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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Aluminum Bottle Can)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   조사번호 구제
               :         23-2011-4)




            2012. 6. 20.




          무 역 위 원 회
무역위원회 의결서
                                              2012. 6. 20.
                                           의결 제2012-16호
조사번호: 구제 23-2011-4호
안건명: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신청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5층
    대표이사 김태성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담당변호사 최근수
피신청인 1. 다이와 캔       1)

     2. 유니버설 캔           2)

     3. 치요다   3)

     4. 롯데물산       4)

     5. 씨에스아이           5)

     6. 그 밖의 공급자              6)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Daiwa Can Corporation
2)   Universal Can Corporation
3)   Chiyoda Corporation
4)   Lotte Bussan Co., Ltd.
5)   Closure Systems International Japan, Ltd.
6)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말함


                                   - 1 -
1.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덤핑수입 (덤핑률 : 일본의 ‘다이와 캔’
                        7)           8)

        6.10%,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 6.10%)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 이 있다고 추정되
                                            9)

        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실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한다.
                             이   유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11.12.19. 일본산 알루
미늄 보틀캔(이하 “조사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해온 데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이라 한다)이
조사를 수행한 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결정

7)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용적 1리터 미만의 알루미늄 제품
8) 조사대상물품을 단순 수출한 무역상에 대해서는 개별덤핑률을 산정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9)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
   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
   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
   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2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예비덤핑률 산정에
                     10)

대하여 검토하였다.
가 다이와 캔
  .



  다이와 캔은 답변기한 내에 내수판매 자료,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동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였으나,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특수관계자 거래, 원가
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내수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이므로, 내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다이와 캔이 제시한 리베이트, 내륙
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부자재 폐기비용을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였고, 물리적 특성 차이, 거래단계 차이, 할인,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잉크대, 제판대,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기술지원비, 무상출하비용은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덤핑가격은 다이와 캔이 무역상인 xx 및 xx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다이와 캔이 제시한 조정사항 중에서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
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회수 및 부담비용은 조정요소로 덤핑가격
에서 공제하였고, 물리적 특성 차이는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과세가격은 다이와 캔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이 FOB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OB 가격에 신청서 상의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10) 조사보고서 6~25면.


                    - 3 -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산출된 각 분기의 모
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이와 캔의 덤핑률은
6.10% 로 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이와 캔의 예비덤핑률을 6.10%로 결정한다.
나 유니버설 캔
 .



  유니버설 캔은 답변기한 내에 내수판매 자료,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
하였으나,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덤핑가격과 조정요소 등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캔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였으나 ,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여부
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하였다.
  정상가격은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유
니버설 캔이 제출한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월별 원가자
료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
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조정요소와 관련해서는 유니
버설 캔이 제시한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는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였으며, 창고비용,
로열티는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덤핑가격은 유니버설 캔이 무역상인 xx에게 판매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 4 -
아울러 유니버설 캔이 제시한 조정요소 중 내륙운송비, 수출항 창고비용, 수
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을 조정요소로 덤핑가격에서 공제하였고, 판매
전 발생한 창고비용은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과세가격은, 무역상인 xx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CIF 가격자료를 제출하
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산출된 각 분기의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3.76%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유니버설 캔의 예비덤핑률을 3.76%로 결정한다.
다 치요다 및 롯데물산
 .



  치요다 및 롯데물산은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며, 답변기한 내에 생산자인 xx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수요자 또는 수입자에게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치요다 및 롯데물산은 일본의 생산자인 xx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무역상이므로, 개별덤핑률을 산정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하는 것
으로 결정한다.
라 씨에스아이
 .



 씨에스아이는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통관자료 상의 수출실적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제출자료와 관세청 통관자료를 검토한 결과 씨에스아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알루미늄 캔뚜껑을 수출한 업체로서, 통관시 수입자의 착오로 캔뚜껑의
                   - 5 -
코드가 아닌 조사대상물품의 HS코드로 수입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HS
따라서 씨에스아이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씨에스아이를 조사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마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6.10%의 예비덤
핑률을 적용하였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 밖의 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을 6.10%로 결정한다.

2.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물량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
                       11)

물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예비덤핑률은 3.76~6.10%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이고, 조사대상
물품의 총수입물량 대비 일본산 수입물량 비중은 ‘11년 기준 xx%로서 미소물
량 기준인 3%를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차액 또는 수입물량이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 제5.8조 및 관
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한 조사종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11) 조사보고서 26면.


                       - 6 -
3.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
                        12)

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수요자들
의 품질 및 평가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조사대상공급자인 일본
의 다이와 캔은 조사대상물품에는 300㎖(병입구 38㎜)만 해당하고, 신청인이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설비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설비변경
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설비 변경이 필요한
100․120․350․400․500㎖, 300㎖(병입구 28㎜, 33㎜) 등을 제외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다른 용량 270㎖, 415㎖도 현재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하고
있고, 병입구의 사이즈 28㎜, 33㎜도 24시간의 설비변경으로 생산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만약 다이와 캔의 주장대로 300㎖(38㎜)로 한정하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이와 캔이 생산하는 290㎖(38㎜)가 수입
(우회덤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측에서 다이와 캔의 조사대상물품 범위 제외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설비변경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양측 주장에 대하여 수요
자 등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예비판정에서는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동종물품이라는 조사개시결정
당시의 위원회 판단을 유지한다.
또한 신청인은 국내 알루미늄 보틀캔 생산자로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공
12) 조사보고서 26~29면.


                        - 7 -
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1개사를 국내산업
의 범위로 판단한다.

4.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증가 여부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
                    13)

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천본에서 ’10년 xx천본으로 전년대
비 53.8% 증가하였으나 , ’11년에는 xx천본으로 0.4% 감소하였다 . 조사대
상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9년 및 ’10년 각각 xx% 에서 ‘11년 xx% 로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소비시장에서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의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
                          14)

판매 되었는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는
지 또는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11년은 xx원
낮게,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 낮게 판매되었다.
13) 조사보고서 30면.
14) 조사보고서 31~33면.


                          - 8 -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09년 xx원에서 ‘10년 및 ‘11년 xx원, xx원
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10.9% 하락하였고,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은
‘11년 xx원이었고, 1분기 xx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xx원, xx원으로 전분기대
비 각각 0.4% 및 3.6% 상승하였으나, 4분기에는 xx원으로 전분기대비 3.1%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
가격 비율은 ‘11년 1분기 내지 3분기에 xx%, xx%, xx%로 계속 축소되었으나,
4분기에 xx%로 확대되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은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
원, xx원인데 비해,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이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
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1년 xx%이고, 각 분기별은 xx%, xx%,
xx%, xx%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내내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5.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국내산업의 판매․이윤․생산량․시
                    15)

장점유율․생산성․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여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국내산업의 자
금순환․재고․고용․임금․성장․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재적
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총출하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xx천본, xx천본, xx천본,
15) 조사보고서 34~41면.


                          - 9 -
xx   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653.8%, 86.7%, 322.4%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11년 xx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xx백만원, xx백만
원, xx백만원, xx백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년 xx% 적자, 각 분기별은 xx%, xx%, xx%, xx% 적자이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 4분기 xx천본이었다.


국내산업의 국내소비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로 계속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1년 xx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적자로 적자가 확대되었다.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10년 xx백만원에서 ’11년 xx백만원으로 총 xx백
만원이었다.
국내산업의 본당 제조원가는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2분기 xx
원, 4분기 xx원이었다.
예비덤핑률은 3.76%~6.10%이었다.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10년 xx백만원 유입에서 ’11년 xx
백만원 유출로 전환되었고, 각 분기별은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
만원 유출되었다.
국내산업의 재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 재고물량은 xx천본, xx천본, xx천
                           - 10 -
본, xx천본이었다.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1년 xx명, 1인당 평균 임금은 xx백만원, 생
산직은 xx백만원, 사무직은 xx백만원이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 4분기 xx천본이었고, 국내산업의 판매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
은 xx천본, xx천본, xx천본, xx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46.2%, 215.5%,
307.4%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자본 조달능력은 ’10년 xx천원 적자에서 ‘11년 xx천원 적자로 적
자폭이 감소하였고, 각 분기별은 xx천원, xx천원, xx천원, xx천원으로 적자폭
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내산업의 확립(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
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
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유무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증가율, 조사대상
                    16)

물품의 가격에 의한 국산품가격의 하락 또는 억제가능성 등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천본에서 ’10년 xx천본으로 전년대
비 53.8% 증가하였으나, ‘11년에는 xx천본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11년 전체는
16) 조사보고서 42~43면.


                          - 11 -
xx   원 낮게,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 낮게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내산업의 확립(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 지연 유무
     .             (       )



 1)      국내산업이 확립 발전 과정에 있는 산업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
                       (       )            (

         니하는 경우 인지 여부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17)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가동기간은 1년 미만으로서 'xx.xx부터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xx동안 생산을 xx하였고, xx분기부터 다시 생산을 xx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1년 xx천본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에서 2분기
xx 천본으로 전분기대비 126.1% 증가하였으나 , 3 분기 xx, 4분기 xx 천본을
생산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
기 xx%, 2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 국내시장규모와 대비한 국내산업
의 생산규모는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었다 .


국내산업의 ’11년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이었다.



17) 조사보고서 44~46면.


                                   - 12 -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이었
고, 3분기 xx되었으며, xx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생산규모 등을 고려
하여 생산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손익분기점에 도
달하지 못하였으며, 국내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국
내산업이 확립 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2)   국내산업의 확립 발전 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
                    (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
                            18)

과의 타당성, 생산, 가동률, 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재고, 영업이익 및 영업이
익률 등의 손익, 제조원가 측면에서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
여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11년 사업계획서는 ’xx월 xx 및 xx 등의 ’xx년 상반기까지
자 료 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 xx 음용량 중 xx는 xx, xx는 xx협회 , xx는
xx, xx ․ xx 는 xx 협회 자료를 이용하고 , xx 는 xx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xx 년 xx 과 xx 시장 수요를 예상하였다 . 사업계획서상 ’xx 년 xx 및 xx
xx 와 xx 를 대비하니 xx 는 국내산업이 xx 했던 것보다 xx 은 xx%, xx 은
xx% 더 높게 나타났었다 . 이러한 결과는 국내산업의 사업계획서상
’xx 년 시장 수요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나타내었다 .


국내산업은 ’xx년 하반기는 상반기의 성장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
’11 년도는 xx 년간 (’xx 년 ~’xx 년 ) 평균 성장률과 xx 년간 (’xx 년 ~’xx 년 ) 평
균 성장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xx년 국내 수요를 xxx본
으로 예상하였다 .
알루미늄 보틀캔은 ’xx년 일본에서 처음 생산되었고 , 국내수요도 전량
18) 조사보고서 46~53면.


                            - 13 -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므로 , 일본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을 모델 (자료
원 : 일본 xx 그룹 자료 )로 하여 국내 시장을 예상하였고 , 일본내 xx용
기 시장의 알루미늄 보틀캔 점유율은 ’xx년도 xx%(xx억본 /xx억본 )이
었다 .
국내 xx 시장 (xx, xx, xx, xx, xx)에서 알루미늄 보틀캔 점유율은 ’xx년
도입 이후 ’xx년까지 평균 xx% 성장하였고 , ’xx년 및 ’xx년 알루미늄
보틀캔 점유율이 xx%, xx% 임을 참조하여 ’11년은 xx%(xx억본 /xx억
본 )로 예상하였다 .
국내산업은 xx를 xx하여 ’xx년 알루미늄 보틀캔 xx을 xx본 (xx, xx, xx,
xx, xx, xx, xx, xx 등 ) 으로 예상하였고 , xx 를 전제로 xx xx% 를 제외한
물량 중 xx과 거래하는 xx의 물량 중 xx%(xx본 )와 xx의 물량을 점유
할 것으로 예상하여 xx본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
또한 , 국내산업의 예상 판매가격을 xx원으로 정하였는데 , 이는 xx xx
xx 의 답변서상 수입신고가격 (CIF, 관세 및 통관제비용 불고려 ) 은 본당
xx 원 (’xx.x 월 ) 으로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xx 원은 수입물품가격보다 약
xx% 저렴하였다 .


국내산업의 예상 생산량은 '11 년 xx 천본 , 각 분기별은 1분기 xx 천본 ,
2 분기 xx 천본 , 3 분기 xx 천본이고 , 4 분기 xx 천본이나 , 실제 생산량은
'11 년 xx 천본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 4분기 xx
천본으로 동기 예상 생산량의 xx%에 이르렀다.
국내산업의 예상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나 , 실제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국내산업의 예상 판매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 3분기 xx천본, 4분기 xx천본이나, 실제 판매량은 '11년 xx천본, 각



                         - 14 -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천본, 4분기 xx천본으로 예
상 판매량의 xx%에 이르렀다.
국내산업의 예상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나 , 실제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
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국내산업의 본당 예상 판매가격은 '11년 xx원이나 동기 실제 판매가격은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2분기 xx원, 3분기 xx원 , 4분기 xx원으
로 예상 판매가격을 상회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재고율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나, 실제 재고율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로 예상 재고율을 상회하였다 .


국 내 산 업 의 예 상 영 업 이 익 은 '1 1 년 x x 원 , 각 분 기 별 은 1 분 기 x x
원 적 자 에 서 2분 기 xx원 흑 자 , 3분 기 xx원 흑 자 , 4분 기 xx원 흑
자 이 나 , 실 제 영 업 이 익 은 '1 1 년 x x 원 적 자 , 각 분 기 별 은 1 분 기
x x 원 적 자 , 2 분 기 x x 원 적 자 , 3 분 기 x x 원 적자, 4분기 xx원 적자에
이르렀다.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적자 , 2분
기 xx%, 3분기 xx%, 4분기 xx% 흑자이나 , 실제 영업이익률은 ’11년
xx% 적자 , 1 분기 xx% 적자 , 2 분기 xx% 적자 , 3 분기 xx% 적자 , 4 분기
xx% 이었다 .


국내산업의 예상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 분기 xx%, 3 분기 xx%, 4 분기 xx% 이나 , 실제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 분기 xx%, 4 분기 xx%
이었다 .


                          - 15 -
국내산업의 본당 예상 제조원가는 '11년 xx원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 2
분기 xx원 , 3분기 xx원 , 4분기 xx원이나 , 실제 제조원가는 '11년 xx원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 2분기 xx원 , 3분기 xx, 4분기 xx원으로 예상 제조원
가를 상회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 생산 , 가동률 ,
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재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등의 손익, 제조원가
측면에서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국내산업 확립 (발전 )
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

6.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 지연과의 인과관계
                      (    )



 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19)

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근거로 이러한 국내산업 확립(발전)
의 실질적 지연이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천본에서
’10년 xx천본으로 전년대비 53.8% 증가하였으나, ’11년에는 xx천본으로 0.4%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산업의 국내출하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xx천본, xx천본, xx천본, xx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46.2%, 215.5%, 307.4%
증가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시장점유율은 ‘09년 및 ’10년 각각 xx%에서 ‘11년
xx%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11년 각 분기별 xx%, xx%, xx%, xx%로
전분기대비 각각 0.3%, 1.8%, 3.6%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산업의 국내소
비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로 전분기대비
각각 313.7%, 424.5%, 159.5% 증가하였다.
19) 조사보고서 54면.


                          - 16 -
국내소비의 변화는 ‘09년 xx천본에서 ’10년 및 ’11년 xx천본, xx천본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8%, 1.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
                        20)

판매 되었는지 여부, 국내생산품 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국내생산품의 가
격상승을 억제했는지 여부,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쳤
는지 여부를 근거로 이러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덤핑수입으
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11년은 xx원
낮게,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 낮게 판매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09년 xx원에서 ‘10년 및 ‘11년 xx원, xx원
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10.9%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은 ‘11년 xx원이었고, 1분기 xx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xx원, xx원으
로 전분기대비 각각 0.4% 및 3.6% 상승하였으나, 4분기에는 xx원으로 전분기
대비 3.1%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본
당 재판매가격 비율은 ‘11년 1분기 내지 3분기에 xx%, xx%, xx%로 계속 축소
되었으나, 4분기에 xx%로 확대되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은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
원, xx원인데 비해,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이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
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1년 xx%이고, 각 분기별은 xx%, xx%,
20) 조사보고서 55~59면.


                       - 17 -
xx%, xx%   로 상승하였다.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수입 상
실액은 ‘11년 xx천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원, 2분기 xx천원, 3분기 xx천
원, 4분기 xx천원이었다.
국내생산품의 고객상실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수입 상실액은 ‘11년 xx백만
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백만원, 2분기 xx백만원, 3분기 xx백만원, 4분기 xx
백만원이었다.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의 톤당 가격은 ’09년 $xx에서 ’10년 및 ‘11년
$xx, $xx로 전년대비 각각 30.5%, 10.5% 계속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생산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외국
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특이
한 사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론
  따라서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물품의 덤
핑수입사실 및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
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실 규명을 위
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9항에 의한 잠
정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18 -
적용법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제32조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67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 제2조 내지 제7조 등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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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의결서(공개본)

  • 1. 공개본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Aluminum Bottle Can)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 조사번호 구제 : 23-2011-4) 2012. 6. 20. 무 역 위 원 회
  • 2. 무역위원회 의결서 2012. 6. 20. 의결 제2012-16호 조사번호: 구제 23-2011-4호 안건명: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신청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빌딩 5층 대표이사 김태성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담당변호사 최근수 피신청인 1. 다이와 캔 1) 2. 유니버설 캔 2) 3. 치요다 3) 4. 롯데물산 4) 5. 씨에스아이 5) 6. 그 밖의 공급자 6)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Daiwa Can Corporation 2) Universal Can Corporation 3) Chiyoda Corporation 4) Lotte Bussan Co., Ltd. 5) Closure Systems International Japan, Ltd. 6)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말함 - 1 -
  • 3. 1.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덤핑수입 (덤핑률 : 일본의 ‘다이와 캔’ 7) 8) 6.10%,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 6.10%)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 이 있다고 추정되 9) 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실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한다. 이 유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11.12.19. 일본산 알루 미늄 보틀캔(이하 “조사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해온 데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이라 한다)이 조사를 수행한 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결정 7)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용적 1리터 미만의 알루미늄 제품 8) 조사대상물품을 단순 수출한 무역상에 대해서는 개별덤핑률을 산정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9)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 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 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 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2 -
  • 4.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예비덤핑률 산정에 10) 대하여 검토하였다. 가 다이와 캔 . 다이와 캔은 답변기한 내에 내수판매 자료,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동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였으나,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특수관계자 거래, 원가 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내수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이므로, 내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다이와 캔이 제시한 리베이트, 내륙 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부자재 폐기비용을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였고, 물리적 특성 차이, 거래단계 차이, 할인,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잉크대, 제판대,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기술지원비, 무상출하비용은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덤핑가격은 다이와 캔이 무역상인 xx 및 xx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다이와 캔이 제시한 조정사항 중에서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 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회수 및 부담비용은 조정요소로 덤핑가격 에서 공제하였고, 물리적 특성 차이는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과세가격은 다이와 캔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이 FOB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OB 가격에 신청서 상의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10) 조사보고서 6~25면. - 3 -
  • 5.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산출된 각 분기의 모 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이와 캔의 덤핑률은 6.10% 로 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이와 캔의 예비덤핑률을 6.10%로 결정한다. 나 유니버설 캔 . 유니버설 캔은 답변기한 내에 내수판매 자료,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 하였으나,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덤핑가격과 조정요소 등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캔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였으나 ,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여부 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하였다. 정상가격은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유 니버설 캔이 제출한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월별 원가자 료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 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조정요소와 관련해서는 유니 버설 캔이 제시한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는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였으며, 창고비용, 로열티는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덤핑가격은 유니버설 캔이 무역상인 xx에게 판매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 4 -
  • 6. 아울러 유니버설 캔이 제시한 조정요소 중 내륙운송비, 수출항 창고비용, 수 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을 조정요소로 덤핑가격에서 공제하였고, 판매 전 발생한 창고비용은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과세가격은, 무역상인 xx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CIF 가격자료를 제출하 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산출된 각 분기의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3.76%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유니버설 캔의 예비덤핑률을 3.76%로 결정한다. 다 치요다 및 롯데물산 . 치요다 및 롯데물산은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며, 답변기한 내에 생산자인 xx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수요자 또는 수입자에게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치요다 및 롯데물산은 일본의 생산자인 xx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무역상이므로, 개별덤핑률을 산정하지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하는 것 으로 결정한다. 라 씨에스아이 . 씨에스아이는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통관자료 상의 수출실적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제출자료와 관세청 통관자료를 검토한 결과 씨에스아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알루미늄 캔뚜껑을 수출한 업체로서, 통관시 수입자의 착오로 캔뚜껑의 - 5 -
  • 7. 코드가 아닌 조사대상물품의 HS코드로 수입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HS 따라서 씨에스아이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씨에스아이를 조사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마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6.10%의 예비덤 핑률을 적용하였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 밖의 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을 6.10%로 결정한다. 2.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물량 여부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 11) 물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예비덤핑률은 3.76~6.10%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이고, 조사대상 물품의 총수입물량 대비 일본산 수입물량 비중은 ‘11년 기준 xx%로서 미소물 량 기준인 3%를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차액 또는 수입물량이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 제5.8조 및 관 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한 조사종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11) 조사보고서 26면. - 6 -
  • 8. 3.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 12) 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수요자들 의 품질 및 평가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조사대상공급자인 일본 의 다이와 캔은 조사대상물품에는 300㎖(병입구 38㎜)만 해당하고, 신청인이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설비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설비변경 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설비 변경이 필요한 100․120․350․400․500㎖, 300㎖(병입구 28㎜, 33㎜) 등을 제외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다른 용량 270㎖, 415㎖도 현재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하고 있고, 병입구의 사이즈 28㎜, 33㎜도 24시간의 설비변경으로 생산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만약 다이와 캔의 주장대로 300㎖(38㎜)로 한정하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이와 캔이 생산하는 290㎖(38㎜)가 수입 (우회덤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측에서 다이와 캔의 조사대상물품 범위 제외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설비변경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양측 주장에 대하여 수요 자 등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예비판정에서는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동종물품이라는 조사개시결정 당시의 위원회 판단을 유지한다. 또한 신청인은 국내 알루미늄 보틀캔 생산자로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공 12) 조사보고서 26~29면. - 7 -
  • 9. 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1개사를 국내산업 의 범위로 판단한다. 4.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증가 여부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 13) 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천본에서 ’10년 xx천본으로 전년대 비 53.8% 증가하였으나 , ’11년에는 xx천본으로 0.4% 감소하였다 . 조사대 상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9년 및 ’10년 각각 xx% 에서 ‘11년 xx% 로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소비시장에서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의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 14) 판매 되었는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는 지 또는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11년은 xx원 낮게,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 낮게 판매되었다. 13) 조사보고서 30면. 14) 조사보고서 31~33면. - 8 -
  • 10.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09년 xx원에서 ‘10년 및 ‘11년 xx원, xx원 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10.9% 하락하였고,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은 ‘11년 xx원이었고, 1분기 xx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xx원, xx원으로 전분기대 비 각각 0.4% 및 3.6% 상승하였으나, 4분기에는 xx원으로 전분기대비 3.1%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 가격 비율은 ‘11년 1분기 내지 3분기에 xx%, xx%, xx%로 계속 축소되었으나, 4분기에 xx%로 확대되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은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 원, xx원인데 비해,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이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 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1년 xx%이고, 각 분기별은 xx%, xx%, xx%, xx%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내내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5.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국내산업의 판매․이윤․생산량․시 15) 장점유율․생산성․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여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국내산업의 자 금순환․재고․고용․임금․성장․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재적 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총출하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xx천본, xx천본, xx천본, 15) 조사보고서 34~41면. - 9 -
  • 11. xx 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653.8%, 86.7%, 322.4%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11년 xx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xx백만원, xx백만 원, xx백만원, xx백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년 xx% 적자, 각 분기별은 xx%, xx%, xx%, xx% 적자이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 4분기 xx천본이었다. 국내산업의 국내소비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로 계속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1년 xx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적자로 적자가 확대되었다.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10년 xx백만원에서 ’11년 xx백만원으로 총 xx백 만원이었다. 국내산업의 본당 제조원가는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2분기 xx 원, 4분기 xx원이었다. 예비덤핑률은 3.76%~6.10%이었다.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10년 xx백만원 유입에서 ’11년 xx 백만원 유출로 전환되었고, 각 분기별은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만원, xx백 만원 유출되었다. 국내산업의 재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 재고물량은 xx천본, xx천본, xx천 - 10 -
  • 12. 본, xx천본이었다.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1년 xx명, 1인당 평균 임금은 xx백만원, 생 산직은 xx백만원, 사무직은 xx백만원이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 4분기 xx천본이었고, 국내산업의 판매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 은 xx천본, xx천본, xx천본, xx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46.2%, 215.5%, 307.4%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자본 조달능력은 ’10년 xx천원 적자에서 ‘11년 xx천원 적자로 적 자폭이 감소하였고, 각 분기별은 xx천원, xx천원, xx천원, xx천원으로 적자폭 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내산업의 확립(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 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 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유무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증가율, 조사대상 16) 물품의 가격에 의한 국산품가격의 하락 또는 억제가능성 등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천본에서 ’10년 xx천본으로 전년대 비 53.8% 증가하였으나, ‘11년에는 xx천본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11년 전체는 16) 조사보고서 42~43면. - 11 -
  • 13. xx 원 낮게,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 낮게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내산업의 확립(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 지연 유무 . ( ) 1) 국내산업이 확립 발전 과정에 있는 산업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 ( ) ( 니하는 경우 인지 여부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17)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가동기간은 1년 미만으로서 'xx.xx부터 생산을 개시하였으나, xx동안 생산을 xx하였고, xx분기부터 다시 생산을 xx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1년 xx천본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에서 2분기 xx 천본으로 전분기대비 126.1% 증가하였으나 , 3 분기 xx, 4분기 xx 천본을 생산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 기 xx%, 2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 국내시장규모와 대비한 국내산업 의 생산규모는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었다 . 국내산업의 ’11년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이었다. 17) 조사보고서 44~46면. - 12 -
  • 14.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이었 고, 3분기 xx되었으며, xx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생산규모 등을 고려 하여 생산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손익분기점에 도 달하지 못하였으며, 국내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국 내산업이 확립 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2) 국내산업의 확립 발전 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 (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 18) 과의 타당성, 생산, 가동률, 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재고, 영업이익 및 영업이 익률 등의 손익, 제조원가 측면에서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 여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산업의 '11년 사업계획서는 ’xx월 xx 및 xx 등의 ’xx년 상반기까지 자 료 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 xx 음용량 중 xx는 xx, xx는 xx협회 , xx는 xx, xx ․ xx 는 xx 협회 자료를 이용하고 , xx 는 xx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xx 년 xx 과 xx 시장 수요를 예상하였다 . 사업계획서상 ’xx 년 xx 및 xx xx 와 xx 를 대비하니 xx 는 국내산업이 xx 했던 것보다 xx 은 xx%, xx 은 xx% 더 높게 나타났었다 . 이러한 결과는 국내산업의 사업계획서상 ’xx 년 시장 수요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나타내었다 . 국내산업은 ’xx년 하반기는 상반기의 성장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 ’11 년도는 xx 년간 (’xx 년 ~’xx 년 ) 평균 성장률과 xx 년간 (’xx 년 ~’xx 년 ) 평 균 성장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xx년 국내 수요를 xxx본 으로 예상하였다 . 알루미늄 보틀캔은 ’xx년 일본에서 처음 생산되었고 , 국내수요도 전량 18) 조사보고서 46~53면. - 13 -
  • 15.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므로 , 일본 알루미늄 보틀캔 시장을 모델 (자료 원 : 일본 xx 그룹 자료 )로 하여 국내 시장을 예상하였고 , 일본내 xx용 기 시장의 알루미늄 보틀캔 점유율은 ’xx년도 xx%(xx억본 /xx억본 )이 었다 . 국내 xx 시장 (xx, xx, xx, xx, xx)에서 알루미늄 보틀캔 점유율은 ’xx년 도입 이후 ’xx년까지 평균 xx% 성장하였고 , ’xx년 및 ’xx년 알루미늄 보틀캔 점유율이 xx%, xx% 임을 참조하여 ’11년은 xx%(xx억본 /xx억 본 )로 예상하였다 . 국내산업은 xx를 xx하여 ’xx년 알루미늄 보틀캔 xx을 xx본 (xx, xx, xx, xx, xx, xx, xx, xx 등 ) 으로 예상하였고 , xx 를 전제로 xx xx% 를 제외한 물량 중 xx과 거래하는 xx의 물량 중 xx%(xx본 )와 xx의 물량을 점유 할 것으로 예상하여 xx본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 또한 , 국내산업의 예상 판매가격을 xx원으로 정하였는데 , 이는 xx xx xx 의 답변서상 수입신고가격 (CIF, 관세 및 통관제비용 불고려 ) 은 본당 xx 원 (’xx.x 월 ) 으로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xx 원은 수입물품가격보다 약 xx% 저렴하였다 . 국내산업의 예상 생산량은 '11 년 xx 천본 , 각 분기별은 1분기 xx 천본 , 2 분기 xx 천본 , 3 분기 xx 천본이고 , 4 분기 xx 천본이나 , 실제 생산량은 '11 년 xx 천본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 4분기 xx 천본으로 동기 예상 생산량의 xx%에 이르렀다. 국내산업의 예상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나 , 실제 가동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국내산업의 예상 판매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 3분기 xx천본, 4분기 xx천본이나, 실제 판매량은 '11년 xx천본, 각 - 14 -
  • 16. 분기별은 1분기 xx천본, 2분기 xx천본, 3분기 xx천본, 4분기 xx천본으로 예 상 판매량의 xx%에 이르렀다. 국내산업의 예상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나 , 실제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 은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이었다. 국내산업의 본당 예상 판매가격은 '11년 xx원이나 동기 실제 판매가격은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2분기 xx원, 3분기 xx원 , 4분기 xx원으 로 예상 판매가격을 상회하였다. 국내산업의 예상 재고율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이나, 실제 재고율은 '11년 1분기 xx%, 2분기 xx%, 3분기 xx%, 4분기 xx% 로 예상 재고율을 상회하였다 . 국 내 산 업 의 예 상 영 업 이 익 은 '1 1 년 x x 원 , 각 분 기 별 은 1 분 기 x x 원 적 자 에 서 2분 기 xx원 흑 자 , 3분 기 xx원 흑 자 , 4분 기 xx원 흑 자 이 나 , 실 제 영 업 이 익 은 '1 1 년 x x 원 적 자 , 각 분 기 별 은 1 분 기 x x 원 적 자 , 2 분 기 x x 원 적 자 , 3 분 기 x x 원 적자, 4분기 xx원 적자에 이르렀다.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적자 , 2분 기 xx%, 3분기 xx%, 4분기 xx% 흑자이나 , 실제 영업이익률은 ’11년 xx% 적자 , 1 분기 xx% 적자 , 2 분기 xx% 적자 , 3 분기 xx% 적자 , 4 분기 xx% 이었다 . 국내산업의 예상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 분기 xx%, 3 분기 xx%, 4 분기 xx% 이나 , 실제 손익분기점 달성률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1분기 xx%, 2분기 xx%, 3 분기 xx%, 4 분기 xx% 이었다 . - 15 -
  • 17. 국내산업의 본당 예상 제조원가는 '11년 xx원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 2 분기 xx원 , 3분기 xx원 , 4분기 xx원이나 , 실제 제조원가는 '11년 xx원 , 각 분기별은 1분기 xx원 , 2분기 xx원 , 3분기 xx, 4분기 xx원으로 예상 제조원 가를 상회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 생산 , 가동률 , 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재고,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등의 손익, 제조원가 측면에서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국내산업 확립 (발전 ) 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 6.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 지연과의 인과관계 ( ) 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19) 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근거로 이러한 국내산업 확립(발전) 의 실질적 지연이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09년 xx천본에서 ’10년 xx천본으로 전년대비 53.8% 증가하였으나, ’11년에는 xx천본으로 0.4%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산업의 국내출하량은 ‘11년 xx천본, 각 분기별은 xx천본, xx천본, xx천본, xx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46.2%, 215.5%, 307.4% 증가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시장점유율은 ‘09년 및 ’10년 각각 xx%에서 ‘11년 xx%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11년 각 분기별 xx%, xx%, xx%, xx%로 전분기대비 각각 0.3%, 1.8%, 3.6%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산업의 국내소 비 시장점유율은 ’11년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xx%로 전분기대비 각각 313.7%, 424.5%, 159.5% 증가하였다. 19) 조사보고서 54면. - 16 -
  • 18. 국내소비의 변화는 ‘09년 xx천본에서 ’10년 및 ’11년 xx천본, xx천본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8%, 1.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 20) 판매 되었는지 여부, 국내생산품 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국내생산품의 가 격상승을 억제했는지 여부,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쳤 는지 여부를 근거로 이러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덤핑수입으 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11년은 xx원 낮게,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 낮게 판매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09년 xx원에서 ‘10년 및 ‘11년 xx원, xx원 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10.9%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은 ‘11년 xx원이었고, 1분기 xx원에서 2분기 및 3분기 xx원, xx원으 로 전분기대비 각각 0.4% 및 3.6% 상승하였으나, 4분기에는 xx원으로 전분기 대비 3.1% 하락하였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본 당 재판매가격 비율은 ‘11년 1분기 내지 3분기에 xx%, xx%, xx%로 계속 축소 되었으나, 4분기에 xx%로 확대되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은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 원, xx원인데 비해,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11년 xx원, 각 분기별은 xx원, xx원, xx원, xx원이었다.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 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1년 xx%이고, 각 분기별은 xx%, xx%, 20) 조사보고서 55~59면. - 17 -
  • 19. xx%, xx% 로 상승하였다.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수입 상 실액은 ‘11년 xx천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천원, 2분기 xx천원, 3분기 xx천 원, 4분기 xx천원이었다. 국내생산품의 고객상실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수입 상실액은 ‘11년 xx백만 원, 각 분기별은 1분기 xx백만원, 2분기 xx백만원, 3분기 xx백만원, 4분기 xx 백만원이었다.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의 톤당 가격은 ’09년 $xx에서 ’10년 및 ‘11년 $xx, $xx로 전년대비 각각 30.5%, 10.5% 계속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생산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외국 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특이 한 사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보다 저가로 판매되었고,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론 따라서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물품의 덤 핑수입사실 및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 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발전)의 실질적 지연의 사실 규명을 위 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9항에 의한 잠 정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18 -
  • 20. 적용법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제32조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67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 제2조 내지 제7조 등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