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민의 건강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물리적 환경
• 경제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건강행태 건강결과
“건강에 이로운”
정책
4.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이유
기획 및
제안서개발
영향평가
및
정책수정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조치
검토
문제확인
및
욕구분석
의도한 효과,
의도되지 않은 효과
실행
5. 예, 저소득 아동에게 정보화 교
육 지원 차원에서 컴퓨터/인터넷
무상 설치한 결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아동 증가한 사례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정책의 빈 공간
문제는 모든 부처/부서가 자신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
6. 건강영향평가란?
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이들이 실행되기 전에 이
들 제안서의 건강 영향을 예측: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영향의 분포
평가
완화 조치의 제안:
> 긍정적 건강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건강 영향은 최소화
의사결정자들이 건강 영향과 건강 결정요인들을 고려하도
록 함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율
7. 국내 vs 해외 건강영향평가 정책 동향
건강증진
도구
환경영향평
가의 일부 • 영국 브리스톨, “Torpoint
Road 개발 계획”
• 영국 브래드포드와 리즈, “Low Emission
Zone 제안서”
• 샌프란시스코, “Living Wage 조례”
• 호주, “Trans Pan-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제안서”
건강증진 및 위험
소통 도구로서 적
극적으로 활용
9. 건강영향평가 정책 제언
•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위원회: 중요 정책에 대한 건
강영향평가 실시 혹은 요청
중요 정책의 예
• 규모가 큰 사업(예산)
•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책의 건강 영향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사업
• 국민의 관심(염려)이 큰 사업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 건강영향평가 수행 예
산 확보, 수행, 전문의견 제시
Editor's Notes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에 있는 강은정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빌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국민건강증진 및 위험소통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입니다.
최근 국내의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서 물론 각각의 정책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있겠지만,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을 실행하기 이전에 검토해 보고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사전에 논의해 보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 건강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좋은 병원과 의사선생들이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공원과 같은 물리적 환경, 소득,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환경,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서비스들과 같은 사회적 환경도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물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여러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가 보다 건강한 행태를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여러 환경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에 이로운 정책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보건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이 건강에 이로울 지를 미리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입원, 장애,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부처나 부서에서 자신들의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은 누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저는 그 대안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등을 실행하기 전에 이들 제안서가 미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측해 보는 과정이자 도구입니다. 건강영향을 예측할 때는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는데, 또한 건강영향이 서로 다른 인구집단들간에 차별적으로 미치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측된 건강영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건강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정책제언을 합니다.
건강영향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정책의 담당부서와 건강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아냄으로써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해외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정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먼저 국내에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부 관할의 극히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기질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 건강증진정책의 도구로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험을 좀 볼까요? 영국에서는 많은 이주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과 정부의 자동차배기가스 배출 제한정책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서, 호주에서는 최근 TPP제안서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카운티나, 시, 그리고 주정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건강영향평가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중앙과 지방의 중요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행정부서에 요청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 정책이란 규모가 큰 사업,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정책의 건강영향에 대해 국내에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사업,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나 염려가 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부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므로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은 보건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사회 전반이 건강에 이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도구로서 건강영향평가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