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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 “복지 예산 통계” word could be in any order 찾고자 하는 구문을 일치시킬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웹의 특정 전문 용어 혹은 문장을 생각
  • 140. Minus sig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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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 Wild Card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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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2-4.
  • 156. 2-5.
  • 162. Question site:kr filetype:hwp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 무엇을 어떻게 찾으려는 것일까요?
  • 163. Key point 고급검색을 위해서 저널리스트는 찾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용어를 알 필요가 있다 교육시스템 = 빈곤 = 무상급식
  • 164. 2-6.Manage Your data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기사 작성 1. 소셜북마킹 (delicious, pocket) - Tag 2.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목록 관리 - sorting
  • 165. 2-6.Manage Your data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기사 작성 완벽한 데이터셋을 확보 질문을 받았을 때, 팩트위주의 답변이 가능
  • 179. Scraping Tools Google Drive Outwit Hub Import Io Scraper Wiki
  • 180. =importHTML(“URL”, “Query”, Index)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리우드 2013
  • 183.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 구성을 살펴보는 것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면 Tool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다
  • 196. Module2 section4 정리 •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 어떻게 얻을 것인가? • 정보 소유자에게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오 (청구) •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오 (지원요청) • 거절의 방식 : 비용, 개인정보보호, 무존재 (반대 근거 예상) • 거절을 피하기 위하여 : 1) 정보형식인 데이터 사전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라 (미 리파악) 2) 판결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라 (근거준비)
  • 197. 한국에 관한 간단한 대답 정보 소유자에게 법적인 의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오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정부 3.0 정책에 따라 많은 기관이 정책정보 및 데이터를 공개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거절을 할 때 예상되는 이유 • 비용 • 개인정보보호 • 무존재 • 시간끌기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 정보형식인 데이터사전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라. 다루고 있다 • 판결내용에서 힌트를 얻어라. 정리돼있다.
  • 198. 정부 및 기관들은 정보의 청구 과정과 범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이다.
  • 199.
  • 204.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의 목적 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다.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라.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마.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205. 구체적인 법리를 알고 싶은지? ●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 ● 1950년대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지자 미국 언론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알 권리의 근거가 국민에게 속하는 것인데도 이는 언론의 자유와 유사한 의미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언론인들의 알 권리 운동 결과 우리나라 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이 제정된다 ! ● 언론에서 알 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 수집하고 이 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 ● 사안이 공적인 것이며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사적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도 보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 ! ● 알 권리의 실현이 과도하게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
  • 206. 정부가 생각하는 10가지 효과 – 경제성장과 복지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 207. 또 다른 시각 – 참여와 공유의 정신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가 공공데이터 ! 개방의 함의 행정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웹 2.0! 참여, 개방, 공유, 플랫폼 오픈소스! 소스의 공개와 다수의 참여! 통제되지 않은 협업 빅데이터! 데이터로부터의 혁신! 개방성, 다용성
  • 208.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 서브셋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 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공공데이터법은
  • 210.  특별법!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에 한정됨!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정보의 열람, 그 사본과 복제물의 교부, 정보통신망 을 통한 정보 제공 원칙 정보의 공개 원칙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평등의 원칙 보장, 접근제한이나 차단금 지, 영리적 이용허용 정보공개법
  • 211. 현재로서는 좀 더 공개결정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은 정보공개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많은 부분 그 법리와 지금까지의 관행을 원용할 것이지만, 일률적, 보편적, 적극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보공개 법의 공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이 있는 정보공개청 구에따른 공개결정과 달리, ! 공공기관 스스로 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공 공데이터의 제공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 어볼 때 오히려 제한적인 정보공개에 그칠 우려도 있음. 비공개정보의 판단은 그동안 축적된 심판례와 판례들 이 참고가 될 것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이전의 정 보공개청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니만큼 과 거보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필요 투명성의 확대는 종종 이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사태를 우려하게 만들고, ! 실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 미치기도 하므로 오류없이 신중하게 진행돼 야 하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고 ! 소극적인 자세로 나아간다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주는 ! 함의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공공데이터 신청의 활용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 이 요구됨
  • 212.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이용받기 위해서는 !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 21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거나 !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목록제외요청을 한 경우 !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 214. 실제
  • 220.
  • 221.
  • 222. 정보공개시스템! (법 제6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24. 1400개 공공기관이 3.0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기는 하다
  • 225. 구분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 정보공개 대상기관 미국(연방정부), 영국(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본(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에 비해 우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지자체-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폭 넓게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우리나라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 신체보호, 사생활 보 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관련 정보 등 8종으로 미국(9종), 영국(11종), 일본(6종) 등 선진국과 대체로 유사 정보공개 처리기관 (최초 + 연장) 우리나라(10일+10일)는 미국(20일+10일), 영국(20일+10일) 일본(30일+30일+상당기일) 등 선진국보다 빨리 처리 정보공개율 한국(11) 90.7%, 미국(11) 93%(74.6%), 일본(10) 97.5%로 파악되고 있으나 미 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방식의 공개율 적용시 74.6%에 불과하고, 일본의 온라인 청구율 이 4.6%(우리는 69%)에 불과해 열람 후 사실상 공개 가능한 정보만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정보공개 수수료 미국(청구, 공개 수수료), 일본(검색, 복사, 심사비용), 영국(수수료 예납제 시행)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복사비(A4 1매당 50원) 등 공개 실비만 부담 정보공개 시스템 우리나라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하여 정보검색- 청구 -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 열람 등 정보공개 전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 비공개 대상정보화 세부기준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법 제9조)토록 하여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음
  • 226. 공개를 원하는 자 vs. 원하지 않는 자 “공개 안하면 어떻게 되나?”
  • 227. FAQ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토론을 하기에는 불가피한 구조이다
  • 228. 못보는 것들의 예시 ! -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피해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예산 내역 -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 과제정보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한 자료 -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여부 -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총기허가 현황 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의 공개여부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공개여부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 요금
  • 229.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못 보게 하는 사유자체가가 내용보다 더 궁금하고 핵심인 경우가 많을 것
  • 230.
  • 231.
  • 232.
  • 233.
  • 234. 볼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리절차 이의신청 처분청예 신청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예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235.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236. 공개에 비협조적이고 싶을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토론) • 지금 가장 해야 하는 일인가? • 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no backfire?) • 진정성 보다 ‘나 했다’ • 악용에 관한 불신 (식별화 문제) 여러 현실 사례들을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 237.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의 장애요소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IT 인프라와 생태계 시민참여 문화의 부족 다른 법익과의 충돌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 부수적 업무로 이해 기술적으로만 이해 자판기형 전자정부 성과측정 기준 고착된 용역 생태계 관주도의 업무 문화적 무경험 민간과 공공의 불신 재산보호지장정보 개인정보 경영, 영업정보
  • 238. 그리고 현재 정부 3.0 산업은 여러 논란 속에 있기도 하다 허공에 뜬 박근혜 정부 핵심 '정부3.0' 전면 재설계? 주무부처 안행부 해체…정부3.0 성과부진에 콘트롤타워도 교체, 재검토 가능성 커 ! 소식통은 안행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부3.0 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요 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난만큼, 신설 부처(행정혁신처)로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그간의 실책을 만회할만 한 일(정부3.0 관련 사업)을 벌이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3.0 사업은 이미 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3.0 핵심사업을 전면 재기획 대상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관련예산 전면재편, 부처간 예산협의회 사전협의기능 대폭 강화, 중복투자 방 지 취지로 기존 정보화사업 차별화를 예고, 사실상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 공공정보 민간활용 제고 총력. 공공정보 활용의 주체인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 시장 진입 어려움과 창업환경의 불투명성 등으로 이같은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초기시장 조성, 창업, 사업화까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맞춤형전략'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정보 개 방을 확대한다는 방침 !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연계성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 기존 산업과 서비 스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연계할 수 있는 '스파이스(양념)' 전략도 추진 !
  • 239. 우리가 해야 할 일(토론) ! 참석자들은 우선 정보공개 책임성을 제기하고 특히 민간-공공기관 간 사업영역 충 돌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정보 공개 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최 신성·적시성·정합성이 중요한데 이를 수요자가 데이터로 이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보완을 주장 !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데이터 평균 오류율 이 5.19%에 이르렀다. 민간데이터 오류율이 2.1%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높 은 수치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DB) 구조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데 이터 완전성 오류는 9.81%다 ! 1400개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활용성을 제고했다. 데이터 입력자에 의한 반복적인 불량 데이터 입력관리를 위한 자동 정제 스크립트를 적용, 데이터 정제비용을 줄였 다 !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불가피한 중복 데이터는 일관성 이 확보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 모델 설계도 등 데이터 관련 산출물은 실제 데 이터베이스와 일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기관 차원의 표준단어·표준용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 근거와 세부절차, 담당자 지 정도 도입해야 한다. 오류신고 관리와 성과평가도 뒤따라야 한다.
  • 240.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분석 제공신청 내용 제공거부 사유 저작물 원문 요청 (17건 / 20%) 제3자의 권리침해. 상업적 이용한 허용한다는 기관 자체 기준. 타 기관 의 컨텐츠를 서비스만 하는 형태로 DB제공 권한 없음 정보DB 요청 (52건 / 62%) 데이터에 대한 처분권한 부재.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개방 불가 현재 불 가-향후 개방 예정. 비공개대상 정보 기타 (15건 / 18%) 요청 데이터를 별도 DB로 구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자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