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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2
가. 교섭의 시작과 실무협상의 진행 ... 2
나. 반올림의 요구안 ... 2
다. 본 교섭의 시작과 파행 ... 3
2. 왜 ‘위임장’이 문제되는가 ,,, 3
가. 문제의 본질은 ‘위임장’이 아니라 ‘교섭의 주체’ ... 3
나. 왜 ‘반올림’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3
3.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에 반올림이 합의 하였는가 .. 5
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제안과 검토 ... 5
나. 4/9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경위 - 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알지 못했나 ... 6
다.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제안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들 ... 7
라. 소결 -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부분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 9
4. “반올림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하여 ... 9
가. 4/14 이후 삼성의 발언들 ... 9
나. 삼성에게 묻습니다. ... 10
5. 결론 - 삼성은 언론 플레이 그만 두고,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 12
‘제3의 중재기구’, ‘위임장’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 정리
2014. 4. 1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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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반올림과 함께한 삼성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삼성의 문제해결을 촉구
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에 대해 무시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있었던 삼성 측 발언들로 인해 여러 의문들이 오히려 반올림을 향해
던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 문제의 해결을 반올림이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
는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삼성은 7년 만에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였는데 오히려 반올림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반올림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
니다.
1.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가. 교섭의 시작과 실무협상의 진행
삼성전자는 2012. 11. 27. 김종중 DS부문 사장 명의로 된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께 드리는
글>을 삼성반도체 백혈병 1차 소송(황상기 등 5인을 원고로 한 산재소송)의 대리인에게 보냈
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의 자리가 마련
되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올림 활동가들과 피
해가족들(이하 ‘반올림 측’이라 합니다)은 반올림 측 앞으로 공식문서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삼성은 2013. 1. 11. 같은 취지의 메일을 반올림에 보냈습니다. 반올림 측은 2013. 1. 22. 삼
성의 대화제의를 수용하였습니다.
삼성은 양측이 담당자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화의 의제와 범위” 등을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
하였고, 반올림이 이를 수용하여 2013. 3. 5. 첫 번째 실무협상이 열렸습니다. 그 후로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이 더 있었습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양측은 본
교섭의 의제를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정하고 2013. 12. 18. 삼성반도체 기흥사
업장에서 첫 번째 본 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 반올림의 요구안
반올림 측은 본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
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측이 본 교섭의 의제로 합의한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각각에 대하여 반올림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반올림 측은 위 요구안을 교섭일 하루 전인 17일에 삼성전자에 보냈습니다. 위 요구안은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하기도 하였고 반올림 홈페이지1)에도 게시하였습니다.
1)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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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교섭의 시작과 파행
2013. 12. 18.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첫 번째 본 교섭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본 교섭이 시작되자마자 삼성은 반올림 측 교섭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
은 “발병자와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은 발병자의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반올림 측은 그런
식의 위임장은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이 문제만을 놓고 의견다툼을 벌이다 결국
첫 번 째 본 교섭은 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 났습니다.
2. 왜 ‘위임장’이 문제되는가
삼성의 고위관계자는 4월 16일 오전에 있었던 기자브리핑에서 "마치 삼성전자가 느닷없이 위
임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사실은 협상 초기부터 위임장에 대해 요구했고 당시에는
반올림도 수긍했었다"며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반올림이 위임장을 못 갖고 오겠다고
입장을 바꿔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2014. 4. 16. 뉴시스 보도2)).
가. 문제의 본질은 ‘위임장’이 아니라 ‘교섭의 주체’
양측의 입장차이는 ‘위임장 지참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섭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삼성은 위임장 문제만을 내세워 마치 법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반올림이 거부하고 있다
는 듯이 주장합니다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입니다.
즉 삼성은 교섭의 주체가 피해가족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올림 측은 교섭의 주
체가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 왜 ‘반올림’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1) 우선 반올림 측 교섭단의 구성원부터 밝히겠습니다.
황상기, 정애정, 김진환, 송창호, 정희수, 유영종, 김시녀, 이종란, 공유정옥. 이렇게 총 8 명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란(활동가. 노무사)과 공유정옥(활동가. 산업의학전문의)을 제외하면, 모두 삼성반도체ㆍ
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 혹은 그 가족(유족)들 입니다. 즉 반올림 측에
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라 부르고, 삼성에서는 ‘발병자’라고 부르는 이 문제의 당사
자들입니다.
2) 피해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이 피해자 개개인이 아니라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교섭의 당사
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6_0012859073&cID=10401&pID
=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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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올림 측 교섭단장이신 황상기 님의 기고글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
다>(2014. 1. 23. 경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황상기 님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입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처음 세상
에 알린 분이기도 합니다. 황상기 님이 2007년에 혼자서는 삼성에 맞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대책위를 꾸려 결국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을 생각해
도 답은 나옵니다.
부연하자면, 반올림의 요구안은 ‘직접 교섭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면 ‘단체로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교섭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노동자들이 회사에 근무조건의 개선을 요
구할 때 노조를 조직하여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3) 또한 삼성은 반올림 측 교섭단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본 교섭에 임하는 양측 교섭단의 구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원칙을 정하
지 않았습니다. 본 협상의 세가지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신의칙이 존재할 뿐입니다.
실무협상 종료 후 본 교섭에 임하기 전에 피해가족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반올림’이라는 단
체가 직접 교섭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삼성 측도 자율적으로 일부 임원
들을 지정하여 교섭단을 꾸렸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은 일단 교섭단 구성에 대한 서로의 의사
를 존중하여 교섭에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일방적으로 “반올림 측 교섭주체는 피해자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성에는 분명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3)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반올림이 실무교섭에서 위임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이 아
닙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삼성 측이 종종 위임장을 요구하였고, 반올림 측이 이를 준비하겠다는 언
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상은 삼성이 먼저 “본 교섭의 의제ㆍ범위ㆍ방식 등을 정하기 위하여 양측이 담
당자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실무협상에서는
본 교섭의 운영에 관한 몇가지 원칙들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 교섭단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나 대리인”이 나와서 본 교섭의 의제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올림이 언급한
위임장은 바로 그러한 위임장, 즉 실무협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의미한 것이었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0007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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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0. 반올림이 삼성에 보낸 메일> 중 일부
세 가지 의제나 반올림의 요구안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인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 교섭이 충분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마련되는 시점에 가서 위임 등의 절차
요건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된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귀사의 위
임장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의 시작조차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귀
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이 구성되기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실무교
섭을 통해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면 교섭단의 구성은 양측의 자
율에 맡기기로 합의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은 마치 반올림이 종래의 약속을 어겼다는 듯 주장하지만, 억지에 불과합니다.
4) 또한 삼성은 “위임장이 없을 경우 합의사항이 적용될 범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고
주장 합니다.
마치 법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올림의 교섭 주체성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습니다. 반올림의 요구안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때 반올림이 직접 교섭
주체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삼성에도 보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삼성의 주장에 대해 반올림은 이미 아래와 같이 답변 하였습니다.
3.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에 반올림이 합의 하였는가
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제안과 검토
지난 3월 19일 심상정 의원이 황상기 님과 이종란 활동가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함
께 식사를 하며 삼성과의 교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심 의원 측은 국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
한 결의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올림은 결의문의 내용을 심 의원 측과
함께 검토하였고, 결국 결의문에 담긴 세 가지 요구사항(아래 참조)은 사실상 반올림이 삼성전
자 측에 공식 전달한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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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4)>
1. 삼성전자는 반도체ㆍLCD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중증질환에 걸려
투병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삼성전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기관을 통하여 반도체ㆍLCD사업장에서의 화
학물질 취급현황,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백혈병ㆍ뇌종양 등의 난치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반도체ㆍLCD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질병의 의학적 발병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치료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LCD사업장에 대한 집단유해성조사와 뇌종양 피해에 대한 집단역학조사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4/9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경위 - 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알지 못했나
4월 4일, 심 의원 측은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한 내용을 메일로 보
냈습니다. 앞서 함께 검토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도 보내주었는
데,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심 의원 측은 “국회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겠다”며, 반올
림 측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히자, 기자회견이 있기 하루 전인 4/8 저녁 8:20
에 메일로 기자회견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회견문은 ‘삼성이 즉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고요”라고 적혀 있었고, 첨부된 파일의 제목도 “[기자회
견문] 삼성전자 백혈병 구제결의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반올림 활동가들은 4/9 기자회견이 앞서 검토한 국회결의안에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
다. 심 의원 측에서 그렇게 전했고, 메일의 내용이나 첨부된 파일의 제목도 그러했기 때문입
니다. 메일로 발송한 기자회견문은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하였고, 결의안의 내용은 이미 꼼꼼
히 검토를 하였었기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자회견문을 전달 받았는데, 역시 결의안을 촉
구하는 의미라고만 생각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까지 참여하였으면서 어떻게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모를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
다. 부주의 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 의원 측에서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
하거나 기자회견문을 보낼 때, 심지어 기자회견 당일에도 ‘제3의 중재기구’에 대하여는 반올림
과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 의원 측과 반올림이 함께 꼼꼼히 검토한 것은 위 결의
안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 안에도 물론 ‘제3의 중재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4) 반올림이 2014. 4. 15. 심상정 의원 측에 요청하여 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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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이 심상정 의원에게 보낸 메일>(2014. 4. 14. 발송)
삼성전자 백혈병 및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삼성측에 책임을 묻기위한 귀 의원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반올림은 귀 의원실에서 결의안을 만들 때 의견을 드렸고 그 내용에는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
안 마련”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결의안 촉구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반올림 측에서는 그러
한 내용이 기자회견 내용에 담겨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회견 문구를 꼼꼼히 확인 못한 저희 불찰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이라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될 때에는 최소한 저희 쪽에 의견을 먼저 물어오는 것
이 순서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에서는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등 심상정 의원실의 제안에 대해 삼
성전자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올림은 아직까지 보상 문제를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올림에서는 제3의 중재기관이 아닌,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 보상, 사
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교섭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내일(4월 15일)이라도 귀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정해주시기를 요
구합니다.
1. 삼성전자 측에 심의원실이 제안하였던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이라는 제안은 당사자
인 반올림과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
다.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제안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심 의원 측은 전화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삼성 측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후 4월 14일, 삼성은 “피해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측에서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
안 마련 등에 관한 제안을 주었고, 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 발표를 하
였습니다. 반올림 측은 그제서야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이라는 내용이 4월 9일
기자회견 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올림은 먼저 심상정 의원에게 사태의 경위를 물었습니다. 심의원실 측은 “몇몇 의원들의 이
의 제기로 추가한 것인데, 큰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과의 교섭이
진행 중이던 반올림이 아무런 내부합의 없이 ‘제3의 중재기관’을 제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는 4월 14일에 반올림이 심 의원 측에 보낸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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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전자는 반올림과의 정식 교섭을 통해 공식사과, 보상안 마련,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14. 4. 15.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문제 해결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저와 피해노동자들
의 서한에 대해 삼성이 어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7년만에 처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친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
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 의제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
니다.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피
해자 가족들의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서 반올림과 성실하게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사자간
의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다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씻어드리고,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하는 데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우려와 요구>(2014. 4. 14.)5)
... (생략)...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달한 제안서에는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마련”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하여도 이미 우리의 요구안에 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삼성은 그에 대한 구
체적인 답변부터 하여야 한다. 보상안 역시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성실
한 교섭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반올림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전자는 향후 밝히겠다고 한 경영진의 공식 입장을 통해 반올림이 지난해 12월에 전달한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야 한다.
둘째 삼성전자는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
하여,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다음 날(4/15)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명확한 정정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 요구를 일부나마 받아들인 것으로 판
단하였고, 이후에 더욱 명확한 조치가 있을 거란 기대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올림은 14일 아래와 같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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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부분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반올림이 심상정 의원실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반올림은 이미 삼성과의 교섭을 진행 중이었고 ‘보상’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요구안을
삼성에 전달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된 적 없는 ‘제3의 중재기구
를 통한 보상안 마련’ 제안이 반올림의 요구인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 의원 측이 ‘제3의 중재기구’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추가하면서 반올림에게 직접 그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연히 먼
저 알리고 확실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심상정 의원이 4월 11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삼성에 보낸 제안서에는 마치 반올림이
심 의원과 함께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을 제안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기재하여 보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반올림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물론
심 의원 측과도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4. “반올림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하여
가. 4/14 이후 삼성의 발언들
1) 4월 14일, 삼성전자는 “심상정 의원의 제안서를 공식 접수하여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
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반올림이 같은 날 “보상안 역시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6), 심상정 의원도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우
려가 있음을 유념해서 반올림과 성실하게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하자7),
4월 15일에는 "어찌됐든 삼성 입장에서는 반올림이나 유가족 등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전향적으로
빠른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 4. 15. 연합 <삼성 백혈병
중재안 고심…"당사자 배제 안해">).
3) 그러다가 4월 16일 오전에는 돌연 기자브리핑을 자처하여 “반올림의 입장변화가 혼란스럽
다.”, “반올림의 입장이 변하였으니 검토 대상이 없다”, “저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관망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6) 2014. 4. 15. [성명] 삼성전자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우려와 요구
7) 2014. 4. 15.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 발언
- 10 -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중 ‘보상’ 부분
9. (보상)
9-1. 삼성전자는 황상기, 이선원, 정애정, 김은경, 송창호, 유영종, 김시녀, 정희수를 비롯하여 DS부
문(반도체, LCD 등)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노동자(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포
함한다) 또는 그 유족으로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다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1)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 경제적 피해
2)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 신청, 소송,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면서 입게 된 정신적·경제적 피해
9-2. 위 보상금은 협상 종료 후 30일 내에 지급한다.
10.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개선)
10-1.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지원 대상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들의 암과 전암성
(precancerous) 질환 및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대한다.
2) 지원 조건을 「근무기간 3개월 이상,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으로 변경하고, 기존 지원 조건
중 「특수건강진단 수검 여부」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 부분은 삭제한다.
3) 보상의 수준을 ‘치료와 본인 및 (유)가족들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10-2. 삼성전자는 위와 같이 개선된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협상 종료 후 3월 내에 시행하고 상설
운영한다.
10-3. 노동자는 ‘퇴직자 암 지원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는 노동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고 산업재해 신청에 성실히 조력한다.
나. 삼성에게 묻습니다.
1) 지난해 12월 17일 공식 전달한 반올림의 요구안은 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까
반올림의 요구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본 교섭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즉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이 적혀 있습니다.
반올림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본교섭이 시작된 이래로 삼성 측에 꾸준히 요청해온 것은 위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위
요구안에 대하여는 아직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심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
- 11 -
요구 삼성 반응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이하 「반올림 요구안」) 전달
(13.12.17. email)
-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
“교섭 주체가 반올림이므로 피해가족 개개인의 위임장은 필요없다.”
(13.12.18. 교섭 중 발언)
“발병자의 위임장을 가져와라”
(13.12.18 교섭 중 발언)
“교섭 주체가 반올림이므로 피해가족 개개인의 위임장은 필요 없다.
반올림 측 교섭단 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한도 없다.”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하라.”
(14.1.21. ~ 14.3.20. email)
“발병자의 위임장을 가져와라”
(14.1.24~14.2.28. email)
「심상정 의원의 제안」 (*반올림은 합의한 적 없음)
"제3의 중재기구가 마련한 방안에 따라 보상하라."
(14.4.11. 심의원 제안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입장
밝히겠다”
(14.4.14. 기자회견)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교섭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라.”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하라.”
(14.4.11. 성명)
“반올림 측 입장변화에
혼란스럽다”
(14.4.16. 언론브리핑)
지만 반올림이 바로 “우리는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하니, 삼성
전자는 다시 “혼란스럽다.”, “검토 대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반올림의 요구안 보다
는 심 의원의 제안,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부분이 유독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12월 본 교섭 시작 이후, <반올림과 심삼정 의원이 각각 어떤 제안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삼성의 반응은 각각 어떠했는지> 시간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표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반올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성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반올림의 입장에는 심 의원의 제안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
하였던 반올림의 공식 입장들은 아예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심상정 의원의 제안 내용에 반올림이 동의하였다면, 종전 요구안의 내용에 비추어 반올
림의 입장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3의 중재기구 구성’
을 갑자기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러한 변화로 부터는 아무런 ‘혼란’을
느끼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심 의원의 제안 내용에 반올림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하니, 오히려 삼성은 ‘혼란’을 느낍
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은 반올림이 지난해 12. 17. 전달한 요구안에 대하여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삼성의 제안으로 시작된 교섭인데, 정작 구체적인 요구안을 들고 가니 논의조차 거부하고
- 12 -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심상정 의원의 요구안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진지한 검토”를 하
겠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7년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온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입장 ‘변화’ 입니까, 입장 ‘확인’ 입니까.
그리고 4월 16일 교섭은 왜 돌연 연기 했습니까.
4월 9일 기자회견으로 인해 삼성이 반올림의 입장을 오해할만한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경위는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가 발생했던 이유를 따져 보면 ‘4월 9일 심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반
올림이 참여하였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 때문인지 16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 기자회견에 반올림 측이 참가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이렇게 참여까
지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삼성이 정말 반올림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진심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중요한 것은 반올림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올림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만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email이나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4월 16일에 교섭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 만나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제까지 제3의 중
재기구 얘기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앞서 합의 하였던 4월 16일 교섭 일정을 돌연 연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인 4월 15일에 email로 알렸습니다. 반올림 측은 “하루 전날에 갑작스럽게 변경하
자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향후 교섭 일정 등을 합의하기 위해 실무 협상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삼성은 이마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삼성은 반올림의 입장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5. 결론 - 삼성은 언론 플레이 그만 두고,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결국 삼성의 16일 발언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
도일 뿐입니다. 삼성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또한 피해가족들이 지난 7년
간 외쳐왔던 요구에 진심으로 경청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당혹’ 스
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인용하는 대로라면 “반올림 측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 하겠다”는 취지의 발
언도 하였던데, “관망”은 이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오랜 태도입니다. 더 이상 관망 하지 말라
- 13 -
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교섭에 나섰던 것 아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 주기 바랍니다.
반올림 입장은 명쾌합니다. 지난해 12월 본교섭이 시작된 이래 넉 달이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삼성은 이제 그만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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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7일, ‘제3의 중재기구’,‘위임장’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 정리

  • 1. - 1 - - 목 차 - 1.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2 가. 교섭의 시작과 실무협상의 진행 ... 2 나. 반올림의 요구안 ... 2 다. 본 교섭의 시작과 파행 ... 3 2. 왜 ‘위임장’이 문제되는가 ,,, 3 가. 문제의 본질은 ‘위임장’이 아니라 ‘교섭의 주체’ ... 3 나. 왜 ‘반올림’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3 3.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에 반올림이 합의 하였는가 .. 5 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제안과 검토 ... 5 나. 4/9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경위 - 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알지 못했나 ... 6 다.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제안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들 ... 7 라. 소결 -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부분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 9 4. “반올림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하여 ... 9 가. 4/14 이후 삼성의 발언들 ... 9 나. 삼성에게 묻습니다. ... 10 5. 결론 - 삼성은 언론 플레이 그만 두고,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 12 ‘제3의 중재기구’, ‘위임장’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 정리 2014. 4. 1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2. - 2 - 지난 7년간 반올림과 함께한 삼성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삼성의 문제해결을 촉구 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에 대해 무시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 있었던 삼성 측 발언들로 인해 여러 의문들이 오히려 반올림을 향해 던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 문제의 해결을 반올림이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 는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삼성은 7년 만에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였는데 오히려 반올림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반올림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 니다. 1.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가. 교섭의 시작과 실무협상의 진행 삼성전자는 2012. 11. 27. 김종중 DS부문 사장 명의로 된 <백혈병 발병자와 유가족께 드리는 글>을 삼성반도체 백혈병 1차 소송(황상기 등 5인을 원고로 한 산재소송)의 대리인에게 보냈 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의 자리가 마련 되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올림 활동가들과 피 해가족들(이하 ‘반올림 측’이라 합니다)은 반올림 측 앞으로 공식문서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삼성은 2013. 1. 11. 같은 취지의 메일을 반올림에 보냈습니다. 반올림 측은 2013. 1. 22. 삼 성의 대화제의를 수용하였습니다. 삼성은 양측이 담당자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화의 의제와 범위” 등을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 하였고, 반올림이 이를 수용하여 2013. 3. 5. 첫 번째 실무협상이 열렸습니다. 그 후로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이 더 있었습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양측은 본 교섭의 의제를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정하고 2013. 12. 18. 삼성반도체 기흥사 업장에서 첫 번째 본 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 반올림의 요구안 반올림 측은 본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 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측이 본 교섭의 의제로 합의한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각각에 대하여 반올림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반올림 측은 위 요구안을 교섭일 하루 전인 17일에 삼성전자에 보냈습니다. 위 요구안은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하기도 하였고 반올림 홈페이지1)에도 게시하였습니다. 1)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85
  • 3. - 3 - 다. 본 교섭의 시작과 파행 2013. 12. 18.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첫 번째 본 교섭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본 교섭이 시작되자마자 삼성은 반올림 측 교섭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 은 “발병자와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은 발병자의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반올림 측은 그런 식의 위임장은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이 문제만을 놓고 의견다툼을 벌이다 결국 첫 번 째 본 교섭은 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 났습니다. 2. 왜 ‘위임장’이 문제되는가 삼성의 고위관계자는 4월 16일 오전에 있었던 기자브리핑에서 "마치 삼성전자가 느닷없이 위 임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사실은 협상 초기부터 위임장에 대해 요구했고 당시에는 반올림도 수긍했었다"며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반올림이 위임장을 못 갖고 오겠다고 입장을 바꿔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2014. 4. 16. 뉴시스 보도2)). 가. 문제의 본질은 ‘위임장’이 아니라 ‘교섭의 주체’ 양측의 입장차이는 ‘위임장 지참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섭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삼성은 위임장 문제만을 내세워 마치 법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반올림이 거부하고 있다 는 듯이 주장합니다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입니다. 즉 삼성은 교섭의 주체가 피해가족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올림 측은 교섭의 주 체가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 왜 ‘반올림’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1) 우선 반올림 측 교섭단의 구성원부터 밝히겠습니다. 황상기, 정애정, 김진환, 송창호, 정희수, 유영종, 김시녀, 이종란, 공유정옥. 이렇게 총 8 명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란(활동가. 노무사)과 공유정옥(활동가. 산업의학전문의)을 제외하면, 모두 삼성반도체ㆍ 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 혹은 그 가족(유족)들 입니다. 즉 반올림 측에 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라 부르고, 삼성에서는 ‘발병자’라고 부르는 이 문제의 당사 자들입니다. 2) 피해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이 피해자 개개인이 아니라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교섭의 당사 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6_0012859073&cID=10401&pID =10400
  • 4. - 4 - 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올림 측 교섭단장이신 황상기 님의 기고글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 다>(2014. 1. 23. 경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황상기 님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입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처음 세상 에 알린 분이기도 합니다. 황상기 님이 2007년에 혼자서는 삼성에 맞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대책위를 꾸려 결국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을 생각해 도 답은 나옵니다. 부연하자면, 반올림의 요구안은 ‘직접 교섭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면 ‘단체로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교섭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노동자들이 회사에 근무조건의 개선을 요 구할 때 노조를 조직하여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3) 또한 삼성은 반올림 측 교섭단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본 교섭에 임하는 양측 교섭단의 구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원칙을 정하 지 않았습니다. 본 협상의 세가지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신의칙이 존재할 뿐입니다. 실무협상 종료 후 본 교섭에 임하기 전에 피해가족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반올림’이라는 단 체가 직접 교섭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삼성 측도 자율적으로 일부 임원 들을 지정하여 교섭단을 꾸렸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은 일단 교섭단 구성에 대한 서로의 의사 를 존중하여 교섭에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일방적으로 “반올림 측 교섭주체는 피해자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성에는 분명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3)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반올림이 실무교섭에서 위임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이 아 닙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삼성 측이 종종 위임장을 요구하였고, 반올림 측이 이를 준비하겠다는 언 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상은 삼성이 먼저 “본 교섭의 의제ㆍ범위ㆍ방식 등을 정하기 위하여 양측이 담 당자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실무협상에서는 본 교섭의 운영에 관한 몇가지 원칙들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 교섭단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나 대리인”이 나와서 본 교섭의 의제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반올림이 언급한 위임장은 바로 그러한 위임장, 즉 실무협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의미한 것이었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00075&code=990304
  • 5. - 5 - <2014. 3. 20. 반올림이 삼성에 보낸 메일> 중 일부 세 가지 의제나 반올림의 요구안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인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 교섭이 충분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마련되는 시점에 가서 위임 등의 절차 요건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된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 됩니다. 귀사의 위 임장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의 시작조차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귀 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이 구성되기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실무교 섭을 통해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면 교섭단의 구성은 양측의 자 율에 맡기기로 합의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은 마치 반올림이 종래의 약속을 어겼다는 듯 주장하지만, 억지에 불과합니다. 4) 또한 삼성은 “위임장이 없을 경우 합의사항이 적용될 범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고 주장 합니다. 마치 법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올림의 교섭 주체성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습니다. 반올림의 요구안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때 반올림이 직접 교섭 주체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삼성에도 보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삼성의 주장에 대해 반올림은 이미 아래와 같이 답변 하였습니다. 3.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에 반올림이 합의 하였는가 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제안과 검토 지난 3월 19일 심상정 의원이 황상기 님과 이종란 활동가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함 께 식사를 하며 삼성과의 교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심 의원 측은 국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 한 결의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올림은 결의문의 내용을 심 의원 측과 함께 검토하였고, 결국 결의문에 담긴 세 가지 요구사항(아래 참조)은 사실상 반올림이 삼성전 자 측에 공식 전달한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었습 니다.
  • 6. - 6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4)> 1. 삼성전자는 반도체ㆍLCD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중증질환에 걸려 투병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삼성전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제3기관을 통하여 반도체ㆍLCD사업장에서의 화 학물질 취급현황,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백혈병ㆍ뇌종양 등의 난치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반도체ㆍLCD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질병의 의학적 발병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치료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LCD사업장에 대한 집단유해성조사와 뇌종양 피해에 대한 집단역학조사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4/9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경위 - 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알지 못했나 4월 4일, 심 의원 측은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한 내용을 메일로 보 냈습니다. 앞서 함께 검토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도 보내주었는 데,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심 의원 측은 “국회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겠다”며, 반올 림 측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히자, 기자회견이 있기 하루 전인 4/8 저녁 8:20 에 메일로 기자회견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회견문은 ‘삼성이 즉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고요”라고 적혀 있었고, 첨부된 파일의 제목도 “[기자회 견문] 삼성전자 백혈병 구제결의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반올림 활동가들은 4/9 기자회견이 앞서 검토한 국회결의안에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 다. 심 의원 측에서 그렇게 전했고, 메일의 내용이나 첨부된 파일의 제목도 그러했기 때문입 니다. 메일로 발송한 기자회견문은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하였고, 결의안의 내용은 이미 꼼꼼 히 검토를 하였었기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자회견문을 전달 받았는데, 역시 결의안을 촉 구하는 의미라고만 생각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까지 참여하였으면서 어떻게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모를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 다. 부주의 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 의원 측에서 기자회견 참여를 요청 하거나 기자회견문을 보낼 때, 심지어 기자회견 당일에도 ‘제3의 중재기구’에 대하여는 반올림 과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 의원 측과 반올림이 함께 꼼꼼히 검토한 것은 위 결의 안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 안에도 물론 ‘제3의 중재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4) 반올림이 2014. 4. 15. 심상정 의원 측에 요청하여 받은 내용.
  • 7. - 7 - <반올림이 심상정 의원에게 보낸 메일>(2014. 4. 14. 발송) 삼성전자 백혈병 및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삼성측에 책임을 묻기위한 귀 의원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반올림은 귀 의원실에서 결의안을 만들 때 의견을 드렸고 그 내용에는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 안 마련”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결의안 촉구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반올림 측에서는 그러 한 내용이 기자회견 내용에 담겨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자회견 문구를 꼼꼼히 확인 못한 저희 불찰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이라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될 때에는 최소한 저희 쪽에 의견을 먼저 물어오는 것 이 순서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에서는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등 심상정 의원실의 제안에 대해 삼 성전자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올림은 아직까지 보상 문제를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올림에서는 제3의 중재기관이 아닌,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 보상, 사 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교섭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내일(4월 15일)이라도 귀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정해주시기를 요 구합니다. 1. 삼성전자 측에 심의원실이 제안하였던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이라는 제안은 당사자 인 반올림과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 다.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제안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심 의원 측은 전화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삼성 측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후 4월 14일, 삼성은 “피해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측에서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 안 마련 등에 관한 제안을 주었고, 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 발표를 하 였습니다. 반올림 측은 그제서야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이라는 내용이 4월 9일 기자회견 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올림은 먼저 심상정 의원에게 사태의 경위를 물었습니다. 심의원실 측은 “몇몇 의원들의 이 의 제기로 추가한 것인데, 큰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과의 교섭이 진행 중이던 반올림이 아무런 내부합의 없이 ‘제3의 중재기관’을 제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는 4월 14일에 반올림이 심 의원 측에 보낸 메일입니다.
  • 8. - 8 - 2. 삼성전자는 반올림과의 정식 교섭을 통해 공식사과, 보상안 마련,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14. 4. 15.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삼성전자 백혈병·직업병 문제 해결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저와 피해노동자들 의 서한에 대해 삼성이 어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7년만에 처음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친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성 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 의제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 니다.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피 해자 가족들의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서 반올림과 성실하게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사자간 의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다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씻어드리고,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하는 데까지 책임있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우려와 요구>(2014. 4. 14.)5) ... (생략)...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달한 제안서에는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마련”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하여도 이미 우리의 요구안에 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삼성은 그에 대한 구 체적인 답변부터 하여야 한다. 보상안 역시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성실 한 교섭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반올림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전자는 향후 밝히겠다고 한 경영진의 공식 입장을 통해 반올림이 지난해 12월에 전달한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야 한다. 둘째 삼성전자는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 하여,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다음 날(4/15)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명확한 정정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 요구를 일부나마 받아들인 것으로 판 단하였고, 이후에 더욱 명확한 조치가 있을 거란 기대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올림은 14일 아래와 같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204
  • 9. - 9 - 라. 소결 -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 부분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반올림이 심상정 의원실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반올림은 이미 삼성과의 교섭을 진행 중이었고 ‘보상’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요구안을 삼성에 전달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된 적 없는 ‘제3의 중재기구 를 통한 보상안 마련’ 제안이 반올림의 요구인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 의원 측이 ‘제3의 중재기구’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추가하면서 반올림에게 직접 그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연히 먼 저 알리고 확실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심상정 의원이 4월 11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삼성에 보낸 제안서에는 마치 반올림이 심 의원과 함께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을 제안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기재하여 보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반올림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안’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물론 심 의원 측과도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4. “반올림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하여 가. 4/14 이후 삼성의 발언들 1) 4월 14일, 삼성전자는 “심상정 의원의 제안서를 공식 접수하여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 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 반올림이 같은 날 “보상안 역시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6), 심상정 의원도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우 려가 있음을 유념해서 반올림과 성실하게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하자7), 4월 15일에는 "어찌됐든 삼성 입장에서는 반올림이나 유가족 등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전향적으로 빠른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 4. 15. 연합 <삼성 백혈병 중재안 고심…"당사자 배제 안해">). 3) 그러다가 4월 16일 오전에는 돌연 기자브리핑을 자처하여 “반올림의 입장변화가 혼란스럽 다.”, “반올림의 입장이 변하였으니 검토 대상이 없다”, “저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관망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6) 2014. 4. 15. [성명] 삼성전자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우려와 요구 7) 2014. 4. 15.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 발언
  • 10. - 10 -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중 ‘보상’ 부분 9. (보상) 9-1. 삼성전자는 황상기, 이선원, 정애정, 김은경, 송창호, 유영종, 김시녀, 정희수를 비롯하여 DS부 문(반도체, LCD 등)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노동자(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포 함한다) 또는 그 유족으로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다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1)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 경제적 피해 2)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 신청, 소송, 집회 및 시위 등을 하면서 입게 된 정신적·경제적 피해 9-2. 위 보상금은 협상 종료 후 30일 내에 지급한다. 10.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개선) 10-1.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지원 대상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들의 암과 전암성 (precancerous) 질환 및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대한다. 2) 지원 조건을 「근무기간 3개월 이상,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으로 변경하고, 기존 지원 조건 중 「특수건강진단 수검 여부」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 부분은 삭제한다. 3) 보상의 수준을 ‘치료와 본인 및 (유)가족들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10-2. 삼성전자는 위와 같이 개선된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협상 종료 후 3월 내에 시행하고 상설 운영한다. 10-3. 노동자는 ‘퇴직자 암 지원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는 노동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고 산업재해 신청에 성실히 조력한다. 나. 삼성에게 묻습니다. 1) 지난해 12월 17일 공식 전달한 반올림의 요구안은 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까 반올림의 요구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본 교섭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즉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이 적혀 있습니다. 반올림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본교섭이 시작된 이래로 삼성 측에 꾸준히 요청해온 것은 위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위 요구안에 대하여는 아직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심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
  • 11. - 11 - 요구 삼성 반응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이하 「반올림 요구안」) 전달 (13.12.17. email) -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 “교섭 주체가 반올림이므로 피해가족 개개인의 위임장은 필요없다.” (13.12.18. 교섭 중 발언) “발병자의 위임장을 가져와라” (13.12.18 교섭 중 발언) “교섭 주체가 반올림이므로 피해가족 개개인의 위임장은 필요 없다. 반올림 측 교섭단 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한도 없다.”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하라.” (14.1.21. ~ 14.3.20. email) “발병자의 위임장을 가져와라” (14.1.24~14.2.28. email) 「심상정 의원의 제안」 (*반올림은 합의한 적 없음) "제3의 중재기구가 마련한 방안에 따라 보상하라." (14.4.11. 심의원 제안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입장 밝히겠다” (14.4.14. 기자회견)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교섭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라.”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교섭에 임하라.” (14.4.11. 성명) “반올림 측 입장변화에 혼란스럽다” (14.4.16. 언론브리핑) 지만 반올림이 바로 “우리는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하니, 삼성 전자는 다시 “혼란스럽다.”, “검토 대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반올림의 요구안 보다 는 심 의원의 제안, 특히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부분이 유독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12월 본 교섭 시작 이후, <반올림과 심삼정 의원이 각각 어떤 제안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삼성의 반응은 각각 어떠했는지> 시간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표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반올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성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반올림의 입장에는 심 의원의 제안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 하였던 반올림의 공식 입장들은 아예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심상정 의원의 제안 내용에 반올림이 동의하였다면, 종전 요구안의 내용에 비추어 반올 림의 입장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3의 중재기구 구성’ 을 갑자기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러한 변화로 부터는 아무런 ‘혼란’을 느끼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심 의원의 제안 내용에 반올림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하니, 오히려 삼성은 ‘혼란’을 느낍 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은 반올림이 지난해 12. 17. 전달한 요구안에 대하여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삼성의 제안으로 시작된 교섭인데, 정작 구체적인 요구안을 들고 가니 논의조차 거부하고
  • 12. - 12 -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심상정 의원의 요구안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진지한 검토”를 하 겠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7년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온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입장 ‘변화’ 입니까, 입장 ‘확인’ 입니까. 그리고 4월 16일 교섭은 왜 돌연 연기 했습니까. 4월 9일 기자회견으로 인해 삼성이 반올림의 입장을 오해할만한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경위는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가 발생했던 이유를 따져 보면 ‘4월 9일 심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반 올림이 참여하였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 때문인지 16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 기자회견에 반올림 측이 참가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이렇게 참여까 지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삼성이 정말 반올림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진심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중요한 것은 반올림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올림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만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email이나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4월 16일에 교섭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 만나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제까지 제3의 중 재기구 얘기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앞서 합의 하였던 4월 16일 교섭 일정을 돌연 연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인 4월 15일에 email로 알렸습니다. 반올림 측은 “하루 전날에 갑작스럽게 변경하 자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향후 교섭 일정 등을 합의하기 위해 실무 협상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삼성은 이마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삼성은 반올림의 입장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5. 결론 - 삼성은 언론 플레이 그만 두고, 교섭에 임하기 바랍니다. 결국 삼성의 16일 발언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 도일 뿐입니다. 삼성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또한 피해가족들이 지난 7년 간 외쳐왔던 요구에 진심으로 경청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당혹’ 스 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인용하는 대로라면 “반올림 측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 하겠다”는 취지의 발 언도 하였던데, “관망”은 이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오랜 태도입니다. 더 이상 관망 하지 말라
  • 13. - 13 - 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교섭에 나섰던 것 아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 주기 바랍니다. 반올림 입장은 명쾌합니다. 지난해 12월 본교섭이 시작된 이래 넉 달이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삼성은 이제 그만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