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957 제 1 조 ( 목적 )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4. 1987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5. 한미통상협상 한미지적재산권협상 UR 협상 TRIPs 베른협약 WCT WPPT 한 - 미 FTA 한 -EU FTA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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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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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ACTA ( 협약 체결시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위조상품 ( 상표침해품 ) 과 저작권 침해품 (Piracy, 불법복제 ) 이 국제적으로 대량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38.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포함 2010 개정안 50 년 20 년 기간 사후 70 년 사후 50 년 사후 30 년 ( 공연후 30 년 , 사진은 10 년 ) 기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저작권의 목적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 한 - 미 FTA WCT, WPPT TRIPs, 베른협약 한미지적재산권협상 , UR 협상 한미통상협상 , 미통상법 301 조 저작권 관계 국제조항가입 일시적 복제 인정 FTA ACT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2009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및 삭제명령 도입 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특수 유형의 ISP 의 불법전송차단기술적조치 의무화 실연자의 인격권 , 배포권 , 생실연의 공연권 등 인정 공중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 2007 전송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2005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권리관리정보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신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5 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03 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3 천만원 ->5 천만원 전송권 2000 외국인저작물의 보호 강화 실연자의 복제권 확대 1996 불법저작물의 배포 목적으로 소지 경우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 300 만원 ->3 천만원 데이터베이스 추가 대여권 ( 실연자 , 음박제작자 ) 대여권 1994 외국인 저작물의 상호주의적 보호 300 만원 실연자 ( 녹음 , 녹화 , 방송권 ) 음반제작자 ( 복제 , 배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 작성권 1987 10 만환 , 50 만환 - 여러가지 1957 기타 침해행위 구제제도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