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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주택으로 살아남기-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문용훈관장 김정하대표 김용진원장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인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활동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
지원주택운영
정신재활시설 이음 원장
前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 회장
정신건강영역 지원주택평가참여
1인 가구
대전 33.7% 서울 33.4%
경기 26.3% 인천 26.6%
70세 이상 18.4%
20대 18.2%
30대 16.8%
2019년 30.2%
출처 :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 1인 가구 장애인 27.2%
서울 00구 LH영구임대주택
장애 뇌병변 시각 신장 정신 지적 지체 청각 일반 기타 합계
남성 57 31 18 43 19 143 51 265 7 634
여성 28 35 4 35 12 110 38 515 8 785
합계 85 66 22 78 31 253 89 780 15 1,419
비율 6% 5% 2% 5% 2% 18% 6% 55% 1%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남성 5 8 36 110 204 174 89 8 634
여성 2 3 19 108 195 300 138 20 785
합계 7 11 55 218 399 474 227 28 1,419
비율 0% 1% 4% 15% 28% 33% 16% 2% 100%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요양보호사의 원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구가 고령화 된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
신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58.8%가 50세 이상
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81.4%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입원·소 상황에서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실행을 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탈시설화 정책의 실현을 천명하여 주거복지의 실행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의무건설비율은 현재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현행 주거약자용 지원대상 18.2%
와 추가로 발생할 주거약자를 포함할 경우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어 주택공급의무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약자 계
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도 복지망을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0년 4.6%이지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로 1인당 최저주거기준 14㎡의 기준이 너
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주거약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Housing first)하고, 주거유
지를 위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률 재·개정과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올바른 주거권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택 성과는?
입주한 주거약자들의 삶의 변화에서 찾아갈
수 있다. VS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주택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보장’
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과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다양
한 사회복지자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
계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평가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예산을 지
원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
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진행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표의 기능
첫째, 삶의 질 및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둘째, 의사결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주거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후 CRPD
셋째, 지역 내 자원파악 및 자원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숫자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일원
으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원주택 평가 영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언급된 서비스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 의하면(제3조 3항) 서울시장 등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
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
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
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로
구성되어 있다.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과 서비스의
기능 분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
한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선택 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
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
렴한 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통합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입주자의 권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
다
주택 접근성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주거 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서비스 유연성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
(fidelity)의 내용은 평가항
목의 중요한 내용인 서울특
별시의 지원주택 조례의 주
거유지서비스와 연결
-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떨어지며, 매번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
-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 주택시설관리 지원
- 주택 환경(쾌적성과 안정성) : 조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
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입주자의 권리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지원
- 주택 접근성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서비스 유연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지원주택 평가지표 비교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인력의 자격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1. 기관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① ~ ③)
A-2-1. 인력관리(①) 운영체계점검> 1. 인력운영
업무 배치
및 업무분장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①)
A-2-1. 인력관리(②, ③)
인력강화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②)
A-2-2. 인력역량강화(①, ②, ③) 운영체계점검> 2. 역량강화
슈퍼비전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③)
A-2-3.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이행(① ~ ④)
개인정보
보호
경엉지표> 4-2. 입주자 개인정보 보호
4-2-1. 입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① ~ ④)
A-3. 환경관리(②)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지표> 1-2. 개별 주거지원서비스 계획수립
1-2-1. 기관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수립(① ~ ④)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1.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행(① ~ ③)
6.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서비스지표> 2-1. 계획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2-1-1. 기관은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① ~ ③)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2. 서비스 계획 및 이행의 평가(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2. 기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입주자에게 서비스 제공(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사후 계획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③)
9.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서비스지표> 3-1. 만족도조사
3-1-1. 기관은 입주자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① ~
③)
9. 사후관리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1
경영지표> 1-1. 사업운영지원
1-1-1.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A.운영체계> A-3. 환경관리
A-3-1. 환경관리 - ①
3. 초기상담
2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3. 종사자 복리후생
B.입주자 지원체계> B-2. 입주자 안전관리
B-2-1. 안전관리
4. 욕구사정
3
경영지표> 3-1.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1-1. 기관은 이념이나 비전을 기초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향후 계획을 반영
5. 사례회의
4
경영지표> 4-1. 입주자 인권 보호
4-1-1. 입주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
8. 종결
5
서비스지표> 1-1. 정보제공 및 계약
1-1-1. 기관은 입주자에게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
6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1. 기관은 입주자의 입주 및 초기적응, 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7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
8
2-3. 커뮤니티 공간 관리
2-3-1. 기관은 입주자를 위한 공용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관
리
지원주택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점
인적자원
서비스 계획수립
내용
영역별 특성화
내용에 대한 논의
다른 방식의 평가방식이 가능할까?
Wrap up>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
2. 지원주택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3.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표의 기능
4.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5. 영역별 평가지표 비교
6. 지원주택 평가지표에서의 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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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션3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주택으로 살아남기-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문용훈관장 김정하대표 김용진원장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인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활동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 지원주택운영 정신재활시설 이음 원장 前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 회장 정신건강영역 지원주택평가참여
  • 2. 1인 가구 대전 33.7% 서울 33.4% 경기 26.3% 인천 26.6% 70세 이상 18.4% 20대 18.2% 30대 16.8% 2019년 30.2% 출처 :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 1인 가구 장애인 27.2% 서울 00구 LH영구임대주택 장애 뇌병변 시각 신장 정신 지적 지체 청각 일반 기타 합계 남성 57 31 18 43 19 143 51 265 7 634 여성 28 35 4 35 12 110 38 515 8 785 합계 85 66 22 78 31 253 89 780 15 1,419 비율 6% 5% 2% 5% 2% 18% 6% 55% 1%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남성 5 8 36 110 204 174 89 8 634 여성 2 3 19 108 195 300 138 20 785 합계 7 11 55 218 399 474 227 28 1,419 비율 0% 1% 4% 15% 28% 33% 16% 2% 100%
  • 3.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요양보호사의 원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구가 고령화 된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 신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58.8%가 50세 이상 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81.4%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입원·소 상황에서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실행을 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탈시설화 정책의 실현을 천명하여 주거복지의 실행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의무건설비율은 현재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현행 주거약자용 지원대상 18.2% 와 추가로 발생할 주거약자를 포함할 경우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어 주택공급의무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약자 계 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도 복지망을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0년 4.6%이지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로 1인당 최저주거기준 14㎡의 기준이 너 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주거약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Housing first)하고, 주거유 지를 위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률 재·개정과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올바른 주거권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지원주택 성과는? 입주한 주거약자들의 삶의 변화에서 찾아갈 수 있다. VS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주택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보장’ 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과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다양 한 사회복지자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 계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평가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예산을 지 원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 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진행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표의 기능 첫째, 삶의 질 및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둘째, 의사결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주거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후 CRPD 셋째, 지역 내 자원파악 및 자원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숫자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일원 으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5. 지원주택 평가 영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언급된 서비스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 의하면(제3조 3항) 서울시장 등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 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 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 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로 구성되어 있다.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과 서비스의 기능 분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 한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선택 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 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 렴한 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통합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입주자의 권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 다 주택 접근성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주거 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서비스 유연성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 6.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 (fidelity)의 내용은 평가항 목의 중요한 내용인 서울특 별시의 지원주택 조례의 주 거유지서비스와 연결 -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떨어지며, 매번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 -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 주택시설관리 지원 - 주택 환경(쾌적성과 안정성) : 조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 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입주자의 권리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지원 - 주택 접근성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서비스 유연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지원주택 평가지표 비교
  • 7.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인력의 자격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1. 기관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① ~ ③) A-2-1. 인력관리(①) 운영체계점검> 1. 인력운영 업무 배치 및 업무분장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①) A-2-1. 인력관리(②, ③) 인력강화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②) A-2-2. 인력역량강화(①, ②, ③) 운영체계점검> 2. 역량강화 슈퍼비전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③) A-2-3.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이행(① ~ ④) 개인정보 보호 경엉지표> 4-2. 입주자 개인정보 보호 4-2-1. 입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① ~ ④) A-3. 환경관리(②)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지표> 1-2. 개별 주거지원서비스 계획수립 1-2-1. 기관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수립(① ~ ④)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1.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행(① ~ ③) 6.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서비스지표> 2-1. 계획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2-1-1. 기관은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① ~ ③)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2. 서비스 계획 및 이행의 평가(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2. 기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입주자에게 서비스 제공(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사후 계획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③) 9.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서비스지표> 3-1. 만족도조사 3-1-1. 기관은 입주자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① ~ ③) 9. 사후관리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1 경영지표> 1-1. 사업운영지원 1-1-1.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A.운영체계> A-3. 환경관리 A-3-1. 환경관리 - ① 3. 초기상담 2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3. 종사자 복리후생 B.입주자 지원체계> B-2. 입주자 안전관리 B-2-1. 안전관리 4. 욕구사정 3 경영지표> 3-1.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1-1. 기관은 이념이나 비전을 기초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향후 계획을 반영 5. 사례회의 4 경영지표> 4-1. 입주자 인권 보호 4-1-1. 입주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 8. 종결 5 서비스지표> 1-1. 정보제공 및 계약 1-1-1. 기관은 입주자에게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 6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1. 기관은 입주자의 입주 및 초기적응, 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7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 8 2-3. 커뮤니티 공간 관리 2-3-1. 기관은 입주자를 위한 공용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관 리
  • 8. 지원주택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점 인적자원 서비스 계획수립 내용 영역별 특성화 내용에 대한 논의 다른 방식의 평가방식이 가능할까? Wrap up>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 2. 지원주택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3.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표의 기능 4.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5. 영역별 평가지표 비교 6. 지원주택 평가지표에서의 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