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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정의( )
서울시 마포구 성산 동 층121-847 1 249-10 2 Tel. 743-4747 Fax. 323-4748 URL:www.eco.or.kr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시행일자 : 2014. 7. 2 담당자 이경석: markks@eco.or.kr, 010-9231-8165
수 신 각 신문사 환경 정치 사회부 기자: , NGO, ,
제 목 보도자료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치약 비누류 성분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 ] - /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트리클로산< - I >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결과 보고/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성분 표기 불량 평균 성분표기 개, 3.7 ,
- 치약 및 비누에서 성분 표기 없는 환경호르몬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검출, /
일시 수 오전: 2014. 7. 2( ) 11:00~12:00▣
장소 이마트 본점 성수점 앞: ( )▣
주최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대형마트 화학물질 치약 비누류 관리 실태 조사 트리클로산/ -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위한 알 권리가 무시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제품의
표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차 조사로 치약 및 비1
누의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주로 항균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은 미국 식품의약청 에서 호FDA( )
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고 약물저항 박테리아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발표한 물질이
다 는 또한 항균비누를 매일 장기적으로 쓸 경우 위험이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FDA
며 항균비누가 안전하고 일반비누와 물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지 업계에 입증을 요청했,
다 만약 년까지 업체들이 항균비누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의 성. 2016
분을 조정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성분 표기 불량 평균 성분표기 개, 3.7
먼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치약, , 3 /
비누류의 성분 표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총 개 상품의 평균 공개 성분, 349
은 개에 불과했으며 대형마트 상품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개의 성분만 표기되어3.7 PB 2.4
있었다.
현행법상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해당 상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핸드워시의 경우만 평균
개로 비교적 양호할 뿐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치약은 개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비13.8 3.6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면목 동 녹색뱡원 층 노동환경연구소 내121-847 3.8 568-1 7
Tel. 490-2280 Fax. 490-2099 URL: www.nocancer.kr
누는 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 성분만 표시한 제품도 개 나 되어 상품의 선1.8 . 1 78 (22.3%)
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누의 경우는 평균 개의 성분만 표기되어 있었고 전체 개 제품 중1.8 , 126
개 가 성분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개 는 개 성분만 표시하고 있어 가장10.3%(13 ) 53.2%(67 ) 1
표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위반 건, 26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격에
맞게 소재나 구성 성분 재질 같은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상품 중 개의, , 26
제품에는 성분표기가 없어 법적 제도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기가 없는 상품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제공하
고 실제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 소비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효능이나 효과 같은 긍정적
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정보의 왜곡을 줄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호르몬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 표기 없어도 검출,
안심마트 캠페인에서 선정한 차 조사 물질 트리클로산 과 유사물질 트1 (Triclosan, TCS)
리클로카반 의 경우 치약 비누류에 성분으로 표기한 제품은 총 개(Triclocarban, TCC) / 349
상품 중 개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항균 을 강조하는 개의 치약 비누류 제품을 분석해6 . ‘ ’ 19 /
성분표시와 실제 함유 유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중 개 제품에서 트리클로산 트리7 /
클로카반이 검출되었다.
특히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된 개 제품 중 개 제품에는 성분 표기가 없는/ 7 3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분 표기만으로는 해당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마트의 상품으로 트리클로카반을. PB
미국 식품의약청 에서 인증한 항균제로 광고하여 팔고 있는 한 제품은 분석 결과(FDA)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대형마트 상품에 기준 초과한 트리클로산 검출PB
또한 핸드워시 개 제품에서는 화장품의 배합한도 기준 및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1 ‘ ’ ‘
중 세정제와 세척제의 규격기준 를 초과한 의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다 중요’ 0.3% 0.47% .
한 것은 문제가 되는 상품이 대형마트 상품이라는 것이다 판매만 하는 제품이 아닌PB .
대형마트에서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관리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PB
은 대형마트의 상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전성분표시제와 대형마트의 노력 필요
소비자는 물품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가 있지만 소비자가 우
려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는 현행 표기 제도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뿐만 아니라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제품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자로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실제 미국의 월마트의 경우 제품 전성분표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 제품 안전. ,
관리 등 책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차 트리클로산 조사 이후 보존료인 파라벤 등1
우리 사회에서 저감하거나 제거해야 할 생활 속 유해물질을 알리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권 실현을 위해 엽서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대형마트에 상품의 관리와 성분 표시
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환경정의 화학물질 팀장 이경석: (markks@eco.or.kr, 010-9231-8165)
첨부 기자회견 순서지< 1>
첨부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보고서< 2> /
1) 소비자기본법 제 장 제 조2 4
첨부 기자회견 순서지< 1>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트리클로산< - I >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결과 보고/
일시 년 월 일 수 오전: 2014 7 2 ( ), 11:00 ~ 12:00
장소 : 이마트 본점 성수점 앞( )
주최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
내용
-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소개“ ”
- 치약 비누 중 화학물질 사용 및 표기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 치약 비누 중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환경호르몬 함유 분석 결과 발표/ , ( )
- 대형마트에 안전한 상품 판매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성분 표기를 요구하는
엽서 전달
- 가정에서 화학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 이며 화장실의 특‘ ’
징인 타일 벽을 배경으로 포토존 퍼포먼스 진행
순서
사회 환경정의 이경석: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참여단체<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 / / / /
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 , ,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서울지역생협협의회 강서 구로 금천한우물 서)/ /iCOOP ( · · ·
울 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 / / /
초록교육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 / /
시간 내용 진행
11:00 여는 말
발암물질국민행동공동대표
환경정의 사무처장
11:05
생활용품 성분표기 현황 발표
온라인 마트 치약 비누의/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최인자 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활 속 유해물질 조사 발표
성분표기 중 유해물질 함유-
트리클로산 성분 분석결과-
11:25
안심마트 거리 캠페인
퍼포먼스( )
마트에 엽서 쓰기-
포토존 사진 촬영-
시민참여
11:50
이마트 엽서 전달-
마트 담당자 수령 요청 참여( /
불가시 마트 고객센터 항의
방문)
첨부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보고< 2> /
생활 속 유해물질 추방을 위한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트리클로산I -
;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보고/
개요
환경정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이하 발암물질 국민행동 은 지난 월( ) 3 27
일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을 발족하였다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은 소비자 스스로 안‘ ’ .
전한 상품 선택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성분의 표시를 요청하고 마트의 철저한 상품 관
리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하는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
응답으로 대응하며 소비자의 권리에 강화에 대한 당연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 우선 저감12
해야 할 유해물질을 선정하여 제품 속 화학물질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실현 요구를 지원하는 연구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우선 저감물질,
중 첫 번째로 트리클로산 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표기 실태‘ ’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성분의 표기를 보다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4. 07. 02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온라인 쇼핑몰 성분 표기 조사I.
비누류 치약류< , >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조사 개요1.
조사기간 월 일 월 일1) : 5 1 ~ 6 8
대상업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쇼핑몰2) : , ,
조사내용 비누류 치약류의 성분 표기3) : ,
조사 취지2.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진, , , ,
행된다 이런 선택의 기준은 제품 구매 시기의 사회적 관심에 따라 우선 순위가 변경되기.
도 하며 전통적인 선택 기준이 아닌 기업의 윤리와 환경과 같은 새로운 구매 기준도 등,
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안전추
구 구매패턴이 화장품 생활화학용품 등 생활용품으로 확산되고 있고 생활용품에 대한, ,
화학물질 사용 규제도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환. ( ,
경보건법 등)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추구구매를 위한 정보는 상품의 광고나 인증마크 등으로만 확인
될 뿐 실제 성분의 정보는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전체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우려하는 화학물질 사용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실태 파
악을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성분 표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3.
제품 라벨링 모니터링 결과3.1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사된 상품은 표 과 같다 비누 개 핸드워시 개 치약< 1> . 126 , 26 , 197
개로 총 개의 상품이 조사되었으며 조사상품은 오프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상품349 ,
위주로 검색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된 상품을 살펴보면 비누는 공산품 핸드워시는 화장품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표기, ,
사항이 관리되고 있다 핸드워시의 경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평균.
개의 성분을 표기하고 있었다 같은 세정용 제품이지만 비누는 공산품으로 적용되어13.8 .
평균 개의 성분이 표기되고 있다 치약의 경우는 평균 개의 성분이 표기되고 있다1.8 . 3.6
표< 2>.
표 온라인쇼핑몰 성분표시 조사 분류 및 대상< 1>
분류 소계 총계
비누류
공산품
일반비누 88
152
유아비누 5
세탁비누 32
주방비누 1
화장품
핸드워시 18
유아핸드워시 8
치약류 의약외품
일반치약 134
197
어린이치약 63
표 조사 상품 분류별 표기 성분 평균< 2>
분류 표기 성분수 평균 개( )
공산품 비누 1.8
화장품 핸드워시 13.8
의약외품 치약 3.6
총 평균 3.7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격에
맞게 소재나 구성 성분 재질 같은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성분 표기를 하, , .
지 않고 있는 제품도 많았다 성분 표기를 살펴보면 전체 상품 중 개의 제품에는 성분. 26
표기가 없었고 개 성분만 표시한 제품도 개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누의 경우, 1 78 .
전체 개 중 개 가 성분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개 는 개 성분만 표시126 10.3%(13 ) 53.2%(67 ) 1
하고 있다 표< 3>.
표 분류별 성분 표기 미비 실태< 3>
분류
성분 표기 없음 개 성분만 표기1
개수 백분율 % 개수 백분율 %
공산품 비누 개(126 ) 13 10.3% 67 53.2%
화장품 핸드워시 개(26 ) 1 3.8% 1 3.8%
의약외품 치약 개(197 ) 12 6.2% 10 5.1%
총 개(349 ) 26 7.4% 78 22.3%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표기를 하게 되는 일반제품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상품만을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성분의 평균 표기 수는PB
개로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유통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노1.3
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표 상품의 분류별 표기 성분 평균< 4> PB
분류 표기 성분수 평균 개( )
공산품 비누 1.8
화장품 핸드워시 20
의약외품 치약 2.8
총 평균 2.4
트리클로산 및 생활 속 유해물질 리스트 표기 여부3.2 ‘ 108’
부족한 성분 표기이지만 표기된 성분 중 유해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살펴보기
위해 안심마트만들기 캠페인에서 우선 저감해야 할 화학물질을 목록화한 생활 속 유해“
물질 리스트 와 비교해 보았다 결과 종의 우선저감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표108” . 4 < 5>.
첫번째 캠페인 대상물질인 살균이나 항균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유
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식품의약청 에서도 가정용으로의 사용을 자제(FDA)
권고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모니터링 결과 치약 개 그리고 핸드워시 개 등 개 제품에. 2 1 3
서 트리클로산이 성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트리틀로산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나.
유사한 성분으로 역시 내분비계장애 우려 물질로 알려진 트리클로카반도 총 개 비누류3
제품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우선 저감 화학물질로는 파라벤류가 확인되었다. .
파라벤류는 화학품 등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표 표기 성분 중 우선 저감 화학물질< 5>
분류 Cas# 성분명 우선물질 저감물질
포함 여부
화장품 핸드워시
99-76-3 메칠파라벤 O
94-26-8 부틸파라벤 O
94-13-3 프로틸파라벤 O
3380-34-5 트리클로산 O
의약외품 치약 3380-34-5 트리클로산 O
공산품 비누 101-20-2 트리클로카반 X
파라벤류 표기제품 핸드워시 개 제품* : 1 ,
트리클로산 표기제품 치약 개 제품 손세정제 개 제품* : 2 , 1
트리클로카반 표기제품 비누 개 제품* : 3
조사 상품의 대부분은 세정제로 상품명에 항균 살균 등이 들어가거나 개 제품 광고, (17 )
문구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성분 대신 살균제 항균제 등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성분/
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도 건이 있었다 표8 . < 6>
이런 사례는 향료로만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총 건 형광제 건 등 다른 표기도 마찬16 , 8
가지로 나타나 성분표기만으로는 정확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알 수 있
었다 표. < 7>
표 항균 성분의 부정확한 표기< 6>
분류 성분표기 개수
공산품
세탁비누
살균제 3
항균제 1
천연항균성분 1
유아용 세탁비누 천연항균성분 2
주방비누 항균제 1
총 8
표 기타 성분의 부정확한 표기< 7>
분류 성분표기 개수
화장품 핸드워시 향료 13
공산품 비누
향료 3
형광제 8
총 24
결론4.
온라인쇼핑몰의 표기성분 조사 결과 대부분은 제품의 표기사항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
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법 표 에 따라 표기 성분의 수가 차이가 있었다< 7> .
표 상품 표기 관련법< 7>
분류 성분 표기 방법
공산품 비누
주성분의 표기
기능성을 가지지 않은 고체 비누의 경우 공산품-
으로 분류되어 품질안전표기기준에 따라 주성분만
표기되어 소량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화장품 핸드워시
전성분 표시제
미만의 소량 성분도 표기하도록 함- 1%
용기나 포장의 특징으로 성분표기가 어려울 경우-
성분확인이 가능한 인터넷주소 전화번호로 표기함,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성분-
에 한해 식약처의 사전심사를 통해 기타성분으로
기재가능
의약외품 치약
주요성분의 표시
주요 성분 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고 사항의 주- “ ” ( ) “
성분 을 의미하며 소량으로 사용되는 방부제 등은”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핸드워시의 경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에 따라 전성-
분이 공개되고 있어 구매 선택을 위한 정보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였다.
비누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성분표기가 되어 있지 않-
은 제품이 이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의무 정보 조차 제대로 전10%
달되고 있지 않았다.
비누류는 개인세정용으로 사용되어 화장품으로 분류된 샴푸 핸드워시 바디워시 등과- , ,
용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고 주요성분만 비~
누분 형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법적 관리 제도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 주요성분의 명칭과 불소의 함량만 표기하는 상황이다- .
일부 상품은 성분의 물질명 표기가 아닌 항균제 살균제 향료 보습제 형광증백제 등- , , , ,
용도명 표기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한 화학물질명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려.
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전성분표기를 할 경우 혹시 모를 부작용을 초래한 제품에서 그 원,
인을 찾아내 전문의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누와 치약 등은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상품의 광고나 인증-
마크 등으로만 확인 될 뿐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광고만으로는 소비자의 안전.
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함과 동시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 ,
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용품 중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분석결과II.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조사개요1.
제품 구매 월 서울시 개 대형마트에서 총 개의 생활용품 구입 부록 참조- : 2014. 6 3 19 ( 1 )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성분표기 분석대상 제품군인 비누와 치약 개 제품으로 표- : , 19
과 같음1
표 분석대상제품< 1>
분류 소계 총계
비누류
 
 
 
 
공산품
세탁비누 6
11
 
 
유아비누 1
일반비누 1
화장품
핸드워시 3 4
 세정제 1
치약류 의약외품 일반치약 7 7
총합계 19 
조사방법2.
분석대상물질-
항균 및 살균 용도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 및 트리클로카반(Triclosan, TCS) (Triclocarban,
TCC)
분석방법-
전처리는 를 참조하여 크게 가지 제품군 세정제 비누 치약 으로 나누어 처리T.Liu,2012 3 ( , , )
하였다 시료 일정량을 용매로 추출한 후에 로 분석. , HPLC(waters 2695)/UV(waters 2487)
하였다.
결과3.
제품 라벨에 해당성분의 표시 여부1)
총 개 제품 중 개에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개19 5 . 5
중 개 제품은 라벨 중 성분란에 에 각각 트리클로산 개 트리클로카반 개 그리고4 2 , 1
개씩 표기되어 있었다 나머지 개 제품은 항균성분 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TCC 1 . 1 TCC
특징사항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표기된 제품은 치약 개 세탁비누 개 그리고 핸드워1 , 3
시 개 제품이었다 표 참조1 ( 2 ).
제품 분석결과2)
총 개 제품 중 개 에서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되었다 검출된19 36.8%(7 ) .
제품 및 농도는 표 에 정리하였다2 .
개 제품은 세탁비누 개 일반비누 개 등 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카반이7 4 , 1 5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핸드워시 개 그리고 치약 개 제품에서는 트45.58~2010.38ppm , 1 1
리클로산이 각각 검출되었다 특히 개 제품 중 개는 각각 이마트와4664.61, 894.93ppm . 7 2
홈플러스의 상품으로 확인되었다PB .
또한 개 제품 중 개 제품에는 트리크로카반 함유에 대한 표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7 3
타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홈플러스 좋은상품 살균비누 파오스 제조 는 라벨에 가 함, ‘ ’( ) TCC
유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분석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과거에 사용했었으나 라벨에.
서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에서 보듯이 핸드워시 개 제품에서 를 초과하여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다2 , 1 0.3% .
현재 국내에서는 트리클로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화장품의 배합한. ‘
도 기준 및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중 세정제와 세척제의 규격기준 이 모두 를’ ‘ ’ 0.3%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화장품의 트리클로산 함량을 까지 허용하였다. 0.1% .
호주는 트리클로산을 눈 호흡기 및 피부 자극물질로 흡입시에는 독성물질로 분류하였다, , .
유럽연합은 피부 및 눈 자극성 물질 수생태계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화장품 내 트리, ,
클로산 허용함량은 이다 이러한 기준은 캐나다 및 우리나라와 동일하다0.3% . .
표 함유제품 및 농도< 2> TCS, TCC
제품군 제품명 물질명
농도
제품
표기
여부
제품사진ppm
( / )㎎ ㎏
%
세탁비누
비 앤 비 세 탁 비 누
살균세탁용 라벤더( )
TCC 1275.26 0.13 X
세탁비누
홈플러스 좋은상품
유아전용 세탁비누
TCC 114.56 0.01 O
세탁비누 고형 주방용 비누 TCC 48.58 0.005 X
세탁비누
이마트 살균 세탁용
비누
TCC 668.21 0.07 O
일반비누 화장비누 TCC 2010.38 0.20 X
핸드워시
분스 핸드워시 라벤
더향
TCS 4664.61 0.47 O
치약
메디안 덴탈 아이
큐 타타르케어 치약
시트러스
TCS 894.93 0.09 O
결론4.
트리클로산은 농약으로 처음 등록된 물질로 비누 치약 세정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 , ,
항균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그리고 수생태계의 영향이 알려지면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트리클로산에 대한 국내 규제기준은 화장품 세정제 등에서 를 초과하지 않아- , 0.3%
야 한다 일본은 화장품의 트리클로산 함량을 로 제한하였다 호주는 트리클로산을. 0.1% .
눈 호흡기 및 피부 자극물질로 흡입시에는 독성물질로 분류하였다 유럽연합은 피부 및, , .
눈 자극성 물질 수생태계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화장품 내 트리클로산 허용함량은, ,
이다0.3% .
조사대상의 에서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되었으며 주로 항균의 기- 36.8% ,
능이 강화된 제품이었다 다행히도 일부 제품에서는 성분표기가 확인되었으나 아예 표기. ,
가 없거나 항균제로만 표기된 제품도 있어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록 조사대상제품 목록1.
No 제품군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원( )
1 치약 홈플러스 자일리브레쓰케어치약 금호덴탈제약㈜ 홈플러스㈜
2 치약
페리오 센티미터티엠플러스 롱래스탕46
팅쿨민트치약
엘지생활건강㈜ -
3 치약
메디안 덴탈 아이큐 타타르케어 치약
시트러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4 치약 클라이덴 화이트닝 솔루션 뉴 치약 엘지생활건강㈜ -
5 치약 덴탈크리닉 타타르치약2080 애경산업주식회사 -
6 세탁비누 비앤비 세탁비누 살균 세탁용 라벤더( ) 파오스㈜ 보령메디앙스㈜
7 유아비누 뽀로로 베이비비누 파우더향( ) 효창화학 위니치에스앤디㈜
8 세탁비누 홈플러스 좋은 상품 유아전용 세탁비누 파오스㈜ 홈플러스㈜
9 세탁비누 알뜰상품 위생비누 크리오㈜ 홈플러스㈜
10 세탁비누 홈플러스 좋은상품 살균비누 크리오㈜ 홈플러스㈜
11 핸드워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새콤달콤
망고향
엘지생활건강㈜ 엘지생활건강㈜
12 세정제 비앤비 안심세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
13 핸드워시 홈플러스 좋은상품 핸드워시 아름다운화장품㈜ 홈플러스㈜
14 치약 클리오 치약 금호덴탈제약㈜ 크리오㈜
15 세탁비누 고형 주방용 비누 주식회사 무궁화 -
16 세탁비누 이마트 살균 세탁용 비누 무궁화㈜ 신세계이마트㈜
17 일반비누 화장비누 주식회사 무궁화 -
18 핸드워시 분스 핸드워시 라벤더향 지본코스메틱㈜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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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안심마트 치약, 비누 트리클로산 모니터링결과

  • 1. 사 환경정의( ) 서울시 마포구 성산 동 층121-847 1 249-10 2 Tel. 743-4747 Fax. 323-4748 URL:www.eco.or.kr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시행일자 : 2014. 7. 2 담당자 이경석: markks@eco.or.kr, 010-9231-8165 수 신 각 신문사 환경 정치 사회부 기자: , NGO, , 제 목 보도자료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치약 비누류 성분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 ] - /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트리클로산< - I >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결과 보고/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성분 표기 불량 평균 성분표기 개, 3.7 , - 치약 및 비누에서 성분 표기 없는 환경호르몬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검출, / 일시 수 오전: 2014. 7. 2( ) 11:00~12:00▣ 장소 이마트 본점 성수점 앞: ( )▣ 주최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대형마트 화학물질 치약 비누류 관리 실태 조사 트리클로산/ -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위한 알 권리가 무시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제품의 표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차 조사로 치약 및 비1 누의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주로 항균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은 미국 식품의약청 에서 호FDA( ) 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고 약물저항 박테리아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발표한 물질이 다 는 또한 항균비누를 매일 장기적으로 쓸 경우 위험이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FDA 며 항균비누가 안전하고 일반비누와 물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지 업계에 입증을 요청했, 다 만약 년까지 업체들이 항균비누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의 성. 2016 분을 조정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성분 표기 불량 평균 성분표기 개, 3.7 먼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치약, , 3 / 비누류의 성분 표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총 개 상품의 평균 공개 성분, 349 은 개에 불과했으며 대형마트 상품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개의 성분만 표기되어3.7 PB 2.4 있었다. 현행법상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해당 상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핸드워시의 경우만 평균 개로 비교적 양호할 뿐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치약은 개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비13.8 3.6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면목 동 녹색뱡원 층 노동환경연구소 내121-847 3.8 568-1 7 Tel. 490-2280 Fax. 490-2099 URL: www.nocancer.kr
  • 2. 누는 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 성분만 표시한 제품도 개 나 되어 상품의 선1.8 . 1 78 (22.3%) 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누의 경우는 평균 개의 성분만 표기되어 있었고 전체 개 제품 중1.8 , 126 개 가 성분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개 는 개 성분만 표시하고 있어 가장10.3%(13 ) 53.2%(67 ) 1 표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위반 건, 26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격에 맞게 소재나 구성 성분 재질 같은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전체 상품 중 개의, , 26 제품에는 성분표기가 없어 법적 제도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기가 없는 상품의 대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제공하 고 실제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 소비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효능이나 효과 같은 긍정적 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정보의 왜곡을 줄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호르몬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 표기 없어도 검출, 안심마트 캠페인에서 선정한 차 조사 물질 트리클로산 과 유사물질 트1 (Triclosan, TCS) 리클로카반 의 경우 치약 비누류에 성분으로 표기한 제품은 총 개(Triclocarban, TCC) / 349 상품 중 개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항균 을 강조하는 개의 치약 비누류 제품을 분석해6 . ‘ ’ 19 / 성분표시와 실제 함유 유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중 개 제품에서 트리클로산 트리7 / 클로카반이 검출되었다. 특히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된 개 제품 중 개 제품에는 성분 표기가 없는/ 7 3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분 표기만으로는 해당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마트의 상품으로 트리클로카반을. PB 미국 식품의약청 에서 인증한 항균제로 광고하여 팔고 있는 한 제품은 분석 결과(FDA)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대형마트 상품에 기준 초과한 트리클로산 검출PB 또한 핸드워시 개 제품에서는 화장품의 배합한도 기준 및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1 ‘ ’ ‘ 중 세정제와 세척제의 규격기준 를 초과한 의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다 중요’ 0.3% 0.47% . 한 것은 문제가 되는 상품이 대형마트 상품이라는 것이다 판매만 하는 제품이 아닌PB . 대형마트에서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관리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PB 은 대형마트의 상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전성분표시제와 대형마트의 노력 필요 소비자는 물품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가 있지만 소비자가 우
  • 3. 려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는 현행 표기 제도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뿐만 아니라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제품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자로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실제 미국의 월마트의 경우 제품 전성분표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 제품 안전. , 관리 등 책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차 트리클로산 조사 이후 보존료인 파라벤 등1 우리 사회에서 저감하거나 제거해야 할 생활 속 유해물질을 알리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권 실현을 위해 엽서나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대형마트에 상품의 관리와 성분 표시 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환경정의 화학물질 팀장 이경석: (markks@eco.or.kr, 010-9231-8165) 첨부 기자회견 순서지< 1> 첨부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보고서< 2> / 1) 소비자기본법 제 장 제 조2 4
  • 4.
  • 5. 첨부 기자회견 순서지< 1>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트리클로산< - I >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결과 보고/ 일시 년 월 일 수 오전: 2014 7 2 ( ), 11:00 ~ 12:00 장소 : 이마트 본점 성수점 앞( ) 주최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 내용 -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소개“ ” - 치약 비누 중 화학물질 사용 및 표기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 치약 비누 중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환경호르몬 함유 분석 결과 발표/ , ( ) - 대형마트에 안전한 상품 판매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성분 표기를 요구하는 엽서 전달 - 가정에서 화학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 이며 화장실의 특‘ ’ 징인 타일 벽을 배경으로 포토존 퍼포먼스 진행 순서 사회 환경정의 이경석: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참여단체<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 / / / / 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 , ,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서울지역생협협의회 강서 구로 금천한우물 서)/ /iCOOP ( · · · 울 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 / / / 초록교육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 / / 시간 내용 진행 11:00 여는 말 발암물질국민행동공동대표 환경정의 사무처장 11:05 생활용품 성분표기 현황 발표 온라인 마트 치약 비누의/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최인자 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활 속 유해물질 조사 발표 성분표기 중 유해물질 함유- 트리클로산 성분 분석결과- 11:25 안심마트 거리 캠페인 퍼포먼스( ) 마트에 엽서 쓰기- 포토존 사진 촬영- 시민참여 11:50 이마트 엽서 전달- 마트 담당자 수령 요청 참여( / 불가시 마트 고객센터 항의 방문)
  • 6.
  • 7. 첨부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보고< 2> / 생활 속 유해물질 추방을 위한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트리클로산I - ; 치약 비누류 성분 표기 조사 및 트리클로산 분석 결과 보고/ 개요 환경정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이하 발암물질 국민행동 은 지난 월( ) 3 27 일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을 발족하였다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은 소비자 스스로 안‘ ’ . 전한 상품 선택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성분의 표시를 요청하고 마트의 철저한 상품 관 리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하는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 응답으로 대응하며 소비자의 권리에 강화에 대한 당연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 우선 저감12 해야 할 유해물질을 선정하여 제품 속 화학물질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실현 요구를 지원하는 연구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우선 저감물질, 중 첫 번째로 트리클로산 에 대한 조사 결과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표기 실태‘ ’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성분의 표기를 보다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4. 07. 02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 8. 온라인 쇼핑몰 성분 표기 조사I. 비누류 치약류< , >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조사 개요1. 조사기간 월 일 월 일1) : 5 1 ~ 6 8 대상업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온라인쇼핑몰2) : , , 조사내용 비누류 치약류의 성분 표기3) : , 조사 취지2.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진, , , , 행된다 이런 선택의 기준은 제품 구매 시기의 사회적 관심에 따라 우선 순위가 변경되기. 도 하며 전통적인 선택 기준이 아닌 기업의 윤리와 환경과 같은 새로운 구매 기준도 등, 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안전추 구 구매패턴이 화장품 생활화학용품 등 생활용품으로 확산되고 있고 생활용품에 대한, , 화학물질 사용 규제도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환. ( , 경보건법 등)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추구구매를 위한 정보는 상품의 광고나 인증마크 등으로만 확인 될 뿐 실제 성분의 정보는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전체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우려하는 화학물질 사용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실태 파 악을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성분 표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3. 제품 라벨링 모니터링 결과3.1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사된 상품은 표 과 같다 비누 개 핸드워시 개 치약< 1> . 126 , 26 , 197 개로 총 개의 상품이 조사되었으며 조사상품은 오프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상품349 , 위주로 검색하여 진행되었다.
  • 9. 조사된 상품을 살펴보면 비누는 공산품 핸드워시는 화장품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표기, , 사항이 관리되고 있다 핸드워시의 경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평균. 개의 성분을 표기하고 있었다 같은 세정용 제품이지만 비누는 공산품으로 적용되어13.8 . 평균 개의 성분이 표기되고 있다 치약의 경우는 평균 개의 성분이 표기되고 있다1.8 . 3.6 표< 2>. 표 온라인쇼핑몰 성분표시 조사 분류 및 대상< 1> 분류 소계 총계 비누류 공산품 일반비누 88 152 유아비누 5 세탁비누 32 주방비누 1 화장품 핸드워시 18 유아핸드워시 8 치약류 의약외품 일반치약 134 197 어린이치약 63 표 조사 상품 분류별 표기 성분 평균< 2> 분류 표기 성분수 평균 개( ) 공산품 비누 1.8 화장품 핸드워시 13.8 의약외품 치약 3.6 총 평균 3.7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격에 맞게 소재나 구성 성분 재질 같은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성분 표기를 하, , . 지 않고 있는 제품도 많았다 성분 표기를 살펴보면 전체 상품 중 개의 제품에는 성분. 26 표기가 없었고 개 성분만 표시한 제품도 개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누의 경우, 1 78 . 전체 개 중 개 가 성분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개 는 개 성분만 표시126 10.3%(13 ) 53.2%(67 ) 1 하고 있다 표< 3>.
  • 10. 표 분류별 성분 표기 미비 실태< 3> 분류 성분 표기 없음 개 성분만 표기1 개수 백분율 % 개수 백분율 % 공산품 비누 개(126 ) 13 10.3% 67 53.2% 화장품 핸드워시 개(26 ) 1 3.8% 1 3.8% 의약외품 치약 개(197 ) 12 6.2% 10 5.1% 총 개(349 ) 26 7.4% 78 22.3%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표기를 하게 되는 일반제품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상품만을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성분의 평균 표기 수는PB 개로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유통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노1.3 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표 상품의 분류별 표기 성분 평균< 4> PB 분류 표기 성분수 평균 개( ) 공산품 비누 1.8 화장품 핸드워시 20 의약외품 치약 2.8 총 평균 2.4 트리클로산 및 생활 속 유해물질 리스트 표기 여부3.2 ‘ 108’ 부족한 성분 표기이지만 표기된 성분 중 유해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살펴보기 위해 안심마트만들기 캠페인에서 우선 저감해야 할 화학물질을 목록화한 생활 속 유해“ 물질 리스트 와 비교해 보았다 결과 종의 우선저감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표108” . 4 < 5>. 첫번째 캠페인 대상물질인 살균이나 항균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유 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식품의약청 에서도 가정용으로의 사용을 자제(FDA) 권고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모니터링 결과 치약 개 그리고 핸드워시 개 등 개 제품에. 2 1 3 서 트리클로산이 성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트리틀로산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나. 유사한 성분으로 역시 내분비계장애 우려 물질로 알려진 트리클로카반도 총 개 비누류3 제품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우선 저감 화학물질로는 파라벤류가 확인되었다. . 파라벤류는 화학품 등에서 방부제로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 11. 표 표기 성분 중 우선 저감 화학물질< 5> 분류 Cas# 성분명 우선물질 저감물질 포함 여부 화장품 핸드워시 99-76-3 메칠파라벤 O 94-26-8 부틸파라벤 O 94-13-3 프로틸파라벤 O 3380-34-5 트리클로산 O 의약외품 치약 3380-34-5 트리클로산 O 공산품 비누 101-20-2 트리클로카반 X 파라벤류 표기제품 핸드워시 개 제품* : 1 , 트리클로산 표기제품 치약 개 제품 손세정제 개 제품* : 2 , 1 트리클로카반 표기제품 비누 개 제품* : 3 조사 상품의 대부분은 세정제로 상품명에 항균 살균 등이 들어가거나 개 제품 광고, (17 ) 문구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성분 대신 살균제 항균제 등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성분/ 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도 건이 있었다 표8 . < 6> 이런 사례는 향료로만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총 건 형광제 건 등 다른 표기도 마찬16 , 8 가지로 나타나 성분표기만으로는 정확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알 수 있 었다 표. < 7> 표 항균 성분의 부정확한 표기< 6> 분류 성분표기 개수 공산품 세탁비누 살균제 3 항균제 1 천연항균성분 1 유아용 세탁비누 천연항균성분 2 주방비누 항균제 1 총 8
  • 12. 표 기타 성분의 부정확한 표기< 7> 분류 성분표기 개수 화장품 핸드워시 향료 13 공산품 비누 향료 3 형광제 8 총 24 결론4. 온라인쇼핑몰의 표기성분 조사 결과 대부분은 제품의 표기사항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 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법 표 에 따라 표기 성분의 수가 차이가 있었다< 7> . 표 상품 표기 관련법< 7> 분류 성분 표기 방법 공산품 비누 주성분의 표기 기능성을 가지지 않은 고체 비누의 경우 공산품- 으로 분류되어 품질안전표기기준에 따라 주성분만 표기되어 소량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화장품 핸드워시 전성분 표시제 미만의 소량 성분도 표기하도록 함- 1% 용기나 포장의 특징으로 성분표기가 어려울 경우- 성분확인이 가능한 인터넷주소 전화번호로 표기함, 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성분- 에 한해 식약처의 사전심사를 통해 기타성분으로 기재가능 의약외품 치약 주요성분의 표시 주요 성분 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고 사항의 주- “ ” ( ) “ 성분 을 의미하며 소량으로 사용되는 방부제 등은”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핸드워시의 경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에 따라 전성- 분이 공개되고 있어 구매 선택을 위한 정보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였다. 비누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성분표기가 되어 있지 않- 은 제품이 이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의무 정보 조차 제대로 전10% 달되고 있지 않았다. 비누류는 개인세정용으로 사용되어 화장품으로 분류된 샴푸 핸드워시 바디워시 등과- , , 용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고 주요성분만 비~ 누분 형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법적 관리 제도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 주요성분의 명칭과 불소의 함량만 표기하는 상황이다- .
  • 13. 일부 상품은 성분의 물질명 표기가 아닌 항균제 살균제 향료 보습제 형광증백제 등- , , , , 용도명 표기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한 화학물질명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려. 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전성분표기를 할 경우 혹시 모를 부작용을 초래한 제품에서 그 원, 인을 찾아내 전문의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누와 치약 등은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상품의 광고나 인증- 마크 등으로만 확인 될 뿐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광고만으로는 소비자의 안전. 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함과 동시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 , 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14. 생활용품 중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 분석결과II.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조사개요1. 제품 구매 월 서울시 개 대형마트에서 총 개의 생활용품 구입 부록 참조- : 2014. 6 3 19 ( 1 )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성분표기 분석대상 제품군인 비누와 치약 개 제품으로 표- : , 19 과 같음1 표 분석대상제품< 1> 분류 소계 총계 비누류         공산품 세탁비누 6 11     유아비누 1 일반비누 1 화장품 핸드워시 3 4  세정제 1 치약류 의약외품 일반치약 7 7 총합계 19  조사방법2. 분석대상물질- 항균 및 살균 용도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 및 트리클로카반(Triclosan, TCS) (Triclocarban, TCC) 분석방법- 전처리는 를 참조하여 크게 가지 제품군 세정제 비누 치약 으로 나누어 처리T.Liu,2012 3 ( , , ) 하였다 시료 일정량을 용매로 추출한 후에 로 분석. , HPLC(waters 2695)/UV(waters 2487) 하였다.
  • 15. 결과3. 제품 라벨에 해당성분의 표시 여부1) 총 개 제품 중 개에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개19 5 . 5 중 개 제품은 라벨 중 성분란에 에 각각 트리클로산 개 트리클로카반 개 그리고4 2 , 1 개씩 표기되어 있었다 나머지 개 제품은 항균성분 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TCC 1 . 1 TCC 특징사항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표기된 제품은 치약 개 세탁비누 개 그리고 핸드워1 , 3 시 개 제품이었다 표 참조1 ( 2 ). 제품 분석결과2) 총 개 제품 중 개 에서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되었다 검출된19 36.8%(7 ) . 제품 및 농도는 표 에 정리하였다2 . 개 제품은 세탁비누 개 일반비누 개 등 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카반이7 4 , 1 5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핸드워시 개 그리고 치약 개 제품에서는 트45.58~2010.38ppm , 1 1 리클로산이 각각 검출되었다 특히 개 제품 중 개는 각각 이마트와4664.61, 894.93ppm . 7 2 홈플러스의 상품으로 확인되었다PB . 또한 개 제품 중 개 제품에는 트리크로카반 함유에 대한 표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7 3 타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홈플러스 좋은상품 살균비누 파오스 제조 는 라벨에 가 함, ‘ ’( ) TCC 유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분석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과거에 사용했었으나 라벨에. 서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에서 보듯이 핸드워시 개 제품에서 를 초과하여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다2 , 1 0.3% . 현재 국내에서는 트리클로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화장품의 배합한. ‘ 도 기준 및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중 세정제와 세척제의 규격기준 이 모두 를’ ‘ ’ 0.3%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화장품의 트리클로산 함량을 까지 허용하였다. 0.1% . 호주는 트리클로산을 눈 호흡기 및 피부 자극물질로 흡입시에는 독성물질로 분류하였다, , . 유럽연합은 피부 및 눈 자극성 물질 수생태계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화장품 내 트리, , 클로산 허용함량은 이다 이러한 기준은 캐나다 및 우리나라와 동일하다0.3% . .
  • 16. 표 함유제품 및 농도< 2> TCS, TCC 제품군 제품명 물질명 농도 제품 표기 여부 제품사진ppm ( / )㎎ ㎏ % 세탁비누 비 앤 비 세 탁 비 누 살균세탁용 라벤더( ) TCC 1275.26 0.13 X 세탁비누 홈플러스 좋은상품 유아전용 세탁비누 TCC 114.56 0.01 O 세탁비누 고형 주방용 비누 TCC 48.58 0.005 X 세탁비누 이마트 살균 세탁용 비누 TCC 668.21 0.07 O 일반비누 화장비누 TCC 2010.38 0.20 X 핸드워시 분스 핸드워시 라벤 더향 TCS 4664.61 0.47 O 치약 메디안 덴탈 아이 큐 타타르케어 치약 시트러스 TCS 894.93 0.09 O 결론4. 트리클로산은 농약으로 처음 등록된 물질로 비누 치약 세정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 , , 항균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그리고 수생태계의 영향이 알려지면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트리클로산에 대한 국내 규제기준은 화장품 세정제 등에서 를 초과하지 않아- , 0.3% 야 한다 일본은 화장품의 트리클로산 함량을 로 제한하였다 호주는 트리클로산을. 0.1% . 눈 호흡기 및 피부 자극물질로 흡입시에는 독성물질로 분류하였다 유럽연합은 피부 및, , . 눈 자극성 물질 수생태계 독성물질로 분류하였으며 화장품 내 트리클로산 허용함량은, , 이다0.3% . 조사대상의 에서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되었으며 주로 항균의 기- 36.8% , 능이 강화된 제품이었다 다행히도 일부 제품에서는 성분표기가 확인되었으나 아예 표기. , 가 없거나 항균제로만 표기된 제품도 있어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17. 부록 조사대상제품 목록1. No 제품군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원( ) 1 치약 홈플러스 자일리브레쓰케어치약 금호덴탈제약㈜ 홈플러스㈜ 2 치약 페리오 센티미터티엠플러스 롱래스탕46 팅쿨민트치약 엘지생활건강㈜ - 3 치약 메디안 덴탈 아이큐 타타르케어 치약 시트러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4 치약 클라이덴 화이트닝 솔루션 뉴 치약 엘지생활건강㈜ - 5 치약 덴탈크리닉 타타르치약2080 애경산업주식회사 - 6 세탁비누 비앤비 세탁비누 살균 세탁용 라벤더( ) 파오스㈜ 보령메디앙스㈜ 7 유아비누 뽀로로 베이비비누 파우더향( ) 효창화학 위니치에스앤디㈜ 8 세탁비누 홈플러스 좋은 상품 유아전용 세탁비누 파오스㈜ 홈플러스㈜ 9 세탁비누 알뜰상품 위생비누 크리오㈜ 홈플러스㈜ 10 세탁비누 홈플러스 좋은상품 살균비누 크리오㈜ 홈플러스㈜ 11 핸드워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새콤달콤 망고향 엘지생활건강㈜ 엘지생활건강㈜ 12 세정제 비앤비 안심세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 13 핸드워시 홈플러스 좋은상품 핸드워시 아름다운화장품㈜ 홈플러스㈜ 14 치약 클리오 치약 금호덴탈제약㈜ 크리오㈜ 15 세탁비누 고형 주방용 비누 주식회사 무궁화 - 16 세탁비누 이마트 살균 세탁용 비누 무궁화㈜ 신세계이마트㈜ 17 일반비누 화장비누 주식회사 무궁화 - 18 핸드워시 분스 핸드워시 라벤더향 지본코스메틱㈜ 이마트㈜ 19 치약 페리오 센티미터쿨민트치약46 엘지생활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