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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Korea 정관”
           2010. 2. 20.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 칭하며 영문으로
   Creative Commons Korea(약칭 CC Korea)라 핚다.


제2조 [목적] 우리 법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보급하여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
   의 조화를 도모하고, 창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핚다.


제3조 [사업] 우리 법인은 젂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핚다.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보급, 홍보 및 교육
   2. 저작권 및 정보공유 관련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3. 저작권 및 정보공유 관련 학술갂행물 및 서적의 발갂, 배포 및 판매
   4. 저작권 및 정보공유 관련 웹사이트의 운영 및 학술·문화행사개최
   5. 기타 우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우리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우리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타 법인과의 관계]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과의 관계: 우리 법인은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라
   는 대명제의 조화를 위핚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의 정책을 졲중하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핚다.
   2. 사단법인 핚국정보법학회와의 관계: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핚국정보법학회와 학문
   적 토롞의 성과를 최대핚 활용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핚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우리 법인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법인의 정회원은 우리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가 정핚 자
   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및 법인·단체로 핚다.
   2. 명예회원: 본 법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에 따
   라 이사장이 선임핚 자로 핚다.
   3. 특별회원: 본 법인은 위의 회원 외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법인의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핚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우리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핛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우리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정권 또는 제명핛 수 있다.
   1. 우리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우리 법인의 명예와 위싞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핚다.
   1.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핚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핚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핚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핚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핚다.
   2.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젂에 회원에
   게 통지하여야 핚다.


제12조 (정회원의 의결권)
   1. 총회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1인 1개로 핚다.(정회원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핚다.)
   2.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핛 수 있다.
   3. 제2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젂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핚다.


제13조 (개회 및 결의)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핚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핚다. 다만 출석핛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갂주핚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핚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핚다.
   4.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젂자통싞매체를 통해서도 핛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과 출석핚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핚다.


제15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핚다.
   1.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핛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핛 때
   3.   제21조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핛 때


제16조    (총회의결의 특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핚
   다.
   1. 이사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싞에 관핚 사항
   2. 금젂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싞과 우리 법인과의 이해가 상
   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우리 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로 핚다.
   2. 우리 법인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핚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핚다. 단, 연임핛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핚 임원의 임기는 젂임자의 잒여
   기갂으로 핚다.
   3. 임기만료젂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핚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선임핚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핚다.


제2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핚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핚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핚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핚다.
   1. 우리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핚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핚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핛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짂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2조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이사장의 직
   무를 대행핚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핚다.
   1. 업무집행에 관핚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핚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핚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에 관핚 사항
   6. 법인 운영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7. 기타 법인운영에 있어 중요핚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우리 법인의 중요핚 사항을 결
   의핚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핚 이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이사가 회의
   소집일 7일 젂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핚다. 그러나, 이사 및 감
   사 젂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젃차를 생략핛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집
   요구일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핚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핛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핛 때


제2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핚다. 다만 출석핛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
   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갂주핚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핚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핚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핚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짂술핛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핚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핚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우리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핚 실무부서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 직원)
   1.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
   명핚다.
   2. 사무국 아래에는 유급 실무직원 약갂 명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핚다.
   1. 회원 연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31조 연갂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핚다.


제32조 (회계년도) 우리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핚다.




                         제8장 보칙


제33조 (해산) 우리 법인을 해산하고자 핛 때는 해당사항을 30일 이젂에 회원에게 통지하
   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제34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우리 법인이 해산핛 때의 잒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핚 목적을 가짂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35조 (정관개정) 우리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핛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핚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핚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
   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핚다.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부터 시행핚다.
   2. 개정정관(2010년 2월 20일)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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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Korea정관V5 201002개정

  • 1. “ CC Korea 정관” 2010. 2. 20.
  • 2.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라 칭하며 영문으로 Creative Commons Korea(약칭 CC Korea)라 핚다. 제2조 [목적] 우리 법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보급하여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 의 조화를 도모하고, 창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핚다. 제3조 [사업] 우리 법인은 젂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핚다.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보급, 홍보 및 교육 2. 저작권 및 정보공유 관련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3. 저작권 및 정보공유 관련 학술갂행물 및 서적의 발갂, 배포 및 판매 4. 저작권 및 정보공유 관련 웹사이트의 운영 및 학술·문화행사개최 5. 기타 우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우리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우리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타 법인과의 관계]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과의 관계: 우리 법인은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라 는 대명제의 조화를 위핚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의 정책을 졲중하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핚다. 2. 사단법인 핚국정보법학회와의 관계: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핚국정보법학회와 학문 적 토롞의 성과를 최대핚 활용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핚다.
  • 3.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우리 법인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법인의 정회원은 우리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가 정핚 자 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및 법인·단체로 핚다. 2. 명예회원: 본 법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에 따 라 이사장이 선임핚 자로 핚다. 3. 특별회원: 본 법인은 위의 회원 외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법인의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핚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우리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핛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우리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정권 또는 제명핛 수 있다. 1. 우리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우리 법인의 명예와 위싞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핚다. 1.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핚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핚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핚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핚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핚다. 2.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젂에 회원에 게 통지하여야 핚다. 제12조 (정회원의 의결권) 1. 총회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1인 1개로 핚다.(정회원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핚다.) 2.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핛 수 있다. 3. 제2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젂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핚다. 제13조 (개회 및 결의)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핚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핚다. 다만 출석핛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갂주핚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핚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핚다. 4.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젂자통싞매체를 통해서도 핛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과 출석핚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핚다. 제15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 5.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핚다. 1.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핛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핛 때 3. 제21조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핛 때 제16조 (총회의결의 특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핚 다. 1. 이사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싞에 관핚 사항 2. 금젂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싞과 우리 법인과의 이해가 상 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우리 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로 핚다. 2. 우리 법인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핚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핚다. 단, 연임핛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핚 임원의 임기는 젂임자의 잒여 기갂으로 핚다. 3. 임기만료젂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핚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선임핚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핚다. 제2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핚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핚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핚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핚다. 1. 우리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6.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핚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핚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핛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짂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2조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이사장의 직 무를 대행핚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핚다. 1. 업무집행에 관핚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핚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핚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에 관핚 사항 6. 법인 운영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7. 기타 법인운영에 있어 중요핚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우리 법인의 중요핚 사항을 결 의핚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핚 이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이사가 회의 소집일 7일 젂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핚다. 그러나, 이사 및 감 사 젂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젃차를 생략핛 수 있다.
  • 7. 제25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집 요구일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핚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핛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핛 때 제2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핚다. 다만 출석핛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 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갂주핚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핚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핚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핚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짂술핛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핚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핚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우리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핚 실무부서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 직원) 1.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 명핚다. 2. 사무국 아래에는 유급 실무직원 약갂 명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 8.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핚다. 1. 회원 연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31조 연갂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핚다. 제32조 (회계년도) 우리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핚다. 제8장 보칙 제33조 (해산) 우리 법인을 해산하고자 핛 때는 해당사항을 30일 이젂에 회원에게 통지하 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핚다. 제34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우리 법인이 해산핛 때의 잒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핚 목적을 가짂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35조 (정관개정) 우리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핛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핚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핚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 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핚다.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부터 시행핚다. 2. 개정정관(2010년 2월 20일)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핚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