 합의 ◦ 2008.5.28. 제헌의회는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국 선포
  • 18. 네팔개황 • • • 12 ◦ 2008.6.2. Gyanendra 전 국왕은 제헌의회의 국왕제 폐지 및 공화국 선포 수락 ◦ 2008.7.21. NC정당의 Ram Baran Yadav (람바란 야다브)가 590중 309를 득표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됨 ◦ 2008.8.15. Maoist 당수인 Prachanda가 초대 수상으로 선출됨 ◦ 2009.5.3. P.K. Dahal 수상은 군 통합에 미온적인 Katawal군 참모총장의 해임을 결정. Yadav 대통령은 수상에게 동 결정에 대한 헌법 불이치 의견 서한을 발송하고, Katawal 총장에게는 직무수행지속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 2009.5.4. Prachanda (프라찬다)는 육군 참모총장인 Rookmangud Katawal의 해임 사건으로 대통령 및 야당과 갈등을 빚고 사임 ※ Prachanda과 Pushpa Kamal Dahal(푸시파 카말 다할)은 혼용해서 쓰일 수 있음 ◦ 2009. 5월. Prachanda의 사임 이후, Maoist측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동시에 새 정부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 ◦ 2009.5.23. 제헌의회는 NC/UML 등 22개 정당연합이 지지하는 UML 정당의 M.K. Nepal을 신임 수상으로 선출하고, UML 정당 주도하에 신정부를 구성 ◦ 2010.6.30. 주요 3당간의 3개항 합의에 따라 M.K. Nepal 수상이 사임하고 계속적인 신임수상 선출에 실패함에 따라 과도정부 체제로 운영 ◦ 2011.2.3. Maoist/UML 정당 및 군소정당의 지지 하에 Jhala Nath Khanal CPN-UML 당수가 수상으로 선출
  • 21. Ⅱ. 네팔의 국가체제 15 • • • Ⅱ. 네팔의 국가체제 1. 네팔 헌법 가. 네팔헌법의 역사 ◦ 1962년 네팔헌법이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67, '75, '80, '90년) 되었으며, 2007. 1월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임시헌법(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을 제정함 ※ 90년 제4차 개정은 90.2월 이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90.4월 Birendra 국왕이 민주화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 주제로 전환되고 복수정당제 및 양원제 등을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는 대폭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임 나.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 의 특징 ◦ 1990년에 제정되었던 네팔의 헌법은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이 공표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1990년 헌법 (1990)에서 강조되었던 국민주권 사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주 독립국가의 의의,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한층 강화됨 ◦ 1990년 헌법보다 구체화된 국민의 기본권 - 평등권(평등, 종교, 인종, 성별, 카스트, 종족, 사상, 아이, 노동, 환경 등에 의한 법률적 보호 범위와 대상의 확장 및 강화)
  • 22. 네팔개황 • • • 16 ※ 특히, 불가촉천민과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적 보호 명시(90년 헌법이 인종에 대한 추상적 평등을 강조했다면, 임시헌법에서는 "Right against untouchabil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라는 조항 (14조)을 삽입) - 자유권(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 검열 금지 등 언론출판의 자유 등) - 인신보호 및 형사상의 권리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사에 반하는 증언금지, 체포․구류 사유의 사전 통보 등) -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자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공공정보 청구권, 노예거래와 농노 및 강제노동 금지 등 - 공공복리 의무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금지 ◦ 임시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제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국왕 중심적 권력을 수상(Prime Minister) 및 행정부 등 정부기관에 분배하는 권력분립을 도입하였으며,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도입 하고 있는 단원제(Unicameral legislation)를 도입한 점임 다. 前 헌법과 現 헌법의 비교분석 ◦ 前 헌법구조 : 전문(preamble), 23장(part), 133조(article) ◦ 現 헌법구조 : 전문(preamble), 25장(part), 167조(article)
  • 23. Ⅱ. 네팔의 국가체제 17 • • • < 네팔왕국의 前 헌법: Constitution of Kingdom of Nepal, 1990 > 전문 헌법정신 규정(국민주권 사상, 기본권 보장 등) 제1장(총강) 국민주권, 네팔국기, 네팔의 상징(국가/국화/문장) 규정 제2장(시민권) 시민권의 취득과 소멸요건 규정 제3장(기본권)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자유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등) 규정 제4장(국가정책) 국가 기본정책의 방향을 규정 제5장(국왕) 국왕의 권리, 책임, 역할 규정 제6장(내각) 내각의 구성과 권한 규정 제7장(집행부) 집행권은 국왕과 내각이 보유 제8장(입법부) 양원제인 상․하원의 권한 및 의원 선출방식 규정 제9장(입법절차) 입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장(재정절차) 기금,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1장(사법부) 사법부의 구성,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의 자격과 임면, 대법원의 권한 등 규정 제12장(권한남용조사위) 위원회 임면과 기능, 권한, 의무 규정 제13장(감사원) 감사원장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4장(공공관리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5장(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6장(검찰총장) 검찰총장 임면과 권한 규정 제17장(정당) 정당 설립, 가입자유, 의무 등 규정 제18장(비상조치권) 전쟁, 외침, 반란, 심각한 경제위기로 네팔의 주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 초래시 국왕이 행사 제19장(헌법개정) 헌법 개정절차 규정 제20장(기타) 헌법위원회 구성, 왕궁네팔군대구성, 재외공관장 및 직원 임면, 사면, 조약과 협정의 인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장(과도규정) 헌법위원회 및 헌법적 기구에 관한 규정 제22장(정의와 해석) 제23장(헌법약칭과 발효) 1990.11.9 발효
  • 24. 네팔개황 • • • 18 < 네팔의 現 헌법: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 전문 헌법정신 규정(국민주권 사상, 기본권 보장 등). 헌법 의회에 의해 새 헌법이 나올 때 까지 현 헌법의 유효함 제시 제1장(총강) 국민주권, 네팔국기, 네팔의 상징(국가/국화/문장) 규정 제2장(시민권) 시민권의 취득과 소멸요건 규정, 시민권 발급부 (Citizenship Distribution Team) 개시 제3장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자유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 권 등) 규정. 인종과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등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대폭 늘어남: 여성, 아이, 환경, 복지, 노동 등 제4장 (국가정책)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가 기존 헌법에 추가되면 서 공평&자유선거에 대한 의미 강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선거라는 개념이 헌법에 표기 제5장 (집행부) 2007년 헌법에서부터는 내각(수상: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the Ministers)이 모든 집행권을 가짐 제6장 (입법부) 기존에 있던 양원제와 상원이 없어지고, 단원제와 하원 의 권한 및 의원 선출방식과 공석에 대한 선출법 규정 제7장 (헌법제정단) Interim Constitution이 공표된 후, 네팔 시민들의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조 직: 조직구성 규율 제시 제8장 (입법절차) 입법 절차에 관한 규정 (국왕의 허가 및 영향력 제외) 제9장 (재정절차) 기금, 수입과 지출, 비상금 등에 관한 규정 (국왕의 허 가 및 영향력 제외) 제10장 (사법부) 사법부의 구성,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의 자격과 임 면, 대법원의 권한 등 규정. 단, 대법원장 임명권이 국 왕에서 수상에게로 넘어갔다는 점과, 자격요건에 제시 되었던 경력기간 등 몇 가지사항이 수정됨 제11장 (권한남용조사위) 위원회 임면과 기능, 권한, 의무 규정 (연간보고서는 수상에게) 제12장 (감사원) 감사원장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연간보고서는 수상에게) 제13장 (공공관리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 25. Ⅱ. 네팔의 국가체제 19 • • • 제14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임면과 권한, 기능, 의무 규정 제15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임면, 기능, 권한 등 의무 규정 제16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임면과 권한 규정 제17장 (국가체제) 국가운영 관련 방침과 지방자치제 운영 방침 등에 대한 규정 제18장 (정당) 정당 설립, 가입자유, 의무 등 규정 제19장 (비상조치권) 네팔정부의 내각은 (Council of Ministers) 전쟁, 외침, 반란, 심각한 경제위기로 네팔의 주권과 안전에 심각 한 위기 시 비상조치권 사용권리 가짐 제20장 (군대관련 조항) 내각의 총사령관 임명권, 국방부 구성 관련 규정, 네팔 군대의 운영에 대한 방침 규정 제21장 (헌법개정) 헌법 개정절차 규정 제22~25장 (기타) 제22장(기타), 제23장(과도규정), 제24장(정의와 해석), 제25장(헌법약칭과 발효) 라. 헌법 개정절차 ◦ 임시헌법(Interim Constitution 2007) 제21장에 의거, 헌법의 폐지나 수정안에 대한 안건은 의회에서 발의요건 (일정수 이상)이 충족 될 때 발의되며, 발의된 안건은 출석의원 ⅔의 승인 필요 2. 국가원수 ◦ 대통령 (President) : Ram Baran Yadav (2008.7.23 취임) ◦ 수상 (Prime Minister): Jhala Nath Khanal (2011.2.06 취임) ◦ 외교장관 (Deputy Prime Minister): Upendra Yadav (2011.5.04 임명)
  • 26. 네팔개황 • • • 20 3. 행 정 부 (Executive) 가. 개 관 ◦ 2008.5월 네팔민주연방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90년 헌법에서 최소 한으로 보장되던 국왕의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수상 등 내각 (Council of Ministers)이 행정부의 국정다반사를 총괄하는 실직 적인 권력을 가짐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제 실시 나. 수상(The Prime Minister)과 내각(Council of Ministers) ◦ 수상과 내각의 자리는 소위 ‘Political Consensus', 즉 8개의 정당의 의견이 일치 할 때 인정됨.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 ⅔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내각은 부수상 (Deputy Prime Minister)과 각부 장관 및 무부임 소장관 (Ministers)으로 구성 다. 중앙행정부처 (1) 개 관 ◦ 각부의 최고 책임자는 국회의원 중에서 수상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Minister)이고 내각의 구성원이 되며,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Secretary)이 있음. 2011. 5월 현재 26개 부처임 ◦ “Prime Ministers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 27. Ⅱ. 네팔의 국가체제 21 • • • Name term (start) term (end) Party Girija Prasad Koirala (acting) 2008.5.28 2008.8.18 Nepali Congress Pushpa Kamal Dahal (alias Prachanda) 2008.8.18 2009.5.25 Unified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Madhav Kumar Nepal 2009.5.25 사임(2010.6.30) 2011.2.03 Communist party of Nepal (UML) Jhala Nath Khanal 2011.2.06 Incumbent Communist party of Nepal (UML) (2) 중앙정부 조직도 < Legislative Body: 입법부 > Dr. Ram Baran Yadav (president) Parmananda Jha (Vice President) Subash Chandra Nembang (CA Chairman) Purna Kumari Subedi (Vice CA Chairman)
  • 28. 네팔개황 • • • 22 < Executive Body: 행정부 > Jhala Nath Khanal (Prime Minister) Bharat Mohan Adhikari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for Finance) Krishna Bahadur Mahara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for Home Affairs) Upendra Yadav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Minister for Commerce and Supplies) Bishnu Prasad Poudel (Minister for Defense) Top Bahadur Rayamajhi (Minister for Physical Planning and Works) Agni Prasad Sapkota (Minis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hakti Bahadur Basnet (Minister for Health and Population) Khadga Bahadur Bidhwokarma (Minister for Tourism and Civil Aviation) Urmila Aryal (Minister for Local Development) Ganga Lal Tuladhar (Minister for Education & Minis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Raghu Bir Mahaseth (Minister for Irrigation) Gokarna Bista (Minister for Energy) Bhanu Bhakta Joshi (Minister for Forest and Soil Conservation) Ghana Shyam Bhusal (Minister without Portfolio) Yubaraj Karki (Minister for General Administration) Bishwo Nath Shah (Minister for Peace and Reconstruction) Jayapuri Gharti (Minister for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amcharan Chaudhari (Minister for Land Reform and Management) Mahendra Pasawan (Minister for Industry) Prabhu Shah (Minister for Law and Justice) Hit Bahadur Tamang (Minister for Youth and Sports) Hari Narayan Yadav (Minister for Agriculture and Cooperative) Mohammad Istiyak Raina (Minister for Labor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Sunil Kumar Manandhar (Minister for Environment) Khagendra Prasad Prasai (Minister for Federal Affairs, Constituent Assembly, Parliamentary Affairs and Culture) (2011.5.4 현재)
  • 29. Ⅱ. 네팔의 국가체제 23 • • • 라. 지방행정조직 ◦ 네팔은 전국을 5개 Development Regions 및 14 Zones로 구분하고, 지방행정 조직은 75개 Districts 및 3,913개의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s로 구성 ◦ 각각의 District는 CDO (Chief District Officer)의 관할 하에 두며, 각 CDO들은 각 District 의 법률과 질서 안정을 책임지고, 중앙정부 또는 각부서의 수상들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함 4. 입법부(Legislative-Parliament) 가. 개관 ◦ 기존의 양원제에서 단원제(Unicameral)로 바뀌면서 상원이 없어 지고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만 남음 ◦ 임시의회는 2007.1월 4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가 2008.4월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통해 601명으로 증원됨 ◦ 601 의석수의 정당별 분포현황 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229 Nepali Congress 115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 108 Madhesi Jana Adhikar Forum, Nepal 54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21 Rastriya Prajatantra Party 8 Communist Party of Nepal (Marxist-Leninist) 9
  • 30. 네팔개황 • • • 24 Sadbhavana Party 9 Janamorcha Nepal 8 Communist Party of Nepal (United) 5 Rastriya Prajatantra Party Nepal 4 Rastriya Janamorcha 4 Rastriya Janshakti Party 3 Nepal Workers Peasants Party 5 Sanghiya Loktantrik Rastriya Manch 2 Nepal Sadbhavana Party (Anandidevi) 3 Rastriya Janamukti Party 2 Nepali Janata Dal 2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2 Dalit Janajati Party 1 Nepa Rastriya Party 1 Samajbadi Prajatantrik Janata Party 1 Chure Bhawar Rastriya Ekta Party 1 Nepal Loktantrik Samajbadi Dal 1 Nepal Parivar Dal 1 Independents 2 Total 601 ◦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 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 의원 자격상실에 관한 최종결정은 Legislature-Parliament가 직접 행사함. 나. 구성 ◦ 2008년 제헌의회 선거는 절대다수투표제(first-past-the-post)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 31. Ⅱ. 네팔의 국가체제 25 • • • 25개 정당에서 총 601명이 선출됨 - 240명은 각 선거구에서 절대다수투표제로, 335명은 비례대표 제로, 나머지는 Council of Ministers에 의해 선출됨 - 제헌의회에 선출된 25개 정당은 Madhesis, Janjatis와 같은 토착 민족의 비중을 높였고, 여성대표를 30%나 증가시킴 다. 입법과정 (1) 법안 발의 ◦ 법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은 반드시 1주일전 사무총장이나 입법부 총무에게 보고하며 Government Bill은 5일전 사전통지 필요 ◦ 법안 발의 2일 전, 법안의 사본을 모든 의원들에게 배부 ◦ 법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은 의회에 법안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가 요청을 할 경우, 의회 내 또는 상응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완료 된 경우, 법안을 발의 하려는 의원은 입법부에 제시할 수 있음 (2) 예산 법안 발의 ◦ 예산법안 (Finance Bill) 또는 네팔군대 및 경찰관련 법안은 정부 법안의 형식으로 발의 될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예산법안 (Finance Bill)은, 아래 형태의 규정을 모두 포함 - 세금의 도입, 모금, 폐지, 감면, 변경, 또는 규정 등 - 정리공채 또는 정부자금 - 네팔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보증기금이나 대출인상 관련 규정 - 정부자금으로 수락된 수익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규정
  • 32. 네팔개황 • • • 26 (3) 정기 및 임시 국회 소집 ◦ 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가능 5. 정 당 가. 주요정당 (5개) ◦ 급진네팔공산당(CPN - Maoist) (제1당) ◦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 온건네팔공산당(CPN-UML) ◦ MJF (Madhesi Jana Adhikar Forum 마데시인권포럼) ◦ MDF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마데시연합) 나. 정당별 주요정책 (1) 급진네팔공산당(CPN - Maoist)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1994년에 당이 설립되고 현재 Pushpa Kamal Dahal(Prachandra)의 지도하에 있음 ◦ Maoist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정치목표로 정하고, 일당독재, 집단 농장제, 혁명전파를 주요 슬로건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Prachanda와 대통령 Ram Baran Yadav와의 정치적 갈등이 있기 전, 200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된 후 여당으로 활동 하였음.
  • 33. Ⅱ. 네팔의 국가체제 27 • • • (2)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Third Way) 실현을 정당이념으로 삼는 중도적인 정치노선을 추구 ◦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 및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개혁 지향 - 중소기업 및 농촌가내공업 진흥 중시 - 외국의 투자․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 - 중요 생필품의 정부가격 통제 - 냉전종식 이후에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지향 (3) 온건네팔공산당(CPN - UML)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막스레닌 공산주의를 정당이념으로 삼고 복수정당 인민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정치노선을 추구 ◦ 사회・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중시 -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및 민족자본가 육성 - 토지개혁 및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축소 - 대외원조 의존 지양의 자립경제 구축
  • 34. 네팔개황 • • • 28 (4) MJF (Madhesi Jana Adhikar Forum)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2006년에 설립되었고, 당초의 Madhesh 지역 자치권을 요구하는 정치운동단체에서 정당으로 발전 ◦ 정치적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Madhesi People's Rights”, “Madhesh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Federalism” (5) MDF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마데시연합) ◦ (선거 시 당 상징 이미지) ◦ 전임 기술과학 장관이자 네팔 의회 리더였던 Mahantha Thakur에 의해 2007년에 정당 설립 ◦ 200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3.35%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선거(Constituent Assembly)에서 9석을 차지 6. 사법부 가. 개 관 ◦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16개의 항소법원(Appellate Court), 75개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3급심 구조 - 헌법 규정에 따라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법원으로는 4개의 세입세출심판법원(Revenue Tribunals), 행정법원
  • 35. Ⅱ. 네팔의 국가체제 29 • • • (Administrative Court), 노동법원(Labor Court)과 채무회복관련 법원(Debt recovery Appeal Tribunal)이 있으며, 특별법원은 대법원의 통제 하에 있음. 나. 대법원의 구성 및 권한 ◦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14명의 대법관과 임시재판관으로 구성 - 대법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대법관 및 임시재판관들은 사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 대법원의 권한 (power & functions) - 대법원은 사법권 (judicial power)과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권한(extra judicial powers)을 모두 가짐: 여기서 judicial power 와 extra judicial powers는 통상적으로 아래 기재 된 모든 권한을 포함 - 사법권은 영장탄원서 심사권 (Power of Hearing Writ Petitions): 기본적인 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 등을 보호 - 항소심사권 (Power of Hearing Appeal) : 항소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대해 심사 할 수 있는 권리 - 재판 재검토 권리 - 항소법원에서 제청된 재판을 수정할 권리 (Power to Revise the Decisions of the Court of Appeal) 또는 특정 사례 (법률 관련)에 관해 재판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 대법원은 또한 일반 규정이나 항소법원과 모든 지방법원의 행정 내규, 사법관련 행정업무, 다양한 법원내의 관리개혁, 대법원의 판결 출판등 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 36. 네팔개황 • • • 30 - 대법원의 재판절차는 1인 및 다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부심제로 (bench)로 운영됨: Single Bench, Division Bench, Full Bench and Special Bench 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 사법위원회는 Interim Constitution of Nepal 2007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재판관들의 해임, 처벌, 전임, 임명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총괄적 업무를 담당. 대법원장은 사법위원회의 권고 하에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권리 행사 가능. ◦ 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고위 대법관 (사법위원 회의 前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고위 대법관을 제외한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4년임. 라. 법관의 자격 및 임명 ◦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아래 경력 중 해당 되는 조건이 있을 시에 정식 임명: -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에서 7년 이상 근무 - 사법관련 관보에서 1급 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 - 고위위원회로써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 - 저명한 법률전문가로서 사법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시 ◦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65세까지 정년이지만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나 부정행위로 탄핵을 받았을 시에 의원의 ⅔이상의 동의하에 해임 가능. ◦ 대법원장 또한 내각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임 가능하며 다른 재판관들은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 가능.
  • 37. Ⅱ. 네팔의 국가체제 31 • • • 마. 검찰총장 ◦ 임명 - 수상은 오직 대법원 판사 자격자 중에서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임명 권한을 가짐 ◦ 권한과 의무 - 네팔 정부의 수석법률고문으로서 검찰총장은 네팔 정부에 법률 문제에 관하여 의견과 권고 의무 - 직무수행관련 법원 및 정부기관에 출석 가능 - 법률문제에 관하여 의회에 출석, 의견 표시 가능 - 검찰총장은 매년 수상에게 현재 헌법과 다른 법률문제에 관한 자신의 성취도 평가를 보고.
  • 41. Ⅲ. 네팔의 정치정세 35 • • • Ⅲ. 네팔의 정치정세 1. 90년대 민주화 이후 정세 가. 입헌군주제 도입 ◦ 1960년이래 불법화된 네팔의회당(NCP)과 좌파연합세력은 90.2.18 ‘민주주의 날’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가두시위와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네팔정부는 유혈 무력진압 시도 - 비렌드라(Birendra) 국왕은 90.2월 이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민주화 요구를 수락, 4월 판차야트 체제 폐지 및 정당활동 금지 조치와 억압적인 포고령들을 해제하고 NCP와 온건좌파 성향의 좌익연합전선과의 연립내각을 승인 - 90.9월 신헌법 초안이 마련되고, 국왕의 역할, 정치발전, 비상 조치권, 여러 언어의 지위 등 핵심 문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거친 후, 11월 입헌군주제와 양원제, 복수정당제를 골자로 하는 신헌법을 확정, 공표 ◦ 90.11월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됨에 따라 복수정당 제도의 확립 및 내각책임제, 인권보장, 사법권 독립 등이 헌법상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의회정치 및 언론자유화 등 민주화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임
  • 42. 네팔개황 • • • 36 나. 빈번한 정권교체 ◦ 1990년 신헌법에 따라 1991년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시행하여 왔으나, 14년 동안 14차례 정부가 바뀌는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불안한 연정과 정치적 혼란 지속 - 94년 총선이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구조하에서 다수당인 네팔의회당과 네팔공산당을 중심으로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 ◦ 98.4.21 출범한 네팔의회당의 Koirala 소수당 정부는 불안한 정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98.12.23 제1야당인 네팔공산당 등과 총선을 위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99.5월 조기총선 실시 - 99.5월 총선결과, 네팔의회당이 국회 총의석(205석)의 과반수 이상인 113석을 획득, 단독정부를 구성 - 네팔공산당은 69석을 확보, 강력한 제1야당으로 부상한 반면, 그간 소수당 연립정부 체제하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왔던 군소정당들이 몰락함으로써 네팔의회당과 네팔공산당의 양당정치 구도 실현 ◦ 99.5월 총선 후 네팔의회당의 Bhattarai 수상이 10개월 집권하였 으나, 수상의 지도력 빈곤 등을 이유로 한 네팔의회당 내분으로 00.3월 경선을 통해 Koirala 대표가 수상으로 선출. 그러나 Koirala 수상은 부정부패의 연루 등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사임하고, 01.7.26 Deuba를 수상으로 선출
  • 43. Ⅲ. 네팔의 정치정세 37 • • • 2. 국왕 친정체제 강화 ◦ 01.6.1 Birendra 국왕의 사망에 따라 01.6.4 Gyanendra 왕제가 제 13대 국왕에 즉위 ◦ Gyanendra 국왕은 02.10.4 총선(11.13 예정)을 실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Deuba 수상 해임 및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을 무기한 연기 - Gyanendra 국왕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02.10.11 Chand, 03.6월 Thapa, 04년 Deuba를 각각 수상으로 임명하였으나 정국불안 지속 ◦ 2005.2.1 Gyanendra 국왕은 비상사태 선포이후, 기존의 정부를 해산 하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권을 장악하고, 다당제 민주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국왕은 최대 3년 언급)를 취하였으며, 표현・집회・결사・언론의 자유 등 일부 국민의 기본권 행사도 제한됨 - 비상사태는 4.29 해제되고, 일부 정치인들의 구금 및 가택 연금 상태도 대부분 해제 - 국왕은 우선 법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마오 이스트’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였으나, 민주절차 일시 중단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 정당세력들의 조직적 반발 및 마오 이스트의 폭력 활동 증대 등으로 네팔 정국은 상당기간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됨 ◦ 국왕은 05.4.14 신년사에서 지방선거 계획발표 등 민주절차 회복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정치권은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 의회 선거실시를 주장하는 등 국왕과 정치적 대립관계를 가지고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 - 05.10.9(일) 선거위원회는 06.2.8(수) 58개 지방자체단체에서 지방 선거(municipal elections) 및 07.4월 이전 하원의원 선거 실시를 발표한데 대해, 주요 야당연합 등은 동 선거가 위헌정부 (unconstitutional government)에 의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고
  • 44. 네팔개황 • • • 38 선거 불참 선언 - 06.1.19(목) 저녁, 국왕은 1.20 예정된 7개 정당연합의 지방선거 반대 및 국왕정부 타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회 당일 주간 통행금지 조치 및 카트만두 시내에 무장군인을 배치하고 야당 지도자 및 재야운동가중 107명 구금 및 일부 정치인들의 가택연금 조치 3. 마오이스트(Maoist) 게릴라 폭력 활동 ◦ 왕정타도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마오이스트(Maoist)는 96.2월 ‘인민전쟁(People's War)’을 선포하고 폭력을 계속 행사해오고 있으며, 1996-2004년간 약 10,000여명이 사망 - Maoist는 일당독재, 집단 농장제, 혁명전파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집단으로 서남아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01.7 Deuba 정부 출범 직후 Maoist 측과 휴전이 성립되었고 정부와 Maoist 대표 간 수차에 협상대화가 진행되었으나, Maoist 측이 현행 헌법폐지 및 공화국 건설을 위한 제헌국회 구성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여 협상 결렬 - 01.11.21 Maoist 측이 정부와의 휴전 파기를 선언하고 11.23부터 3일간 중서부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전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왕은 헌법에 따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Maoist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군 동원 승인 ◦ 05.9.3(토) 네팔 반군 Maoist가 네팔정부에 대해 3개월간 일방적 휴전 선언(05.12 1개월 연장)관련 정치권, 시민사회 및 경제단체 등은 환영 하면서 Maoist가 무력을 포기하고 주류정치권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 반면, 정부측은 과거 유사한 휴전 선언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반응
  • 45. Ⅲ. 네팔의 정치정세 39 • • • - 일방적인 휴전 선언으로 정부군과 Maoist간 교전은 없었으나, Maoist에 의한 민간인 납치 및 고문, 금품 강요 등의 비인도적 행 위는 지속 ◦ 05.11.22 주재국 7개 야당연합(SPA: Seven Party Alliance)과 Maoist는 민주화 회복을 위한 12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합의내용은 ①독재 왕정종식을 위한 민주화운동 강화, ②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 실시, ③Maoist의 다당제,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인정 등임 ◦ 06.1.2 Maoist는 국왕정부가 자신들의 일방적인 휴전선언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개 정당연합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휴전종료를 선언하고 관공서 폭파, 경찰검문소 습격 등 폭력 활동을 재개 ◦ 06.3 Maoist는 7개 야당연합과 제2차 합의를 통해 4.6~9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과도정부와 협상 끝에 06.11.21 평화협정을 타결함에 따라 주류 정치권에 편입 4. 반왕정 및 민주화 운동 전개 ◦ 2005.4.14 국왕의 신년사에서 지방선거 계획 등 민주절차 회복을 위한 일정에 따른 2006.2.28 지방선거가 위헌정부에 의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야당 측의 불참 속에 실시되었으나 투표율 저조(21%) ◦ 이에 대해 7개 야당연합(SPA)과 Maoist는 ‘06.3 제2차 합의를 통해 4.6-9 간 대규모 민주화 시위 계획을 발표 - 06.4.6 이래 연일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정부 측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발생, 시위가 더욱 격화하여 미국, 인도 등 외국까지 압력을 가하자 4.21 국왕은 SPA에 의한 수상지명 및
  • 46. 네팔개황 • • • 40 총선실시를 발표하였으나, SPA가 거부, 4.24 국왕은 야당 측의 요구(2002년 국회 복원)를 수용하기에 이름 ◦ 06.4월 갸넨드라 국왕의 전제왕권 붕괴 후 Koirala 전 수상이 SPA의 만장일치로 4.30 수상에 취임 ※ Koirala 수상은 네팔 최대정당(205석 중 113석 보유)인 네팔의회당 (Nepali Congress : NC) 총재로서 5번째 수상을 역임하게 된 정치원로 - 이후 과도정부는 국왕정부 하에 내려진 부당한 ordinance 무효화, 국왕의 정치적 임명무효화 조치, 2.8 지방자치단체선거무효화 조치, 22개 국왕 임명대사소환 등 민주화 조치를 실시 ◦ 2006.5.18 하원은 국왕의 권한과 권력을 박탈하고 하원을 국가 최고 권력기구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특별선언 채택 - 정부명칭 및 군대명칭 변경 - 국왕으로부터 군통수권 박탈 - 제헌의회선거절차 약속 등 ◦ 2006.6.16 Koirala 수상과 Prachanda CPN-Maoist 의장간 개최된 최고위급 평화협상에서 8개항 합의 - SPA-Maoist 간 체결된 기존 12개항 MOU와 25개항 휴전준칙 준수 - 무기 및 병력관리와 제헌의회선거 감시를 위해 UN에 협조 요청 - 임시헌법제정, 임시정부구성, 복원된 하원해산, Maoist의 ‘인민의 정부 해산’ 추진 등 ◦ 네팔 과도정부는 2006.8.22 공식 국가명을 종전 Kingdom of Nepal 에서 Nepal로 변경 ◦ 2006.5월 이래 계속되어 온 네팔 과도정부와 네팔 공산반군 (Maoist)간 평화협상이 11.8 타결되어 11.21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 47. Ⅲ. 네팔의 정치정세 41 • • • 1996년 이래 지속되어 온 네팔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됨 - 11.28 평화협상의 핵심사항중인 하나인 ‘무기 및 병력관리 감시에 관한 협정’도 서명 ◦ 평화협상에 따라 향후 Maoist도 참여하는 임시정부 구성, 임시헌법 채택, 임시의회 구성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UN 감시하에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국왕제의 존폐 여부는 제헌의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때까지 현 국왕을 실권 없이 존속하기로 결정함 5.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탄생 이후(2006년 이후 정치정세) ◦ 2007.1.15. 과도정부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임시국회 (단원제)를 출범시킴 ◦ 2007.1.17 S.Nembarg (CPN-UML)의 전 하원의장을 임시국회의장 으로 선출하고, 1.18 Koirala 수상이 네팔역사상 최초로 임시헌법 제 162조에 의거 대법원장에 대해 선서식을 거행함 ◦ 주재국 임시국회는 2007.6.13 정부가 제출한 제 2차 임시헌법 개정 안을 재적 330명 중 찬성 281명 반대 2명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킴 으로써 공화국선포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였음 - 제2차 임시헌법 개정안은 ①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기 결정, ② 국왕제 폐지 조항 신설, ③ 수상 불신임 결의, ④ 임시국회 특별 회의 소집, ⑤ 주요 고위직 청문회 실시 등임 ◦ 7개 정당연합은 2007.12.23 Maoist 정당측이 제시한 3가지 합의안 등을 포함한 22개항 요구사항에 대해 전격합의 -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선포
  • 48. 네팔개황 • • • 42 - 제헌의회 의원증원 및 제헌의회 선거제로의 혼합제 실시 (단순 다수대표 240명, 비례대표제 335명, 수상임명 26명으로써 총 601명) - 제헌의회 선거의 2008년 4월 중순 이전 실시 ◦ 네팔선거관리위원회(EC)는 2008.4.10 실시된 제헌의회선거의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총 25개 정당 (무소속 2명 포함)이 제헌 의회를 구성하게 됨 ◦ 과도정부의 Koirala 수상은 2008.5.12 제헌의회 제 1차 회의를 5.28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함. - 2008.5.28. 제헌의회 제 1차 회의에서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239년 동안 이어졌던 왕정 체제가 끝나고 공화국체제로 들어서게 됨 - 이에 대해, 갸렌드라 전 국왕은 06.02 제헌의회 “국왕제 폐지와 동시에 공화국 선포 결정“을 존중하고 수락한다고 발표하고 06.11 카트만두 궁을 떠남 ◦ 2008.06.23 신정부와 주요정당간의 협상한 결과, ① 대통령, 부통령, 수상선출 (단순 다수결 결정), ② 대통령, 부통령, 수상에 대한 탄핵 (⅔ 다수결 결정), ③ 정규군 (NA) 와 Maoist 반군(PLA)의 통합 시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 ④ UNMIN의 역할을 군 통합, 감시활동에 한정하는 등 22개 조항의 합의서 채택 - 이에 따라 Maoist 정당과 UML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NC 정당은 야당으로서 신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08.07.19. 실시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R.B. Yadav(NC)가, 부통령에 P. Jha가 당선되고, 07.23 선서식을 거행하였 으며, 07.24 제헌의회 의장으로 단독 출마한 S. Nembang 전 임시의회 의장을 선출함
  • 49. Ⅲ. 네팔의 정치정세 43 • • • ◦ 2008.08.15. 제헌의회에서 실시된 수상선거에서 Maoist/UML/MJF 3당 연합이 합의하여 P.K. Dahal (Prachanda) Maoist 정당 의장을 네팔 민주공화국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고 08.18에 취임 선서식을 거행함 - 08.23 3당 연합대표들은 내각의 총 인원을 24명으로 정하고 각당별 내각을 배분함 ◦ 2009.1월 정부는 2010.5.28까지 신헌법 공표를 목표로 헌법제정위 원회를 구성하고, 네팔정부군(NA)과 Maoist 반군(PLA) 통합추진을 위해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통합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Army Integration)를 설립 ◦ 2009.5.23, Maoist 주도연정 붕괴 및 UML 주도 정부 구성 - Maoist 당 주도 연립정부(2008.8.21 구성)의 평화협정 이행 과정 에서 네팔 정규군과 PLA (인민해방군: 내전당시 Maoist 반군) 간의 통합을 둘러싸고 정부와 군부간 연립정부와 여야간 이견 대립 - 2009.5.3, Prachanda 수상은 군 통합에 미온적인 Katawal 군 참모 총장 해임. 이에 대해 NC 당 출신 Yadav 대통령을 동 수상 결정에 대한 헌법 불일치 의견서한을 발송하고 Katawal 총장에게 직무수행 계속 요청 - 2009.5.4, Prachandra 수상 사임 ◦ 2009.5.23, 제헌의회는 NC/UML 등 22개 정당연합이 지지하는 Nadhav Kumar Nepal UML 당 상임위원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UML 주도하에 신정부 구성 - Maoist 당은 내각의 Katawal 군 참모총장 해임 조치를 대통령이 번복한 것을 위헌행위로 규정하고 제헌의회 제 1당이 제외된 정부 라는 이유로 신정부의 합법성에 이의 제기 “국민주권회복” 명목으로 Maoist 당이 주도 하는 신정부 구성을 요구하는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감 (2009.8.7-2010.5.7 간 지속)
  • 50. 네팔개황 • • • 44 ◦ 제헌의회 (CA)의 2010.5.28 임기 종료와 관련, 주요 3당은 제헌의회 임기연장에 합의하고, ① 평화협정 이행 및 신헌법 제정에 매진, ② 제헌의회 임기 1년 연장, ③ 현 정부 수상의 지체 없는 사임 등의 3 개항 합의서를 작성 ◦ 2010.6.30 M.K. Nepal 수상은 상기 3개 합의에 따라 전국 TV 연설을 통해 사임 발표 및 R.M. Yadav 대통령에게 사직서 제출 - Yadav 대통령은 동 사직서 수리, 현 내각이 신정부 구성 시까지 “관리정부 (caretaker government)”로써 직무를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각 정당들로 하여금 신정부를 구성토록 요청하였으나, 2011.2.3까지 수상 선출을 실패함에 따라 “관리정부” 형태로 운영 ◦ 2011.2.3. 제헌의회 투표결과, Maoist/UML 당 및 군소정당의 지지 하에 제3당인 온건공산당(UML)의 Jhala Nath Khanal 당수가 수상 으로 선출 - 2차에 걸친 정당간 합의(political consensus)에 의한 수상선출 시도 및 16차에 걸친 제헌의회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 부재로 수상 선출에 실패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수상 선거 재실시 ◦ 제헌의회의 2011.5.28 임기 종료와 관련, 주요 3당은 △ 제 2차 제헌 의회 임기연장(3개월)에 합의함과 동시에, △ 평화이행 (Peace Process) 주요사항 3개월내 완결, △ 제1차 헌법초안 3개월내 완성, △ 네팔군 (NA)에 마데시(Madhesi) 지역 출신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마데시 지역당과 기 체결한 협정의 효율적 이행, △ 거국정부 구성을 위한 현 수상 사임 등 5개항에 합의
  • 51. Ⅲ. 네팔의 정치정세 45 • • • 6. 현안사항 가. 헌법 제정 문제 ◦ 네팔정부는 2009.1.13 제헌의회(CA) 내에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신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당제 민주주의(multi party democracy), 연방주의(federalism), 법의 지배(rule of law), 국민 주권(people's supremacy and sovereignty), 언론의 자유(press freedom)등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간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 신헌법 제정의 연방정부 구성문제 등과 관련 “타라이 지역 단일 자치정부” 구성요구 등 지역, 종족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정부 투쟁, 시위도 신헌법의 골격이 드러남에 따라 심화 될 가능성 상존 ◦ (행정수반) 각 정당은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수반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음 - Maoist(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두고 직접선거) - NC(수상을 행정수반으로 두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선출) - UML(수상을 행정수반으로 두고 직접선거) - MJF(대통령제 선호) ◦ (국회) 국회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은 양원제, 지방은 단원제로 하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의원 수 및 선출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보임 ◦ (행정구역) 각 정당이 3층 구조(federal-provincial-local)를 선호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재지정관련 구역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
  • 52. 네팔개황 • • • 46 ◦ (사법부구성) 각 정당간 사법부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 - (사법부 구조) 3층 구조로 하느냐 4층 구조(supreme court-state court-district court-local court)하느냐에 대해서 이견 - (판사의 감독문제) 판사의 감독관련 대통령과 연방주지사에 추천할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나 의회청문회(탄핵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 설립문제) 대법원내 헌법재판부를 두거나, 별도의 헌법재판소 설립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에 대해서도 이견 - (판사 임명문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 또는 대통령 추천을 받아 의회에서 임명하는냐에 대해 대립 나. 정규군 및 인민해방군(PLA) 통합문제 ◦ 네팔정부는 2007.1.15 군 통합 특별 위원회를 구성, 기존 네팔 정규군과 PLA (인민해방군: 내전 당시 Maoist 반군) 간의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규모 및 통합 방법을 둘러싼 정치권 알력 및 이견으로 난항 - 2006.11월 Maoist측과 체결한 평화협정(CPA)에 따라 임시 의회가 Maoist 반군의 통합 및 사회복귀를 감독키로 하고, 12월 PLA 무기 및 반군 관리․감시를 위한 네팔정부, Maoist측, UN 등 3자간 합의 체결 - 2008. 6월 7개정당간 합의에 따라 UNMIN이 검증한 자격을 갖춘 PLA 반군만 네팔정규군 또는 해당기관에 통합키로 합의 ※ PLA 반군 규모 - 등록된 PLA : 32,250명 - UNMIN의 검증절차에 따라 유자격 PLA : 19,692명 - 면접하지 않은 PLA : 8,640명
  • 53. Ⅲ. 네팔의 정치정세 47 • • • - 실격된 PLA : 4,008명(18세미만 및 평화협정 체결후 입대자) ◦ 국제사회는 군 통합문제 등 평화협정이행 지원을 위해 2007.1.18- 2011.1.15(4년) 약 1,400 명의 유엔 네팔임무단 (UNMIN)을 파견 하였으나, 네팔의 양대 정치세력의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인해 평화이행(Peace Process)의 진전이 부진한 상태에서 정부측이 UNMIN의 철수를 요청하고 UN 안보리는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부족을 이유로 UNMIN의 mandate를 2011.1.15자로 종결하고 철수 - UNMIN의 주요 임무는 Maoist PLA 무기 및 반군 관리・감시, 통합 및 사회복귀 추진 - UNMIN 철수에 따라 2011.1.22 Maoist PLA 통제 등 업무가 Maoist 당으로부터 특별위원회로 공식 이관됨에 따라 평화 프로 세스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 다. 제헌의회 임기 연장 및 신헌법에 의한 총선실시 ◦ 국가 양대 과제인 신헌법제정과 평화이행 (Peace Process) 관련 제헌의회 임기가 2010년 5월, 1년 연장 된 이후 신헌법 제정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어 2011.5.29 3개월 추가 연장 ◦ 이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 된 신헌법에 의한 총선은 신헌법 제정이후로 연결 될 것으로 보임
  • 57. Ⅳ. 네팔의 대외관계 51 • • • Ⅳ. 네팔의 대외관계 1. 외교정책 기조 ◦ 네팔은 인접대국인 인도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 및 주권독립 수호, 영토보전 및 경제개발을 위한 독자적 비동맹 중립노선과 모든 국가와의 평화 공존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천명 - 공식적으로는 인도-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친인도 성향이 강함 - UN, 비동맹, SAARC 및 인접 국가와 우호를 중시 ※ Birendra 국왕은 73년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네팔국경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75.12월 국왕대관식 연설을 통해 네팔평화지대선언에 대한 국제적 호응 및 지지 확보를 추구 - 91년경 구소련과 인도를 제외한 110개국 이상이 네팔의 평화지대를 승인하였으나, 인도의 불호응 및 대인도 협조관계 강화에 따라 점차 의미가 감소 ◦ 유엔분류 무자원 최빈국으로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외국원조 획득 및 이들 서방 원조국과의 협력 지속에 주력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노르웨이 등 20여개 국가 및 ADB, World Bank, UNDP 등 국제기구가 원조 - 2009.9월 유엔 최빈개도국(LCD) 의장국 수임(3년임기)을 계기로 UN 총회,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활동을 통해 최빈국 발전문제에 많은 관심 표명
  • 58. 네팔개황 • • • 52 ◦ 외교정책에 대한 헌법규정 - (Directive Principle) 네팔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과 권위를 증진시키는 데에 주목적이 있음을 명시 - (State Policy) 네팔의 외교정책은 유엔헌장, Panchahseel(인도/ 중국간 조약), 국제법과 세계평화 가치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주변국 및 모든 국가와의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적 관계 증진을 통해 네팔의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을 명시 2. 외교관계 현황 가. 네팔 재외공관현황 (33) ◦ 대 사 관 : 27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 시아, 이집트, 벨지움, 독일,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UAE,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카타르, 이스라엘, 브라질, 호주, 캐나다, 덴마크 ,쿠웨이트, 남아프리카, 한국 ◦ 총영사관 : 4 (캘커타, 라사, 홍콩, 뉴욕) ◦ 국제기구대표부 : 2(뉴욕, 제네바) 나. 국제기구 활동 ◦ 네팔과 유엔과의 관계 - 네팔은 1955. 12월 유엔에 가입하고 세계평화 증진과 국제문제에 대한 유엔헌장의 의의와 정책을 존중.(※ 네팔헌장 (1990)에서는 유엔 헌장을 네팔의 외교정책의 지침서 중 하나로 지정)
  • 59. Ⅳ. 네팔의 대외관계 53 • • • - 네팔은 유엔의 테러리즘, 인권문제, 기아 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유엔의 역할을 매우 중대하게 여김. - 1958년 이후로,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협조 및 지지를 위해 약 50,167명의 네팔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불안정한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3,458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음 ◦ 유엔, 비동맹, 각종 유엔전문기구 및 지역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역할 수행(36개 국제기구에 가입) - 현재 네팔에 9개의 유엔 산하 기구가 활동 중 임 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2.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3.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5. World Food Programme (WFP) 6.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7. United Nations Mission in Nepal (UNMIN) 8. World Health Organization 9.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이 외에,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Red Cross 등 각종 저명한 국제기구나 NGO 들의 활동이 활발함 ◦ 각종 국제문제 토의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의 merit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는 독자적 입장 견지
  • 60. 네팔개황 • • • 54 다. 주네팔 상주공관 ◦ 대사관 : 22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핀랜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태국, 미얀마,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 UN 등 국제기구 : 23기관 ◦ 국제공적원조기관 : 19기관 3. 주요국과의 관계 가. 인 도 ◦ 네팔과 인도간의 양국관계는 1950년에 체결된 두 조약에 기초 - 첫째, 평화우호조약(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은 양국 간 서로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국가임을 존중하고 양 국가내에 거주하는 양국 시민에게 자국민과의 동일한 권리 부여 - 둘째, 무역통상조약(Treaty of Trade and Commerce)은 네팔 에게 인도영토 및 항만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 및 수출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950년대 이후 인도의 네팔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기도 하였으나, 네팔 정부는 역사, 지리, 경제적 특수 관계로 인도와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인도는 네팔에 대해 서방 원조국에 견줄만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 - 1950-1960대에는 UN에서 인도의 이익 및 혜택을 주는 사안에 대해 인도를 지지하지 않음.
  • 61. Ⅳ. 네팔의 대외관계 55 • • • - 1962년 인도와 중국 간 국경분쟁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호전되어 인도주재 네팔반정부세력에 무기지원을 중단하고 1963년 인도는 네팔 무기 판매권 독점권 획득 - 1969년 네팔이 기존의 상호안보협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네팔 주재 군사감시 및 연락 그룹의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관계 악화 - 인도의 시킴왕국 병합(74.8월)이후 인도의 패권정책에 대한 우려로 1973년 네팔의 평화지대안 제안 및 대중국 접근정책을 추구(1988년 중국과의 무기 구입 협정 체결 및 중국-네팔을 잇는 서부지역 도로건설 계약 체결)하여 1950년 체결된 무역 통상조약의 폐지를 선언하고 1989.3-1990.6 인도-네팔간 국경 봉쇄를 겪는 등 양국간 관계가 악화된 때도 있었으나 1991.5 네팔의회당 정부 출범이후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하였음 - 그러나 2005.2월 국왕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인도의 민주화 회복 요구 등으로 양국간 관계는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음. - 2002년 1월, 제 11회 SAAR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Prime Minister Atal Behari Vajpayee 가 카트만두 방문 ◦ 최근들어 50년이 넘는 인도와 네팔간의 협력관계가 HLTF (High Level Task Force)라는 인도 주최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음 - 인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에 최적의 원조 프로그램을 파악 하고 실행하게 됨(아래는 현재 실행중인 주요 프로그램임) ∙ Construction of 22 bridges on Kohalpur-Mahakali Highway Sector ∙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Agreement ∙ Setting up a small/medium hydropower project in Nepal ∙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Technology Institute in Nepal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s one of its key components
  • 62. 네팔개황 • • • 56 ◦ 2006.4.24, 인도 정부는 하원의 권리회복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지지를 표명(“as a close friend and neighbour, India has all along stood by the People of Nepal in their unrelenting struggl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ir democratic rights") 나. 중 국 ◦ 양국은 상호 정치․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친밀관계 유지 노력 - 네팔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인도 견제 추구 - 중국은 1956년 네팔-중국간 경제지원 협정체결 이후 네팔에 지속적인 경제기술 지원을 통한 네팔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중국은 티베트합병(1950.11)이후 인접 네팔이 티베트 독립운동 및 반중국 활동의 배후 거점이 되지 않도록 네팔정부의 협력 기대 - 네팔은 중국의 one china 정책을 계속 지지해옴 - 네팔은 중국과 1414km나 되는 광범위한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평화롭게 국경선 문제를 해결, 그 이래로 국경선 관련 분쟁 없음 ◦ 1955.8.1 양국간 국교수립 및 1960.6월 양국 수도에 대사관 개설 이후 Birendra 국왕 및 Gyanendra 국왕의 방중과 Koirala, Adhikari, Deuba 수상 등의 방중, 중국의 Jiang Zemin 주석, Zhu Rongji 수상 네팔방문등 양국의 고위인사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 협력관계 발전 노력 ◦ 네팔과 중국은 1982.10월, Inter-Governmental Economic and Trade Committee (IGETC)를 체결하여 양자 경제・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룸
  • 63. Ⅳ. 네팔의 대외관계 57 • • • ◦ 2005 11월 SAARC 정상회의에서 네팔정부는 중국의 SAARC 옵저버 국가 지위 부여에 협조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네팔에 대한 인도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 시도 ◦ 네팔에 대한 중국정부의 원조 및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로・교통 및 수자원(water resources), 보건(health) 분야에 투자 및 원조가 집중되고 있음 - Arniko Highway (104km), Kathmandu-Bhaktapur Trolly Bus (14km), Kathmandu Ring Road (27.2km) 등 고속도로의 완공 - Bansbari Leather and Shoes Factory, Bhaktapur Brick Factory, Lumbini Sugar Mills 등의 프로젝트 원조 다. 일 본 ◦ 1956.9 양국간 국교수립 이후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관계증진 본 격화 - 1965.9 주일본네팔대사관 개설, 1968.2 주네팔일본대사관 개설 - Birendra 국왕은 황태자 시절 일본 유학 경험 - 2005.7월 Paras 왕세자 일본방문 ◦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경제원조 및 지원이 활발하여 네팔의 최대 원조 공여국 중 하나이며 2007년까지 네팔에 대한 일본정부의 원조 금액은 도합 293.585 billions에 이름 - grants(174.320 billions), loans(63.889 billions), technical assistance(55.376 billions) - 동 원조의 투자 분야는 주로,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보건 및 교육 분야, 농업개발, 경제기반, 환경보호 등으로 다양함
  • 64. 네팔개황 • • • 58 라. 미 국 ◦ 1947.4월 국교수립 이후, 1951.8월 외교대표단을 대사급을 격상 하는데 합의하고 1953년 상호 겸임대사 임명 - 네팔은 1958.2월 워싱턴에 네팔대사관을 설치하고, 미국은 1959.8월 카트만두에 미국대사관을 설치 ◦ 1950년대 미국의 상당한 군사, 경제적 원조에도 불구, 양국 관계는 이에 비례할 만큼 긴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팔의 인도 중시 외교 및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의 영향으로 양국관계 강화에 한계 - 1983.12 Birendra 국왕 미국 국빈방문 - 1995.3 Hillary Clinton 대통령부인 서남아 순방 일환으로 네팔 방문 - 2002.1 Colin Powell 미국무장관 네팔 방문 - 2002.5 Deuba 수상, UN 아동특별총회 참석 기회에 워싱턴 방문, Bush 미대통령 면담 - 2004.9 Prakash Mahat 외무장관 미국 방문 ◦ 미국의 대네팔 정책은 남아시아 평화와 안정, 네팔 독립과 영토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선별된 경제적․기술적 지원에 중점을 둠 - 05.2월 네팔국왕의 비상사태 선포이후, 네팔의 민주화 회복을 위한 압력으로 살상무기 지원 중단 ◦ 미국은 2006.4월 민주주의 회복이후 주재국 SPA(7개 정당연합) 정부가 Maoist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침을 철회하고 2008년 임시 헌법에 의거 실시한 총선 결과 Maoist당의 Prachanda 의장이 초대 수상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Maoist에 대한 테러 리스트 지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네팔은 미국으로부터 의류 및 카페트 수출 및 관광수입을 통해
  • 65. Ⅳ. 네팔의 대외관계 59 • • • 연간 90만불 이상을 획득하고 있지만, 2005년 다섬유협정 (Multi-fiber Agreement) 종료로 인해 대미수출 하락 - 네팔은 미국에 주로 기성의류, 카페트, 수공예품, 은제품과 가죽 제품을 수출하고, 산업기계, 통신전기장비, 가공식품 등을 수입 ◦ 1962년부터 4000여명의 Peace Corps Volunteers의 활동이 네팔의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네팔 정부뿐만이 아니라, USAID,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PVO) 등을 돕는 등 지역개발프로그램이나 수로문제,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또는 삼림업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마. 영 국 ◦ 영국은 Rana 체제를 통한 100여년에 걸친 간접 통치 등 역사적 유대 관계로 인도에 이어 네팔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 으나, 영국의 국제적 지위 저하와 네팔의 비동맹 중립외교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 ◦ 영국은 1961년이후 국제개발부(Dept for Int'l Development : 빈곤 퇴치 목적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통해 사회경제 분야에서 네팔 원조. 영국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은 빈곤과 사회적 차별 퇴치 및 영속적 평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정부개혁 지원, 빈곤층을 위한 기본 복지 향상(기초교육, 보건, 수질과 위생, 농업과 농촌인프라 포함) 및 평화구축과 갈등 해소의 지원활동까지 확대 - 영국은 농업, 교통, 지역개발, 통신, 교육, 행정, 보건 등의 분야를 지원 - 94.5월 전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네팔과 영국간 기술협력 협정 체결
  • 66. 네팔개황 • • • 60 - 국제개발부장관은 2009.3월 네팔 방문시 3년간 172백만 파운 드의 Country Action Plan for Nepal 지원 프로그램 발표 ◦ 양국 왕실간 유대도 돈독 - 1960, 1986년 엘리자베스 여왕 2세, 필립왕자 네팔 방문 - 1980년 비렌드라 국왕내외 영국방문 - 1995.5 비렌드라 국왕은 왕자와 공주를 대동, 2차 대전 종전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영국 방문 - 1998년 영국 찰스황태자, 2000년 앤공주, 쿡외상 네팔방문 - 2002.5 Deuba 수상 영국 방문 ◦ 영국은 네팔의 10대 교역국이며, 네팔의 대영국 수출품은 염소 가죽, 카페트, 수공예, 기성의류, 은자기, 귀금속 등이며, 구리고철,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구, 기계부품, 항공부품 등을 수입 - 1993.3월 네팔-영국간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 체결 ◦ 1947년 고르카군대 징병관련 네팔, 영국 및 인도간 3자협정 체결 - 영국 고르카군대는 영국군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네팔과 영국관계에 중요한 요소임 - 2개 보병대대(대부분 영국주둔, 브루나이)와 3개 특수중대로 구성된 1개여단(battalion, 약 3,500명)을 운영 - 2004.9월 영국정부는 이민법을 개정, 97년이후 제대하고 4년 이상 복무한 전 영국 고르카 군인들에게 시민권 부여 ◦ 2005.2월 네팔국왕의 행정권 장악 이후 살상무기 지원중단으로 네팔의 민주화 회복을 위한 노력 전개
  • 67. Ⅳ. 네팔의 대외관계 61 • • • 바.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네팔은 주로 통관시설 확보 및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남아시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태국, 미얀마와의 교류도 활발 - 파키스탄과는 1962년 국교수립, 1963년 대사를 파견하고, 1962년 상호 최혜국대우 협정, 1963년 네팔에 치타공 항구를 통한 자유무역 및 통관시설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 -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중립을 준수하다가 197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와 국교수립하자, 파키스탄 국교단절 선언 - 네팔은 인도와 근접하고 네팔의 남쪽 국경과 인접한 방글라데시를 무역 및 통관시설을 활용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데 큰 기대 - 1976.4월 네팔과 방글라데시간 무역, 통관, 민간항공, 기술협력 관련 4개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 ◦ 부탄과는 부탄 난민문제로 같은 SAARC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양호하지 못함. - 부탄 정부는 수세기에 걸쳐 부탄 영내에 이주해온 네팔어 사용 부탄인을 체제내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축출, 약 10 만명의 부탄 난민이 네팔 동남부 수용소에 집단수용 - 부탄은 1949년 인도와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 외교정책에 있어 인도 노선을 따름 ◦ 호주, 뉴질랜드는 원조 규모는 적지만 계속 원조 제공
  • 68. 네팔개황 • • • 62 사.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SAARC) ◦ 지정학적, 경제적 약소국가인 네팔로서는 활로 개척을 위하여 SAARC에 적극 참여 - 카트만두에 SAARC 사무국 유치 ◦ 1991.12월 제6차 정상회의(콜롬보)시 교섭개시에 합의한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가 1995.12.7자로 발효됨으로써, 그간 인도, 파키스탄간의 알력과 역내 경제지도국 부재로 인해 다른 지역기구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던 SAARC가 역내 국가간 교역증대를 통한 보다 긴밀한 지역 협력체제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1999.12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1차 정상회담은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연기요청에 따라 취소 ◦ 3년만에 카트만두에서 제11차 정상회담이 개최(2002.1.4-6)되어 서남아자유무역지대협정(SAFTA) Framework을 2002년 내 완료 및 서남아 특혜 무역협정(SAPTA) 추진 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트만두 선언’ 채택 - SAARC 정상회의 개최를 정상화시키고, 테러리즘 및 빈곤타파 문제 등을 중점 논의 ◦ 제12차 정상회의는 당초 2003.1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 예정 이었으나, 주최국인 파키스탄이 인도의 참석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연기 조치(SAARC 헌장은 정상회의 소집요건으로 7개 회원국 모두의 국가원수 또는 국가수반의 참석을 규정)
  • 69. Ⅳ. 네팔의 대외관계 63 • • • ◦ 2004.1월 이슬라마바드 정상회의에서 이슬라마바드 선언 및 SAFTA (서남아자유무역지대협정) 기본협정 서명 및 테러억제 추가 의정서 합의 등 4개의 문서 및 협정 채택 - 2004.7 이슬라마바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SAFTA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민감품목 리스트 확정, 최빈국에 대한 보상조치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협의하고, 역외국가들과의 구체적 대화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SAARC의 UN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키로 하는 효율적인 지역 협력기구로서 SAARC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 ◦ 2005년 11.12-13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13차 SAARC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신규회원국으로 승인하고 SAFTA(서남아지역 자유무역 협정)의 2006. 1월 발효, 빈곤삭감 기금 창설 등을 규정한 53개 항목의 ‘다카선언’ 채택 ◦ 2008년 8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 15차 SAARC 정상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가입 의정서를 작성, SAARC 회원국간 SAARC 개발기금 (SDF) 헌장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고, SAARC 식량은행(Food Bank)의 신속한 설립을 합의하는 등,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성장을 향한 협력 (Partnership for Growth for Our People)” 이라는 15차 회의의 의의를 강조함 ◦ 2010년 4.28-29 부탄 팀푸에서 개최 된 제 16차 SAARC 정상 회의는 SAARC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한 “팀푸선언 (Thimphu Silver Jubilee Declaration Towards a Green and Happy South Asia)”과 회원국의 기후변화 공동 대처를 내용으로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팀푸성명 (Thimpu Statement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 그 외에도 회원국 간의 서비스분야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SAARC 서비스 무역협정 (SATIS)” 및 “환경 분야 협력협약 (Convention on Cooperation on Environment)”에 서명. 2010년
  • 70. 네팔개황 • • • 64 8월에는 SAARC 개발기금 (SDF)출범 및 남아시아대학(South Asian University) 개교 ※ SAARC 개요 ◦ 목적 - 역내 국가간 비정치분야 협력 도모,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도모 및 역외개도국 및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 설립경위 - 1978.5월 라만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 - 1983.8월 뉴델리 개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SAARC 발족 - 1985.12.7-8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1차 정상회담 개최 이래 1986 인도 Bangalore, 1987 네팔 Kathmandu, 1988 파키스탄 Islamabad, 1990 몰디브 Male, 1991 스리랑카 Colombo, 1993 방글라데시 Dhaka, 1995 인도 New Dehli, 1997 몰디브, 2002.1 네팔 Katumandu, 2004.1 파키스탄 Islamabad, 2005.11. 방글라 데시 Dhaka, 2007.4 인도 뉴델리, 2008.8 스리랑카 콜롬보. 2010 부탄에서 정상회의 개최 ◦ 회원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및 아프 가니스탄 등 서남아 8개국 - 옵저버: 일본, 중국(05.11 가입승인), 한국, 미국, EU (06.8), 이란 (07.4), 모리셔스 (07.12), 미얀마, 호주(08.8)
  • 71. Ⅳ. 네팔의 대외관계 65 • • • ◦ 조직 - 사무총장 : Uz. Fathimath Dhiyana Saeed(몰디브) 2011.3.1 취임 (임기 : 3년) - SAARC 운영기구는 연례 개최되는 정상회의 (summit). 외교장관 회의체인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 연 2회 개최), 외교차관 회의체인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프로그램위원회, 기술 위원회, 시행구성위원회로 구성 - SAARC 사무국은 1987.1 Kathmandu 에 설치되어 임기 3년의 사무 총장(7개 회원국이 알파벳 순에 따라 역임)하에 7개 회원국에서 파견된 7명의 국장이 업무수행 - SAARC는 사무국 외에 현재 11개 센터가 있음 SAIC:농업정보센터(방글라데시) - 농업관련 기술공유 목적 STC:결핵센터(네팔) - 결핵퇴치 코디네이터 역할, HIV 연구병행 SDC:문서센터(인도) - SAARC와 회원국 관련 정보제공 목적 SMRC:기상연구센터(방글라데시) - 기상예보 및 기후모니터링 SHRDC:인적자원개발센터(파키스탄)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배포 SIC:정보센터(네팔) - 미디어관련 업무 총괄 및 SAARC 활동홍보 SCZMC:해안지대관리(몰디브) - 해안지대 환경 연구 및 모니터링 재난관리센터(인도 뉴델리) - 재난관리 및 연구목적 산림센터(부탄) - 설립 추진 중 (2007년) 에너지센터(파키스탄) -에너지분야 협력증진, 대체에너지 연구 문화센터(스리랑카) - 설립 추진 중 (2007년) ◦ 주요국들의 대SAARC 정책 - 미국 : 핵비확산 차원에서 추진하던 대인도 정책에서 벗어나 인도의 강대국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전략적 협력을 추구 - 중국 : 인도의 도약적 경제성장을 의식하여 협력강화를 추구함과
  • 72. 네팔개황 • • • 66 동시에 여타 서남아 국가들로의 진출을 가속화 - 일본 :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이루어진 4각 협력체제 발전에 적극 적임. 특히 일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유와 번영의 호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외교구상에 관련하여, 서남아 지역은 ‘호’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 - EU : EU 통합 경험 전수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 지원. 94년 이래 매년 UN 총회 기간 중 EU Troika-SAARC 간 각료 회의 개최. 96년에는 특히, EU-SAARC 협력 MOU 체결
  • 75. Ⅴ. 네팔의 경제통상 69 • • • Ⅴ. 네팔의 경제통상 1. 주요 경제지표 ◦ GDP : $330억 (2009) $320억 (2008) $300억 (2007) $70억 (2004) ◦ 1인당 GDP : $562(2009/2010) $467(2008/2009) ◦ 경제성장율 : 3.5%(2009/2010) 4.0%(2008/2009) ◦ 환율(2010) : $1=73 Nepali Rupees ◦ 세출 : 337,900백만 네팔루피(2010/2011) 259,146백만 네팔루피(2009/2010) 219,662백만 네팔루피(2008/2009) ◦ 세입 : 216,644백만 네팔루피(2010/2011), 해외원조(65,344백만 루피) 179,940백만 네팔루피(2009/2010), 해외원조(37,117백만 루피) 143,474백만 네팔루피(2008/2009), 해외원조(26,382백만 루피) ◦ 수출(2009/2010) : $14.7억
  • 76. 네팔개황 • • • 70 ◦ 수입(2009/2010) : $60.4억 ◦ 무역수지 : -45.7억$ ◦ 외환보유고 : $36억 (2009) ◦ 외채 : $4.5 billion (2009) $3.3 billion (2008) ◦ 자원 - 수자원 (세계 2위) / 관광자원 - 소량의 광물자원 (석회암,마그네사이트,아연,구리,철,납,운모 등) 2. 최근 경제동향 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 2009/2010 회계연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5%로서 전년도 13.2% (2007/2008년도 7.7%)에 이어 여전히 높은 상승 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음료분야 상승률은 15.4% (전년도 16.7%)로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 - 이는 원유가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 - 2009/2010년도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31억불(전년도 28억불) 로서 GDP 대비 19.6%, 전년대비 15.3% 증가한 금액임 ◦ 2009/201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3.5%로 전년도 4.0% (2007/2008년 5.8%)에 비해 소폭 하락 - 반다(bandhs), 시위, 노동문제, 만성적인 전력부족,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미비, 세계경제의 축소로 경제활동이
  • 77. Ⅴ. 네팔의 경제통상 71 • • • 부진한 데다, 우기 강우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어 GDP ⅓을 차지 하는 농업부분의 작황도 부진한 데 기인 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2009/2010 회계연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171건, 1억 2,260만불로 전년도 230건, 8000만불에 비해 44.4% 증가 - 이는 정치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치안상황이 점진적 으로 개선되는 데 기인 - 그러나 내륙국으로서의 수송상의 장애, 해외 취업 등으로 인한 숙련공 부족, 전력 및 도로망 등 사회 간접시설 낙후가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다.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 2009/2010 회계연도 수출은 14억 7천만불로 전년대비 9.7% 감소한 반면, 수입은 60억 4천만불로 전년대비 33.2%로 급증하여 45억 7천불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 - 네팔은 산업시설이 미비하여 공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데다,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 난데 기인 - 네팔 수출품 : 기성복, 파슈미나, 카페트, 콩 등의 농산품, 수공 예품 - 주요수입품 : 석유, 차량 및 부품, 전자제품, 식료품, 의약품, 시멘트, 원모, 화학비료 ◦ 네팔은 인도, 중국 등 2대 거대시장을 국경으로 한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어, 주재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임가공 수출 및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산업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잠재성이 큼
  • 78. 네팔개황 • • • 72 3. 산업별 경제현황 가. 농 업 ◦ 네팔은 농업부문이 2009/2010 회계연도 GDP의 약 33%를 차지하여 농업부문에 최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낙후 - 과밀한 인구, 구릉성 경작지, 토양침식, 원시적 농경법, 비료공급 부족, 경작품종의 한계로 낮은 농업생산성 유지 - 관개시설 미비로 농업 생산이 기상 조건에 크게 의존 -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이 작아 소규모로 분산되어, 기업적, 근대적 농업경영 불가 ◦ 2009/2010 회계연도 농업 생산량(농업부문 GDP)은 전년대비 1.05% 증가 - 주요 농산물(food crops: 쌀, 밀, 옥수수, 기장, 보리)의 생산량은 쌀과 콩의 생산이 급감한 결과 전년대비 4.35% 하락한 7,762,000 MT이며, 경작 총면적은 전년대비 1.02% 하락한 3,383,000 hectares임 - 환금 작물(cash crops: 사탕수수, 유지종자, 감자, 황마)의 생산 량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5,224,000 MT이며, 경작 총면적은 전년대비 11.36% 증가한 457,000 hectares임 - 콩(pulses: lentil, black gram, pigeon peas, soybean, grams etc)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74% 증가한 262,000 MT이며, 과일 생산량은 전년대비 2.76% 증가한 750,000 MT이며, 식물(green vegetables)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0.21% 증가한 3,001,000 MT임 ◦ 늦은 우기 및 전년보다 우기 강우량이 줄어들어 쌀 생산이 감소 하였으나, 건기의 기후가 좋아 겨울 농작물인 밀, 보리, 콩 등의 농작물 생산은 크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