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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6. 7.
사업소개
기술상용화지원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판매조건부신상품과제
국내 · 해외수요처과제
국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요청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지원
’02~’12년 지원과제 중
과제 성공 수 1,130개
지원성과 총 4조 3,578억원 사업화 성공률
81.6%원가절감
2,401억원
수입대체
6,886억원
구매발생
3조4291억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해외수요처과제 지원성과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수 R&D사업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수요처에서 먼저 필요로 하는 기술에대한 과제제안서(RFP)를 제출하고
선정된 과제제안서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쟁공모
수요조사과제
일반과제 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기술 및 아이디어를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자유응모
글로벌기업/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해당품목
기술개발을 지원 *글로벌기업 : 전년도 매출액 5천만불이상 기업
글로벌협력과제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받고 ‘구매요청증빙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지원 *수요처 해외신용등급 E등급 이상 지원가능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과제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수요조사
과제
전략
과제
5억원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이상
(60%이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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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총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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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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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과제
§ 기술개발 성공 시, 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구매 필요
§ 단, 국산화개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구매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국내수요처과제
* ① 창업 5년 초과, 제조업 영위, 직전매출액 300억원 이상,신용등급 BB(bb) 이상을 모두 만족
또는 ②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를 제출
민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기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법인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해외수요처과제
글로벌수요처 매출액 5천만불 이상 기업 또는 정부 및 국제기구
해외수요처 외국기업, 정부 및 국제기구, 해외도소매 유통체인 및 국내 현지법인
(신청 주관기관과 상호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
과제
수시
접수
7월, 8월, 9월 8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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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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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7월, 8월, 9월 8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 수요처가 희망하는 협력사와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동반성장 관련 평가 시 가점 반영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발굴 및 구매실적 가점 부여(총 1점)
▶ 국산화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수입대체 효과
▶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협력사 발굴, 확보가 가능
▶ 기술협력 및 구매실적 우수 수요처 대상 대국민대상 적극적 홍보추진
* 유공자 포상 : 과제제안자, 공로자, 우수수요처, 우수중소기업에 수상
* 미래부장관상(2), 중기청장상(14), 재단 이사장상(6) 시상 (15년 기준)
▶ 사업성과 및 실적 등에 따라 기획시리즈를 통한 대외 홍보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협력 실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펀드 조성 현황
투자기업 59개사 총 7,114억원 조성·운영 (’16년 6월 기준)
'08 '09 '10 '11 '13'12
7,114억
'14 '15 '16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업이
기술개발을 요청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지원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민간 (43개사)
공공 (16기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개발을 제안한 과제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구 분 정부(중소기업청) 투자기업 중소기업
1:1 매칭 37.5% 37.5% 25%
6:4 매칭 45% 30% 25%
§ 기술개발 성공 시, 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 구매 필요
(6:4 매칭은 중견기업만 해당)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참여대상
민간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기계, 제조, 유통서비스,
지식산업 등 전 업종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공공기업
신청기간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
과제
수시 7월, 8월, 9월 8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선정과제별 협약된 금액 만큼 순차적으로 출연·지원
선출연 및과제별 일시납도 가능
신청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수요조사과제: 과제제안서(RFP) 제출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포함)
예) 총사업비 8억원, 기술개발기간 24개월 과제제안
예) 중소기업 평가 및 선정(24개월 과제, 6억원 지원 결정)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R&D 자금 출연 약정
예) 협력펀드 100억원(정부50억원:투자기업50억원) 조성 약속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 투자기업이 희망하는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부담 없음(콜방식)
▶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이 두 배로 확대
▶ 기술개발 참여 중소기업을 투자기업이 직접 추천
▶ 공기업 개발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투자기업 부담금의 세제혜택
*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투자기업 부담금의 손금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 투자기업 부담의 7% 세액 공제
▶ 동반성장 관련 평가시 실적 반영
* (대기업) 지수 관련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 및 체감도 평가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및 동반성장평가(산업부) 반영
▶ 성과공유제 인정 및 인센티브 부여, 동반성장 관련 각종 포상 실적 반영
유통산업 분야 수요처로부터 신상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을 개발
지원내용
제조업 중심 R&D를 유통산업 분야로 확대
기획
(수요발굴)
* 시장수요 파악을 통한 수요연계형 과제발굴
* 선정과제에 대해 사전에 판매·입점 조건 협약 체결
* 유통채널 맞춤형 고객 수요과제 공동 개발
상품개발
① 디자인, 성능개선 등 상품개발 지원
② 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③ 교육·컨설팅 및 품질관리 지원
입점·판매
* 개발상품 판로 지원
* 개발상품(상표) 홍보
* 정기적인 실적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지원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직매입, 3개월 이상 판매대행, 1회이상 홈쇼핑 방송 편성이 가능한 과제
지원조건
지원대상
주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
수요처
개발지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대행 또는 직매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수요처에서 신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자발적 판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과제
지원과제 유형
지원한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지원
수요조사과제
1.5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65%
35%이상
(60%이상 현금)
직매입
판매대행
수요처 판매조건
추진절차
구분 판매방법
홈쇼핑
최초 1회 방송 후 총 판매액이 목표 판매액을 달성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3배) 추가 1회 이상 방송 편성
홈쇼핑 外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암웨이,
다이소, 한류제품 등
개발 지원금 중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직매입 (1년간)
또는 3개월 이상 판매대행
중기청
사업공고
유통대기업 → 협력재단
유통기업 RFP 제출
기정원
RFP 과제 검증
기정원
RFP 목록 공고
기정원
과제선정/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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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유통대기업/지방청/기정원
과제점검(진도/최종) 및 평가
유통대기업
상품판매(사후관리)
담당기관(담당부서) 전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1357
•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등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관련 문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상용화지원부)
02-368-8750 • 수요처 관리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고문 참고 • 과제신청, 현장점검, 사업비 문의 등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634
• 해외수요처과제
글로벌협력과제 발굴
벤처기업협회
(INKE 월드센터)
02-6331-7085
• 해외수요처과제
글로벌협력과제 발굴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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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 R&D Fund 2016년 3차_사업소개

  • 2.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판매조건부신상품과제
  • 3. 국내 · 해외수요처과제 국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요청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지원 ’02~’12년 지원과제 중 과제 성공 수 1,130개 지원성과 총 4조 3,578억원 사업화 성공률 81.6%원가절감 2,401억원 수입대체 6,886억원 구매발생 3조4291억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해외수요처과제 지원성과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수 R&D사업
  • 4.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수요처에서 먼저 필요로 하는 기술에대한 과제제안서(RFP)를 제출하고 선정된 과제제안서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쟁공모 수요조사과제 일반과제 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기술 및 아이디어를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자유응모 글로벌기업/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해당품목 기술개발을 지원 *글로벌기업 : 전년도 매출액 5천만불이상 기업 글로벌협력과제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받고 ‘구매요청증빙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지원 *수요처 해외신용등급 E등급 이상 지원가능
  • 5.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과제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수요조사 과제 전략 과제 5억원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이상 (60%이상 현금) 없음 일반 과제 총 사업비의 65% 이내 25%이상 (60%이상 현금) 10%이상 (현금 또는 현물) 기업제안과제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과제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글로벌협력과제 5억원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이상 (60%이상 현금) 없음 기업제안과제 § 기술개발 성공 시, 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구매 필요 § 단, 국산화개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구매
  • 6.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국내수요처과제 * ① 창업 5년 초과, 제조업 영위, 직전매출액 300억원 이상,신용등급 BB(bb) 이상을 모두 만족 또는 ②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를 제출 민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기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법인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해외수요처과제 글로벌수요처 매출액 5천만불 이상 기업 또는 정부 및 국제기구 해외수요처 외국기업, 정부 및 국제기구, 해외도소매 유통체인 및 국내 현지법인 (신청 주관기관과 상호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7.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 과제 수시 접수 7월, 8월, 9월 8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 과제 수시 접수 7월, 8월, 9월 8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 8.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 수요처가 희망하는 협력사와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동반성장 관련 평가 시 가점 반영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발굴 및 구매실적 가점 부여(총 1점) ▶ 국산화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수입대체 효과 ▶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협력사 발굴, 확보가 가능 ▶ 기술협력 및 구매실적 우수 수요처 대상 대국민대상 적극적 홍보추진 * 유공자 포상 : 과제제안자, 공로자, 우수수요처, 우수중소기업에 수상 * 미래부장관상(2), 중기청장상(14), 재단 이사장상(6) 시상 (15년 기준) ▶ 사업성과 및 실적 등에 따라 기획시리즈를 통한 대외 홍보
  • 9.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협력 실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펀드 조성 현황 투자기업 59개사 총 7,114억원 조성·운영 (’16년 6월 기준) '08 '09 '10 '11 '13'12 7,114억 '14 '15 '16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업이 기술개발을 요청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을 지원
  • 11.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개발을 제안한 과제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구 분 정부(중소기업청) 투자기업 중소기업 1:1 매칭 37.5% 37.5% 25% 6:4 매칭 45% 30% 25% § 기술개발 성공 시, 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 구매 필요 (6:4 매칭은 중견기업만 해당)
  • 12.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참여대상 민간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기계, 제조, 유통서비스, 지식산업 등 전 업종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공공기업 신청기간 구분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 과제 수시 7월, 8월, 9월 8월, 9월, 10월 9월, 10월, 11월
  • 13.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선정과제별 협약된 금액 만큼 순차적으로 출연·지원 선출연 및과제별 일시납도 가능 신청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수요조사과제: 과제제안서(RFP) 제출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포함) 예) 총사업비 8억원, 기술개발기간 24개월 과제제안 예) 중소기업 평가 및 선정(24개월 과제, 6억원 지원 결정)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R&D 자금 출연 약정 예) 협력펀드 100억원(정부50억원:투자기업50억원) 조성 약속
  • 14.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 ▶ 투자기업이 희망하는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부담 없음(콜방식) ▶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이 두 배로 확대 ▶ 기술개발 참여 중소기업을 투자기업이 직접 추천 ▶ 공기업 개발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투자기업 부담금의 세제혜택 *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투자기업 부담금의 손금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 투자기업 부담의 7% 세액 공제 ▶ 동반성장 관련 평가시 실적 반영 * (대기업) 지수 관련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 및 체감도 평가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및 동반성장평가(산업부) 반영 ▶ 성과공유제 인정 및 인센티브 부여, 동반성장 관련 각종 포상 실적 반영
  • 15. 유통산업 분야 수요처로부터 신상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을 개발 지원내용 제조업 중심 R&D를 유통산업 분야로 확대 기획 (수요발굴) * 시장수요 파악을 통한 수요연계형 과제발굴 * 선정과제에 대해 사전에 판매·입점 조건 협약 체결 * 유통채널 맞춤형 고객 수요과제 공동 개발 상품개발 ① 디자인, 성능개선 등 상품개발 지원 ② 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③ 교육·컨설팅 및 품질관리 지원 입점·판매 * 개발상품 판로 지원 * 개발상품(상표) 홍보 * 정기적인 실적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 16. 지원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직매입, 3개월 이상 판매대행, 1회이상 홈쇼핑 방송 편성이 가능한 과제 지원조건 지원대상 주관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 수요처 개발지원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대행 또는 직매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수요처에서 신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자발적 판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과제 지원과제 유형 지원한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지원 수요조사과제 1.5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65% 35%이상 (60%이상 현금) 직매입 판매대행
  • 17. 수요처 판매조건 추진절차 구분 판매방법 홈쇼핑 최초 1회 방송 후 총 판매액이 목표 판매액을 달성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3배) 추가 1회 이상 방송 편성 홈쇼핑 外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암웨이, 다이소, 한류제품 등 개발 지원금 중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직매입 (1년간) 또는 3개월 이상 판매대행 중기청 사업공고 유통대기업 → 협력재단 유통기업 RFP 제출 기정원 RFP 과제 검증 기정원 RFP 목록 공고 기정원 과제선정/ 협약체결 온라인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유통대기업/지방청/기정원 과제점검(진도/최종) 및 평가 유통대기업 상품판매(사후관리)
  • 18. 담당기관(담당부서) 전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1357 •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등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관련 문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상용화지원부) 02-368-8750 • 수요처 관리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고문 참고 • 과제신청, 현장점검, 사업비 문의 등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634 • 해외수요처과제 글로벌협력과제 발굴 벤처기업협회 (INKE 월드센터) 02-6331-7085 • 해외수요처과제 글로벌협력과제 발굴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