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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n 15
회원설명회자료




                       KRX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목 차
Ⅰ 진행경과 ·································································
   .                                                                                           1




Ⅱ 관리방안 ·································································
   .                                                                                           1

  1.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    2


  2.   과다호가 관리           ···································································   9


  3.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      11




Ⅲ 향후 추진계획 ····················································
   .                                                                                        13




                               2013. 3.             25




                      파생상품시장본부
회원 안내사항

 동 자료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회원의 준법감시인을 대상
으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년 월 일에 개최한  2013   3        25


설명회 자료입니다         .


     * 설명회 개최 이후 준법감시협의회에 등록된 준법감시인의 이
       메일로 동 자료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회원은
       파생상품제도부(d.rules@krx.co.kr)로 연락 바랍니다.
 동 제도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며 회원 투자자             ,        ,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안중 미확정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원설명회 개최 또는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회원
에게 재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는 회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


동 제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년 월 일             2013      3       29


金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생상품제도부로
(    )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명 업무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ㅇ         ,


  제도안에 대한 의견
    ㅇ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
    ㅇ
  기타ㅇ

    ※ 수신처 : 파생상품제도부 대표 이메일(d.rules@krx.co.kr)
I.    진행경과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는 최근 국내외
               (                                          )


  에서 발생하고 있는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로 인한
  부정적 시장영향을 방지하고                         ,




ㅇ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 한국거래소는 동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 의견을                                       ,


  수렴하고자 본 설명회를 개최
ㅇ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

II.   관리방안

          ≪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개요 ≫                    (               )


     구분              내용                             기대효과
          -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
 알고리즘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

                                                 거래로 인한 시장혼란
  거래
          -



 위험관리         거래소의        기능 제공                  등 부정적 시장 영향
                                                 최소화
          -        Kill Switch



          -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과다호가     -   과다호가 접수 제한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사후위탁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기관
                                                 투자자 알고리즘거래자
          -                                  -


 증거금계좌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유지위탁                    포함 의 결제불이행위험
                                                              (


 위험관리         증거금제도 폐지
          -


                                                 최소화
                                                      )




                                 - 1 -
1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 신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신고제도가 없어
    (                      )                                               ,


  거래소가 알고리즘거래자의 실시간 호가 체결모니터링이                             /


  불가능하여 착오거래 대응 등 시장관리 곤란
                   ,


    * 현재 회원이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파생상품계좌 유형은
      회원의 시장조성계좌 및 위탁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개선 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사전
    (     )


  신고받아 알고리즘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
ㅇ  알고리즘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 알고리즘 에                                (       )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규정 정의                                (       )


        * 자동화된 시스템 거래와 투자자의 수동적인 주문(호가) 제출을
          혼용 사용시 거래소 규정상 알고리즘거래로 간주하지 않음
ㅇ       회원은 규정 정의에 부합하는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 자기․위탁 를 거래소에 사전 신고 의무
                       (                    )                      (   )


        * 계좌 신고시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관련 위험관리장치 가동 및 비상
          연락에 필요한 추가정보(프로세스ID, 회원담당자 연락처)도 입력
ㅇ       거래소는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대상으로 모든 호가                                      /


        거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당일 호가건수가 만건 잠정수치 이상인 계좌 중 알고리즘거래
                               2   (               )


        계좌로 사전 신고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가 있는 회원은 거래소에
        익일 시까지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신고 실효성 확보
              12                       *               (               )

        * 해당 계좌가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사유를 소명

                                           - 2 -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거래소 신고 제도 안 ≫                                                    (   )


 구분                      내용
신고주체    -   회원
            알고리즘거래 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 자기․위탁계좌
            *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
        -                    *                                      (                   )


신고대상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
              으로 하는 거래(거래소 규정 정의)
            알고리즘거래계좌 해당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모두
            포함 의 설정 변경 해지시 사전 신고
        -                         (


신고시기        * 거래소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회원은 알고
                  )      ,                ,



              리즘거래계좌 해지시 반드시 해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 방식
        -

                        (API                   )



               신고항목                     비고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기능 제공시 필요  - Kill Switch*



          알고리즘거래계좌가              향후              기능
                                 제공시 필요
                                                   -      Cancel on Disconnect**


      이용하는 주문프로세스                전용프로세스인 경우만 입력
                                              ID


신고내용
                                                   -

          알고리즘거래 관련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 등
        회원업무담당자의 정보 비상상황 발생시 회원과 신속하게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하기 위함
            (     ,          ,                 )


      * Kill Switch :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 번호에 대해 발동 가능
     ** Cancel on Disconnect : 신고된 전용프로세스ID에 한해 발동 가능
        (Exture+ 시스템 개발 중 테스트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
            거래소는 신고받은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식별하기 위해 현행
계좌유형        계좌유형코드 에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코드를 신설
        -




 코드             * 현행 계좌유형코드
                         *



                  ☞ 위탁 : 31, 자기 : 41, 시장조성 : 42, 차익ㆍ헤지전용 : 51
      미신고된 계좌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 코드가 입력된
 미신고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회원의 확인 필요 간주하지 않음
        -




      → 회원의 계좌 신고 전까지는 알고리즘거래계좌로
 계좌의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 코드가
코드 처리 아닌 코드가 입력된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회원의 확인 필요
        -




      → 회원의 계좌 해지 전까지는 알고리즘거래계좌로 간주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당일 호가건수가 만건 글로벌거래
과다호가 및 협의거래 제외 잠정수치로 향후 확정 이상인 계좌 중
        -                                                                   2       (




 계좌에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한 계좌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
                                      ,                                 )




  대한  회원은 해당 계좌가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사실에 대해
소명자료 거래소에 익일 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  ☞ 회원은 투자자의 계좌 개설단계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1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3 -
나. 누적호가수량 한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는 개별 호가단위로 제출 가능한
    (                 )


  호가수량한도 는 적용하고 있으나
                  *                        ,

    * 예) 코스피200선물의 호가수량한도 : 1,000계약
ㅇ 개별 호가별로는 적합한 호가가 착오로 반복제출되어 발생
  하는 사고    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장치가 미비
               (‘13.1.7)




□ 개선 회원이 자기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누적호가
    (    )


  수량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호가 제출을 차단 의무                           (   )




ㅇ 사전위탁증거금 적용으로 인해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이
  제한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는 누적호가수량한도 미적용
ㅇ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 항목 규정 에 누적호가수량 한도      (       §65)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회원 및 위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ㅇ 누적호가수량한도 는 거래소가 상승 하락방향별 로 설정한
                           *                    /     **


  수치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예: 상승방향(Long) 100 델타, 하락방향(Short) : 100 델타
     ** 순(Net) 누적한도 적용시 매도/매수별 반복 발생하는 호가 착오
         방지 곤란(예: 10만계약 선물매도 + 10만계약 선물매수 = 0)
    *** 향후 확정 후 회원에게 통지 예정
    -   알고리즘거래계좌인 경우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기타 사후
        위탁증거금계좌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




                               - 4 -
≪ 누적호가수량한도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회원
점검주체         * 거래소 시스템이 모든 파생상품계좌의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계산
       -



               하기에는 시스템 부하가 과도함 → 회원시스템이 점검
적용상품        코스피 선물 스프레드 포함 코스피 옵션
             * 향후 전 상품으로 확대
       -             200        (                      ),       200




            회원의 자기계좌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사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는 호가누적
       -



               수량한도를 미적용
점검대상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거래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
            수량을 대상으로 점검
       -




             * 협의거래 및 글로벌거래는 제외
       -    호가적합성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
       -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의 거래소 제출을 차단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 는 거래소가 상승 하락방향별 로
            설정한 수치 향후 확정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                             /                **




             * 예: 상승방향(Long) 100 델타, 하락방향(Short) : 100 델타
                           (          )




            ** 순(Net) 누적한도 적용시 매도/매수별 반복 발생하는 호가 착오
               방지 곤란(예: 10만계약 선물매도 + 10만계약 선물매수 = 0)
                                ≪ 누적호가수량 계산방법 ≫
           구분                  내용
점검방법       상승 ∑ 선물 매수 호가수량 선물 미체결호가수량
                            선물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방향 ∑ 선물매수호가수량 콜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                   +                                     ) +




              ∑ 콜 호가수량                                                                승수비율
                      (    SP        +            SP                    ) +

                                                                        ×        ×
              ∑ 풋 매도 호가수량 풋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승수비율
                      |(             +                              )                    | +
           (Long)
                      |(             +                              )   ×        ×       |



           하락 ∑ 선물 매도 호가수량 선물 미체결호가수량
                            선물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방향 ∑ 선물매도호가수량 콜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                   +                                     ) +




              ∑ 콜 호가수량                                                                승수비율
                      (    SP        +            SP                    ) +

                                                                        ×        ×
              ∑ 풋 매수 호가수량 풋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승수비율
                      |(             +                              )                    | +
           (Short)
                      |(             +                              )   ×        ×       |


           * 정상호가시 누적호가수량 증가, 정정호가시 누적호가수량 변화 없음,
             취소호가시 누적호가수량 감소
           * 델타는 미결제약정 한도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일 델타를 사용
           * 승수비율 = 옵션의 거래승수 / 선물의 거래승수
              → 코스피200상품의 경우 1

                                    - 5 -
다. 거래소의 Kill Switch 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거래소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
    (                     )


  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기능을 미제공함에 따라                                   ,




ㅇ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


  체계가 미구축되어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  ,




 구분         현황              문제점
    호가 취소시 개별 호가 별로 현행 호가 건별 취소 방식은
 호가 취소호가를 일괄 해야 불가 알고리즘거래자의 미체결호가가
             제출     하며
          -
                                                  -




 취소 모든 호가의 원 호가번호를 각각 많을 경우 전량을 취소하기까지
                취소
                                  *           ,




    * 취소대상인            상당한 시간이 소요
      입력해야 호가 취소 가능
 호가 거래소가 특정 계좌의 호가 착오 발생 계좌로부터 오류
 접수 접수 차단 불가 위탁/자기별 호가의못할 제출이 즉시 차단
                           추가
          -                                       -




 차단 * 다만, 접수 회원의기능은 존재 되지
          특정
      호가 차단
                              경우 착오거래
                       손실규모가 급증할 가능성
                                                          ,




□ 개선 회원 신청에 따라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계좌에서
    (      )


  제출된 모든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
               Kill   S witch


        * 동 방안(Kil Switch)이 시행될 경우, ’13.1.7일에 발생한 알고리즘
          착오로 인한 착오호가 발생 시 회원이 즉시 대응(호가취소) 가능
                  ≪       Kill Switch     신청 개요 ≫




                                      - 6 -
≪    Kill    S witch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회원이 엄격한 내부인증 절차 후            발동을 신청
신청주체        거래소는 회원 요청 없이         를 직접 발동시키지 않음
        -                                                   Kill    Switch




             * 거래소가 호가/거래 상황만으로 장애상황을 인지할 수 없음
        -                                Kill Switch                                *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알고리즘거래계좌
        -                                                                   ,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된 계좌인 경우 발동 불가
            * 거래소 시스템에서 Kil Switch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알고리즘
        -



신청대상          거래계좌의 사전신고가 반드시 필요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기능 발동시 거래소 시스템
            부하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알고
        -                             Kill Switch




            리즘거래계좌 만 적용
                                               ,




            * 알고리즘거래계좌 : 약 50~100계좌, 전체 계좌 : 약 3~4만계좌
                          *




신청시기    -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08:00~15:15)



신청방법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방식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해 거래소에 신청
        -                            (API          )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선택 후               의 발동을 신청
            신청 즉시 거래소 시스템에서              기능이 작동되므로
        -                                              Kill       S witch




            해당 신청의 취소 불가
        -                                          Kill Switch


신청내용        ☞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대상
               으로         기능 발동을 신청하는 등 오작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은 주의해야 함
                     Kill Switch




            ①, ② 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처리
               해당 계좌의 모든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
        -

             ①
 신청시         ② 해당 계좌로부터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자동 차단
 거래소             * 모든 미체결호가를 일괄 취소(①의 기능)하므로 취소호가
                                                                                *




시스템의               접수의 허용이 불필요
처리방법        거래소가 회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호가 취소를 처리하는 방식
            이므로 현행 취소호가처리방식과 유사하나 호가 건별이 아닌
        -




            계좌단위로 호가의 일괄 취소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차이
                                                                     ,




            해당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          발동 신청 후
             분 경과 후 해제 신청 가능
        -                                                  Kill    Switch




            * Kil Switch 발동으로 인해 해당 계좌에 적용된 호가접수차단기능의
            10                   *



              해제(호가접수 가능)를 의미
신청 해제             는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발동하는 장치이므로
            투자자가 임의로 투자전략에 이용할 수 없도록 발동 후 해제
        -   Kill Switch                                                             ,




            가능시점까지 일정시간 분 을 부여
            회원의 명시적인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10     )




            제출되는 호가는 계속 차단됨 익일에도 지속
        -

                                                   (                        )




                                     - 7 -
라.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 규정상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                          )


  구비 요건 에 회원의 자동호가취소 기능 이 없어
                       *                                           **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구비요건
       (세칙 제117조의 3, 규정 제65조, 회원시스템의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이용자 인증, 위탁자정보 도용 방지, 주문내용 즉시 확인 가능,
          주문/거래내용 조회 가능, 처리내용 기록․유지, 필요시 주문을
          지체없이 거부 가능, 호가의 적합성 점검, 보안장치의 물리적
          구분 및 전용 사용, 회원시스템의 직접 관리․운영 등
    ** 미체결호가에 대해 자동으로 건별 취소호가를 제출하는 기능
        ☞ 자동호가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일부 회원도 있으나,
           현행 거래소 업무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님
ㅇ       거래소의      기능 제공 전 현행 시스템 환경하에서
                       Kill Switch           *


        회원이 알고리즘거래 착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거래소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시 도입 예정(’14.2월)
□ 개선 회원이 위탁자 요구시 해당 위탁자의 모든 호가를
    (      )


  자동으로 일괄 취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의무                                      (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구비요건(세칙 제117조의 3)에 추가할 예정
ㅇ       향후 거래소가 제공 예정 인       기능과 회원의 *      Kill       Switch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연계시 착오거래에 신속한 대응 가능
        * ’14.2월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시 제공할 계획
※ 회원의 자동호가취소기능과                           Kill       S witch       기능 비교
구분 회원의 자동호가취소 기능
회원 현행 호가 건별 신청 과정을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Kill     Switch




    자동화
               -


 →                      발동을 신청
                                                 -                                    Kill


    취소의 대상이 되는 원호가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방식
거래소 번호를 전송하는 방식-
                                                 -
                                                      Switch




거래소 접수된 취소호가 건별로 처리 해당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시스템 현행 취소호가 처리방식    일괄 취소 처리 현행 처리
                                                 -
               -


 처리                 방식과 상이한 새로운 방식
                                                                              (
                   (                  )
內                                                                                       )




                                     - 8 -
2        과다호가 관리
가. 과다호가 접수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정규시장에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제도가
    (                         )


  없어 일부 알고리즘거래자의 과다호가 제출로 인해 거래소
         ,


  시스템의 장애 지연 발생 가능성이 높음  ․

     *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CME 시스템 이용)은 적용
       : 호가폭주로 장애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호가접수 제한 가능
         (규정 제156조의2, 세칙 제164조의2)
        직전 3초간 초당 평균 호가제출건수 > 750건
          → 취소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직전 3초간 초당 평균 호가제출건수 > 1,000건
          →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 현행보다 더 많은 호가가 유입될 수 있는 비동기(Async)방식
       Exture+ 가동시 호가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우려가 높음
□ 개선 호가가 폭주하여 거래소 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
     (       )


  우려시 이를 유발시킨 프로세스의 과다호가를 접수 거부
       ≪ 과다호가 접수 제한 제도 안 ≫                              (   )


단계                       내용
         과다호가 접수제한수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면 회원은 그 시점부터 프로
 1
            세스별 호가건수 및 호가제출속도를 관리
                 회원의 의무사항
                                                                (Order   Flow




         과다호가 접수제한수치 를 초과할 경우
                 Control) (                       )




          ➡ 거래소는 해당 프로세스의 호가를 접수 거부
                                      *


 2
         * Exture+ 개발 후 테스트를 거쳐 과다호가 접수제한 수치를 확정
           (CME : 직전 3초간 초당평균호가제출건수가 750건 초과시 접수 제한)
         거래소 시스템의 호가처리한계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3
          ➡ 특정 상품 예 지수옵션 의 거래를 중단
                              (   :       )




➡ 과다호가접수제한 제도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Exture+


  상세 테스트 후 세부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할 예정
                                          - 9 -
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알고리즘거래 영향으로 체결률이 낮은
  (                                 )


  호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거래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 필요                                   *

      * 거래소 시스템 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자가 시스템 증설 비용 부담
□ 개선 코스피 선물․옵션상품의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
 (        )                   200


  중 거래 기여도가 낮은 계좌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을 징수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파생상품시장의 호가건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코스피
적용상품                 선물 스프레드포함 코스피 옵션에 적용 후 향후 확대
              -

                                                                       先
                   * 향후 알고리즘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상품으로 확대
                  200          (                ),           200                           *



                  호가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부과
                     양적수준 당일 총 호가건수 ≥ 만건 잠정수치 인 계좌
              -

                  ①
                       * 약 50개 파생상품계좌가 해당
                      (                 )                          2       (       )       *



                      ** 호가건수 계산시 글로벌거래(CME) 및 협의거래호가는 제외
                  ②   (   질적수준 거래량 계약 대비 호가건수가 과도한 계좌
                                        )        1


                          당일 총 호가건수 당일 총 거래량 ≥ 일정 기준 향후확정
                                                /                              (       )


부과대상               * 산식의 의미 : 거래수수료의 부과 대상 기준(거래량≒거래대금
                     가정) 대비 호가제출건수가 과도한 계좌에 대해 부과
                  ** 코스피200선물․옵션시장의 호가/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
                     레이션 하여 부과기준 등 관련 파라미터를 확정할 예정
                  호가건수 계산시 유동성 공급 역할이 없는 취소호가 및
                      조건 부여 호가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고려 중
              -



                   * CME의 경우 총 메시지 건수 계산시 IOC/FOK조건호가 및 취소
                  IOC/
                     FOK



                     호가에 3을 곱하여 가중치를 상향 → 과도한 취소호가 제출 억제
                  일정 액수의 금액 정액 을 부과
                   * 비율 방식으로 인해 높은 부담금이 산출될 경우, 유동성공급역할을
              -                             (        )*


 부과금                 수행하는 알고리즘거래자의 거래가 제한될 우려
  수준                  → 시스템증설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부과금 결정 예정
                  ** CME는 상품군별로 정액(1일 1,000달러) 부과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과다호가부담금을 계좌별 산출 후
부과 납부 회원 에게 통보 → 회원이 위탁분을 합산하여 거래소에 납부
              -



  시기    * 회원이 투자자에게 과다호가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관,
      /                   *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 등에 과다호가부담금 조항 반영 필요
부과 면제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상품의 시장조성계좌는 면제
              -

부과금 사용 거래소 시스템 증설 등 시스템 성능 향상 용도로만 사용
              -




                                                - 10 -
3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가.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 발생한 알고리즘거래 착오 사고가
                        ) ‘13.1.7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제도 를 강화할 필요     *


    * 옵션쇼크(’10.11.11)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장중 대량 포지션 보유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1.3.28 시행)
    구분                   현황                            문제점
    위험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노출액한도 배 가 높아
    노출액             별로 예탁총액의 배 이내로               착오거래 발생시 결제불이행
                -                            -                 (10   )




    한도              위험노출액한도를 설정                  위험 방지 곤란
                               10




                    회원은 초과시점부터 시간                적격기관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이내에 회원이 정하는 시한               위해 자발적인 해소시간을
                -                     1      -




    한도              까지 위탁자에게 위험노출                부여하였으나
                    액의 자발적인 감소를 요구
                                                           ,


    초과시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
    조치              미해소시 회원은 사전위탁                투자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




                    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반대                발생하고 착오거래 발생시
                -




                    거래하여 초과분을 해소                 신속한 대응이 곤란
                                                       ,




□ 개선 위험노출액한도 축소 및 위험노출액 초과시 즉시
    (       )


  수탁 거부하여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관리를 강화
ㅇ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의 배 이내로 축소                      “5   ”




ㅇ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자발적해소시간 부여 없이 회원이
   해당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없이 수탁 거부
   단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주문은 예외적으로 수탁
    -   ,


   허용 가능

                                    - 11 -
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유지위탁증거금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실효성 대비 복잡한 산출방식으로 인해
    (                         )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
  증거금 산출 구분을 개선할 필요
  ≪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 산출 구분 ≫
        산출대상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국내적격기관 해외적격기관
                  시주 주문 가능     주문 가능                     3)




                               수탁 거부
                                   ~       10


    당일에    사후위탁
 신규거래가 있는 증거금 산출 시주 수탁 거부 단 해외외국환은행의
                            공휴일 지급지시서
                                                                       ,


    계좌주      1)



                            사본 제출시 주문
                                   10
                                                3)
                                                     ~                         ,




                               제출 가능
  거래가 없거나 추가위탁     시 추가 납부시까지 또는 포지션
   반대거래만
                                       ~    12



  성립된 계좌주 증거금 산출 시    2)해소시까지 수탁 거부    12            ~



 주1) 세칙 제146조(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제148조(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주2) 세칙 제150조(예탁총액부족액), 제151조(예탁현금부족액)
 주3)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전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각
   현황                                   문제점
 거래유무                      당일 장종료 후 거래 유무 및 형태에 따라 사후 유지위탁
                           증거금액을 구분할 실익이 약함
                  -                                                                /


 및 형태에                     복수의 파생상품 미결제 보유시 특정 종목 계약만 신규
 따라 구분            -

                           거래해도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           1




  제도의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사후위탁
                           증거금액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지위탁증거금
                  -


   이해                      부족시 익일 시 이전이라도 수탁이 거부되므로 회원과
                                                                           ,


  용이성                      기관투자자간 잦은 분쟁 초래
                                  10




□ 개선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거래유무 및 형태에 관계없이
    (    )


  사후위탁증거금만 예탁하고 유지위탁증거금제도는 미적용                  ,



ㅇ  적격기관투자자는 항상 익일 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액을                               10


   예탁하면 되므로 회원 및 기관투자자 혼란 최소화
ㅇ  대부분의 적격기관투자자가 필요 증거금액보다 대용증권을
   충분히 예탁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은 낮음
                                           - 12 -
≪ 변경 후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 산출방식 ≫
       산출대상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국내적격기관 해외적격기관
                       시주 주문 가능
                             ~     주문 가능
                                  10
                                            1)




         모든                        수탁 거부
        사후위탁    사후위탁            단 해외외국환은행의
               증거금 산출 시주 수탁 거부 공휴일 지급지시서
                                                             ,


       증거금계좌                 10
                                       1)




                                  사본 제출시
                                            ~                     ,




                                   주문 가능
    주1)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전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각


III.   향후 추진계획

 회원 및 투자자 의견수렴    월                   :    ‘13.3




 감독당국 협의 후 업무규정 개정 추진                                    : ‘13  년 상반기
     * 금융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관리방안 시행      * :   ‘13   년   ~     ’14.2     월   **


     * 시행시기는 감독당국 협의 및 거래소․회원시스템 개발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
    ** Kil Switch 및 과다호가 접수제한 방안은 Exture+ 가동과 동시에 시행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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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회원설명회(20130325)

  • 1. 회원설명회자료 KRX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목 차 Ⅰ 진행경과 ································································· . 1 Ⅱ 관리방안 ································································· . 1 1.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 2 2. 과다호가 관리 ··································································· 9 3.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 11 Ⅲ 향후 추진계획 ···················································· . 13 2013. 3. 25 파생상품시장본부
  • 2. 회원 안내사항 동 자료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회원의 준법감시인을 대상 으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년 월 일에 개최한 2013 3 25 설명회 자료입니다 . * 설명회 개최 이후 준법감시협의회에 등록된 준법감시인의 이 메일로 동 자료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회원은 파생상품제도부(d.rules@krx.co.kr)로 연락 바랍니다. 동 제도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며 회원 투자자 , ,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안중 미확정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원설명회 개최 또는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회원 에게 재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는 회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 동 제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년 월 일 2013 3 29 金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생상품제도부로 ( )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명 업무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ㅇ , 제도안에 대한 의견 ㅇ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 ㅇ 기타ㅇ ※ 수신처 : 파생상품제도부 대표 이메일(d.rules@krx.co.kr)
  • 3. I. 진행경과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는 최근 국내외 ( ) 에서 발생하고 있는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로 인한 부정적 시장영향을 방지하고 , ㅇ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 한국거래소는 동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 의견을 , 수렴하고자 본 설명회를 개최 ㅇ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 II. 관리방안 ≪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개요 ≫ ( ) 구분 내용 기대효과 -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 알고리즘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 거래로 인한 시장혼란 거래 - 위험관리 거래소의 기능 제공 등 부정적 시장 영향 최소화 - Kill Switch -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과다호가 - 과다호가 접수 제한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사후위탁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기관 투자자 알고리즘거래자 - - 증거금계좌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유지위탁 포함 의 결제불이행위험 ( 위험관리 증거금제도 폐지 - 최소화 ) - 1 -
  • 4. 1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 신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신고제도가 없어 ( ) , 거래소가 알고리즘거래자의 실시간 호가 체결모니터링이 / 불가능하여 착오거래 대응 등 시장관리 곤란 , * 현재 회원이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파생상품계좌 유형은 회원의 시장조성계좌 및 위탁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개선 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사전 ( ) 신고받아 알고리즘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 ㅇ 알고리즘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 알고리즘 에 ( )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규정 정의 ( ) * 자동화된 시스템 거래와 투자자의 수동적인 주문(호가) 제출을 혼용 사용시 거래소 규정상 알고리즘거래로 간주하지 않음 ㅇ 회원은 규정 정의에 부합하는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 자기․위탁 를 거래소에 사전 신고 의무 ( ) ( ) * 계좌 신고시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관련 위험관리장치 가동 및 비상 연락에 필요한 추가정보(프로세스ID, 회원담당자 연락처)도 입력 ㅇ 거래소는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대상으로 모든 호가 / 거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당일 호가건수가 만건 잠정수치 이상인 계좌 중 알고리즘거래 2 ( ) 계좌로 사전 신고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가 있는 회원은 거래소에 익일 시까지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신고 실효성 확보 12 * ( ) * 해당 계좌가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사유를 소명 - 2 -
  • 5.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거래소 신고 제도 안 ≫ ( ) 구분 내용 신고주체 - 회원 알고리즘거래 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 자기․위탁계좌 *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 - * ( ) 신고대상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 으로 하는 거래(거래소 규정 정의) 알고리즘거래계좌 해당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모두 포함 의 설정 변경 해지시 사전 신고 - ( 신고시기 * 거래소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회원은 알고 ) , , 리즘거래계좌 해지시 반드시 해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 방식 - (API ) 신고항목 비고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기능 제공시 필요 - Kill Switch* 알고리즘거래계좌가 향후 기능 제공시 필요 - Cancel on Disconnect** 이용하는 주문프로세스 전용프로세스인 경우만 입력 ID 신고내용 - 알고리즘거래 관련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 등 회원업무담당자의 정보 비상상황 발생시 회원과 신속하게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하기 위함 ( , , ) * Kill Switch :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 번호에 대해 발동 가능 ** Cancel on Disconnect : 신고된 전용프로세스ID에 한해 발동 가능 (Exture+ 시스템 개발 중 테스트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 거래소는 신고받은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식별하기 위해 현행 계좌유형 계좌유형코드 에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코드를 신설 - 코드 * 현행 계좌유형코드 * ☞ 위탁 : 31, 자기 : 41, 시장조성 : 42, 차익ㆍ헤지전용 : 51 미신고된 계좌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 코드가 입력된 미신고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회원의 확인 필요 간주하지 않음 - → 회원의 계좌 신고 전까지는 알고리즘거래계좌로 계좌의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 코드가 코드 처리 아닌 코드가 입력된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회원의 확인 필요 - → 회원의 계좌 해지 전까지는 알고리즘거래계좌로 간주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당일 호가건수가 만건 글로벌거래 과다호가 및 협의거래 제외 잠정수치로 향후 확정 이상인 계좌 중 - 2 ( 계좌에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한 계좌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 , ) 대한 회원은 해당 계좌가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사실에 대해 소명자료 거래소에 익일 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 ☞ 회원은 투자자의 계좌 개설단계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1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3 -
  • 6. 나. 누적호가수량 한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는 개별 호가단위로 제출 가능한 ( ) 호가수량한도 는 적용하고 있으나 * , * 예) 코스피200선물의 호가수량한도 : 1,000계약 ㅇ 개별 호가별로는 적합한 호가가 착오로 반복제출되어 발생 하는 사고 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장치가 미비 (‘13.1.7) □ 개선 회원이 자기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누적호가 ( ) 수량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호가 제출을 차단 의무 ( ) ㅇ 사전위탁증거금 적용으로 인해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이 제한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는 누적호가수량한도 미적용 ㅇ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 항목 규정 에 누적호가수량 한도 ( §65)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회원 및 위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ㅇ 누적호가수량한도 는 거래소가 상승 하락방향별 로 설정한 * / ** 수치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예: 상승방향(Long) 100 델타, 하락방향(Short) : 100 델타 ** 순(Net) 누적한도 적용시 매도/매수별 반복 발생하는 호가 착오 방지 곤란(예: 10만계약 선물매도 + 10만계약 선물매수 = 0) *** 향후 확정 후 회원에게 통지 예정 - 알고리즘거래계좌인 경우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기타 사후 위탁증거금계좌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 - 4 -
  • 7. ≪ 누적호가수량한도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회원 점검주체 * 거래소 시스템이 모든 파생상품계좌의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계산 - 하기에는 시스템 부하가 과도함 → 회원시스템이 점검 적용상품 코스피 선물 스프레드 포함 코스피 옵션 * 향후 전 상품으로 확대 - 200 ( ), 200 회원의 자기계좌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사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는 호가누적 - 수량한도를 미적용 점검대상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거래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 수량을 대상으로 점검 - * 협의거래 및 글로벌거래는 제외 - 호가적합성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 -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의 거래소 제출을 차단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 는 거래소가 상승 하락방향별 로 설정한 수치 향후 확정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 / ** * 예: 상승방향(Long) 100 델타, 하락방향(Short) : 100 델타 ( ) ** 순(Net) 누적한도 적용시 매도/매수별 반복 발생하는 호가 착오 방지 곤란(예: 10만계약 선물매도 + 10만계약 선물매수 = 0) ≪ 누적호가수량 계산방법 ≫ 구분 내용 점검방법 상승 ∑ 선물 매수 호가수량 선물 미체결호가수량 선물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방향 ∑ 선물매수호가수량 콜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 + ) + ∑ 콜 호가수량 승수비율 ( SP + SP ) + × × ∑ 풋 매도 호가수량 풋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승수비율 |( + ) | + (Long) |( + ) × × | 하락 ∑ 선물 매도 호가수량 선물 미체결호가수량 선물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방향 ∑ 선물매도호가수량 콜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 + ) + ∑ 콜 호가수량 승수비율 ( SP + SP ) + × × ∑ 풋 매수 호가수량 풋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승수비율 |( + ) | + (Short) |( + ) × × | * 정상호가시 누적호가수량 증가, 정정호가시 누적호가수량 변화 없음, 취소호가시 누적호가수량 감소 * 델타는 미결제약정 한도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일 델타를 사용 * 승수비율 = 옵션의 거래승수 / 선물의 거래승수 → 코스피200상품의 경우 1 - 5 -
  • 8. 다. 거래소의 Kill Switch 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거래소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 ( ) 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기능을 미제공함에 따라 , ㅇ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 체계가 미구축되어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 , 구분 현황 문제점 호가 취소시 개별 호가 별로 현행 호가 건별 취소 방식은 호가 취소호가를 일괄 해야 불가 알고리즘거래자의 미체결호가가 제출 하며 - - 취소 모든 호가의 원 호가번호를 각각 많을 경우 전량을 취소하기까지 취소 * , * 취소대상인 상당한 시간이 소요 입력해야 호가 취소 가능 호가 거래소가 특정 계좌의 호가 착오 발생 계좌로부터 오류 접수 접수 차단 불가 위탁/자기별 호가의못할 제출이 즉시 차단 추가 - - 차단 * 다만, 접수 회원의기능은 존재 되지 특정 호가 차단 경우 착오거래 손실규모가 급증할 가능성 , □ 개선 회원 신청에 따라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계좌에서 ( ) 제출된 모든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 Kill S witch * 동 방안(Kil Switch)이 시행될 경우, ’13.1.7일에 발생한 알고리즘 착오로 인한 착오호가 발생 시 회원이 즉시 대응(호가취소) 가능 ≪ Kill Switch 신청 개요 ≫ - 6 -
  • 9. Kill S witch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회원이 엄격한 내부인증 절차 후 발동을 신청 신청주체 거래소는 회원 요청 없이 를 직접 발동시키지 않음 - Kill Switch * 거래소가 호가/거래 상황만으로 장애상황을 인지할 수 없음 - Kill Switch *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알고리즘거래계좌 - ,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된 계좌인 경우 발동 불가 * 거래소 시스템에서 Kil Switch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알고리즘 - 신청대상 거래계좌의 사전신고가 반드시 필요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기능 발동시 거래소 시스템 부하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알고 - Kill Switch 리즘거래계좌 만 적용 , * 알고리즘거래계좌 : 약 50~100계좌, 전체 계좌 : 약 3~4만계좌 * 신청시기 -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08:00~15:15) 신청방법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방식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해 거래소에 신청 - (API )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선택 후 의 발동을 신청 신청 즉시 거래소 시스템에서 기능이 작동되므로 - Kill S witch 해당 신청의 취소 불가 - Kill Switch 신청내용 ☞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대상 으로 기능 발동을 신청하는 등 오작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은 주의해야 함 Kill Switch ①, ② 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처리 해당 계좌의 모든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 - ① 신청시 ② 해당 계좌로부터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자동 차단 거래소 * 모든 미체결호가를 일괄 취소(①의 기능)하므로 취소호가 * 시스템의 접수의 허용이 불필요 처리방법 거래소가 회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호가 취소를 처리하는 방식 이므로 현행 취소호가처리방식과 유사하나 호가 건별이 아닌 - 계좌단위로 호가의 일괄 취소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차이 , 해당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 발동 신청 후 분 경과 후 해제 신청 가능 - Kill Switch * Kil Switch 발동으로 인해 해당 계좌에 적용된 호가접수차단기능의 10 * 해제(호가접수 가능)를 의미 신청 해제 는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발동하는 장치이므로 투자자가 임의로 투자전략에 이용할 수 없도록 발동 후 해제 - Kill Switch , 가능시점까지 일정시간 분 을 부여 회원의 명시적인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10 ) 제출되는 호가는 계속 차단됨 익일에도 지속 - ( ) - 7 -
  • 10. 라.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 규정상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 ) 구비 요건 에 회원의 자동호가취소 기능 이 없어 * **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구비요건 (세칙 제117조의 3, 규정 제65조, 회원시스템의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이용자 인증, 위탁자정보 도용 방지, 주문내용 즉시 확인 가능, 주문/거래내용 조회 가능, 처리내용 기록․유지, 필요시 주문을 지체없이 거부 가능, 호가의 적합성 점검, 보안장치의 물리적 구분 및 전용 사용, 회원시스템의 직접 관리․운영 등 ** 미체결호가에 대해 자동으로 건별 취소호가를 제출하는 기능 ☞ 자동호가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일부 회원도 있으나, 현행 거래소 업무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님 ㅇ 거래소의 기능 제공 전 현행 시스템 환경하에서 Kill Switch * 회원이 알고리즘거래 착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거래소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시 도입 예정(’14.2월) □ 개선 회원이 위탁자 요구시 해당 위탁자의 모든 호가를 ( ) 자동으로 일괄 취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의무 (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구비요건(세칙 제117조의 3)에 추가할 예정 ㅇ 향후 거래소가 제공 예정 인 기능과 회원의 * Kill Switch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연계시 착오거래에 신속한 대응 가능 * ’14.2월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시 제공할 계획 ※ 회원의 자동호가취소기능과 Kill S witch 기능 비교 구분 회원의 자동호가취소 기능 회원 현행 호가 건별 신청 과정을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Kill Switch 자동화 - → 발동을 신청 - Kill 취소의 대상이 되는 원호가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방식 거래소 번호를 전송하는 방식- - Switch 거래소 접수된 취소호가 건별로 처리 해당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시스템 현행 취소호가 처리방식 일괄 취소 처리 현행 처리 - - 처리 방식과 상이한 새로운 방식 ( ( ) 內 ) - 8 -
  • 11. 2 과다호가 관리 가. 과다호가 접수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정규시장에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제도가 ( ) 없어 일부 알고리즘거래자의 과다호가 제출로 인해 거래소 , 시스템의 장애 지연 발생 가능성이 높음 ․ *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CME 시스템 이용)은 적용 : 호가폭주로 장애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호가접수 제한 가능 (규정 제156조의2, 세칙 제164조의2) 직전 3초간 초당 평균 호가제출건수 > 750건 → 취소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직전 3초간 초당 평균 호가제출건수 > 1,000건 →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 현행보다 더 많은 호가가 유입될 수 있는 비동기(Async)방식 Exture+ 가동시 호가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우려가 높음 □ 개선 호가가 폭주하여 거래소 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 ( ) 우려시 이를 유발시킨 프로세스의 과다호가를 접수 거부 ≪ 과다호가 접수 제한 제도 안 ≫ ( ) 단계 내용 과다호가 접수제한수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면 회원은 그 시점부터 프로 1 세스별 호가건수 및 호가제출속도를 관리 회원의 의무사항 (Order Flow 과다호가 접수제한수치 를 초과할 경우 Control) ( ) ➡ 거래소는 해당 프로세스의 호가를 접수 거부 * 2 * Exture+ 개발 후 테스트를 거쳐 과다호가 접수제한 수치를 확정 (CME : 직전 3초간 초당평균호가제출건수가 750건 초과시 접수 제한) 거래소 시스템의 호가처리한계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3 ➡ 특정 상품 예 지수옵션 의 거래를 중단 ( : ) ➡ 과다호가접수제한 제도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Exture+ 상세 테스트 후 세부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할 예정 - 9 -
  • 12. 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알고리즘거래 영향으로 체결률이 낮은 ( ) 호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거래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 필요 * * 거래소 시스템 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자가 시스템 증설 비용 부담 □ 개선 코스피 선물․옵션상품의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 ( ) 200 중 거래 기여도가 낮은 계좌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을 징수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파생상품시장의 호가건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코스피 적용상품 선물 스프레드포함 코스피 옵션에 적용 후 향후 확대 - 先 * 향후 알고리즘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상품으로 확대 200 ( ), 200 * 호가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부과 양적수준 당일 총 호가건수 ≥ 만건 잠정수치 인 계좌 - ① * 약 50개 파생상품계좌가 해당 ( ) 2 ( ) * ** 호가건수 계산시 글로벌거래(CME) 및 협의거래호가는 제외 ② ( 질적수준 거래량 계약 대비 호가건수가 과도한 계좌 ) 1 당일 총 호가건수 당일 총 거래량 ≥ 일정 기준 향후확정 / ( ) 부과대상 * 산식의 의미 : 거래수수료의 부과 대상 기준(거래량≒거래대금 가정) 대비 호가제출건수가 과도한 계좌에 대해 부과 ** 코스피200선물․옵션시장의 호가/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 레이션 하여 부과기준 등 관련 파라미터를 확정할 예정 호가건수 계산시 유동성 공급 역할이 없는 취소호가 및 조건 부여 호가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고려 중 - * CME의 경우 총 메시지 건수 계산시 IOC/FOK조건호가 및 취소 IOC/ FOK 호가에 3을 곱하여 가중치를 상향 → 과도한 취소호가 제출 억제 일정 액수의 금액 정액 을 부과 * 비율 방식으로 인해 높은 부담금이 산출될 경우, 유동성공급역할을 - ( )* 부과금 수행하는 알고리즘거래자의 거래가 제한될 우려 수준 → 시스템증설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부과금 결정 예정 ** CME는 상품군별로 정액(1일 1,000달러) 부과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과다호가부담금을 계좌별 산출 후 부과 납부 회원 에게 통보 → 회원이 위탁분을 합산하여 거래소에 납부 - 시기 * 회원이 투자자에게 과다호가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관, / *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 등에 과다호가부담금 조항 반영 필요 부과 면제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상품의 시장조성계좌는 면제 - 부과금 사용 거래소 시스템 증설 등 시스템 성능 향상 용도로만 사용 - - 10 -
  • 13. 3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가.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 발생한 알고리즘거래 착오 사고가 ) ‘13.1.7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제도 를 강화할 필요 * * 옵션쇼크(’10.11.11)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장중 대량 포지션 보유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1.3.28 시행) 구분 현황 문제점 위험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노출액한도 배 가 높아 노출액 별로 예탁총액의 배 이내로 착오거래 발생시 결제불이행 - - (10 ) 한도 위험노출액한도를 설정 위험 방지 곤란 10 회원은 초과시점부터 시간 적격기관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이내에 회원이 정하는 시한 위해 자발적인 해소시간을 - 1 - 한도 까지 위탁자에게 위험노출 부여하였으나 액의 자발적인 감소를 요구 , 초과시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 조치 미해소시 회원은 사전위탁 투자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 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반대 발생하고 착오거래 발생시 - 거래하여 초과분을 해소 신속한 대응이 곤란 , □ 개선 위험노출액한도 축소 및 위험노출액 초과시 즉시 ( ) 수탁 거부하여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관리를 강화 ㅇ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의 배 이내로 축소 “5 ” ㅇ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자발적해소시간 부여 없이 회원이 해당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없이 수탁 거부 단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주문은 예외적으로 수탁 - , 허용 가능 - 11 -
  • 14. 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유지위탁증거금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실효성 대비 복잡한 산출방식으로 인해 ( )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 증거금 산출 구분을 개선할 필요 ≪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 산출 구분 ≫ 산출대상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국내적격기관 해외적격기관 시주 주문 가능 주문 가능 3) 수탁 거부 ~ 10 당일에 사후위탁 신규거래가 있는 증거금 산출 시주 수탁 거부 단 해외외국환은행의 공휴일 지급지시서 , 계좌주 1) 사본 제출시 주문 10 3) ~ , 제출 가능 거래가 없거나 추가위탁 시 추가 납부시까지 또는 포지션 반대거래만 ~ 12 성립된 계좌주 증거금 산출 시 2)해소시까지 수탁 거부 12 ~ 주1) 세칙 제146조(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제148조(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주2) 세칙 제150조(예탁총액부족액), 제151조(예탁현금부족액) 주3)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전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각 현황 문제점 거래유무 당일 장종료 후 거래 유무 및 형태에 따라 사후 유지위탁 증거금액을 구분할 실익이 약함 - / 및 형태에 복수의 파생상품 미결제 보유시 특정 종목 계약만 신규 따라 구분 - 거래해도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 1 제도의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사후위탁 증거금액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지위탁증거금 - 이해 부족시 익일 시 이전이라도 수탁이 거부되므로 회원과 , 용이성 기관투자자간 잦은 분쟁 초래 10 □ 개선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거래유무 및 형태에 관계없이 ( ) 사후위탁증거금만 예탁하고 유지위탁증거금제도는 미적용 , ㅇ 적격기관투자자는 항상 익일 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액을 10 예탁하면 되므로 회원 및 기관투자자 혼란 최소화 ㅇ 대부분의 적격기관투자자가 필요 증거금액보다 대용증권을 충분히 예탁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은 낮음 - 12 -
  • 15. ≪ 변경 후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 산출방식 ≫ 산출대상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국내적격기관 해외적격기관 시주 주문 가능 ~ 주문 가능 10 1) 모든 수탁 거부 사후위탁 사후위탁 단 해외외국환은행의 증거금 산출 시주 수탁 거부 공휴일 지급지시서 , 증거금계좌 10 1) 사본 제출시 ~ , 주문 가능 주1)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전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각 III. 향후 추진계획  회원 및 투자자 의견수렴 월 : ‘13.3  감독당국 협의 후 업무규정 개정 추진 : ‘13 년 상반기 * 금융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관리방안 시행 * : ‘13 년 ~ ’14.2 월 ** * 시행시기는 감독당국 협의 및 거래소․회원시스템 개발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 ** Kil Switch 및 과다호가 접수제한 방안은 Exture+ 가동과 동시에 시행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