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원 안내사항
동 자료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회원의 준법감시인을 대상
으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년 월 일에 개최한 2013 3 25
설명회 자료입니다 .
* 설명회 개최 이후 준법감시협의회에 등록된 준법감시인의 이
메일로 동 자료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회원은
파생상품제도부(d.rules@krx.co.kr)로 연락 바랍니다.
동 제도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며 회원 투자자 , ,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안중 미확정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원설명회 개최 또는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회원
에게 재통지할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는 회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
동 제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년 월 일 2013 3 29
金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생상품제도부로
( )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명 업무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
ㅇ ,
제도안에 대한 의견
ㅇ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
ㅇ
기타ㅇ
※ 수신처 : 파생상품제도부 대표 이메일(d.rules@krx.co.kr)
3. I. 진행경과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는 최근 국내외
( )
에서 발생하고 있는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로 인한
부정적 시장영향을 방지하고 ,
ㅇ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 한국거래소는 동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 의견을 ,
수렴하고자 본 설명회를 개최
ㅇ 설명회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
II. 관리방안
≪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개요 ≫ ( )
구분 내용 기대효과
-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
알고리즘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
거래로 인한 시장혼란
거래
-
위험관리 거래소의 기능 제공 등 부정적 시장 영향
최소화
- Kill Switch
-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과다호가 - 과다호가 접수 제한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사후위탁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기관
투자자 알고리즘거래자
- -
증거금계좌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유지위탁 포함 의 결제불이행위험
(
위험관리 증거금제도 폐지
-
최소화
)
- 1 -
4. 1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 신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신고제도가 없어
( ) ,
거래소가 알고리즘거래자의 실시간 호가 체결모니터링이 /
불가능하여 착오거래 대응 등 시장관리 곤란
,
* 현재 회원이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파생상품계좌 유형은
회원의 시장조성계좌 및 위탁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개선 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사전
( )
신고받아 알고리즘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
ㅇ 알고리즘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 알고리즘 에 ( )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규정 정의 ( )
* 자동화된 시스템 거래와 투자자의 수동적인 주문(호가) 제출을
혼용 사용시 거래소 규정상 알고리즘거래로 간주하지 않음
ㅇ 회원은 규정 정의에 부합하는 알고리즘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 자기․위탁 를 거래소에 사전 신고 의무
( ) ( )
* 계좌 신고시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관련 위험관리장치 가동 및 비상
연락에 필요한 추가정보(프로세스ID, 회원담당자 연락처)도 입력
ㅇ 거래소는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대상으로 모든 호가 /
거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ㅇ 당일 호가건수가 만건 잠정수치 이상인 계좌 중 알고리즘거래
2 ( )
계좌로 사전 신고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가 있는 회원은 거래소에
익일 시까지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신고 실효성 확보
12 * ( )
* 해당 계좌가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사유를 소명
- 2 -
5.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거래소 신고 제도 안 ≫ ( )
구분 내용
신고주체 - 회원
알고리즘거래 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 자기․위탁계좌
*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
- * ( )
신고대상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
으로 하는 거래(거래소 규정 정의)
알고리즘거래계좌 해당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모두
포함 의 설정 변경 해지시 사전 신고
- (
신고시기 * 거래소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회원은 알고
) , ,
리즘거래계좌 해지시 반드시 해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 방식
-
(API )
신고항목 비고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기능 제공시 필요 - Kill Switch*
알고리즘거래계좌가 향후 기능
제공시 필요
- Cancel on Disconnect**
이용하는 주문프로세스 전용프로세스인 경우만 입력
ID
신고내용
-
알고리즘거래 관련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 등
회원업무담당자의 정보 비상상황 발생시 회원과 신속하게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하기 위함
( , , )
* Kill Switch :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 번호에 대해 발동 가능
** Cancel on Disconnect : 신고된 전용프로세스ID에 한해 발동 가능
(Exture+ 시스템 개발 중 테스트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
거래소는 신고받은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식별하기 위해 현행
계좌유형 계좌유형코드 에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코드를 신설
-
코드 * 현행 계좌유형코드
*
☞ 위탁 : 31, 자기 : 41, 시장조성 : 42, 차익ㆍ헤지전용 : 51
미신고된 계좌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 코드가 입력된
미신고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회원의 확인 필요 간주하지 않음
-
→ 회원의 계좌 신고 전까지는 알고리즘거래계좌로
계좌의 신고된 알고리즘거래계좌로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유형 코드가
코드 처리 아닌 코드가 입력된 호가가 접수되는 경우 회원의 확인 필요
-
→ 회원의 계좌 해지 전까지는 알고리즘거래계좌로 간주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당일 호가건수가 만건 글로벌거래
과다호가 및 협의거래 제외 잠정수치로 향후 확정 이상인 계좌 중
- 2 (
계좌에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한 계좌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
, )
대한 회원은 해당 계좌가 알고리즘거래계좌가 아닌 사실에 대해
소명자료 거래소에 익일 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 ☞ 회원은 투자자의 계좌 개설단계부터 알고리즘거래계좌
1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3 -
6. 나. 누적호가수량 한도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는 개별 호가단위로 제출 가능한
( )
호가수량한도 는 적용하고 있으나
* ,
* 예) 코스피200선물의 호가수량한도 : 1,000계약
ㅇ 개별 호가별로는 적합한 호가가 착오로 반복제출되어 발생
하는 사고 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장치가 미비
(‘13.1.7)
□ 개선 회원이 자기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누적호가
( )
수량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호가 제출을 차단 의무 ( )
ㅇ 사전위탁증거금 적용으로 인해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이
제한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는 누적호가수량한도 미적용
ㅇ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 항목 규정 에 누적호가수량 한도 ( §65)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회원 및 위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ㅇ 누적호가수량한도 는 거래소가 상승 하락방향별 로 설정한
* / **
수치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예: 상승방향(Long) 100 델타, 하락방향(Short) : 100 델타
** 순(Net) 누적한도 적용시 매도/매수별 반복 발생하는 호가 착오
방지 곤란(예: 10만계약 선물매도 + 10만계약 선물매수 = 0)
*** 향후 확정 후 회원에게 통지 예정
- 알고리즘거래계좌인 경우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기타 사후
위탁증거금계좌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
- 4 -
7. ≪ 누적호가수량한도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회원
점검주체 * 거래소 시스템이 모든 파생상품계좌의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계산
-
하기에는 시스템 부하가 과도함 → 회원시스템이 점검
적용상품 코스피 선물 스프레드 포함 코스피 옵션
* 향후 전 상품으로 확대
- 200 ( ), 200
회원의 자기계좌 및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사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는 호가누적
-
수량한도를 미적용
점검대상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거래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호가
수량을 대상으로 점검
-
* 협의거래 및 글로벌거래는 제외
- 호가적합성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
-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의 거래소 제출을 차단
계좌별 누적호가수량한도 는 거래소가 상승 하락방향별 로
설정한 수치 향후 확정 이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 / **
* 예: 상승방향(Long) 100 델타, 하락방향(Short) : 100 델타
( )
** 순(Net) 누적한도 적용시 매도/매수별 반복 발생하는 호가 착오
방지 곤란(예: 10만계약 선물매도 + 10만계약 선물매수 = 0)
≪ 누적호가수량 계산방법 ≫
구분 내용
점검방법 상승 ∑ 선물 매수 호가수량 선물 미체결호가수량
선물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방향 ∑ 선물매수호가수량 콜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 + ) +
∑ 콜 호가수량 승수비율
( SP + SP ) +
× ×
∑ 풋 매도 호가수량 풋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승수비율
|( + ) | +
(Long)
|( + ) × × |
하락 ∑ 선물 매도 호가수량 선물 미체결호가수량
선물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방향 ∑ 선물매도호가수량 콜 매도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 + ) +
∑ 콜 호가수량 승수비율
( SP + SP ) +
× ×
∑ 풋 매수 호가수량 풋 매수 미체결호가수량 델타 승수비율
|( + ) | +
(Short)
|( + ) × × |
* 정상호가시 누적호가수량 증가, 정정호가시 누적호가수량 변화 없음,
취소호가시 누적호가수량 감소
* 델타는 미결제약정 한도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일 델타를 사용
* 승수비율 = 옵션의 거래승수 / 선물의 거래승수
→ 코스피200상품의 경우 1
- 5 -
8. 다. 거래소의 Kill Switch 기능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거래소 시스템은 계좌별 호가 일괄
( )
취소 및 호가 접수 차단기능을 미제공함에 따라 ,
ㅇ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
체계가 미구축되어 대규모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 ,
구분 현황 문제점
호가 취소시 개별 호가 별로 현행 호가 건별 취소 방식은
호가 취소호가를 일괄 해야 불가 알고리즘거래자의 미체결호가가
제출 하며
-
-
취소 모든 호가의 원 호가번호를 각각 많을 경우 전량을 취소하기까지
취소
* ,
* 취소대상인 상당한 시간이 소요
입력해야 호가 취소 가능
호가 거래소가 특정 계좌의 호가 착오 발생 계좌로부터 오류
접수 접수 차단 불가 위탁/자기별 호가의못할 제출이 즉시 차단
추가
- -
차단 * 다만, 접수 회원의기능은 존재 되지
특정
호가 차단
경우 착오거래
손실규모가 급증할 가능성
,
□ 개선 회원 신청에 따라 착오가 발생한 알고리즘계좌에서
( )
제출된 모든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
Kill S witch
* 동 방안(Kil Switch)이 시행될 경우, ’13.1.7일에 발생한 알고리즘
착오로 인한 착오호가 발생 시 회원이 즉시 대응(호가취소) 가능
≪ Kill Switch 신청 개요 ≫
- 6 -
9. ≪ Kill S witch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회원이 엄격한 내부인증 절차 후 발동을 신청
신청주체 거래소는 회원 요청 없이 를 직접 발동시키지 않음
- Kill Switch
* 거래소가 호가/거래 상황만으로 장애상황을 인지할 수 없음
- Kill Switch *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알고리즘거래계좌
- ,
알고리즘거래계좌로 미신고된 계좌인 경우 발동 불가
* 거래소 시스템에서 Kil Switch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알고리즘
-
신청대상 거래계좌의 사전신고가 반드시 필요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기능 발동시 거래소 시스템
부하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한 알고
- Kill Switch
리즘거래계좌 만 적용
,
* 알고리즘거래계좌 : 약 50~100계좌, 전체 계좌 : 약 3~4만계좌
*
신청시기 - 정규거래의 호가접수시간 (08:00~15:15)
신청방법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방식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해 거래소에 신청
- (API )
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 선택 후 의 발동을 신청
신청 즉시 거래소 시스템에서 기능이 작동되므로
- Kill S witch
해당 신청의 취소 불가
- Kill Switch
신청내용 ☞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대상
으로 기능 발동을 신청하는 등 오작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은 주의해야 함
Kill Switch
①, ② 기능을 연계하여 원스톱 처리
해당 계좌의 모든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
-
①
신청시 ② 해당 계좌로부터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자동 차단
거래소 * 모든 미체결호가를 일괄 취소(①의 기능)하므로 취소호가
*
시스템의 접수의 허용이 불필요
처리방법 거래소가 회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호가 취소를 처리하는 방식
이므로 현행 취소호가처리방식과 유사하나 호가 건별이 아닌
-
계좌단위로 호가의 일괄 취소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차이
,
해당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 발동 신청 후
분 경과 후 해제 신청 가능
- Kill Switch
* Kil Switch 발동으로 인해 해당 계좌에 적용된 호가접수차단기능의
10 *
해제(호가접수 가능)를 의미
신청 해제 는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발동하는 장치이므로
투자자가 임의로 투자전략에 이용할 수 없도록 발동 후 해제
- Kill Switch ,
가능시점까지 일정시간 분 을 부여
회원의 명시적인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10 )
제출되는 호가는 계속 차단됨 익일에도 지속
-
( )
- 7 -
10. 라.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거래소 규정상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 )
구비 요건 에 회원의 자동호가취소 기능 이 없어
* **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구비요건
(세칙 제117조의 3, 규정 제65조, 회원시스템의 접속 등에 관한 기준)
: 이용자 인증, 위탁자정보 도용 방지, 주문내용 즉시 확인 가능,
주문/거래내용 조회 가능, 처리내용 기록․유지, 필요시 주문을
지체없이 거부 가능, 호가의 적합성 점검, 보안장치의 물리적
구분 및 전용 사용, 회원시스템의 직접 관리․운영 등
** 미체결호가에 대해 자동으로 건별 취소호가를 제출하는 기능
☞ 자동호가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일부 회원도 있으나,
현행 거래소 업무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님
ㅇ 거래소의 기능 제공 전 현행 시스템 환경하에서
Kill Switch *
회원이 알고리즘거래 착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거래소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시 도입 예정(’14.2월)
□ 개선 회원이 위탁자 요구시 해당 위탁자의 모든 호가를
( )
자동으로 일괄 취소하는 시스템을 구축 의무 (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구비요건(세칙 제117조의 3)에 추가할 예정
ㅇ 향후 거래소가 제공 예정 인 기능과 회원의 * Kill Switch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연계시 착오거래에 신속한 대응 가능
* ’14.2월 차세대시스템(Exture+) 가동시 제공할 계획
※ 회원의 자동호가취소기능과 Kill S witch 기능 비교
구분 회원의 자동호가취소 기능
회원 현행 호가 건별 신청 과정을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Kill Switch
자동화
-
→ 발동을 신청
- Kill
취소의 대상이 되는 원호가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방식
거래소 번호를 전송하는 방식-
-
Switch
거래소 접수된 취소호가 건별로 처리 해당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시스템 현행 취소호가 처리방식 일괄 취소 처리 현행 처리
-
-
처리 방식과 상이한 새로운 방식
(
( )
內 )
- 8 -
11. 2 과다호가 관리
가. 과다호가 접수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정규시장에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제도가
( )
없어 일부 알고리즘거래자의 과다호가 제출로 인해 거래소
,
시스템의 장애 지연 발생 가능성이 높음 ․
*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CME 시스템 이용)은 적용
: 호가폭주로 장애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호가접수 제한 가능
(규정 제156조의2, 세칙 제164조의2)
직전 3초간 초당 평균 호가제출건수 > 750건
→ 취소호가를 제외한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직전 3초간 초당 평균 호가제출건수 > 1,000건
→ 모든 호가의 접수를 거부
* 현행보다 더 많은 호가가 유입될 수 있는 비동기(Async)방식
Exture+ 가동시 호가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우려가 높음
□ 개선 호가가 폭주하여 거래소 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
( )
우려시 이를 유발시킨 프로세스의 과다호가를 접수 거부
≪ 과다호가 접수 제한 제도 안 ≫ ( )
단계 내용
과다호가 접수제한수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면 회원은 그 시점부터 프로
1
세스별 호가건수 및 호가제출속도를 관리
회원의 의무사항
(Order Flow
과다호가 접수제한수치 를 초과할 경우
Control) ( )
➡ 거래소는 해당 프로세스의 호가를 접수 거부
*
2
* Exture+ 개발 후 테스트를 거쳐 과다호가 접수제한 수치를 확정
(CME : 직전 3초간 초당평균호가제출건수가 750건 초과시 접수 제한)
거래소 시스템의 호가처리한계치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3
➡ 특정 상품 예 지수옵션 의 거래를 중단
( : )
➡ 과다호가접수제한 제도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Exture+
상세 테스트 후 세부 방안을 회원에게 설명할 예정
- 9 -
12. 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알고리즘거래 영향으로 체결률이 낮은
( )
호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거래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 필요 *
* 거래소 시스템 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자가 시스템 증설 비용 부담
□ 개선 코스피 선물․옵션상품의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
( ) 200
중 거래 기여도가 낮은 계좌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을 징수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제도 안 ≫ ( )
구분 내용
파생상품시장의 호가건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코스피
적용상품 선물 스프레드포함 코스피 옵션에 적용 후 향후 확대
-
先
* 향후 알고리즘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상품으로 확대
200 ( ), 200 *
호가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부과
양적수준 당일 총 호가건수 ≥ 만건 잠정수치 인 계좌
-
①
* 약 50개 파생상품계좌가 해당
( ) 2 ( ) *
** 호가건수 계산시 글로벌거래(CME) 및 협의거래호가는 제외
② ( 질적수준 거래량 계약 대비 호가건수가 과도한 계좌
) 1
당일 총 호가건수 당일 총 거래량 ≥ 일정 기준 향후확정
/ ( )
부과대상 * 산식의 의미 : 거래수수료의 부과 대상 기준(거래량≒거래대금
가정) 대비 호가제출건수가 과도한 계좌에 대해 부과
** 코스피200선물․옵션시장의 호가/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
레이션 하여 부과기준 등 관련 파라미터를 확정할 예정
호가건수 계산시 유동성 공급 역할이 없는 취소호가 및
조건 부여 호가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고려 중
-
* CME의 경우 총 메시지 건수 계산시 IOC/FOK조건호가 및 취소
IOC/
FOK
호가에 3을 곱하여 가중치를 상향 → 과도한 취소호가 제출 억제
일정 액수의 금액 정액 을 부과
* 비율 방식으로 인해 높은 부담금이 산출될 경우, 유동성공급역할을
- ( )*
부과금 수행하는 알고리즘거래자의 거래가 제한될 우려
수준 → 시스템증설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부과금 결정 예정
** CME는 상품군별로 정액(1일 1,000달러) 부과
거래소는 당일 장종료 후 과다호가부담금을 계좌별 산출 후
부과 납부 회원 에게 통보 → 회원이 위탁분을 합산하여 거래소에 납부
-
시기 * 회원이 투자자에게 과다호가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관,
/ *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 등에 과다호가부담금 조항 반영 필요
부과 면제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상품의 시장조성계좌는 면제
-
부과금 사용 거래소 시스템 증설 등 시스템 성능 향상 용도로만 사용
-
- 10 -
13. 3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관리
가.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 발생한 알고리즘거래 착오 사고가
) ‘13.1.7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제도 를 강화할 필요 *
* 옵션쇼크(’10.11.11)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장중 대량 포지션 보유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1.3.28 시행)
구분 현황 문제점
위험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위험노출액한도 배 가 높아
노출액 별로 예탁총액의 배 이내로 착오거래 발생시 결제불이행
- - (10 )
한도 위험노출액한도를 설정 위험 방지 곤란
10
회원은 초과시점부터 시간 적격기관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이내에 회원이 정하는 시한 위해 자발적인 해소시간을
- 1 -
한도 까지 위탁자에게 위험노출 부여하였으나
액의 자발적인 감소를 요구
,
초과시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기관
조치 미해소시 회원은 사전위탁 투자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
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반대 발생하고 착오거래 발생시
-
거래하여 초과분을 해소 신속한 대응이 곤란
,
□ 개선 위험노출액한도 축소 및 위험노출액 초과시 즉시
( )
수탁 거부하여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관리를 강화
ㅇ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의 배 이내로 축소 “5 ”
ㅇ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자발적해소시간 부여 없이 회원이
해당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없이 수탁 거부
단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주문은 예외적으로 수탁
- ,
허용 가능
- 11 -
14. 나.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유지위탁증거금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실효성 대비 복잡한 산출방식으로 인해
( )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
증거금 산출 구분을 개선할 필요
≪ 현행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 산출 구분 ≫
산출대상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국내적격기관 해외적격기관
시주 주문 가능 주문 가능 3)
수탁 거부
~ 10
당일에 사후위탁
신규거래가 있는 증거금 산출 시주 수탁 거부 단 해외외국환은행의
공휴일 지급지시서
,
계좌주 1)
사본 제출시 주문
10
3)
~ ,
제출 가능
거래가 없거나 추가위탁 시 추가 납부시까지 또는 포지션
반대거래만
~ 12
성립된 계좌주 증거금 산출 시 2)해소시까지 수탁 거부 12 ~
주1) 세칙 제146조(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제148조(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주2) 세칙 제150조(예탁총액부족액), 제151조(예탁현금부족액)
주3)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전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각
현황 문제점
거래유무 당일 장종료 후 거래 유무 및 형태에 따라 사후 유지위탁
증거금액을 구분할 실익이 약함
- /
및 형태에 복수의 파생상품 미결제 보유시 특정 종목 계약만 신규
따라 구분 -
거래해도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 1
제도의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사후위탁
증거금액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지위탁증거금
-
이해 부족시 익일 시 이전이라도 수탁이 거부되므로 회원과
,
용이성 기관투자자간 잦은 분쟁 초래
10
□ 개선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거래유무 및 형태에 관계없이
( )
사후위탁증거금만 예탁하고 유지위탁증거금제도는 미적용 ,
ㅇ 적격기관투자자는 항상 익일 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액을 10
예탁하면 되므로 회원 및 기관투자자 혼란 최소화
ㅇ 대부분의 적격기관투자자가 필요 증거금액보다 대용증권을
충분히 예탁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은 낮음
- 12 -
15. ≪ 변경 후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탁증거금 산출방식 ≫
산출대상 위탁증거금 예탁시한 국내적격기관 해외적격기관
시주 주문 가능
~ 주문 가능
10
1)
모든 수탁 거부
사후위탁 사후위탁 단 해외외국환은행의
증거금 산출 시주 수탁 거부 공휴일 지급지시서
,
증거금계좌 10
1)
사본 제출시
~ ,
주문 가능
주1) 회원이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전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각
III. 향후 추진계획
회원 및 투자자 의견수렴 월 : ‘13.3
감독당국 협의 후 업무규정 개정 추진 : ‘13 년 상반기
* 금융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관리방안 시행 * : ‘13 년 ~ ’14.2 월 **
* 시행시기는 감독당국 협의 및 거래소․회원시스템 개발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
** Kil Switch 및 과다호가 접수제한 방안은 Exture+ 가동과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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