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모든 물질에는 독성이 있으며,
독이 아닌 것은 없다. 독이냐 약
이냐는 단지 적은가, 많은가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약물과 독'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약물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을 경계했음.
16세기 스위스 의화학자, 파라셀수스
(1493∼1541)
4.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탈리도마이드 사건
1957년에 수면제로 판매 시작 (독일)
진토, 신경안정 효과: 임신 중 입덧에 사용
1만여 명의 사지결손 기형아 출산: 임신 첫 3-8주 복용 시
예외없이 기형아 출산
약물 안전성의
1961년 시판 중지 중요성이 대두
5.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
일본 한국 영국
ADR reporting ADR reporting Yellow card
system since system since system
1967 1988 since 1964
미국
ADR reporting WHO
system since 1961
Medwatch since Uppsala monitoring
1993 center since 1968
6. Safety Withdrawals, 1950-1999
Drug name Withdrawn Remarks
Thalidomide 1950s–1960s Teratogenicity
Diethylstilbestrol 1970s Teratogenicity
Phenformin, Buformin 1978 Lactic acidosis
Ticrynafen 1982 Hepatitis
Phenacetin 1983 Cancer and kidney disease
Zimelidine 1983 Guillain-Barré syndrome
Methaqualone 1984 Addiction and overdose
Nomifensine 1986 Hemolytic anemia
Etretinate 1990s Birth defects; narrow therapeutic index
Terodiline 1991 Prolonged QT interval
Alpidem 1996 Hepatotoxicity.
Chlormezanone 1996 Toxic epidermal necrolysis
Fen-phen 1997 Heart valve disorder
Tolrestat 1997 Hepatotoxicity
Mibefradil 1998 Dangerous interactions with other drugs
Terfenadine 1998 Cardiac arrhythmias
Tolcapone (Tasmar) 1998 Hepatotoxicity
Astemizole (Hismanal) 1999 Arrhythmias (interactions with other drugs)
Grepafloxacin (Raxar) 1999 Prolonged QT interval
6
7. Safety Withdrawals, 2000~2010
Drug name Withdrawn Remarks
Amineptine 2000 Hepatotoxicity, dermatological side effects
Phenylpropanolamine 2000 Stroke
Troglitazone 2000 Hepatotoxicity
Cisapride 2000s Cardiac arrhythmias
Cerivastatin 2001 Rhabdomyolysis
Rapacuronium 2001 Fatal bronchospasm
Trovafloxacin 2001 Liver failure
Rofecoxib 2004 Myocardial infarction
Pemoline 2005 (US) Hepatotoxicity
Thioridazine 2005 (UK) Cardiotoxicity
Ximelagatran 2006 Hepatotoxicity (liver damage).
Aprotinin 2007 Increased risk of complications or death
Pergolide 2007 (US) Heart valve damage
Tegaserod 2007 Cardiovascular ischemic events
Lumiracoxib 2007–2008 Serious side effects, mainly liver damage
Rimonabant 2008 Severe depression and suicide
Efalizumab 2009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Gemtuzumab 2010 (US) Veno-occlusive disease
Rosiglitazone 2010 (EU) Heart attacks and death
Sibutramine 2010 Cardiovascula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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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성 문제로 시판중지된 약물
감기약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이 출혈성
뇌줄중 발생 위험을 높인다!
8
9. 의약품 개발 단계의
안전성 정보
의약품 판매 시작후
안전성 정보
판매 시작 후
약물안전성감시
10. 약물감시 (Pharmacovigilance), WHO
Science and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tection,
assessment,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or any other drug-related
problems
시판 약물의 의도되지 않은 효과 또는 실마리정보
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약물의 유해작용 또는 약물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활동
11. 2004년
감기약
페닐프로판올아민(PPA)
2005년 국내
소화기약물 약물안전성 관련
시사프라이드
최근 이슈
2008년
진통제
이소프로틸안티피린(IPA)
2009년 2010년
항바이러스제 비만치료제
타미플루
시부트라민
12. 유해사례 수집의 중요성
의약품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지 않으면,
의약품과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
13. 약사법 제 68조의 8- 부작용 등의 보고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질병·장애·사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는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근거
설립목적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약사법 제68조의 3)
주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탁받은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사업 등 (약사법 제68조의 4)
①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② 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및 관리 위한 의약품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③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④ 의악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14
1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신설을 위한 법 개정
공포(2011.6.7. 약사법 제68조의 3~1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2011.12.30.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 6~1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허가(식약청장, 2011.12.31)
박병주 초대원장 임명 (2012.2.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2012.4.17)
15
1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조직도
원장
의약품안전원 이사회 의약품안전원 자문위원회
경영관리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 인사회계 등 기관운영
- 교육홍보 등 대외협력
- 의약품 안전정보화(IT) 계획 수립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의약품 안전 DB공유 및 통계관리 제공 등
안전정보팀 약물역학팀 DUR정보팀
∙ 약화사고 전문상담 및
∙부작용 보고 접수 및 유해사례 분석
신고사항접수, 검토·분석
∙ DUR 기초자료 수집분석
∙데이터마이닝 및 실마리 정보검색 ∙약화사고 실태조사 및
인과관계평가 ∙ 적정사용정보 분석·생산
∙국내외 문헌조사 및 안전정보개발
∙국내외 문헌 및 사례수집·조사 ∙ 후향적 약물사용평가 수행
∙의약품 재심사자료 분석·평가
∙ 새로운 실마리정보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 국제 Hot-line 감시체계 바탕으로 약물역학연구
- WHO UMC DB 검색 등 통한 약물안전성 근거 생산
20. 안전성정보 처리 절차
부작용 국내외
보고 안전성
정보
∙ 부작용보고 정보 수집
∙ 데이터 전처리
∙ 부작용보고 DB 구축 및 관리
∙ 부작용보고 기초분석
∙ 데이터마이닝 및 실마리정보 검색
교육∙홍보
전문가
∙ 안전성 정보 분석 ∙ 평가 및 생산
소비자
정보보고∙교류
식약청
22.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약물감시
시판된 약물에 대한 실마리정보
확인에 중요 자발적
과소보고, 자료의 질
부작용 식약청 재심사, 재평가
신고자료 자료
시판후임상시험
안전성자료 축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물감시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청구자료 안전성 정보
전국민을 대표하는 약물청구자료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최소비용,
단기간, 드문 질병에 대한 실마리
정보 검색 가능 환자 임상정보, 랩수치 등
개인정보보호문제 정보풍부
실마리정보 자동 감시
시스템 적용가능
23. 의약품 유해사례 개요
의약품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의약품 등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sign,
예; 실험실적 검사치의 이상),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해
의약품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24. 의약품 유해사례 개요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의 필요성
의약품이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의한
전임상시험 →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 시판 허가
임상시험:
관찰기한이 제한, 한정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모든 약물유해 반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시판 후 약물감시의 중요성!
의약품 사용시 나타나는 유해사례를 수집, 평가
→안전대책 강구→안전한 의약품 사용 도모
25. 의약품 유해사례보고의 발전과정
1988년 자발적부작용보고제도 시작
2000년 ezDrug으로 보고 (ezdrug.kfda.go.kr)
2007년 KiFDA 온라인 보고시스템 마련 및 ezDrug 통합
2009년 9. 25 PVNet 보고 시스템 오픈 (www.pvnet.or.kr)
2012년 10. 1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 (www.drugsafe.or.kr)
25
26.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8호(2012. 5. 15, 개정),
현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12. 8. 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고
홈페이지 새로운 서식 통한 보고 (2012. 10. 1.)
유해사례보고서식 변경예정
소비자보고 용이성, 보고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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