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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주최 : 홍영표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발암물질국민행동

- 1 -
자료집 목차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

3

함께하는 사람들

-----

5

활동보고

-----

6

운영규정(안)

-----

8

사업계획(안)

-----

15

창립선언문

-----

28

-----

31

-----

32

발제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

77

발제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

101

토론1. 사각지대 없애 본래의 법 취지 살려야

-----

127

-----

130

토론3.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

-----

136

토론4.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확인·보완될 내용

-----

137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제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
진현황 보고

토론2. 화학물질 규제 후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2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사회 : 이경석(환경정의 활동가)

♧ 개회
♧ 내빈소개
♧ 인사말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미경(국회의원)
♧ 활동보고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발표
♧ 임시의장 선출
♧ 안건처리
1. 운영규정 승인
2. 초대임원 선출 /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 · 감사
3. 사업계획 승인
♧ 창립선언문 낭독
♧ 폐회

- 3 -
- 4 -
함께하는 사람들

[회원]
강인수 고선길 고현승 곽현석 김규연 김미화 김민재 김성일 김신범 김영숙
김원태 김정애 김주희 김평심 김현주 김형준 김홍철 김효중 문춘경 민경서
박동욱 박동혁 박수미 박일환 박 철 배현철 백도명 서기률 서수정 손범국
신동섭 신화정 양지연 엄재한 오삼종 오창호 이명희 이상현 이용호 이지현
이진형 이찬형 이현옥 이홍민 이화영 이효상 임상혁 임이랑 장상민 전광표
정재복 조성옥 조은정 조재호 조지영 주영수 지현정 최경선 최인자 추선미
한대성 한상국 함성수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녹색연합 / 문화연대 /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
동 /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
위한청년한의사회) / 아이건강국민연대 /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
금천한우물·서울·양천) / 에코생협 / 여성환경연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초록교육연대 / 한살림 /
한국진보연대 /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
의

- 5 -
활동 보고
[2011년]
- 7월 12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준비위원회 발족
- 발암신호등(바디버든) 캠페인
이미경 의원, 홍희덕 의원 등 노동자 7명, 어린이 4명, 시민 6명 참여
- 바꾸자, 발암마트 캠페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1)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일부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인 납
과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검출.
2)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모든 어린이 제품에 재질표시 ∇위험한 플
라스틱 PVC 함유 어린이용 제품 판매 금지 등 요청
- 비스페놀A 캠페인
1) 12월 19일, ‘환경호르몬 통조림,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나?’ 기자
회견
2) 어린이 급식용 통조림 식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 비스페놀A(BPA) 검출
3) 분석대상 29중 25개(86%)서 발견…통조림 식품 관리강화 서둘러야
- 12월 19일,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어린이 용품 안전
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2012년]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3월 2일, 상원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
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칙’ 발표 기자회견 및 캠페인
- 5월 9일,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정책 개선 토론회
- 5월 16일,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추진단 발족 기자회견

- 6 -
- PVC없는학교만들기 캠페인(망우초, 정릉초, 천왕초. 면목초)
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작
2) 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 진행
- 12월 7일, 어린이 안전 위한 PVC free 환경 만들기 토론회
- 8월 24일, 토론회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9월 20일, 암예방특별법 대토론회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
- 금속가공유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현재 20개 업체와 협약식)
-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 ‘암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 제안

[2013년]
- 5월 2일, 어린이날 기념 기자회견 ‘어린이에게 건강한 선물을…’
1) 어린이 문구류·장난감 안전 주의보 / 254개 제품 중 91제품(35%)에서 중
금속 검출!!!!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착한선물 구매가이드 발표
- 5월 29일,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발족
1) 매곡산단 안심산단 만들기 / 사업장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2) PVC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활동 참여
- 생활화학용품 전성분 표시제 활동
1)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계기로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2) ‘생활화학용품 전성분 표시제’ 관련 활동(포럼, 내부토론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응 활동 전개(공부모임)
- PVC없는학교만들기 캠페인(군산회현초, 송화초, 울산삼정초)
서울, 군산,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교육 및 캠
페인 진행

- 7 -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이하 “본회“ ) 이
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
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제품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 과정까지의 유해물질
을 찾아내고 감시하여 생산자(노동자)와 소비자, 아이와 어른 모두가 발암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① 발암(유해)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사업
② 발암(유해)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실천사업
③ 어린이 및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강좌 및 교육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
다.

- 8 -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은 대표
자 1인, 운영위원 1인을 선출하여 그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본 회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회 각 분과의 임원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교육과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운영규정 및 내규의 준수
② 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결의사항 이행
③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1. 개인회원은 월 3천 원 이상의 회비 납부.
2. 단체회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분담금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참여단체 대표와 개인 회원 대표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 1인
3. 감사 2인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9 -
제 12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단체와 개인 회원으
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대표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
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6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 10 -
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의사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대표자회의

제 19 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
다.
② 대표자회의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표자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장은 그 결
과를 차기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1 -
제 22 조 (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3 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참여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개인 회원으
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①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7장

- 12 -

회

계
제 25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
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7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
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8 조 (단체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 29 조 (운영규정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제 31 조 (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13 -
제 32 조 (규칙제정) 이 운영규정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3 조 (고문) 본회는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에 공헌한 바
가 많은 이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고문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본회가 요청한
제반활동과 운영에 관해 자문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본 회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14 -
사업계획

Ⅰ. 사업목표

- 15 -
Ⅱ. 사업계획

[안심 마트 만들기 사업]
주관단체 /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1. 배경
1) 해외 사례 : Mind the Store 캠페인
① Safer Chemicals Healthy Families의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마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음
② 월마트(Walmart)와 타겟(Target)의 CSR보고서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목표가 포함됨
③ 마트의 내부 정책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
중
2) 국내 대형 마트의 현황
① 국내 대형 마트의 CSR보고서에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은 식품류
의 안전성에 집중
②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저감 노력 부족
③ 화평법의 실행을 앞두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대형 마트의 노력
이 부족한 상황

2. 목적
1)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2) 성분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요건 마련

- 16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함

3. 사업내용
1) 불안 물질 리스트
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바구니 속 불안 물질 리스트 발표
② 12개의 화학 물질을 선정하고 피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수칙 포함한
유인물 제작
2) 장바구니 조사
① 실제 마트에서구입한 장바구니 물품 속 불안 물질의 포함 여부 조사
② 소비자 구매 패턴을 통해 마트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재질/원료 표기, 상품 관리 시스템 등)을 요구, 해외 사례 공유
3) 안심 마트 요구단
① 마트 스스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 진행
② 안심 마트요구단의 행동 매뉴얼 제작 및 명확한 요구사항 정리
③ 홈페이지 Q&A 질문 작성, 담당자에게 E-mail 발송 등 참여 방법 제시
4) 기업 상품 관리 시스템 요구
① 기업 상품 관리 시스템(CSR 보고서)에 화학물질 저감 노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요구
② 해외의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토론회, 간담회
등)
5) 홍보 방안
① 장바구니 속 불안 물질 리스트, 장바구니 조사, 시민들의 움직임을 홍
보

- 17 -
② 언론사, 여성지 등과 르포형 기획 기사 기획

[가정용 화학제품 전성분표시제 사업]
주관단체 / 여성환경연대

1. 목적
1) 가정용 화학제품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2)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가정용 화학제품 전성분제 실시와 가정용 화학제품 관련 유해화학물질
감소

2. 2014년 사업 목표
1)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5종의
가정용 화학제품, 주요 브랜드 5개 이상)
2) 전성분표시제 관련 시민 의식을 조사(500명 이상)하여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을 확인, 홍보한다.
3) 유해성분 리스트를 제시하고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리스트에 실린
성분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종의 가정용 화학제품, 주요 브랜드 4개 이
상)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기준에 유해성분 리스트가 포함되도록 요
청한다.

- 18 -
3. 주요사업
1) 유해성분 리스트 도출
2)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표시 모니터링
3) 전성분표시제 관련 설문조사
4)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유해성분 확인 작업
5) 간담회 실시

4. 세부 계획
1) 유해성분 리스트 도출
- 일시 : 2014.2~4월
- 방법 : 유럽연합 SVHCs,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워싱턴주 어린이
유해 화학물질, 마인드 더 스토어 우선순위 화학물질 100+, 서울시 환경
보건 가이드 등 목록 참고
- 내용 : 생활용품 유해성분 리스트 도출하고 우선순위 물질 선정
2)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표시 모니터링
- 일시: 2014.3~4월
- 내용: 5종의 가정용 화학제품, 주요 브랜드 5개 이상의 제품 성분표시
사진과 내용 수집하여 성분표시의 실태 파악
- 방법: 환경강사 모임 모니터링, 자신이 쓰고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
표시 사진 보내기 시민 이벤트
3) 전성분표시제 관련 설문조사
- 일시: 2014.4~6월
- 내용: 전성분표시제 인식 여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 물건을 살 때 중요
시하는 사항, 화학물질에 대한 감수성, 성분표시에서 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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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20~50대의 성인남녀 500명 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실시
4)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유해성분 확인 작업
- 일시: 2014.6~9월
- 방법: 주요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유해물질 리스트 제시 및 성분
함유 여부 문의 (공문 작업)
- 내용: 1단계-결과 공개 및 유해물질 리스트 물질 사용하지 않을 것 요
구, 2단계- 응답하지 않은 업체에 엽서 보내기 및 SNS 응답이나 답글 달
기 운동
5) 간담회
- 일시: 2014.9월 혹은 10월 (국정조사 전)
- 장소: 미정
- 내용: 발암물질 국민행동의 2014년 활동인 성분표시 모니터링, 설문조
사, 판매업체 유해성분 확인 작업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
모색 / 환경산업기술원,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 환경부, 기표원, 소비
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PVC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
주관단체 / 아이건강국민연대, PVC없는학교만들기 기획팀

1. 목적
1) 납이나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PVC 제품이 학교와 가정 등 어린이 생활주
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학부모, 교사, 문구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등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
2) PVC 제품 없애 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인식

- 20 -
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급함
3) 어린이 생활환경내 PVC를 비롯한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
역운동 확산 , 정책적 대안 마련

2. 배경
1) 완구, 문구 등 어린이 용품은 PVC 플라스틱에 가장 많이 함유된 납과 환
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율안전마크를 부착하도록 법에 정
하였으나, 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임.
2) 2011년에 대형마트 조사, 2013년 까지 PVC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
한 조사 결과 족사 용품중 25%가 PVC 제품인 것으로 확인 되며

납은

11.5%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는 PVC 제품
중 52%에서 검출되고 있었음.
3) 학부모, 교사, 지자체 정책 담당자, 구매 담당자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당사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사회적 견제가 마련되지 못하
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유해플라스틱인 PVC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유해한 플
라스틱들이 사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PVC Free 운동이
널리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2014년 주요사업
1)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활동가 양성 및 교육 과정 개발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녹색 구매 가이드 제정,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
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칙, 가정의 날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업데이트 등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3) PVC없는 학교만들기 운동 전국 확산, 서울시 지자체, 보건소 연계 사업

- 21 -
전개, 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4) 학습 준비물, 학교 유해환경 조사 및 교육청, 국회,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의 법적 정책적 대책 촉구

4. 세부 계획
1) 활동가 양성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 1차 기본 과정 교육 : 2013.12.6~20
- 교육 내용 : 화학물질과 어린이 건강,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례, 어린이
용품에 대한 규제 현황
- 2, 3차 심화 교육 및 활동가 모임 운영
- 2014년 초등학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진행(5개 학교 X 2회)
- ‘PVC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 및 교육 신청용 웹자보, 홍보 소책자 제작
- ‘PVC없는 학교 만들기’ 교육용동영상활용 및 교육 과정 개발 (XRF활용
교육과정 개발)
2)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녹색 구매 가이드 제정
-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
칙 업데이트 및 배포
- 가정의 날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업데이트, 배포
3) PVC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국 확산
- 서울시, 울산시, 군산시의 발암 행동과 연계하여 지자체·기업체 등 공모
사업 전개
- 지자체·기초단체 단위 프로그램 개발, 학교 직접 섭외 등으로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전개
- 교사·학부모·학생 교육, 대안 용품 만들기 수업, 학교 내 유해환경 조사
및 안심 문방구 만들기, 발암물질 없는 학부모 모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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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정책적 대책 촉구
- 학습준비물 및 학교 유해환경 조사
- 환노위나 교육위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환경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촉
구 및 국정 감사 대응 정책적 대책 촉구
- 교육청 녹색 구매 조례 제정, 지자체 환경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
의회 구성

[안심산단 만들기]
주관단체 / 전국금속노동조합

‘생산을 바꿔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키는 금
속노조’

1. 배경
금속노조는 지난 2008년도부터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산
별협약 제26조에 따라 중앙교섭 사업장의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올해 실시한
바 있다.
금속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생식독성물질과 환경호르몬으로 공장
바닥을 청소하고, 금속을 깎고 닦아내면서 발암물질을 코로 숨 쉬고 있다. 산
업 현장의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은 노동자의 직업병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천
과 대기와 토양으로 방출되어 직접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
속에 함유되어 사회로 퍼져 나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금속사업장이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
경오염원인이 더 이상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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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모두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 목적
- 금속노조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제조기업과 금속가공유/도료 및 희석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제정
사업 확대
- 노동조합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한 부품사업장 노동자들까지 보호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안심산단 만들기 관리모델 개발 실천

3. 사업내용
1)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암물질 추방 및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대체제품
정보의 공개와 확산
- 2013년부터 산별협약으로 진행된 금속노조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평가,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발암물질을 추방하고 조사사업 후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대체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시켜 나감.
- 대내외적인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언론사업 및 토론회 조직
2) 제조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발암물질 저감
-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도료/희석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제정
- 금속가공유의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을 금속노조와 발암물질국민행동,
그리고 금속가공유 제조 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최초
의 사건이며, 발암물질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 등 고독성물질 저감의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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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적용 저감 보고서> 작성 후 기자회견,
토론회 등 기획
- 이후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그동안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좁혀온 도료 및 희석제에 대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함.

3) 중소산단 노동자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산단 사업 추진
- 안심산단(울산 매곡산단) 납품업체등록시스템 구축 : 매곡산업단지에 입주
한 기업에 화학물질을 납품하는 기업은 ‘매곡산단 화학물질 납품업체’로 등
록하며, 등록 시에 취급제품 목록과 해당 제품의 MSDS를 제출해야 함.
- MSDS 전산화 및 독성데이터베이스 대조 : 제출된 MSDS를 전산화한 후
독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함으로써, 어떤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
지 정리함. 그 결과 발암성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등 고독성물
질 함유여부를 제품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록된 제품의 독성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제품을 납품하고 사용하기 위한 노력 : 납품업체에서는 고독

- 25 -
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매곡산단 입주업체에서는 고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보다 안전
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노사정 함께 노력함.

[발암물질목록2.0 제정 사업]
주관단체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취지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전신인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목록작성전
문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여 2010년 초 발암물질목록1.0을 제정하고 공표하였
다.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의 발암물질 인정 폭이 확대되었고, 환경부나 식약
처 등 정부기관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생산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되었
다. 그런데, 발암물질목록1.0의 제정 당시부터 유럽과 같이 생식독성물질이나
환경호르몬과 같은 고독성물질들을 포괄하는 목록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며, 향후 목록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금속노조 사업장의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공을 거
두고 있고, 화평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고독성물질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
는 조건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발암물질목록1.0을 다양한 고독성물질을 포함하
는 목록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발암물질국민행동
운영위원회가 공감하였고, 2014년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사업으로 발암물질목록
1.0 개정을 기획하게 되었다.

2. 사업목적
발암물질목록1.0의 개정을 통하여 발암물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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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고독성물질의 목록을 마련함으로써,
첫째, 발암물질국민행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 수입, 사용, 저장, 폐기되
는 고독성화학물질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둘째, 향후 정부가 화평법에 근거하여 사용제한 해야 할 물질 목록으로 활
용한다.
셋째, 기업에게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목록으로 활용한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한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발암물질목록1.0의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목적을 실현하고, 그러한 노력을 사회로부터 더 인정받는 계기
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업기획
1) 목록개정
2013년 12월 중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를 소
집하여, 발암물질목록1.0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발암물
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생체잔류성/농축성물질을 포괄하
는 발암물질목록2.0을 제정함. 목록의 개정은 2014년 2월까지로 하며, 개정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2) 활용계획
- 2014년 발암마트캠페인,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저감사업 등에
적극 활용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라 허가물질 등의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캠페
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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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선언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엄마 아빠입니다.
소비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자, 소비자이고,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생활하
는 학교 환경과 먹을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때문에 먹거리가 불안합니다. 의류나 방
향제, 세제, 화장품에서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검출됩니다. 소비자는 안전
한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원합니다.
우리의 조사로 노동자들이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러나 아직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어떤 기업, 어
떤 공정에서 발암물질을 쓰는지 알지 못합니다. 통계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암
에 걸려도 무엇 때문인지 알기도 힘들고, 산재인정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장의 굴뚝과 폐수, 소비자 제품 속의 유해물질,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는
우리의 환경과 몸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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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고의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은 주변 공장에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배출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인 사망자 3명중 1명은 암 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7년부터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의 정신을 실현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 ‘리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큰 지지 속에 탄생하
였습니다. 십삼만 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독성관리가 가능해졌고, 모든 정
보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십년도 전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함유될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습
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한국형 리치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으나, 기업의 반발로 인해 그 의미와 내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
니다.
유럽에서 금지된 발암물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사용됩니다. 이건 아닙
니다.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 옷에 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장난감 자동차
에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기준을
어긴 장난감들이 리콜 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될 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는 아이들의 생활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만,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발암물질을 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발암물질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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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모르는 화학물질은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어린이용 제품과 먹을거리는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전한 생산을 요구합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불필요한 발암물질을 없애 노동자와 지역주민, 소비자
에게 안전한 안심산단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유통기업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유통기업은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에 대해 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만 판
매해야 합니다. “바꾸자 발암마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나, 우리는 생활 곳곳의 발암물질을 감시합니다.
생활용품과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없애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더불어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습
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부모들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사회에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들
은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한 마트, 안전한 시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
다.

- 30 -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사회 :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좌장 : 임상혁(발암물질국민행동 운영위원장)

¶ 토론회 시작의 말씀
¶ 인사 말씀
¶ 발제
♧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황인목(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 지정토론
♧ 사각지대 없애 본래의 법 취지 살려야
임종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화학물질 규제 후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
최광림(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확인·보완될 내용
박항주(심상정의원실 환경정책담당)

¶ 자유토론
¶ 마치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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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토론회 발제 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황인목(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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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하위법령 관련

1. 완제품 등록 관련
□ EU REACH 규정

ㅇ 완제품 정의 : 생산 과정에서 그 화학적 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
특정 형태나 외관 또는 디자인이 그 기능을 더 많이 결정하는 개체를
의미

※ Article: means an object which during production is given a special shape,
surface or design which determines its function to a greater degree than does
its chemical composition(Article 3 Definitions 3))
3 완제품을 정의하는 주요 원칙 : ① 대상물의 형태/외관/디자인이 그것의
화학적 조성보다 완제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 중요한지가 결정적이다.
② 대상물의 주 기능을 결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특
성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대상물의 기능은 유사한 대상
물의 전체 범주에서 일관성 있게 결정되어야만 한다. ④ 대상물이 물질 및
혼합물을 나르는 용기 및 운반수단으로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것은 완제
품이 아니라 용기 내의 물질/혼합물이다. ⑤ 완제품은 직접 이용될 수 있
지만, 여러 완제품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된 완제품으로도 조립될 수 있다.
⑥ 공정 중에 물질/혼합물 원료에서 완제품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그 대상
물의 기능을 하는데 물리화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⑦ 주된 기능에 보조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물질이 완제
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될 수 있다.
4 “기능”은 성능의 질을 결정하는 기술적인 정교함보다는 오히려 대상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본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5 “형태”는 깊이, 넓이 및 높이와 같은 대상물의 3차원적 형상을 의미한다.
외관은 대상물의 가장 바깥층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특정 용도를 가장 잘

- 50 -
수행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완제품 등록대상 : 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a) 완제품 내 존재하
는 물질이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고, (b)
통상적 또는 타당하게 예상되는 사용조건 하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등록해야 함

※ (b) the substance is intended to be released under normal or reasonably
foreseeable conditions of use(Article 7 - 1)
ㅇ 의도적 배출의 의미 : 완제품 내에 저장된 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부
가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함

- 주된 기능이 물질․혼합물을 배출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특수한 용기/
운반재료 내의 물질․혼합물(의도적 배출이 있는 완제품이 아님)

- 완제품들이 오래되거나, 닳거나 부서져서 또는 사고에 의해 배출되는
물질은 의도적인 배출이 아님

ㅇ 비의도적 배출의 의미 : 완제품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할 의도는 없으나
(배출이 완제품의 기능과 관계가 없으나),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화
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의도적 배출
비의도적 배출
향기나는 지우개
- 지우개의 본 기능은 잘못 쓴 부분을 지우는 것이며, 공 - 접착제
기 중에 발산되는 향기물질은 부가 기능에 해당
- 코팅물질
* 별도로 제조․수입되는 향기물질은 용기내 혼합물임(등록 - 쿨팩 내 물질
대상)
자동차 내 워셔액
- 자동차 본 기능은 운행하는 것이며, 워셔액은 부가 기능
에 해당
* 별도로 제조․수입되는 워셔액은 용기내 혼합물임(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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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 등록제출자료 관련

□ 화평법과 EU REACH 등록서류 비교

화평법(제14조제1항)

기
본

위
해
성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
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
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
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항 시험계획서
제45조 자료보호 요청서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
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
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
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ACH
1.
2.
3.
4.
5.
6.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신원
물질정보
제조 및 용도에 대한 정보
분류 및 표시
물질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침
톤수 범위별 연구용약문
(study summary)
7. Robust study summary(필
요시)
8. 3,4,6,7번에 대한 전문가 검
증여부 표시
9. 시험제안서(100톤 이상 물질)
10. 노출정보
11. 기업비밀 공개제한 요청

안전성 보고서

□ 제조자(들) 또는 수입자(들)의 신원(부속서 6의 1절에 기술)

1. 일반적인 등록정보
1.1. 등록자
1.1.1.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52 -

비
고

시
험
자
료
〃
?
1.1.2. 담당자
1.1.3. 적절히, 등록자의 생산지 및 사용처의 위치
1.2. 자료의 공동제출
제11조 또는 제19조는, 등록서류의 일부분이 다른 등록자를 대신하여
대표등록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경우, 그 대표등록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다른 등록자를 확인해
야 한다.
- 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현재의 등록에서 다른 등록자에게 적용할 부분.
본 부속서 또는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0에 주어진 번호(들)를 적절하게
언급.
다른 모든 등록자는 그들을 대신해서 제출하는 대표등록자의 다음 사항
을 확인해야 한다.
- 대표등록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대표등록자에 의해 제출된 등록에서 자신의 등록에 적용될 부분.
본 부속서 또는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0에 주어진 번호(들)를 적절하게
언급.
1.3 제4조 하에서 임명된 제3자
1.3.1 이름, 주소,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1.3.2 담당자

□ 물질 정보(부속서 6의 2절에 기술)

2. 물질의 정보
각 물질에 대해, 본 절에서 주어진 정보는 각 물질을 확인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아래의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불가능하거나 과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는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2.1. 각 물질의 명칭 또는 다른 식별자
2.1.1. IUPAC 명명법에 따른 명칭(들) 또는 다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
학물질명(들)
2.1.2. 다른 이름 (통칭명, 상품명, 약어명)
2.1.3. EINECS 또는 ELINCS 등록 번호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2.1.4. CAS 명칭 또는 CAS 번호 (이용가능한 경우)
2.1.5. 다른 식별 코드 (이용가능한 경우)
2.2. 각 물질의 분자식 및 구조식과 관련된 정보
2.2.1. 분자식 및 구조식 (가능한 경우, Smiles notation1 포함)

- 53 -
2.2.2. 광학활성에 관한 정보와 (입체)이성질체의 전형적인 비율 (이용가능
하고 적절한 경우)
2.2.3. 분자량 또는 분자량 범위
2.3 각 물질의 조성
2.3.1. 순도 (%)
2.3.2. 이성질체 및 부산물을 포함한 불순물의 성질
2.3.3. 주요 불순물의 백분율 (%)
2.3.4. 모든 첨가제(예, 안정제 또는 반응억제제)의 성질 및 크기 등급
(...ppm, ...%)
2.3.5. 스펙트라 데이터(자외선, 적외선, 핵 자기 공명 또는 질량 스펙트럼)
2.3.6.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램, 가스 크로마토그램
2.3.7. 물질의 분석방법 또는 정보 및, 적절한 경우, 불순물 및 첨가제의 정
보에 대한 적절한 문헌 참고자료에 대한 것을 기술. 이 정보는 해당
방법을 재현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물질의 제조 및 용도(들)에 관한 정보(부속서 6의 3절에 기술)

ㅇ 등록자의 확인된 용도(들). 등록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정
보는 관련된 용도 및 노출범주를 포함할 수 있다

3. 물질(들)의 제조 및 용도(들)에 대한 정보
3.1. 전체 제조에 있어서, 연간 등록자별 등록대상인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
는 톤수 및/ 또는 수입 톤수: 등록에 대한 역년 적용 (추정량)
3.2. 제조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의 경우: 제조 또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기술적 공정의 간략한 설명 특히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공정
의 정확한 세부사항은 요구되지 않는다.
3.3. 등록자 자신의 용도(들)로 사용한 톤수 표시
3.4. 하위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질의 형태(물질, 혼합물 또
는 완제품) 및/또는 물리적 상태. 하위사용자가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진 혼합물 내 물질의 농도 또는 농도 범위 및 하위사용자가 이용가능하
도록 만들어진 완제품 내 물질의 양
3.5. 확인된 용도(들)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
3.6. 물질의 제조, 완제품 내의 사용 및 확인된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의 조성 및 폐기량에 대한 정보
3.7. 권고되지 않는 용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제 16 참조) 적용가능한 경우,
등록자가 권고하지 않는 용도 및 그 이유의 표시(예, 공급자의 비법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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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이것은 상세한 목록일 필요는 없다.
※ 참고 : 용도의 정의(Article 3 Definitions)
24) 용도 : 공정, 배합, 소비, 저장, 보유, 처리, 가공, 용기 내 충진, 용기
간 전달, 혼합, 완제품의 생산 또는 다른 활용을 의미
25) 등록자의 용도 : 등록자에 의한 산업적 혹은 직업적 용도를 의미
26) 확인된 용도 : 자기 자신의 용도를 포함하여 공급망 내의 관계자에 의
해 의도된 용도 또는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 의해 서면으로 그 관계자
에게 알린 물질(그 자체 또는 혼합물 내) 또는 혼합물의 용도를 의미
□ 물질의 분류 및 표지(부속서 6의 4절에 기술)

4. 분류 및 표지
4.1. “Directive 67/548/EEC”1의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한 물질의 유해성
분류 추가적으로, 각각의 등재에 대해서,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정
적이지 않거나 확정적이지만 분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4.2. “Directive 67/548/EEC”2의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한 물
질의 최종 위험 표지
4.3. 적용 가능한 경우, “Directive 67/548/EEC”의 제4조 제4항 및
“Directive 1999/45/EC”의 제4조부터 제7조를 적용한 특정 농도 한계.

□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부속서 6의 5절에 기술)

5.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 : 이 정보는 제31조에 의해 요구되는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5.1. 응급처치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제 4)
5.2. 소방 대책 (SDS 표제 5)
5.3. 사고 누출 시 대책 (SDS 표제 6)
5.4. 취급 및 저장방법 (SDS 표제 7)
5.5. 운송 정보 (SDS 표제 14)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5.6. 노출통제 및 개인보호구 (SDS 표제 8)
5.7. 안정성 및 반응성 (SDS 표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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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폐기 시 고려 사항
5.8.1. 폐기 시 고려 사항 (SDS 표제 13)
5.8.2. 산업용 폐기 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
5.8.3. 일반 대중용 폐기 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
□ 정보의 연구요약서(부속서 7부터 부속서 11의 적용으로부터 도출)

ㅇ 세부규칙 1 : Column 1은 톤수 범위별 요구되는 표준정보 요건

ㅇ 세부규칙 2 : Column 2는 요구되는 표준정보가 생략될 수 있고, 다른
정보로 대체될 수 있고, 다른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부규칙을 열
거(등록자는 등록서류의 적절한 표제 하에 각각의 적용사실 및 그 이
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함)

ㅇ 추가 : 부속서 11에 포함된 일반규칙에 따라 표준시험방식 수정(등록자
는 등록서류의 적합한 표제 하에 표준정보 적용을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함)

제12조 톤수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
1. 제10조 제a호에 언급된 기술서류는, 등록자에게 관련된 그리고 등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생태독성학적 정보 및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제10조 제a호의 연구요약서(vi) 및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vii) 하에 포함해야 한다.
※ 참고 : 연구요약서의 정의(Article 3 Definitions)
27) 전체 연구보고서 :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설명서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행된 연구를 서술하는 문헌에
출판된 완전한 과학적 논문 또는 수행된 연구를 서술하는 시험실에 의
해 준비된 전체 보고서를 커버한다
29) 연구요약서 : 연구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는 전체 연구보고서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의 요약을 의미한
다
(a)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물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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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3에 기술된 기준을 하나 또는 둘 모두 충족하는 기존물질에 대
해, 부속서 7에 기술된 정보
(b) 부속서 3에 기술된 기준을 둘 모두 충족하지 않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존물질에 대해, 부속서 7의
7절에 기술된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 부속서 3 : 1톤에서 10톤 범위로 등록된 물질을 위한 기준
제12조제1항 제(a)호, 제(b)호를 참조하여,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등록되는
물질을 위한 기준:
(a)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을 위한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
류 기준 또는 부속서 13(PBT, vPvB)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
는(즉, (Q)SAR 또는 다른 증거의 적용을 통해) 물질,
(b) 다음 물질:
(i) 분산성 또는 확산성 용도, 특히 소비자 혼합물에 사용되거나 소비
자 완제품에 혼입되는 물질인 경우 그리고
(ii)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적 영향의
end-point(평가 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즉,
(Q)SAR 또는 다른 증거의 적용을 통해) 물질

(c)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
해,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 기술된 정보
(d)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 기술된 정보와 부속서 9에 기술된 정보
의 제공을 위한 시험제안서
(e)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 기술된 정보와 부속서 9 및 부속서 10에
기술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험제안서

ㅇ 시험 수행 전 평가 : 새로운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모든 이용가능한
시험관 내 자료, 생체 내 자료, 인체 자료 내역, 유효한 (Q)SARs로부
터의 자료 및 구조적으로 관련된 물질(read‐eacross 접근방법)로부터
의 자료는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함(부식을 야기하는 농도/투여 수준
에서의 부식성 물질의 생체 내 시험은 피해야 함)

REACH 부속서 11
1. 과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험
1.1. 기존 자료의 사용
1.1.1. GLP 또는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
법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실험의 물리화학적 특

1.4. 시험관 내 방법
평가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관 내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특정 위험 특성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고, 기계학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중
요할 수 있다. 이 문맥에서, “적절한”이라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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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자료. 자료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
에 의해 생성된 자료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야 한다:
1)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적
절한 경우;
2)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문서가 제
공되는 경우; 및
3) 자료가 연구되는 해당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해서 유효하고 해당 연구가 수용 가능한 질
적 수준의 보증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경우.
1.1.2. GLP 또는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
법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실험으로부터의 인간
건강 및 환경적 특성에 관한 자료. 자료가 다음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 언급
된 상응하는 시험방법에 의해 생성된 자료와 동
등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적
절한 경우;
2)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연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매개변수의
적용범위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3) 노출 지속시간이 적절한 매개변수인 경우, 노
출 지속시간이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
는 시험방법과 같거나 긴 경우; 및
4)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문서가 제공되
는 경우.
1.1.3. 인체 자료 이력
노출집단에 대한 전염병리학적 연구, 우발적 또는
직업적인 노출 자료 및 임상실험과 같은 인체 자
료 이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여러 사항 중에
서도, 인간 건강에 미치는 특정 영향에 대한 자료
의 설득력은 분석의 형태, 커버되는 매개변수, 영
향의 반응 및 최종 예상의 등급과 특수성에 의존
한다.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다
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출 및 대조군의 적절한 선택 및 결정;
2) 노출의 적절한 결정;
3) 발병에 대한 충분한 추적조사 기간;
4)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
5) 편향 및 혼동인자의 적절한 고려; 및
6)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통계적 신뢰
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
서는 제공되어야 한다.
1.2. 증거의 가치
물질이 현저한 위험 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가정/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각각의 단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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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합의된 시험개발기준에 따라 충분히 잘
개발된 것을 의미한다(예, 시험이 사전검증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유럽대체실험검증센터 (ECVAM)의
기준). 잠재적인 위해성에 의지하여, 각각의 톤수
기준에 따라 부속서 7 또는 부속서 8에서 예상되
는 정보 이상의 즉각적인 확인 요청 시험 또는 부
속서 9 또는 부속서 10에서 예상되는 정보 이상의
제안된 확인 요청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특정 위험 특
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0 또는 본 부속서의 다른 규칙에 따라 시험이 요
구되는 한, 부정적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적절한
톤수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과정은 보
류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합의된 검증원칙에 따라, 검증연구
에 의해 과학적 유효성이 확증된 시험관 내
방법으로부터 결과가 유도되는 경우
2) 결과가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
해 적절한 경우 및
3) 적용된 방법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1.5. 물질의 grouping 및 read‐across 접근방법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및 생태독성학적 특성이 유
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구조적인 유사함의 결과
로써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는 물질은 그룹으로 고
려되거나 또는 물질의 “범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룹 개념의 적용은, 물리화학적 특성, 인간 건강
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적 영향 또는 환경적 종말
이 해당 그룹 내 다른 물질에 대한 내삽법1에 의
해 그룹 내의 참조 물질에 대한 자료로부터 예측
(read‐across 접근방법)될 수 있음을 요구한다.
이것은 모든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해서 모든
물질을 시험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이해당사자 및 다른 이혜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물질청은 기존물질에 대한 첫번째 등록 마감일에
충분히 앞서 물질의 grouping에 대해 기술적 및
과학적으로 정당화된 방법론에 관한 지침서를 발
간해야 한다.
유사성은 다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1) 공통 작용기[作用基]2;
2)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학물질의 결과인, 공통 전
구체3 및/또는 물리적, 생물학적 공정에 의한
공통 분해물질의 가능성; 또는
3) 범주 전반에 걸쳐 잠재적 특성의 변화에서의 일
정한 패턴.
그룹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 물질은 다음에 기반하
여 분류 및 표시되어야 한다.
로부터의 정보가 이러한 의도를 지원하기에 불충분
하더라도, 여러 독립적인 정보 출처로부터의 증거
의 가치는 충분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이 현저한 위험 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방법을 이
용하거나 집행위원회 또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물
질청에 의해 공인된 국제적인 시험방법으로부터의
증거의 가치는 충분할 수 있다.
현저한 위험 특성의 존재 또는 부재에 관한 증거
의 가치가 충분한 경우:
- 그 특성을 위한 척추동물의 추가 시험은 생략되
어야 한다,
- 척추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추가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
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Q)SAR
유효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구조‐활성관계모델로
부터 얻어진 결과는 특정 위험 특성의 유·무를 나
타낼 수 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Q)SARs의 결과는 시험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
다:
- 과학적 유효성이 확립된 (Q)SAR 모델로부터 결
과가 유도되는 경우
- 물질이 (Q)SAR 모델의 적용가능 영역 내에 포
함되는 경우
- 결과가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
해 적절한 경우, 및
- 적용된 방법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물질청은 (Q)SARs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함에 있어 지침서를 개발, 공급하고 예시물
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과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적절
해야 한다,
-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에서
알려진 주요 매개변수의 수용에 있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출기간이 관련 매개변수인 경우, 제13조 제3
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과 같거나 긴 노
출기간을 커버해야 한다, 및
- 적용된 방법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시험
물질의 특성의 결과로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특정 end-point(평가항목)
에 대한 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휘발
성, 높은 반응성 또는 불안정한 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물질과 물의 혼합이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연구에서 요구되는 물질의
방사성‐표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법에 주어진 지침은, 특정 방법의 기
술적인 한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항상 존중되
어야 한다.
3. 물질에 맞춘 노출 위주 시험
3.1.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에서 개발된 노출시나
리오에 근거하여, 부속서 8, 부속서 9 및 부속
서 10의 8.6절과 8.7절에 따른 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3.2. 모든 경우에서, 적절한 정당성 및 증거자료
는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부속서 1의 5
절에 따른 노출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3.3절에
따라 채택된 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용도의
특정 조건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화학
물질 공급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3.3. 2008년 12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제133
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3.2절 하에
서 적합한 정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보충하는 것에 의해 본 규정
의 비‐본질적 요소를 개정하도록 고안된 대책
을 채택해야 한다.

□ 로버스트 연구요약서(부속서 1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부속서 7부터 부
속서 11의 적용으로부터 도출)

※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 전체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필요를 최소화하
면서 연구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 59 -
는 전체연구보고서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의 자세한 요약을 의
미한다
로버스트 연구요약서가 요구되는 경우(부속서 1)
1.1.4. 하나의 연구가 이용가능한 경우, 그 연구를 위한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는 준비되어야 한다.
같은 영향을 다룬 여러 개의 시험이 있는 경우, 가능한 변수(예, 시험수행,
타당성, 시험 종의 적절성, 결과의 품질 등)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야기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DNELs 수립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버스트 연구요약서는 그 연구 또는 연구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기술서류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로버스트 요약서는 유해성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핵심 자료에 대해 요구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를 야기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사용되지 않은 경
우, 사용된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된 연구보다 더 큰 우려를 증명하는 모
든 연구에 대해, 그 이유는 완전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기술서류의 일부로
서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의 유
효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3.1.5. 하나의 연구가 이용가능한 경우, 로버스트 연구요약서는 그 연구를 위
해 준비되어야 한다.
같은 영향을 다루는 둘 이상의 연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우
려가 발생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로
버스트 연구요약서는 그 연구와 연구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기술서류
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로버스트 요약서는 유해성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핵심 데이터에 대해 요구될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를 발생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용된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된 연구
보다 더 큰 우려를 증명하는 모든 연구에 대해, 그 이유는 완전하게 입증
되어야 하고 기술서류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이용가능한 연
구가 유해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물질에 대해 모든 연구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수행되어야 한다.

□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선택된 적절한 경험이 있는 평가자에 의해
검토되었다는 표시

ㅇ 용도(iii), 분류 및 표시(iv), 연구요약문(vi), 로버스트 연구요약서(vii)
또는 안전성보고서(제b호) 하에서 제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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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제안서(부속서 9 및 10에 기술된 정보)

□ 노출 정보(부속서 6의 6절)

ㅇ 1톤 이상 10톤 미만의 물질

6. 수입자별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등록된 물질을 위한 노출 정보
6.1. 주요 용도 범주:
6.1.1.
(a) 산업적인 용도 및/또는
(b) 전문적인 용도 및/또는
(c) 소비자 용도
6.1.2. 산업적/전문적인 용도에 대한 상술:
(a) 밀폐된 시스템 내에서의 사용 및/또는
(b) 매질 내부 또는 상부로 함유되어 사용 및/또는
(c) 비분산 사용 및/또는
(d) 분산 사용
6.2. 주요 노출경로(들):
6.2.1 인체 노출:
(a) 경구 및/또는
(b) 피부 및/또는
(c) 흡입
6.2.2. 환경 노출:
(a) 물 및/또는
(b) 공기 및/또는
(c) 고형 폐기물 및/또는
(d) 토양
6.3. 노출 패턴:
(a) 우발적/간헐적 및/또는
(b) 가끔씩 및/또는
(c) 연속적/자주

□ 등록신청자료의 일반 요건(부속서 6, 제10조에 언급된 정보 요건)

ㅇ 부속서 6부터 부속서 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침서(등록 및 평가

- 61 -
목적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

- 최저 톤수의 경우, 기본 요구조건은 부속서 7에 명시되고, 매번 새로
운 톤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속서의 요구조건이 추가

- 각각의 등록에 대해서, 상세 정보 요구조건은 톤수, 용도, 노출에 따
라 달라짐

1 단계 –기존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록자는 등록 대상 물질에 대해 관련 정보에 대한 문헌 검색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이용 가능한 시험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실행가능한 경우, 등
록서류는 제11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험자료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시험을 피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록자는 특정한 톤수 수준에서 주어진 end-point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의 요구와 관계없이, 물질에 대해 다른 모든 가용한
관련 정보를 모아야 한다. 이것은, 물질의 유해성 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동물시험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대
체원(즉 QSARs, read‐across, 생체내▪외 시험, 역학자료)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제10조 및 본 부속서에 따라 노출, 용도 및 위해성관리대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등록
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계 - 정보 필요성 고려
등록자는 등록을 위해 어떤 정보가 요구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뒤
따르는 관련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을 톤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 부속
서는 표준 정보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표준 접
근 방법부터의 변화를 인정하는 부속서 9와 연관지어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노출, 용도 및 위해성관리대책
에 관한 정보가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단계 - 정보 차이 확인
등록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정보 필요성과 이미 이용가능한 정보를 비교하
여,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용가능한
자료가 적절한지, 질적으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62 -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정보의 차이를 매울 필요가 있는 경우, 톤수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부속서 7 및 부속서 8), 시험전략을 제안해야 한다(부속서 9 및
부속서 10). 다른 모든 데이터의 출처가 고갈된 경우, 척추동물에 대한 새
로운 시험은,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수행되거나 제안되어야 한다.
일부 경우에,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1에서 제시된 규칙은 어떤 시험을 먼
저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표준 요구조건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주석
주석 1: 정보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주석 2: 등록자는 등록서류를 통해 제출되는 어떤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상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선언
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등록자는 해당 항목을 열거하고 정당
성을 제시해야 한다.

3. 심사․평가 관련

□ EU REACH 등록의 적정성 검토(제41조)

ㅇ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기술서류(들) 내의 정보

-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와 부속서 3 및 부속서 6부터 부속서 10의
요건을 따르는지 여부

ㅇ 표준 정보 요건의 수정 및 기술서류 내에 포함된 관련 사유서

- 부속서 7부터 10에 제시된 그와 같은 수정을 통제하는 규칙 및 부속
서 11에 제시된 일반규칙을 따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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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되는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 부속서 1의 요건을 따르는지 여부 및 제안된 위해성관리대책이 적절
한지 여부

ㅇ 제11조 제3항 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설명(들)

- 개별 제출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ㅇ 물질청은, 적정성 검토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자가 관
련된 정보요건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등록자(들)에게 요구하고 추가 정보의 제출을 위한 적절한 기한을 제시
하는 결정초안을 준비할 수 있다.

□ EU REACH 물질평가 기준(제44조)

ㅇ 물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위해성에 기반한 접근법)

- 우려의 특성을 가지거나 잔류성 및 생물농축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시사하는 유해성 정보

※ 예를 들어 알려진 우려 물질 또는 잔류성 물질 및 생물농축성일 가능
성이 큰 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

- 노출 정보

- 톤수, 여러 등록자들의 등록으로부터 합산된 톤수를 포함.

- 물질청은, 3년의 기간을 커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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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제품 신고 관련

□ EU REACH 완제품 신고 요건(제7조)

ㅇ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a) 완제품 내 존재하는 물질이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b) 완제품 내 존재하는 물질이 0.1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ㅇ 물질이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허가후보물질)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라
확인(허가대상물질)되는 경우

※ Any producer or importer of articles shall notify th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f a substance meets the criteria in Article
57 and is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
제57조(부속서 14에 포함 대상 물질)
다음의 물질은 제5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4에 포함될 수 있다:
(a) 발암성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b) 돌연변이성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c) 생식독성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d)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는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물질
(e)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는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 물질
(f) 제a호부터 제e호에 열거한 물질과 동일한 우려수준을 야기하고 제59조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사례별로 확인된,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
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제59조(제57조에 언급된 물질의 확인)
1. 본 조의 제2항부터 제10항에 제시된 절차는 제57조에 언급된 기준을 충족
하는 물질의 확인과 부속서 14에 최종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후보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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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물질청은 제83조 제3항 제e호에 따른 업
무계획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이 목록 내에 표시해야 한다.
2~10.
① 1단계 : 허가후보물질 목록 구축
- 물질청 또는 회원국은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확인, 증명서류 준비
허가후보물질 목록 공표, 물질청은 60일간 회원국들로부터 의견 수렴
② 2단계 : 허가후보물질 목록상 우선순위물질 선정
③ 3단계 : 허가대상물질 목록(부속서 14)에 포함, 공개
※ 현재 허가후보물질로 144종 물질이 지정, 허가대상물질은 22종 지정

ㅇ 폐기를 포함한 통상적 또는 타당하게 예상되는 사용조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이 경우,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완
제품 수령자에게 공급해야 함)

□ EU REACH 완제품 신고시 제출자료(제7조)

ㅇ 사용 현장을 제외한, 부속서 6의 1절에 기술된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 및 상세 연락처

ㅇ 가능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언급된 등록번호(들);

ㅇ 부속서 6의 2.1절부터 2.3.4절에 기술된 물질(들)의 정보

2.1. 각 물질의 명칭 또는 다른 식별자
2.1.1. IUPAC 명명법에 따른 명칭(들) 또는 다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
학물질명(들)
2.1.2. 다른 이름 (통칭명, 상품명, 약어명)
2.1.3. EINECS 또는 ELINCS 등록 번호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2.1.4. CAS 명칭 또는 CAS 번호 (이용가능한 경우)
2.1.5. 다른 식별 코드 (이용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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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물질의 분자식 및 구조식과 관련된 정보
2.2.1. 분자식 및 구조식 (가능한 경우, Smiles notation1 포함)
2.2.2. 광학활성에 관한 정보와 (입체)이성질체의 전형적인 비율 (이용가능
하고 적절한 경우)
2.2.3. 분자량 또는 분자량 범위
2.3 각 물질의 조성
2.3.1. 순도 (%)
2.3.2. 이성질체 및 부산물을 포함한 불순물의 성질
2.3.3. 주요 불순물의 백분율 (%)
2.3.4. 모든 첨가제(예, 안정제 또는 반응억제제)의 성질 및 크기 등급
(...ppm, ...%)
ㅇ 부속서 6의 4.1절 및 4.2절에 기술된 물질(들)의 분류

4.1. 물질의 유해성 분류
추가적으로, 각각의 등재에 대해서,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정적이지 않거나
확정적이지만 분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4.2. 물질의 최종 위험 표지

ㅇ 부속서 6의 3.5절에 기술된 완제품 내 물질(들)의 용도(들) 및 완제품
(들)의 용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

3.5. 확인된 용도(들)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

ㅇ 물질(들)의 톤수범위(예, 1-10톤, 10-100톤 등)

5. 허가물질 관련

□ 허가대상물질(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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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속서 14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는
시장출시나 자체 사용 금지

ㅇ 예외

- 물질의 용도(들)가 제60조부터 제64조에 따라 허가된 경우

- 물질의 용도(들)가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자체로 부속서 14의 허가
요건으로 부터 면제되는 경우

- 제58조 제1항 제c호 (i)에 언급된 날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허가유예종료일 : 적절한 경우, 해당 용도에 대해 기술된 생산주기
를 고려하여,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 한 물질의 시장출시 및 용도가 금
지되어야 하는 해당 일자
- 제58조 제1항 제c호 (i)에 언급된 날짜에 도달하였고, 그 날짜의 18개
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채택
되지 않은 경우

- 물질이 시장출시 된 경우, 그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ㅇ 하위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 조건
을 따르는 경우 기준을 총족하는 물질을 사용 가능

ㅇ 과학적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의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않음

ㅇ 최대 면제 물량, PPORD에도 적용시 부속서 14(허가대상물질)에 명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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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의 제외

ㅇ 식품보호제품, 살생물제, 차량연료, 광유젶무의 이동 또는 고정 연소설
비의 연료 및 밀폐시스템의 연료, 화장품, 식품접촉물질을 위한 용도

ㅇ PBT, vPvB 등 물질의 농도 한계 0.1% 미만, 혼합물 분류 농도 한계
최저치 미만

6. 정보제공 관련

□ EU REACH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대상(제31조제1항)

ㅇ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급자는 수령자에게 부속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제공해야 함

- 물질 또는 혼합물이 위험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물질이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또는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인 경우

- 물질이 제a호 및 제b호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로 제59조 제1항에 따
라 구축된 목록(허가대상물질)에 포함되는 경우

□ 수령자의 요청시 제공의무 대상(제31조제3항)

ㅇ 위험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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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물질이, 비가스상 혼합물에 대해 각각의 농도가 1중량% 이상이고, 가
스상 혼합물에 대해 각각의 농도가 0.2부피%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물질
또는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 물질이거나 제a호에 언급되지 않은 이
유로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의 물질이, 비 가스상 혼합물에 대해 각각의 농도가 0.1중량% 이상으
로 포함되는 경우

- 공동체 작업장 노출 제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내용(제31조제2항 및 제6항)

ㅇ MSDS 기재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내의 정보와 일치
함을 보장해야 함(SDS가 혼합물을 위해 작성 + 공급망 내 관계자가
혼합물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 준비하는 경우, 혼합물에 대한
CSR과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노출시나리오 반영․편집의무(제31조제7항)

ㅇ CSR의 준비가 요구되는 공급망 내 관계자는, 확인된 용도를 커버하고
부속서 11의 3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SDS의 부속서 내에 관련된 노출시나리오(적절한 용도 및 노출범주를
포함)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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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에 맞춘 노출 위주 시험(부속서 11의3절)
3.1.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에서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부속서 8, 부속
서 9 및 부속서 10의 8.6절과 8.7절에 따른 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3.2. 모든 경우에서, 적절한 정당성 및 증거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부
속서 1의 5절에 따른 노출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3.3절에 따라 채택된 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용도의 특정 조건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화학물질 공급
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3.3. 2008년 12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제133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3.2절 하에서 적합한 정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보충
하는 것에 의해 본 규정의 비‐본질적 요소를 개정하도록 고안된 대책을 채택해
야 한다.

ㅇ 모든 하위사용자는 확인된 용도에 대해 자신의 SDS를 편집하는 경우,
자신에게 공급된 SDS로부터 관련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하고,
다른 관련 정보를 사용해야 함

ㅇ 모든 판매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전달한 용도에 대해 자신의
SDS를 편집하는 경우, 자신에게 공급된 SDS로부터 관련된 노출시나
리오를 전달해야 하고, 다른 관련 정보를 사용해야 함

□ 완제품 내 물질의 정보제공(제33조)

ㅇ 제57조 기준을 충족하고 0.1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제59조제1항에
따라 확인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 모든 공급자는,

- 수령자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물질명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ㅇ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0.1중량%를 초과하
는 농도로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
의 모든 공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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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물질의
이름을 포함,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ㅇ 관련된 정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요구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제공(제32조)

ㅇ b호(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c호(제한물질) 또는 d호(위해관리
대책이 필요한 물질) 하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20
조 제3항에 언급된 등록번호(들)

ㅇ 물질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이 공급망 내에서 제7편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된 모든 허가의 세부사항

ㅇ 제8편에 따라 부과된 제한의 세부사항

ㅇ 부속서 11의 3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확
인 및 적용되는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다른 모든 이용 가능하고 관련된 정보

□ 작업자를 위한 정보 열람(제35조)

ㅇ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작업자 및 그의 대리인은, 작업자가 작업
중에 사용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열람이 승인되어야 함

7. 정보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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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공개 대상 정보(제119조제1항)

ㅇ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

- 위험한 물질에 대한, IUPAC(국제적 명명법) 목록에 있는 명칭

- 적용 가능한 경우, EINECS(기존화학물질)에 주어진 물질의 명칭

- 물질의 분류 및 표지

- 물질, 경로 및 환경적 종말에 관한 물리화학적 자료

- 각각의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적 연구의 결과

- 부속서 1에 따라 수립된 모든 도출무영향수준(DNEL) 및 예측무영향
농도(PNEC);

- 부속서 6의 4절 및 5절에 따라 제공된 안전에 관한 지침

- 부속서 9 또는 부속서 1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인 노출의 결정뿐 아니라 환경에 배출된 경우, 위험한 물질의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적 방법

부속서 9 또는 부속서 10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방법
10. 검출 및 분석 방법 :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요청 시 관련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시험에 대한 적절한 영역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분석
방법이 이용 될 수 없는 경우, 그 정당성은 증명되어야 한다.

□ 비공개 가능 정보(제1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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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자 또는 다른 모든 관련된 당사자의 상업적인 이익에 잠재적으로
해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가 타당성을 제출하여
물질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 분류 및 표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물질의 순도 및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불순물 또는 첨가물의 정보

- 등록된 특정 물질의 총톤수 범위(즉, 1-10톤, 10-100톤, 100-1000톤
또는 1000톤 이상);

- 정보의 연구요약서 또는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정보

- 물질의 상품명(들);

- “Directive 67/548/EEC”의 의미 내에서 6년 동안 위험한 것으로 분
류되는 신규물질에 대해 IUPAC 목록에 있는 명칭

- (i) 중간체, (ii) 과학적 연구개발. (iii) 제품 및 공정 중심의 연구개발
중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서, “Directive
67/548/EEC”의 의미 내에 있는 위험한 물질에 대해 IUPAC 목록에
있는 명칭

□ 절대 비공개 정보(제118조제2항)

ㅇ 통상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보호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

- 혼합물의 전체 조성에 대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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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침해하지 않고, 중간체로써의 정확한
용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용도, 기능
또는 적용

- 제조 또는 시장출시 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톤수

- 제조자 또는 수입자 및 그의 판매자 또는 하위사용자의 간의 연관 관
계

ㅇ 긴급상황과 같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한 행동이 필수적인 경우, 공개 가능

8. 연구개발용 관련
□ 화평법과 EU REACH와 비교
화평법

REACH
○ 등록 제외(전문 28)

과 학 적
연구개발

○ 제한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또
는 사용 금지의 미적용
○ 면제확인대상
○ 제출 서류
- EU REACH 수준

○ 등록면제 대상(전문 28)

○
제품 및
공정중심 ○ 제한물질 지정시 관련 내 용 명시
연구개발
○

제출 서류
제조․수입자, 생산자
물질 정보
물질의 분류
추정되는 양
고객목록
제한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또
는 사용 금지의 미적용에 관
한 명시(부속서 17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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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관련 법률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
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
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1조(검
사), 제12조(증표 제시),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제14조(보험가입), 제
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5조의2(사고보
고),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18조(교
육ㆍ훈련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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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토론회 발제 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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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토론회 발제 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의 제정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
을 망하게라도 하는 법률이 등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연일 기사를 내보냈
다. 기업의 언론플레이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강력해지는 것은 제정
된 법률의 시행을 막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대신, 화평법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무기력하게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현재, 정
부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
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언론과 정치권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것은 페어플레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와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
서 화평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고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문제, 석면베이비파우더와 같은 문제, 늘어나는 암과 생식계통 이상의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화평법은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국민을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화학산업의 육
성을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화평법 제정이 너무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은 본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화평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의
미를 실현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한, 기업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법률 그 자체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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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평법 및 시행령 제정의 원칙

1) 원칙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평법은 유럽의 리치(REACH)로부터 비롯되었다. 리
치는 화학물질의 등록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연속적 관리체계를 뜻한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모든 화학물질은 그 독성과 용도를 등록해야 하며, 등
록을 위한 정보는 기업이 생산하고, 정부가 보기에 독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하고 기업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정부가 허가하게끔 하는 법률이다.

유럽사회에서는 리치 제정 전에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하나의 원칙을 정립하
였다. 그리고 그것을 법률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모든 노력
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고 아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리치는 현실적으로 가능
한 수준에서 최선의 타협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의 정신, 즉 원칙을 확립한 후 그것의 실현을 위
해 법제정과정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 시민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살펴보고, 우리의 원칙을 끄집어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2) 유럽시민사회가 확립한 원칙
우리나라 화평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의 리치(REACH)는 중요한 지향점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2001년 백서(White Paper)를 통해 공식 정립되었다.

- 102 -
- 신규화학물질 중심의 관리로부터 기존화학물질(시장점유율 95%)까지 포괄
하는 관리
- 정보생산 및 입증의 책임을 정부로부터 기업에게로
- 화학물질 설계와 사용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할 기업의 책임 부여
- 안전한 제품과 공정을 향한 개혁의 추동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시민사회
진영은 100개가 넘는 단체가 모여서 2000년 8월 코펜하겐 헌장에 사인하였
다. 코펜하겐 헌장에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용도의 확인과 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2년 7월 브뤼셀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8개
의 중요한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 원칙은 전세계 시민사회의 원칙이기도 하였
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몇 가지만 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사용자의 기본적 책무를 재정립한다.

리치는 정보생산과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하며, 그 책임
을 기업간에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 제조자와 수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고객, 그리고 대중이 알도록 해야만 한다.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이 시장에서 팔려나간 다음부터 전생애에 걸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추적해야 하며,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야만 한다. 제조자와 수입자
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어떠한 용도 유형과 사용조건에서 수용불가능한 위험
이 발생하게 되는지 고객에게 알려주어야만 한다.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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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

  • 1.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주최 : 홍영표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발암물질국민행동 - 1 -
  • 2. 자료집 목차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 3 함께하는 사람들 ----- 5 활동보고 ----- 6 운영규정(안) ----- 8 사업계획(안) ----- 15 창립선언문 ----- 28 ----- 31 ----- 32 발제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 77 발제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 101 토론1. 사각지대 없애 본래의 법 취지 살려야 ----- 127 ----- 130 토론3.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 ----- 136 토론4.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확인·보완될 내용 ----- 137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제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 진현황 보고 토론2. 화학물질 규제 후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2 -
  • 3.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사회 : 이경석(환경정의 활동가) ♧ 개회 ♧ 내빈소개 ♧ 인사말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미경(국회의원) ♧ 활동보고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발표 ♧ 임시의장 선출 ♧ 안건처리 1. 운영규정 승인 2. 초대임원 선출 /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 · 감사 3. 사업계획 승인 ♧ 창립선언문 낭독 ♧ 폐회 - 3 -
  • 5. 함께하는 사람들 [회원] 강인수 고선길 고현승 곽현석 김규연 김미화 김민재 김성일 김신범 김영숙 김원태 김정애 김주희 김평심 김현주 김형준 김홍철 김효중 문춘경 민경서 박동욱 박동혁 박수미 박일환 박 철 배현철 백도명 서기률 서수정 손범국 신동섭 신화정 양지연 엄재한 오삼종 오창호 이명희 이상현 이용호 이지현 이진형 이찬형 이현옥 이홍민 이화영 이효상 임상혁 임이랑 장상민 전광표 정재복 조성옥 조은정 조재호 조지영 주영수 지현정 최경선 최인자 추선미 한대성 한상국 함성수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녹색연합 / 문화연대 /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 동 /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 위한청년한의사회) / 아이건강국민연대 /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 금천한우물·서울·양천) / 에코생협 / 여성환경연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초록교육연대 / 한살림 / 한국진보연대 /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 의 - 5 -
  • 6. 활동 보고 [2011년] - 7월 12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준비위원회 발족 - 발암신호등(바디버든) 캠페인 이미경 의원, 홍희덕 의원 등 노동자 7명, 어린이 4명, 시민 6명 참여 - 바꾸자, 발암마트 캠페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1)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일부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인 납 과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검출. 2)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모든 어린이 제품에 재질표시 ∇위험한 플 라스틱 PVC 함유 어린이용 제품 판매 금지 등 요청 - 비스페놀A 캠페인 1) 12월 19일, ‘환경호르몬 통조림,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나?’ 기자 회견 2) 어린이 급식용 통조림 식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 비스페놀A(BPA) 검출 3) 분석대상 29중 25개(86%)서 발견…통조림 식품 관리강화 서둘러야 - 12월 19일,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저감대책 마련 토론회 ‘어린이 용품 안전 관리 제도개선 방향 및 대형마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2012년]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3월 2일, 상원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 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칙’ 발표 기자회견 및 캠페인 - 5월 9일,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정책 개선 토론회 - 5월 16일,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추진단 발족 기자회견 - 6 -
  • 7. - PVC없는학교만들기 캠페인(망우초, 정릉초, 천왕초. 면목초) 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작 2) 초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 진행 - 12월 7일, 어린이 안전 위한 PVC free 환경 만들기 토론회 - 8월 24일, 토론회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9월 20일, 암예방특별법 대토론회 ‘암 걱정없는 대한민국’ - 금속가공유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현재 20개 업체와 협약식) -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 ‘암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 제안 [2013년] - 5월 2일, 어린이날 기념 기자회견 ‘어린이에게 건강한 선물을…’ 1) 어린이 문구류·장난감 안전 주의보 / 254개 제품 중 91제품(35%)에서 중 금속 검출!!!!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착한선물 구매가이드 발표 - 5월 29일,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발족 1) 매곡산단 안심산단 만들기 / 사업장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2) PVC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활동 참여 - 생활화학용품 전성분 표시제 활동 1)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계기로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2) ‘생활화학용품 전성분 표시제’ 관련 활동(포럼, 내부토론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응 활동 전개(공부모임) - PVC없는학교만들기 캠페인(군산회현초, 송화초, 울산삼정초) 서울, 군산,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교육 및 캠 페인 진행 - 7 -
  • 8.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이하 “본회“ ) 이 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 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제품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 과정까지의 유해물질 을 찾아내고 감시하여 생산자(노동자)와 소비자, 아이와 어른 모두가 발암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① 발암(유해)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사업 ② 발암(유해)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실천사업 ③ 어린이 및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강좌 및 교육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 다. - 8 -
  • 9.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은 대표 자 1인, 운영위원 1인을 선출하여 그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본 회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회 각 분과의 임원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교육과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운영규정 및 내규의 준수 ② 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결의사항 이행 ③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1. 개인회원은 월 3천 원 이상의 회비 납부. 2. 단체회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분담금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참여단체 대표와 개인 회원 대표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 1인 3. 감사 2인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9 -
  • 10. 제 12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대표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단체와 개인 회원으 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대표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 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6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 10 -
  • 11. 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의사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대표자회의 제 19 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 다. ② 대표자회의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표자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장은 그 결 과를 차기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1 -
  • 12. 제 22 조 (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3 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참여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개인 회원으 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①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7장 - 12 - 회 계
  • 13. 제 25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 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7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 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8 조 (단체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 29 조 (운영규정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제 31 조 (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13 -
  • 14. 제 32 조 (규칙제정) 이 운영규정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3 조 (고문) 본회는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에 공헌한 바 가 많은 이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고문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본회가 요청한 제반활동과 운영에 관해 자문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본 회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14 -
  • 16. Ⅱ. 사업계획 [안심 마트 만들기 사업] 주관단체 /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1. 배경 1) 해외 사례 : Mind the Store 캠페인 ① Safer Chemicals Healthy Families의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마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음 ② 월마트(Walmart)와 타겟(Target)의 CSR보고서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목표가 포함됨 ③ 마트의 내부 정책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 중 2) 국내 대형 마트의 현황 ① 국내 대형 마트의 CSR보고서에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은 식품류 의 안전성에 집중 ②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저감 노력 부족 ③ 화평법의 실행을 앞두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대형 마트의 노력 이 부족한 상황 2. 목적 1)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2) 성분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요건 마련 - 16 -
  • 17.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함 3. 사업내용 1) 불안 물질 리스트 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바구니 속 불안 물질 리스트 발표 ② 12개의 화학 물질을 선정하고 피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수칙 포함한 유인물 제작 2) 장바구니 조사 ① 실제 마트에서구입한 장바구니 물품 속 불안 물질의 포함 여부 조사 ② 소비자 구매 패턴을 통해 마트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재질/원료 표기, 상품 관리 시스템 등)을 요구, 해외 사례 공유 3) 안심 마트 요구단 ① 마트 스스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 진행 ② 안심 마트요구단의 행동 매뉴얼 제작 및 명확한 요구사항 정리 ③ 홈페이지 Q&A 질문 작성, 담당자에게 E-mail 발송 등 참여 방법 제시 4) 기업 상품 관리 시스템 요구 ① 기업 상품 관리 시스템(CSR 보고서)에 화학물질 저감 노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요구 ② 해외의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토론회, 간담회 등) 5) 홍보 방안 ① 장바구니 속 불안 물질 리스트, 장바구니 조사, 시민들의 움직임을 홍 보 - 17 -
  • 18. ② 언론사, 여성지 등과 르포형 기획 기사 기획 [가정용 화학제품 전성분표시제 사업] 주관단체 / 여성환경연대 1. 목적 1) 가정용 화학제품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2)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가정용 화학제품 전성분제 실시와 가정용 화학제품 관련 유해화학물질 감소 2. 2014년 사업 목표 1)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5종의 가정용 화학제품, 주요 브랜드 5개 이상) 2) 전성분표시제 관련 시민 의식을 조사(500명 이상)하여 전성분표시제의 필요성을 확인, 홍보한다. 3) 유해성분 리스트를 제시하고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리스트에 실린 성분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5종의 가정용 화학제품, 주요 브랜드 4개 이 상)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기준에 유해성분 리스트가 포함되도록 요 청한다. - 18 -
  • 19. 3. 주요사업 1) 유해성분 리스트 도출 2)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표시 모니터링 3) 전성분표시제 관련 설문조사 4)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유해성분 확인 작업 5) 간담회 실시 4. 세부 계획 1) 유해성분 리스트 도출 - 일시 : 2014.2~4월 - 방법 : 유럽연합 SVHCs,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워싱턴주 어린이 유해 화학물질, 마인드 더 스토어 우선순위 화학물질 100+, 서울시 환경 보건 가이드 등 목록 참고 - 내용 : 생활용품 유해성분 리스트 도출하고 우선순위 물질 선정 2)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표시 모니터링 - 일시: 2014.3~4월 - 내용: 5종의 가정용 화학제품, 주요 브랜드 5개 이상의 제품 성분표시 사진과 내용 수집하여 성분표시의 실태 파악 - 방법: 환경강사 모임 모니터링, 자신이 쓰고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 성분 표시 사진 보내기 시민 이벤트 3) 전성분표시제 관련 설문조사 - 일시: 2014.4~6월 - 내용: 전성분표시제 인식 여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 물건을 살 때 중요 시하는 사항, 화학물질에 대한 감수성, 성분표시에서 필요한 정보, 필요한 정책 등 - 19 -
  • 20. - 방법: 20~50대의 성인남녀 500명 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실시 4)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유해성분 확인 작업 - 일시: 2014.6~9월 - 방법: 주요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에 유해물질 리스트 제시 및 성분 함유 여부 문의 (공문 작업) - 내용: 1단계-결과 공개 및 유해물질 리스트 물질 사용하지 않을 것 요 구, 2단계- 응답하지 않은 업체에 엽서 보내기 및 SNS 응답이나 답글 달 기 운동 5) 간담회 - 일시: 2014.9월 혹은 10월 (국정조사 전) - 장소: 미정 - 내용: 발암물질 국민행동의 2014년 활동인 성분표시 모니터링, 설문조 사, 판매업체 유해성분 확인 작업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 모색 / 환경산업기술원, 가정용 화학제품 판매업체, 환경부, 기표원, 소비 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PVC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 주관단체 / 아이건강국민연대, PVC없는학교만들기 기획팀 1. 목적 1) 납이나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PVC 제품이 학교와 가정 등 어린이 생활주 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학부모, 교사, 문구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등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 2) PVC 제품 없애 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인식 - 20 -
  • 21. 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급함 3) 어린이 생활환경내 PVC를 비롯한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 역운동 확산 , 정책적 대안 마련 2. 배경 1) 완구, 문구 등 어린이 용품은 PVC 플라스틱에 가장 많이 함유된 납과 환 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율안전마크를 부착하도록 법에 정 하였으나, 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임. 2) 2011년에 대형마트 조사, 2013년 까지 PVC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 한 조사 결과 족사 용품중 25%가 PVC 제품인 것으로 확인 되며 납은 11.5%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는 PVC 제품 중 52%에서 검출되고 있었음. 3) 학부모, 교사, 지자체 정책 담당자, 구매 담당자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당사자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사회적 견제가 마련되지 못하 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유해플라스틱인 PVC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유해한 플 라스틱들이 사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PVC Free 운동이 널리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2014년 주요사업 1)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활동가 양성 및 교육 과정 개발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녹색 구매 가이드 제정,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 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칙, 가정의 날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업데이트 등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3) PVC없는 학교만들기 운동 전국 확산, 서울시 지자체, 보건소 연계 사업 - 21 -
  • 22. 전개, 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4) 학습 준비물, 학교 유해환경 조사 및 교육청, 국회,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의 법적 정책적 대책 촉구 4. 세부 계획 1) 활동가 양성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 1차 기본 과정 교육 : 2013.12.6~20 - 교육 내용 : 화학물질과 어린이 건강,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례, 어린이 용품에 대한 규제 현황 - 2, 3차 심화 교육 및 활동가 모임 운영 - 2014년 초등학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진행(5개 학교 X 2회) - ‘PVC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 및 교육 신청용 웹자보, 홍보 소책자 제작 - ‘PVC없는 학교 만들기’ 교육용동영상활용 및 교육 과정 개발 (XRF활용 교육과정 개발) 2)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녹색 구매 가이드 제정 -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 칙 업데이트 및 배포 - 가정의 날 착한 선물 구매 가이드 업데이트, 배포 3) PVC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국 확산 - 서울시, 울산시, 군산시의 발암 행동과 연계하여 지자체·기업체 등 공모 사업 전개 - 지자체·기초단체 단위 프로그램 개발, 학교 직접 섭외 등으로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전개 - 교사·학부모·학생 교육, 대안 용품 만들기 수업, 학교 내 유해환경 조사 및 안심 문방구 만들기, 발암물질 없는 학부모 모임 구성 - 22 -
  • 23. 4) 법적 정책적 대책 촉구 - 학습준비물 및 학교 유해환경 조사 - 환노위나 교육위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환경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촉 구 및 국정 감사 대응 정책적 대책 촉구 - 교육청 녹색 구매 조례 제정, 지자체 환경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협 의회 구성 [안심산단 만들기] 주관단체 / 전국금속노동조합 ‘생산을 바꿔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키는 금 속노조’ 1. 배경 금속노조는 지난 2008년도부터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산 별협약 제26조에 따라 중앙교섭 사업장의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올해 실시한 바 있다. 금속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생식독성물질과 환경호르몬으로 공장 바닥을 청소하고, 금속을 깎고 닦아내면서 발암물질을 코로 숨 쉬고 있다. 산 업 현장의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은 노동자의 직업병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천 과 대기와 토양으로 방출되어 직접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 속에 함유되어 사회로 퍼져 나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금속사업장이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 경오염원인이 더 이상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부 - 23 -
  • 24. 터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모두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 목적 - 금속노조 발암물질 조사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제조기업과 금속가공유/도료 및 희석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제정 사업 확대 - 노동조합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한 부품사업장 노동자들까지 보호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안심산단 만들기 관리모델 개발 실천 3. 사업내용 1)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암물질 추방 및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대체제품 정보의 공개와 확산 - 2013년부터 산별협약으로 진행된 금속노조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평가,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발암물질을 추방하고 조사사업 후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대체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시켜 나감. - 대내외적인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언론사업 및 토론회 조직 2) 제조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발암물질 저감 -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도료/희석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제정 - 금속가공유의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을 금속노조와 발암물질국민행동, 그리고 금속가공유 제조 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최초 의 사건이며, 발암물질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 등 고독성물질 저감의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 - 24 -
  • 25. - <금속가공유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적용 저감 보고서> 작성 후 기자회견, 토론회 등 기획 - 이후 금속가공유 가이드라인 재개정 및 그동안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좁혀온 도료 및 희석제에 대한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함. 3) 중소산단 노동자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산단 사업 추진 - 안심산단(울산 매곡산단) 납품업체등록시스템 구축 : 매곡산업단지에 입주 한 기업에 화학물질을 납품하는 기업은 ‘매곡산단 화학물질 납품업체’로 등 록하며, 등록 시에 취급제품 목록과 해당 제품의 MSDS를 제출해야 함. - MSDS 전산화 및 독성데이터베이스 대조 : 제출된 MSDS를 전산화한 후 독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함으로써, 어떤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 지 정리함. 그 결과 발암성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등 고독성물 질 함유여부를 제품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등록된 제품의 독성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제품을 납품하고 사용하기 위한 노력 : 납품업체에서는 고독 - 25 -
  • 26. 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매곡산단 입주업체에서는 고독성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보다 안전 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노사정 함께 노력함. [발암물질목록2.0 제정 사업] 주관단체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취지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전신인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목록작성전 문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여 2010년 초 발암물질목록1.0을 제정하고 공표하였 다.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의 발암물질 인정 폭이 확대되었고, 환경부나 식약 처 등 정부기관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생산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되었 다. 그런데, 발암물질목록1.0의 제정 당시부터 유럽과 같이 생식독성물질이나 환경호르몬과 같은 고독성물질들을 포괄하는 목록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며, 향후 목록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금속노조 사업장의 고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공을 거 두고 있고, 화평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고독성물질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 는 조건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발암물질목록1.0을 다양한 고독성물질을 포함하 는 목록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발암물질국민행동 운영위원회가 공감하였고, 2014년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사업으로 발암물질목록 1.0 개정을 기획하게 되었다. 2. 사업목적 발암물질목록1.0의 개정을 통하여 발암물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 및 - 26 -
  • 27.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고독성물질의 목록을 마련함으로써, 첫째, 발암물질국민행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 수입, 사용, 저장, 폐기되 는 고독성화학물질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둘째, 향후 정부가 화평법에 근거하여 사용제한 해야 할 물질 목록으로 활 용한다. 셋째, 기업에게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목록으로 활용한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한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발암물질목록1.0의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목적을 실현하고, 그러한 노력을 사회로부터 더 인정받는 계기 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업기획 1) 목록개정 2013년 12월 중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를 소 집하여, 발암물질목록1.0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발암물 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생체잔류성/농축성물질을 포괄하 는 발암물질목록2.0을 제정함. 목록의 개정은 2014년 2월까지로 하며, 개정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2) 활용계획 - 2014년 발암마트캠페인,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저감사업 등에 적극 활용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라 허가물질 등의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캠페 인 추진. - 27 -
  • 28. 창립선언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엄마 아빠입니다. 소비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자, 소비자이고,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생활하 는 학교 환경과 먹을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때문에 먹거리가 불안합니다. 의류나 방 향제, 세제, 화장품에서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검출됩니다. 소비자는 안전 한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원합니다. 우리의 조사로 노동자들이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러나 아직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어떤 기업, 어 떤 공정에서 발암물질을 쓰는지 알지 못합니다. 통계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암 에 걸려도 무엇 때문인지 알기도 힘들고, 산재인정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장의 굴뚝과 폐수, 소비자 제품 속의 유해물질,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는 우리의 환경과 몸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 - 28 -
  • 29. 출사고의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은 주변 공장에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배출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인 사망자 3명중 1명은 암 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7년부터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의 정신을 실현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 ‘리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큰 지지 속에 탄생하 였습니다. 십삼만 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독성관리가 가능해졌고, 모든 정 보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십년도 전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함유될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습 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한국형 리치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으나, 기업의 반발로 인해 그 의미와 내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 니다. 유럽에서 금지된 발암물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사용됩니다. 이건 아닙 니다.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 옷에 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장난감 자동차 에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기준을 어긴 장난감들이 리콜 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될 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는 아이들의 생활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만,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발암물질을 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발암물질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합니다. - 29 -
  • 30. 독성을 모르는 화학물질은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어린이용 제품과 먹을거리는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전한 생산을 요구합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불필요한 발암물질을 없애 노동자와 지역주민, 소비자 에게 안전한 안심산단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유통기업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유통기업은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에 대해 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만 판 매해야 합니다. “바꾸자 발암마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나, 우리는 생활 곳곳의 발암물질을 감시합니다. 생활용품과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없애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더불어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습 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려는 부모들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사회에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들 은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한 마트, 안전한 시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 다. - 30 -
  • 31.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사회 :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좌장 : 임상혁(발암물질국민행동 운영위원장) ¶ 토론회 시작의 말씀 ¶ 인사 말씀 ¶ 발제 ♧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황인목(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 지정토론 ♧ 사각지대 없애 본래의 법 취지 살려야 임종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화학물질 규제 후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 최광림(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확인·보완될 내용 박항주(심상정의원실 환경정책담당) ¶ 자유토론 ¶ 마치는 말씀 - 31 -
  • 32. ¶ 화평법토론회 발제 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황인목(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 32 -
  • 50. 화평법 하위법령 관련 1. 완제품 등록 관련 □ EU REACH 규정 ㅇ 완제품 정의 : 생산 과정에서 그 화학적 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 특정 형태나 외관 또는 디자인이 그 기능을 더 많이 결정하는 개체를 의미 ※ Article: means an object which during production is given a special shape, surface or design which determines its function to a greater degree than does its chemical composition(Article 3 Definitions 3)) 3 완제품을 정의하는 주요 원칙 : ① 대상물의 형태/외관/디자인이 그것의 화학적 조성보다 완제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 중요한지가 결정적이다. ② 대상물의 주 기능을 결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특 성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대상물의 기능은 유사한 대상 물의 전체 범주에서 일관성 있게 결정되어야만 한다. ④ 대상물이 물질 및 혼합물을 나르는 용기 및 운반수단으로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것은 완제 품이 아니라 용기 내의 물질/혼합물이다. ⑤ 완제품은 직접 이용될 수 있 지만, 여러 완제품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된 완제품으로도 조립될 수 있다. ⑥ 공정 중에 물질/혼합물 원료에서 완제품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그 대상 물의 기능을 하는데 물리화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⑦ 주된 기능에 보조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물질이 완제 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될 수 있다. 4 “기능”은 성능의 질을 결정하는 기술적인 정교함보다는 오히려 대상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본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5 “형태”는 깊이, 넓이 및 높이와 같은 대상물의 3차원적 형상을 의미한다. 외관은 대상물의 가장 바깥층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특정 용도를 가장 잘 - 50 -
  • 51. 수행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완제품 등록대상 : 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a) 완제품 내 존재하 는 물질이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고, (b) 통상적 또는 타당하게 예상되는 사용조건 하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등록해야 함 ※ (b) the substance is intended to be released under normal or reasonably foreseeable conditions of use(Article 7 - 1) ㅇ 의도적 배출의 의미 : 완제품 내에 저장된 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부 가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함 - 주된 기능이 물질․혼합물을 배출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특수한 용기/ 운반재료 내의 물질․혼합물(의도적 배출이 있는 완제품이 아님) - 완제품들이 오래되거나, 닳거나 부서져서 또는 사고에 의해 배출되는 물질은 의도적인 배출이 아님 ㅇ 비의도적 배출의 의미 : 완제품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할 의도는 없으나 (배출이 완제품의 기능과 관계가 없으나),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화 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의도적 배출 비의도적 배출 향기나는 지우개 - 지우개의 본 기능은 잘못 쓴 부분을 지우는 것이며, 공 - 접착제 기 중에 발산되는 향기물질은 부가 기능에 해당 - 코팅물질 * 별도로 제조․수입되는 향기물질은 용기내 혼합물임(등록 - 쿨팩 내 물질 대상) 자동차 내 워셔액 - 자동차 본 기능은 운행하는 것이며, 워셔액은 부가 기능 에 해당 * 별도로 제조․수입되는 워셔액은 용기내 혼합물임(등록대 - 51 -
  • 52. 상) 2. 등록제출자료 관련 □ 화평법과 EU REACH 등록서류 비교 화평법(제14조제1항) 기 본 위 해 성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 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 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 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항 시험계획서 제45조 자료보호 요청서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 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 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 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ACH 1. 2. 3. 4. 5. 6.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신원 물질정보 제조 및 용도에 대한 정보 분류 및 표시 물질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침 톤수 범위별 연구용약문 (study summary) 7. Robust study summary(필 요시) 8. 3,4,6,7번에 대한 전문가 검 증여부 표시 9. 시험제안서(100톤 이상 물질) 10. 노출정보 11. 기업비밀 공개제한 요청 안전성 보고서 □ 제조자(들) 또는 수입자(들)의 신원(부속서 6의 1절에 기술) 1. 일반적인 등록정보 1.1. 등록자 1.1.1.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52 - 비 고 시 험 자 료 〃 ?
  • 53. 1.1.2. 담당자 1.1.3. 적절히, 등록자의 생산지 및 사용처의 위치 1.2. 자료의 공동제출 제11조 또는 제19조는, 등록서류의 일부분이 다른 등록자를 대신하여 대표등록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경우, 그 대표등록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다른 등록자를 확인해 야 한다. - 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현재의 등록에서 다른 등록자에게 적용할 부분. 본 부속서 또는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0에 주어진 번호(들)를 적절하게 언급. 다른 모든 등록자는 그들을 대신해서 제출하는 대표등록자의 다음 사항 을 확인해야 한다. - 대표등록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대표등록자에 의해 제출된 등록에서 자신의 등록에 적용될 부분. 본 부속서 또는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0에 주어진 번호(들)를 적절하게 언급. 1.3 제4조 하에서 임명된 제3자 1.3.1 이름, 주소,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1.3.2 담당자 □ 물질 정보(부속서 6의 2절에 기술) 2. 물질의 정보 각 물질에 대해, 본 절에서 주어진 정보는 각 물질을 확인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아래의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불가능하거나 과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는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2.1. 각 물질의 명칭 또는 다른 식별자 2.1.1. IUPAC 명명법에 따른 명칭(들) 또는 다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 학물질명(들) 2.1.2. 다른 이름 (통칭명, 상품명, 약어명) 2.1.3. EINECS 또는 ELINCS 등록 번호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2.1.4. CAS 명칭 또는 CAS 번호 (이용가능한 경우) 2.1.5. 다른 식별 코드 (이용가능한 경우) 2.2. 각 물질의 분자식 및 구조식과 관련된 정보 2.2.1. 분자식 및 구조식 (가능한 경우, Smiles notation1 포함) - 53 -
  • 54. 2.2.2. 광학활성에 관한 정보와 (입체)이성질체의 전형적인 비율 (이용가능 하고 적절한 경우) 2.2.3. 분자량 또는 분자량 범위 2.3 각 물질의 조성 2.3.1. 순도 (%) 2.3.2. 이성질체 및 부산물을 포함한 불순물의 성질 2.3.3. 주요 불순물의 백분율 (%) 2.3.4. 모든 첨가제(예, 안정제 또는 반응억제제)의 성질 및 크기 등급 (...ppm, ...%) 2.3.5. 스펙트라 데이터(자외선, 적외선, 핵 자기 공명 또는 질량 스펙트럼) 2.3.6.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램, 가스 크로마토그램 2.3.7. 물질의 분석방법 또는 정보 및, 적절한 경우, 불순물 및 첨가제의 정 보에 대한 적절한 문헌 참고자료에 대한 것을 기술. 이 정보는 해당 방법을 재현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물질의 제조 및 용도(들)에 관한 정보(부속서 6의 3절에 기술) ㅇ 등록자의 확인된 용도(들). 등록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정 보는 관련된 용도 및 노출범주를 포함할 수 있다 3. 물질(들)의 제조 및 용도(들)에 대한 정보 3.1. 전체 제조에 있어서, 연간 등록자별 등록대상인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 는 톤수 및/ 또는 수입 톤수: 등록에 대한 역년 적용 (추정량) 3.2. 제조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의 경우: 제조 또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기술적 공정의 간략한 설명 특히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공정 의 정확한 세부사항은 요구되지 않는다. 3.3. 등록자 자신의 용도(들)로 사용한 톤수 표시 3.4. 하위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질의 형태(물질, 혼합물 또 는 완제품) 및/또는 물리적 상태. 하위사용자가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진 혼합물 내 물질의 농도 또는 농도 범위 및 하위사용자가 이용가능하 도록 만들어진 완제품 내 물질의 양 3.5. 확인된 용도(들)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 3.6. 물질의 제조, 완제품 내의 사용 및 확인된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의 조성 및 폐기량에 대한 정보 3.7. 권고되지 않는 용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제 16 참조) 적용가능한 경우, 등록자가 권고하지 않는 용도 및 그 이유의 표시(예, 공급자의 비법령적 - 54 -
  • 55. 권고사항). 이것은 상세한 목록일 필요는 없다. ※ 참고 : 용도의 정의(Article 3 Definitions) 24) 용도 : 공정, 배합, 소비, 저장, 보유, 처리, 가공, 용기 내 충진, 용기 간 전달, 혼합, 완제품의 생산 또는 다른 활용을 의미 25) 등록자의 용도 : 등록자에 의한 산업적 혹은 직업적 용도를 의미 26) 확인된 용도 : 자기 자신의 용도를 포함하여 공급망 내의 관계자에 의 해 의도된 용도 또는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 의해 서면으로 그 관계자 에게 알린 물질(그 자체 또는 혼합물 내) 또는 혼합물의 용도를 의미 □ 물질의 분류 및 표지(부속서 6의 4절에 기술) 4. 분류 및 표지 4.1. “Directive 67/548/EEC”1의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한 물질의 유해성 분류 추가적으로, 각각의 등재에 대해서,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정 적이지 않거나 확정적이지만 분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4.2. “Directive 67/548/EEC”2의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한 물 질의 최종 위험 표지 4.3. 적용 가능한 경우, “Directive 67/548/EEC”의 제4조 제4항 및 “Directive 1999/45/EC”의 제4조부터 제7조를 적용한 특정 농도 한계. □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부속서 6의 5절에 기술) 5.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 : 이 정보는 제31조에 의해 요구되는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5.1. 응급처치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제 4) 5.2. 소방 대책 (SDS 표제 5) 5.3. 사고 누출 시 대책 (SDS 표제 6) 5.4. 취급 및 저장방법 (SDS 표제 7) 5.5. 운송 정보 (SDS 표제 14)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5.6. 노출통제 및 개인보호구 (SDS 표제 8) 5.7. 안정성 및 반응성 (SDS 표제 10) - 55 -
  • 56. 5.8. 폐기 시 고려 사항 5.8.1. 폐기 시 고려 사항 (SDS 표제 13) 5.8.2. 산업용 폐기 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 5.8.3. 일반 대중용 폐기 방법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 □ 정보의 연구요약서(부속서 7부터 부속서 11의 적용으로부터 도출) ㅇ 세부규칙 1 : Column 1은 톤수 범위별 요구되는 표준정보 요건 ㅇ 세부규칙 2 : Column 2는 요구되는 표준정보가 생략될 수 있고, 다른 정보로 대체될 수 있고, 다른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부규칙을 열 거(등록자는 등록서류의 적절한 표제 하에 각각의 적용사실 및 그 이 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함) ㅇ 추가 : 부속서 11에 포함된 일반규칙에 따라 표준시험방식 수정(등록자 는 등록서류의 적합한 표제 하에 표준정보 적용을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함) 제12조 톤수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 1. 제10조 제a호에 언급된 기술서류는, 등록자에게 관련된 그리고 등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생태독성학적 정보 및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제10조 제a호의 연구요약서(vi) 및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vii) 하에 포함해야 한다. ※ 참고 : 연구요약서의 정의(Article 3 Definitions) 27) 전체 연구보고서 :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설명서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행된 연구를 서술하는 문헌에 출판된 완전한 과학적 논문 또는 수행된 연구를 서술하는 시험실에 의 해 준비된 전체 보고서를 커버한다 29) 연구요약서 : 연구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는 전체 연구보고서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의 요약을 의미한 다 (a)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물질 및 - 56 -
  • 57. 부속서 3에 기술된 기준을 하나 또는 둘 모두 충족하는 기존물질에 대 해, 부속서 7에 기술된 정보 (b) 부속서 3에 기술된 기준을 둘 모두 충족하지 않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존물질에 대해, 부속서 7의 7절에 기술된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 ※ 부속서 3 : 1톤에서 10톤 범위로 등록된 물질을 위한 기준 제12조제1항 제(a)호, 제(b)호를 참조하여,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등록되는 물질을 위한 기준: (a)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을 위한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 류 기준 또는 부속서 13(PBT, vPvB)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 는(즉, (Q)SAR 또는 다른 증거의 적용을 통해) 물질, (b) 다음 물질: (i) 분산성 또는 확산성 용도, 특히 소비자 혼합물에 사용되거나 소비 자 완제품에 혼입되는 물질인 경우 그리고 (ii)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적 영향의 end-point(평가 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즉, (Q)SAR 또는 다른 증거의 적용을 통해) 물질 (c)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 해,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 기술된 정보 (d)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 기술된 정보와 부속서 9에 기술된 정보 의 제공을 위한 시험제안서 (e)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 기술된 정보와 부속서 9 및 부속서 10에 기술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험제안서 ㅇ 시험 수행 전 평가 : 새로운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모든 이용가능한 시험관 내 자료, 생체 내 자료, 인체 자료 내역, 유효한 (Q)SARs로부 터의 자료 및 구조적으로 관련된 물질(read‐eacross 접근방법)로부터 의 자료는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함(부식을 야기하는 농도/투여 수준 에서의 부식성 물질의 생체 내 시험은 피해야 함) REACH 부속서 11 1. 과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험 1.1. 기존 자료의 사용 1.1.1. GLP 또는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 법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실험의 물리화학적 특 1.4. 시험관 내 방법 평가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관 내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특정 위험 특성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고, 기계학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중 요할 수 있다. 이 문맥에서, “적절한”이라함은 국 - 57 -
  • 58. 성에 대한 자료. 자료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 에 의해 생성된 자료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야 한다: 1)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적 절한 경우; 2)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문서가 제 공되는 경우; 및 3) 자료가 연구되는 해당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해서 유효하고 해당 연구가 수용 가능한 질 적 수준의 보증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경우. 1.1.2. GLP 또는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 법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실험으로부터의 인간 건강 및 환경적 특성에 관한 자료. 자료가 다음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3항에 언급 된 상응하는 시험방법에 의해 생성된 자료와 동 등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적 절한 경우; 2)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연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매개변수의 적용범위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3) 노출 지속시간이 적절한 매개변수인 경우, 노 출 지속시간이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 는 시험방법과 같거나 긴 경우; 및 4)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문서가 제공되 는 경우. 1.1.3. 인체 자료 이력 노출집단에 대한 전염병리학적 연구, 우발적 또는 직업적인 노출 자료 및 임상실험과 같은 인체 자 료 이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여러 사항 중에 서도, 인간 건강에 미치는 특정 영향에 대한 자료 의 설득력은 분석의 형태, 커버되는 매개변수, 영 향의 반응 및 최종 예상의 등급과 특수성에 의존 한다.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다 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출 및 대조군의 적절한 선택 및 결정; 2) 노출의 적절한 결정; 3) 발병에 대한 충분한 추적조사 기간; 4)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 5) 편향 및 혼동인자의 적절한 고려; 및 6)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통계적 신뢰 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 서는 제공되어야 한다. 1.2. 증거의 가치 물질이 현저한 위험 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가정/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각각의 단일 출처 - 58 - 제적으로 합의된 시험개발기준에 따라 충분히 잘 개발된 것을 의미한다(예, 시험이 사전검증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유럽대체실험검증센터 (ECVAM)의 기준). 잠재적인 위해성에 의지하여, 각각의 톤수 기준에 따라 부속서 7 또는 부속서 8에서 예상되 는 정보 이상의 즉각적인 확인 요청 시험 또는 부 속서 9 또는 부속서 10에서 예상되는 정보 이상의 제안된 확인 요청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특정 위험 특 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0 또는 본 부속서의 다른 규칙에 따라 시험이 요 구되는 한, 부정적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적절한 톤수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과정은 보 류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합의된 검증원칙에 따라, 검증연구 에 의해 과학적 유효성이 확증된 시험관 내 방법으로부터 결과가 유도되는 경우 2) 결과가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 해 적절한 경우 및 3) 적용된 방법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1.5. 물질의 grouping 및 read‐across 접근방법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및 생태독성학적 특성이 유 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구조적인 유사함의 결과 로써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는 물질은 그룹으로 고 려되거나 또는 물질의 “범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룹 개념의 적용은, 물리화학적 특성, 인간 건강 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적 영향 또는 환경적 종말 이 해당 그룹 내 다른 물질에 대한 내삽법1에 의 해 그룹 내의 참조 물질에 대한 자료로부터 예측 (read‐across 접근방법)될 수 있음을 요구한다. 이것은 모든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해서 모든 물질을 시험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이해당사자 및 다른 이혜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물질청은 기존물질에 대한 첫번째 등록 마감일에 충분히 앞서 물질의 grouping에 대해 기술적 및 과학적으로 정당화된 방법론에 관한 지침서를 발 간해야 한다. 유사성은 다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1) 공통 작용기[作用基]2; 2)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학물질의 결과인, 공통 전 구체3 및/또는 물리적, 생물학적 공정에 의한 공통 분해물질의 가능성; 또는 3) 범주 전반에 걸쳐 잠재적 특성의 변화에서의 일 정한 패턴. 그룹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 물질은 다음에 기반하 여 분류 및 표시되어야 한다.
  • 59. 로부터의 정보가 이러한 의도를 지원하기에 불충분 하더라도, 여러 독립적인 정보 출처로부터의 증거 의 가치는 충분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이 현저한 위험 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방법을 이 용하거나 집행위원회 또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물 질청에 의해 공인된 국제적인 시험방법으로부터의 증거의 가치는 충분할 수 있다. 현저한 위험 특성의 존재 또는 부재에 관한 증거 의 가치가 충분한 경우: - 그 특성을 위한 척추동물의 추가 시험은 생략되 어야 한다, - 척추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추가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 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3. (Q)SAR 유효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구조‐활성관계모델로 부터 얻어진 결과는 특정 위험 특성의 유·무를 나 타낼 수 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Q)SARs의 결과는 시험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 다: - 과학적 유효성이 확립된 (Q)SAR 모델로부터 결 과가 유도되는 경우 - 물질이 (Q)SAR 모델의 적용가능 영역 내에 포 함되는 경우 - 결과가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 해 적절한 경우, 및 - 적용된 방법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물질청은 (Q)SARs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함에 있어 지침서를 개발, 공급하고 예시물 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과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분류 및 표지 및/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해 적절 해야 한다, - 제13조 제3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에서 알려진 주요 매개변수의 수용에 있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출기간이 관련 매개변수인 경우, 제13조 제3 항에 언급된 상응하는 시험방법과 같거나 긴 노 출기간을 커버해야 한다, 및 - 적용된 방법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시험 물질의 특성의 결과로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특정 end-point(평가항목) 에 대한 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휘발 성, 높은 반응성 또는 불안정한 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물질과 물의 혼합이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연구에서 요구되는 물질의 방사성‐표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에 언급된 시험방법에 주어진 지침은, 특정 방법의 기 술적인 한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항상 존중되 어야 한다. 3. 물질에 맞춘 노출 위주 시험 3.1.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에서 개발된 노출시나 리오에 근거하여, 부속서 8, 부속서 9 및 부속 서 10의 8.6절과 8.7절에 따른 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3.2. 모든 경우에서, 적절한 정당성 및 증거자료 는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부속서 1의 5 절에 따른 노출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3.3절에 따라 채택된 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용도의 특정 조건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화학 물질 공급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3.3. 2008년 12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제133 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3.2절 하에 서 적합한 정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보충하는 것에 의해 본 규정 의 비‐본질적 요소를 개정하도록 고안된 대책 을 채택해야 한다. □ 로버스트 연구요약서(부속서 1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부속서 7부터 부 속서 11의 적용으로부터 도출) ※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 전체 연구보고서를 참조할 필요를 최소화하 면서 연구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 59 -
  • 60. 는 전체연구보고서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의 자세한 요약을 의 미한다 로버스트 연구요약서가 요구되는 경우(부속서 1) 1.1.4. 하나의 연구가 이용가능한 경우, 그 연구를 위한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는 준비되어야 한다. 같은 영향을 다룬 여러 개의 시험이 있는 경우, 가능한 변수(예, 시험수행, 타당성, 시험 종의 적절성, 결과의 품질 등)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야기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DNELs 수립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버스트 연구요약서는 그 연구 또는 연구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기술서류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로버스트 요약서는 유해성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핵심 자료에 대해 요구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를 야기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사용되지 않은 경 우, 사용된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된 연구보다 더 큰 우려를 증명하는 모 든 연구에 대해, 그 이유는 완전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기술서류의 일부로 서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의 유 효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3.1.5. 하나의 연구가 이용가능한 경우, 로버스트 연구요약서는 그 연구를 위 해 준비되어야 한다. 같은 영향을 다루는 둘 이상의 연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우 려가 발생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로 버스트 연구요약서는 그 연구와 연구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기술서류 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로버스트 요약서는 유해성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핵심 데이터에 대해 요구될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를 발생하는 연구 또는 연구들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용된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된 연구 보다 더 큰 우려를 증명하는 모든 연구에 대해, 그 이유는 완전하게 입증 되어야 하고 기술서류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이용가능한 연 구가 유해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물질에 대해 모든 연구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수행되어야 한다. □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선택된 적절한 경험이 있는 평가자에 의해 검토되었다는 표시 ㅇ 용도(iii), 분류 및 표시(iv), 연구요약문(vi), 로버스트 연구요약서(vii) 또는 안전성보고서(제b호) 하에서 제출된 정보 - 60 -
  • 61. □ 시험제안서(부속서 9 및 10에 기술된 정보) □ 노출 정보(부속서 6의 6절) ㅇ 1톤 이상 10톤 미만의 물질 6. 수입자별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등록된 물질을 위한 노출 정보 6.1. 주요 용도 범주: 6.1.1. (a) 산업적인 용도 및/또는 (b) 전문적인 용도 및/또는 (c) 소비자 용도 6.1.2. 산업적/전문적인 용도에 대한 상술: (a) 밀폐된 시스템 내에서의 사용 및/또는 (b) 매질 내부 또는 상부로 함유되어 사용 및/또는 (c) 비분산 사용 및/또는 (d) 분산 사용 6.2. 주요 노출경로(들): 6.2.1 인체 노출: (a) 경구 및/또는 (b) 피부 및/또는 (c) 흡입 6.2.2. 환경 노출: (a) 물 및/또는 (b) 공기 및/또는 (c) 고형 폐기물 및/또는 (d) 토양 6.3. 노출 패턴: (a) 우발적/간헐적 및/또는 (b) 가끔씩 및/또는 (c) 연속적/자주 □ 등록신청자료의 일반 요건(부속서 6, 제10조에 언급된 정보 요건) ㅇ 부속서 6부터 부속서 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침서(등록 및 평가 - 61 -
  • 62. 목적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 - 최저 톤수의 경우, 기본 요구조건은 부속서 7에 명시되고, 매번 새로 운 톤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속서의 요구조건이 추가 - 각각의 등록에 대해서, 상세 정보 요구조건은 톤수, 용도, 노출에 따 라 달라짐 1 단계 –기존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록자는 등록 대상 물질에 대해 관련 정보에 대한 문헌 검색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이용 가능한 시험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실행가능한 경우, 등 록서류는 제11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험자료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시험을 피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록자는 특정한 톤수 수준에서 주어진 end-point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의 요구와 관계없이, 물질에 대해 다른 모든 가용한 관련 정보를 모아야 한다. 이것은, 물질의 유해성 유무를 확인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동물시험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대 체원(즉 QSARs, read‐across, 생체내▪외 시험, 역학자료)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제10조 및 본 부속서에 따라 노출, 용도 및 위해성관리대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등록 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계 - 정보 필요성 고려 등록자는 등록을 위해 어떤 정보가 요구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뒤 따르는 관련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을 톤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 부속 서는 표준 정보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표준 접 근 방법부터의 변화를 인정하는 부속서 9와 연관지어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노출, 용도 및 위해성관리대책 에 관한 정보가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단계 - 정보 차이 확인 등록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정보 필요성과 이미 이용가능한 정보를 비교하 여,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용가능한 자료가 적절한지, 질적으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62 -
  • 63.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정보의 차이를 매울 필요가 있는 경우, 톤수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부속서 7 및 부속서 8), 시험전략을 제안해야 한다(부속서 9 및 부속서 10). 다른 모든 데이터의 출처가 고갈된 경우, 척추동물에 대한 새 로운 시험은,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수행되거나 제안되어야 한다. 일부 경우에, 부속서 7부터 부속서 11에서 제시된 규칙은 어떤 시험을 먼 저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표준 요구조건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주석 주석 1: 정보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주석 2: 등록자는 등록서류를 통해 제출되는 어떤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상업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선언 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등록자는 해당 항목을 열거하고 정당 성을 제시해야 한다. 3. 심사․평가 관련 □ EU REACH 등록의 적정성 검토(제41조) ㅇ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기술서류(들) 내의 정보 -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와 부속서 3 및 부속서 6부터 부속서 10의 요건을 따르는지 여부 ㅇ 표준 정보 요건의 수정 및 기술서류 내에 포함된 관련 사유서 - 부속서 7부터 10에 제시된 그와 같은 수정을 통제하는 규칙 및 부속 서 11에 제시된 일반규칙을 따르는지 여부 - 63 -
  • 64. ㅇ 요구되는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 부속서 1의 요건을 따르는지 여부 및 제안된 위해성관리대책이 적절 한지 여부 ㅇ 제11조 제3항 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설명(들) - 개별 제출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ㅇ 물질청은, 적정성 검토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자가 관 련된 정보요건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등록자(들)에게 요구하고 추가 정보의 제출을 위한 적절한 기한을 제시 하는 결정초안을 준비할 수 있다. □ EU REACH 물질평가 기준(제44조) ㅇ 물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위해성에 기반한 접근법) - 우려의 특성을 가지거나 잔류성 및 생물농축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시사하는 유해성 정보 ※ 예를 들어 알려진 우려 물질 또는 잔류성 물질 및 생물농축성일 가능 성이 큰 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 - 노출 정보 - 톤수, 여러 등록자들의 등록으로부터 합산된 톤수를 포함. - 물질청은, 3년의 기간을 커버해야 함 - 64 -
  • 65. 4. 완제품 신고 관련 □ EU REACH 완제품 신고 요건(제7조) ㅇ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a) 완제품 내 존재하는 물질이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b) 완제품 내 존재하는 물질이 0.1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ㅇ 물질이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허가후보물질)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라 확인(허가대상물질)되는 경우 ※ Any producer or importer of articles shall notify the Agenc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f a substance meets the criteria in Article 57 and is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 제57조(부속서 14에 포함 대상 물질) 다음의 물질은 제5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4에 포함될 수 있다: (a) 발암성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b) 돌연변이성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c) 생식독성 범주 1 또는 범주 2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d)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는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물질 (e)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는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 물질 (f) 제a호부터 제e호에 열거한 물질과 동일한 우려수준을 야기하고 제59조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사례별로 확인된,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 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제59조(제57조에 언급된 물질의 확인) 1. 본 조의 제2항부터 제10항에 제시된 절차는 제57조에 언급된 기준을 충족 하는 물질의 확인과 부속서 14에 최종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후보목록을 - 65 -
  • 66. 확립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물질청은 제83조 제3항 제e호에 따른 업 무계획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이 목록 내에 표시해야 한다. 2~10. ① 1단계 : 허가후보물질 목록 구축 - 물질청 또는 회원국은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확인, 증명서류 준비 허가후보물질 목록 공표, 물질청은 60일간 회원국들로부터 의견 수렴 ② 2단계 : 허가후보물질 목록상 우선순위물질 선정 ③ 3단계 : 허가대상물질 목록(부속서 14)에 포함, 공개 ※ 현재 허가후보물질로 144종 물질이 지정, 허가대상물질은 22종 지정 ㅇ 폐기를 포함한 통상적 또는 타당하게 예상되는 사용조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이 경우,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완 제품 수령자에게 공급해야 함) □ EU REACH 완제품 신고시 제출자료(제7조) ㅇ 사용 현장을 제외한, 부속서 6의 1절에 기술된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 및 상세 연락처 ㅇ 가능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언급된 등록번호(들); ㅇ 부속서 6의 2.1절부터 2.3.4절에 기술된 물질(들)의 정보 2.1. 각 물질의 명칭 또는 다른 식별자 2.1.1. IUPAC 명명법에 따른 명칭(들) 또는 다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 학물질명(들) 2.1.2. 다른 이름 (통칭명, 상품명, 약어명) 2.1.3. EINECS 또는 ELINCS 등록 번호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2.1.4. CAS 명칭 또는 CAS 번호 (이용가능한 경우) 2.1.5. 다른 식별 코드 (이용가능한 경우) - 66 -
  • 67. 2.2. 각 물질의 분자식 및 구조식과 관련된 정보 2.2.1. 분자식 및 구조식 (가능한 경우, Smiles notation1 포함) 2.2.2. 광학활성에 관한 정보와 (입체)이성질체의 전형적인 비율 (이용가능 하고 적절한 경우) 2.2.3. 분자량 또는 분자량 범위 2.3 각 물질의 조성 2.3.1. 순도 (%) 2.3.2. 이성질체 및 부산물을 포함한 불순물의 성질 2.3.3. 주요 불순물의 백분율 (%) 2.3.4. 모든 첨가제(예, 안정제 또는 반응억제제)의 성질 및 크기 등급 (...ppm, ...%) ㅇ 부속서 6의 4.1절 및 4.2절에 기술된 물질(들)의 분류 4.1. 물질의 유해성 분류 추가적으로, 각각의 등재에 대해서, end-point(평가항목)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즉,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정적이지 않거나 확정적이지만 분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4.2. 물질의 최종 위험 표지 ㅇ 부속서 6의 3.5절에 기술된 완제품 내 물질(들)의 용도(들) 및 완제품 (들)의 용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 3.5. 확인된 용도(들)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 ㅇ 물질(들)의 톤수범위(예, 1-10톤, 10-100톤 등) 5. 허가물질 관련 □ 허가대상물질(제56조) - 67 -
  • 68. ㅇ 부속서 14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는 시장출시나 자체 사용 금지 ㅇ 예외 - 물질의 용도(들)가 제60조부터 제64조에 따라 허가된 경우 - 물질의 용도(들)가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자체로 부속서 14의 허가 요건으로 부터 면제되는 경우 - 제58조 제1항 제c호 (i)에 언급된 날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허가유예종료일 : 적절한 경우, 해당 용도에 대해 기술된 생산주기 를 고려하여,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 한 물질의 시장출시 및 용도가 금 지되어야 하는 해당 일자 - 제58조 제1항 제c호 (i)에 언급된 날짜에 도달하였고, 그 날짜의 18개 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채택 되지 않은 경우 - 물질이 시장출시 된 경우, 그 용도에 대한 허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하위사용자에게 승인된 경우 ㅇ 하위사용자의 용도가 상위공급망 관계자에게 승인된 용도의 허가 조건 을 따르는 경우 기준을 총족하는 물질을 사용 가능 ㅇ 과학적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의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않음 ㅇ 최대 면제 물량, PPORD에도 적용시 부속서 14(허가대상물질)에 명기 해야 함 - 68 -
  • 69. □ 적용의 제외 ㅇ 식품보호제품, 살생물제, 차량연료, 광유젶무의 이동 또는 고정 연소설 비의 연료 및 밀폐시스템의 연료, 화장품, 식품접촉물질을 위한 용도 ㅇ PBT, vPvB 등 물질의 농도 한계 0.1% 미만, 혼합물 분류 농도 한계 최저치 미만 6. 정보제공 관련 □ EU REACH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대상(제31조제1항) ㅇ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급자는 수령자에게 부속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제공해야 함 - 물질 또는 혼합물이 위험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물질이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또는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인 경우 - 물질이 제a호 및 제b호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로 제59조 제1항에 따 라 구축된 목록(허가대상물질)에 포함되는 경우 □ 수령자의 요청시 제공의무 대상(제31조제3항) ㅇ 위험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 69 -
  • 70. -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물질이, 비가스상 혼합물에 대해 각각의 농도가 1중량% 이상이고, 가 스상 혼합물에 대해 각각의 농도가 0.2부피%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 부속서 13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물질 또는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 물질이거나 제a호에 언급되지 않은 이 유로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의 물질이, 비 가스상 혼합물에 대해 각각의 농도가 0.1중량% 이상으 로 포함되는 경우 - 공동체 작업장 노출 제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SDS)의 내용(제31조제2항 및 제6항) ㅇ MSDS 기재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내의 정보와 일치 함을 보장해야 함(SDS가 혼합물을 위해 작성 + 공급망 내 관계자가 혼합물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 준비하는 경우, 혼합물에 대한 CSR과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노출시나리오 반영․편집의무(제31조제7항) ㅇ CSR의 준비가 요구되는 공급망 내 관계자는, 확인된 용도를 커버하고 부속서 11의 3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SDS의 부속서 내에 관련된 노출시나리오(적절한 용도 및 노출범주를 포함)를 포함해야 한다. - 70 -
  • 71. 3. 물질에 맞춘 노출 위주 시험(부속서 11의3절) 3.1.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에서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부속서 8, 부속 서 9 및 부속서 10의 8.6절과 8.7절에 따른 시험은 생략될 수 있다. 3.2. 모든 경우에서, 적절한 정당성 및 증거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부 속서 1의 5절에 따른 노출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3.3절에 따라 채택된 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용도의 특정 조건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화학물질 공급 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3.3. 2008년 12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제133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3.2절 하에서 적합한 정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보충 하는 것에 의해 본 규정의 비‐본질적 요소를 개정하도록 고안된 대책을 채택해 야 한다. ㅇ 모든 하위사용자는 확인된 용도에 대해 자신의 SDS를 편집하는 경우, 자신에게 공급된 SDS로부터 관련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하고, 다른 관련 정보를 사용해야 함 ㅇ 모든 판매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전달한 용도에 대해 자신의 SDS를 편집하는 경우, 자신에게 공급된 SDS로부터 관련된 노출시나 리오를 전달해야 하고, 다른 관련 정보를 사용해야 함 □ 완제품 내 물질의 정보제공(제33조) ㅇ 제57조 기준을 충족하고 0.1중량%를 초과하는 농도로 제59조제1항에 따라 확인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 모든 공급자는, - 수령자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물질명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ㅇ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0.1중량%를 초과하 는 농도로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 의 모든 공급자는, - 71 -
  • 72. - 소비자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물질의 이름을 포함,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ㅇ 관련된 정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 □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요구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제공(제32조) ㅇ b호(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c호(제한물질) 또는 d호(위해관리 대책이 필요한 물질) 하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20 조 제3항에 언급된 등록번호(들) ㅇ 물질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이 공급망 내에서 제7편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된 모든 허가의 세부사항 ㅇ 제8편에 따라 부과된 제한의 세부사항 ㅇ 부속서 11의 3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확 인 및 적용되는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다른 모든 이용 가능하고 관련된 정보 □ 작업자를 위한 정보 열람(제35조) ㅇ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작업자 및 그의 대리인은, 작업자가 작업 중에 사용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열람이 승인되어야 함 7. 정보공개 관련 - 72 -
  • 73. □ 원칙적 공개 대상 정보(제119조제1항) ㅇ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 - 위험한 물질에 대한, IUPAC(국제적 명명법) 목록에 있는 명칭 - 적용 가능한 경우, EINECS(기존화학물질)에 주어진 물질의 명칭 - 물질의 분류 및 표지 - 물질, 경로 및 환경적 종말에 관한 물리화학적 자료 - 각각의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적 연구의 결과 - 부속서 1에 따라 수립된 모든 도출무영향수준(DNEL) 및 예측무영향 농도(PNEC); - 부속서 6의 4절 및 5절에 따라 제공된 안전에 관한 지침 - 부속서 9 또는 부속서 10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인 노출의 결정뿐 아니라 환경에 배출된 경우, 위험한 물질의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적 방법 부속서 9 또는 부속서 10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방법 10. 검출 및 분석 방법 :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요청 시 관련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시험에 대한 적절한 영역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분석 방법이 이용 될 수 없는 경우, 그 정당성은 증명되어야 한다. □ 비공개 가능 정보(제119조제2항) - 73 -
  • 74. ㅇ 등록자 또는 다른 모든 관련된 당사자의 상업적인 이익에 잠재적으로 해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가 타당성을 제출하여 물질청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 분류 및 표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물질의 순도 및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불순물 또는 첨가물의 정보 - 등록된 특정 물질의 총톤수 범위(즉, 1-10톤, 10-100톤, 100-1000톤 또는 1000톤 이상); - 정보의 연구요약서 또는 로버스트 연구요약서 -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정보 - 물질의 상품명(들); - “Directive 67/548/EEC”의 의미 내에서 6년 동안 위험한 것으로 분 류되는 신규물질에 대해 IUPAC 목록에 있는 명칭 - (i) 중간체, (ii) 과학적 연구개발. (iii) 제품 및 공정 중심의 연구개발 중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서, “Directive 67/548/EEC”의 의미 내에 있는 위험한 물질에 대해 IUPAC 목록에 있는 명칭 □ 절대 비공개 정보(제118조제2항) ㅇ 통상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보호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 - 혼합물의 전체 조성에 대한 상세 내용 - 74 -
  • 75. - 제7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침해하지 않고, 중간체로써의 정확한 용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용도, 기능 또는 적용 - 제조 또는 시장출시 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톤수 - 제조자 또는 수입자 및 그의 판매자 또는 하위사용자의 간의 연관 관 계 ㅇ 긴급상황과 같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한 행동이 필수적인 경우, 공개 가능 8. 연구개발용 관련 □ 화평법과 EU REACH와 비교 화평법 REACH ○ 등록 제외(전문 28) 과 학 적 연구개발 ○ 제한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또 는 사용 금지의 미적용 ○ 면제확인대상 ○ 제출 서류 - EU REACH 수준 ○ 등록면제 대상(전문 28) ○ 제품 및 공정중심 ○ 제한물질 지정시 관련 내 용 명시 연구개발 ○ 제출 서류 제조․수입자, 생산자 물질 정보 물질의 분류 추정되는 양 고객목록 제한물질의 제조, 시장출시 또 는 사용 금지의 미적용에 관 한 명시(부속서 17에 명시) - 75 -
  • 76. □ 연구실 관련 법률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 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 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1조(검 사), 제12조(증표 제시),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제14조(보험가입), 제 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5조의2(사고보 고),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18조(교 육ㆍ훈련 등) 등 - 76 -
  • 77. ¶ 화평법토론회 발제 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77 -
  • 101. ¶ 화평법토론회 발제 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의 제정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 을 망하게라도 하는 법률이 등장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연일 기사를 내보냈 다. 기업의 언론플레이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강력해지는 것은 제정 된 법률의 시행을 막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대신, 화평법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무기력하게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현재, 정 부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 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언론과 정치권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것은 페어플레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와 관점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 서 화평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고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문제, 석면베이비파우더와 같은 문제, 늘어나는 암과 생식계통 이상의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화평법은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국민을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화학산업의 육 성을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화평법 제정이 너무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은 본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화평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의 미를 실현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한, 기업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법률 그 자체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101 -
  • 102. 1. 화평법 및 시행령 제정의 원칙 1) 원칙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평법은 유럽의 리치(REACH)로부터 비롯되었다. 리 치는 화학물질의 등록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연속적 관리체계를 뜻한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모든 화학물질은 그 독성과 용도를 등록해야 하며, 등 록을 위한 정보는 기업이 생산하고, 정부가 보기에 독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하고 기업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정부가 허가하게끔 하는 법률이다. 유럽사회에서는 리치 제정 전에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하나의 원칙을 정립하 였다. 그리고 그것을 법률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모든 노력 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고 아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리치는 현실적으로 가능 한 수준에서 최선의 타협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의 정신, 즉 원칙을 확립한 후 그것의 실현을 위 해 법제정과정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 시민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살펴보고, 우리의 원칙을 끄집어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2) 유럽시민사회가 확립한 원칙 우리나라 화평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의 리치(REACH)는 중요한 지향점 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2001년 백서(White Paper)를 통해 공식 정립되었다. - 102 -
  • 103. - 신규화학물질 중심의 관리로부터 기존화학물질(시장점유율 95%)까지 포괄 하는 관리 - 정보생산 및 입증의 책임을 정부로부터 기업에게로 - 화학물질 설계와 사용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할 기업의 책임 부여 - 안전한 제품과 공정을 향한 개혁의 추동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시민사회 진영은 100개가 넘는 단체가 모여서 2000년 8월 코펜하겐 헌장에 사인하였 다. 코펜하겐 헌장에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용도의 확인과 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2년 7월 브뤼셀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8개 의 중요한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 원칙은 전세계 시민사회의 원칙이기도 하였 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몇 가지만 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사용자의 기본적 책무를 재정립한다. 리치는 정보생산과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하며, 그 책임 을 기업간에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 제조자와 수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고객, 그리고 대중이 알도록 해야만 한다.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이 시장에서 팔려나간 다음부터 전생애에 걸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추적해야 하며,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야만 한다. 제조자와 수입자 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어떠한 용도 유형과 사용조건에서 수용불가능한 위험 이 발생하게 되는지 고객에게 알려주어야만 한다.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