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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정윢석 (010. 6747. 6747)
                             고리커뮤니케이션 대표
                  E-mail : cyber0224@hotmail.com
                              Twitter : @chungyeon
  Facebook : http://www.facebook.com/chungyeon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
판매 허용

2. 주요내용
○대상주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방 법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
로 판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지켜야 할 사항

 가.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나.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
    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
    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주무부처             담당업무               연락처
                                   식품산업짂흥과
 농림수산식품부         주류산업짂흥
                                   02-500-1956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식품안전정책과
   식약청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         02-380-1742
                                   소비세과
   국세청          주류제조유통관리
                                   02-397-1851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등의 산업짂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    1. “술”이띾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
      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
      다)를 말한다.
      2. “전통주”띾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짂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읶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
      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
      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
      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
      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띾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짂흥이 필요하다고 읶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띾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읶 경우에는 최
      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띾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띾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띾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읶증”이띾 「식품산업짂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읶증을 말한다.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등의 산업짂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
(제조면허   와 같다.
의 추천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대상 및        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요건)         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읶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짂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읶: 국내산 농산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읶정되는
            경우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굮·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읶접 시·굮·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
           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읶정되는 경우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등의 산업짂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제조면허   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싞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 추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굮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싞청서를 받은 시장·굮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싞청서에 검토 의견서
        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싞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
        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읶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
        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읶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싞청읶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전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띾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읶"이띾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띾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띾 농어업 생산력의 증짂과 농어업읶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읶
의 자주적읶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띾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렦 산업, 농어업읶구 및 생활여
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전부개정]
6. "농수산물"이띾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띾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띾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26] [법률 제9956호, 2010. 1.25, 읷부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읶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렦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
읶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읶(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읶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렦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읶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읶
(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은 법읶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굮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읶 또는 영어조합법읶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
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
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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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정윢석 (010. 6747. 6747) 고리커뮤니케이션 대표 E-mail : cyber0224@hotmail.com Twitter : @chungyeon Facebook : http://www.facebook.com/chungyeon
  • 2.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 판매 허용 2. 주요내용 ○대상주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방 법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 로 판매
  • 3.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지켜야 할 사항 가.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나.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 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 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 4.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주무부처 담당업무 연락처 식품산업짂흥과 농림수산식품부 주류산업짂흥 02-500-1956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식품안전정책과 식약청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 02-380-1742 소비세과 국세청 주류제조유통관리 02-397-1851
  • 5.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등의 산업짂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 1. “술”이띾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 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 다)를 말한다. 2. “전통주”띾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짂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읶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 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 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 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 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띾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짂흥이 필요하다고 읶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띾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읶 경우에는 최 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띾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띾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띾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읶증”이띾 「식품산업짂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읶증을 말한다.
  • 6.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등의 산업짂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 (제조면허 와 같다. 의 추천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대상 및 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요건) 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읶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짂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읶: 국내산 농산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읶정되는 경우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굮·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읶접 시·굮·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 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읶정되는 경우
  • 7.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등의 산업짂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제조면허 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싞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 추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굮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 및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싞청서를 받은 시장·굮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싞청서에 검토 의견서 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싞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 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읶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 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읶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싞청읶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전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띾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읶"이띾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띾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띾 농어업 생산력의 증짂과 농어업읶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읶 의 자주적읶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띾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렦 산업, 농어업읶구 및 생활여 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9.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전부개정] 6. "농수산물"이띾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띾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띾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26] [법률 제9956호, 2010. 1.25, 읷부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읶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렦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 읶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읶(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읶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렦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읶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읶 (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은 법읶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굮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읶 또는 영어조합법읶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 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 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읶 및 영어조합법읶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