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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 ~ 2012)




       2008. 11.




   노      동        부




         - 11 -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 ······ ····· ··· 1
                ················
                ················

 1. 수립배경 ······················1
         ······ ······· ········ ·
         ······················
          ·····················

 2. 추진경과 ······················2
         ······ ······· ········ ·
         ······················
          ·····················


Ⅱ. 사회적기업의 의의 ················· 3
             · ·· ·· · ·· · ·· ·· · ·· ·
             ·················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 3
               ·················
               ·················

 2. 사회적기업의 역할 ··················
              ················· 5
               ·················
               ·················

 3. 외국의 사회적기업 ··················
              ················· 7
               ·················
               ·················


Ⅲ. 그간의 성과와 여건 전망 ··············
                 ············· 12
                  ···· ···· ···· ·
                  · ···· ···· ····

 1. 그간의 성과 ····················12
           ····················
           ····················
            ···················

 2. 여건 전망 ·····················15
          ·····················
          ·····················
           ····················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8
               ···············
               ···············
                · · · · · · · · · · · ·· ·

 1. 비전 및 목표 ····················
            ··················· 18
             ····· ······· · ····· ·
             ··· ······· ·· ···· ···

 2. 추진전략 ······················
         ····················· 19
         ·····················
          ·····················


Ⅴ. 중점추진과제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
                        ········ 20
                         ··· ·· ···
                         ·· ·· ··· ·

  1-1.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 20
                          ··· ·· ···
                          ·· ·· ··· ·

  1-2.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
                      ·········· 21
                      ··· ··· ····
                       ·· ··· ···· ·


                   - 13 -
1-3.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 21
                              ···
                               ···

  1-4.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23
                          ·· ·· ·· ·
                          · ·· ·· ··
                           ·· ·· ··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24
                           ·· ·· · ·
                            · ·· ·· ·
                            · · ·· ·

  2-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24
                            · ·· · ·
                            · · ·· ·
                             ·· · ·

  2-2.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 · 25
                                ···
                                 ···
                                 ··

  2-3.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육성 ···
                                  ·· 26
                                   ··

  2-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 27
                        ·· ··· ···
                         · ··· ··· ·

  2-5.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28
                             ·· · · ·
                              · · ·· ·
                              ·· · ·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 29
                   ··· ····· ···· ·
                   ·· ····· ···· · ·

  3-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29
                       ·· ···· ··· ·
                       · ··· ···· ··
                        ··· ···· ··

  3-2.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
                   ············· 30
                    ··· ····· ···· ·
                    ·· ····· ···· · ·

  3-3.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31
                        ·· ··· ··· ·
                        · ··· ··· ··
                         ··· ··· ··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 33
                    ··· ···· ·····
                    ·· ···· ···· ··

  4-1.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 33
                            ·· · ··
                             · ·· · ·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34
                            · ·· · ·
                            · · ·· ·
                             ·· · ·

  4-3.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시스템 마련 · · · 35
                               ···
                                ···
                                ···


Ⅵ.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7
               ···············
               ···············
                · · · · · · · · · · · ·· ·

 1. 추진체계 ······················
         ····················· 37
         ·····················
          ·····················

 2. 과제별 역할분담 ··················38
             ··················
             · ······ ······ ·····
              ····· ······· ·····


                   - 14 -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0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로
  노동부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

○ 한편, ‘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
  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됨

  -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업연계형 모델을 시도하여 어
   느정도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 비영리법인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논의가
   구체화됨

○ ‘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07.1.13) 시행됨(’07.7.1)

○ 동법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방향 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함


                         - 15 -
2. 추진경과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07.1.13) 및 시행(’07.7.1)

 - 시행령(6.29) 및 시행규칙(7.18)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154개) 및 개선과제 토의(총8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08.2.1)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현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육성 및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 중점 논의

○ 사회적기업 육성과제별 정책포럼 개최(7회)
 - 1회 : 새 정부 사회적일자리 추진방향(2.19)
 - 2회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3.4)
 - 3회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방안(3.18)
 - 4회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4.1)
 - 5회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4.15)
 - 6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도개선(4.29)
 - 7회 :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방안(5.1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08.2~8월, 노동연구원)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회)

 - 노동연구원 주관(5.29), 노동부 주관(7.1)

○ 세부 추진과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7~8월, 3회)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10.15)


                     - 16 -
사회적기업의 의의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①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
  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②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 외에도 ‘노동부장관의
    인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

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을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독단적 일방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②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관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 매출액 비중은 사회적기업 인증시의 영업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인증후 다양한 육성시책을 통해 매출액 비중의 증가 추진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법상 요건은 각 나라마다 다르나,

 - EU의 후원을 받는 유럽 리서치 네트워크(EMES)에서 정하는


                   - 17 -
기준이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음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지역사회이익 추구 목표 명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시민 주도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자본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높은 수준의 자율성
                                              않는 의사결정('1인 1투표권')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도
                                              참여적 특성
 최소한의 유급 직원 필요
                                              이익분배의 제한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유형>
         100
 취
     <




 약
 계                         Ⅱ . 사 회 서 비 스       제 공 형
 층
 사
 회
 서
         50
 비                                              Ⅰ . 일 자 리 제 공 형
 스                           Ⅲ . 혼 합 형              (항 구 적 또 는 경 과 적 )
 제       30
 공
 비
 중             Ⅳ . 지 역 사 회 공 헌 형


           0                30            50                        100
                          <취 약 계 층    일 자 리     제 공 비 중 >


 - Ⅰ유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항구적 일자리형(장애인보호작업장 등)과 경과적 일자리형으로 구분
 - Ⅱ유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
        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Ⅲ유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나 Ⅰ Ⅱ유형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은 유형
 - Ⅳ유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18 -
이 주된 목적은 아니나,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 수
        행

2.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

  - 수익창출을 통해 단기 저임금의 재정지원 일자리의 한계를 극
    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퇴자에게 창업기회 제공

□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

 ○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
   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공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축소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19 -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영국(‘06),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전체 고용사업장의 5%), 매출
   액 270억 파운드(전체 1.3%), GDP 기여액 84억 파운드

□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
  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전경련은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모델을 기업 사회공
  헌활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높게 평가, SK는 최근 3년간 428억원을 투입하
  여 6,100개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의 재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문화도 조성




                     - 20 -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속가능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제공   통합                                    활성화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 경제 발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사회서비스    충족                    경영문화 확산
                                               윤리적
 확충                                            시장 확산
         공공서비스 혁신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성공적 사회적기업의 역할(‘02, 영국 DTI) : ①생산성과 경쟁력 제
  고, ②사회적으로 통합적인 부의 창조, ③지역사회 재건에 공동 참여
  의 장 제공, ④통합적 사회 및 적극적 시민참여 유도




                      - 21 -
3. 외국의 사회적기업

□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 비교

 ○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 반면,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육성 주도

 ○ 미국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반면, 유럽은 광의로 정의

                   미   국        유   럽
   강조점            수익 창출       사회적 수혜
   일반적 조직형태      비영리조직       협동조합/협회/회사
   활동의 초점       모든 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
   사회적기업 유형        다수           제한적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적          일반적
   전략적 육성 주도      민간재단          정부/EU
   법적 프레임워크        부족        개발(또는 개발중)
   이윤분배           원천배제        제한적 인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중

□ 유럽의 사회적기업 및 정책 현황

 ○ 사회적기업의 범위

  - 사회적 목적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각국의 사회 문화적 토양에 따라 상이

 ○ 조직형태

  -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 조직형태와 유한회사, 주
   식회사 등 상업적 모델을 포괄

   ※ 전통적인 조직형태는 중부 및 동부유럽에서 우세하며, 상업적 모델은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등에서 활성화




                  - 22 -
○ 재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영국은 영업수익이 전체 재정의 80%를 상회, 오스트리아는 영업
   수익이 25~40% 수준, 노동시장정책을 중시하는 아일랜드는 재정
   의존도가 높은 수준

○ 법적 프레임워크

 -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영국, 벨기에, 폴란드 등은 사회
   적기업 육성 관련 법률을 갖고 있으며, 그밖의 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법제화 국가 : 이탈리아(’91), 프랑스(’02), 핀란드
    (‘03), 영국(’04), 벨기에(‘05), 폴란드(’06) 등

  ※ 영국은 공동체이익회사법(‘04) 및 제3섹터청(OTS)을 중심으로 하
    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사회적기업 육
    성

 - 법률 제정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통상
  조세나 사회보장료 감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폴란드는 사회적협동조합법(Act on Social Co-operatives)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공조달시장에의 경쟁적 참여기회,
   자원봉사자 등 활용기회, 사회보장료 환급 등 규정

○ 사회적기업의 기능

 - 각국의 사회적기업은 노동통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하나, 최근에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①저소득층 또는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서비스 제공,
  ②다양한 형태의 보호고용 제공, ③일반노동시장에서의 보조금 일


                      - 23 -
자리 제공 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

 - 직접적 재정지원 : 직접적 재정지원은 보통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나(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등), 정부와 사회적기업

  연합체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매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연합조직간 협상에 의하여 보

   조금의 규모 결정(사회적기업 비용의 60% 수준)


 - 간접적 재정지원 : 간접적 재정지원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관계되며, 대부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됨

 ※ 스웨덴은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임금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지역사회 고용계획에 따라 장기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및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함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

  큐베이팅, 컨설팅,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지원 : 핀란드               국립사회적기업지원기구

   (NSSSE) , 벨기에 지역창업지원센터(13개), 영국 버밍엄 사회적기

   업협의체(Co-Enterprise Birmingham) 등

 ※ 교육훈련 :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사회적기업 경영을 마스터(석사)

   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훈련 실시

 ※ 정보 지식 제공 : 스페인은 무료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



                       - 24 -
여 교육훈련, 자금, 법적 문제, 조세, 인적자원 등 정보 제공


- 교류 협력 장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사회적기업 연

 합체간(종적) 및 사회적기업간(횡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교류 협력 지원

※ CAINE(경제활동을 통한 고용통합 국가위원회) :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연합체의 대표, 정부 대표, 선출직 대표,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적 네트워크(프랑스)

※ DTA(개발트러스트협회) : 9개의 지역 네트워크와 전문가 포럼간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등을 위하여 조직된 횡적 네트워크(영국)




                - 25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제3섹터청)와 육성전략에 따
       른 체계적 육성(‘06년 사회적기업수 55천개)

 영국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여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
       립 운영모델 창출
      ※ CIC법 제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2천여개의 CIC 설립, 다만, 동 법은 민
        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장치 부재

      1991년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 법제화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탈리아  참여 보장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세제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목적 추구에 대한 보상 제공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등 유기적 지원시스템 가동

      조직간 통합을 장려하고, 법적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다양한
프랑스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실업 또는 노동시장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아일랜드
     따라서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정책에 크게 의존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음(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
       (노동통합기업)을 포괄하는 방식)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벨기에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급여세(payroll taxes)를 면제(설립 첫해에
        는 100%, 다음해부터는 75%, 50%, 25%)받는 조건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40%→50%로 높여야 함

      시장거래가 금지되는 한시적 근로제도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정책
 독일   조직간 융합 및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 행정적 구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합의된 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사회적기업
       성장 부진


                      - 26 -
□ 시사점


○ 사회적기업의 발달정도는 국가의 개입 여부 및 개입 정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발달한 영국은 사회적기업 담당

  행정기구와 법률을 토대로 전략적 육성계획 수립 시행

 - 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입이 미흡한 발트해 연안국가와

  터키 등은 사회적기업 발달이 부진

○ 수익활동을 통한 자립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는 공공재정의 역할이 큼

 - 특히,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임금보조금 등 생산성 격

  차 보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중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발달단계와

  국가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상이

 - 사회적기업이 발달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조

  하는 영국은 경영지원, 자금융자, 네트워크 지원 등에 주력

 - 사회서비스 확충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경영지원 외에 프로젝트 보조금 등 직

  접지원과 임금보조금 등 간접지원을 병행

  ※ 국가별 법적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기업의 특성 요구 등을 고려한 맞
   춤형 사회적기업 장려책 마련 시행



                 - 27 -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외에 지역정부, 기업, NGO 등의 참여와 후원이 활성화될 필요

 - 민간기업의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됨

 - 영국, 벨기에 등은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비영리조직의

  활성화가 사회적기업 발전의 토양으로 작용




               - 28 -
그간의 성과와 여건 전망

1. 그간의 성과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07.7.1 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 국민의 43.8% 사회적기업 인지, 사회적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국민은 16.5%(‘08.10월, 사회적기업연구원)

    인증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
    기업도 점차 증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 154개소(‘08.10월)


□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사회적기업은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사회적기업 기부 민
    간기업은 소득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인정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월 78.8만원)와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 지원(2년 한도)

 ○ 전략기획 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1
   인당 월 120만원, ‘08년 49억원)

 ○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대부 (1개소당 최대 4
   억원, ‘08년 50억원)

 ○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
   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설립지원기관 3개소, 운영지원기관 4개소, 회계지원기관 1개소 등




                       - 29 -
○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대학(원) 등에 사회적기
  업가 아카데미 과정 개설 운영 지원(KAIST 등 19개소, 660명)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실시

    ※   라디오(MBC) 지하철 버스광고,        우수사례집 사회적기업개요집 팜플렛
        제작 배포, 홍보대사 위촉, 메트로 기획보도, 일간지 기고, 사회적기업
        매거진 제작 배포, 네이버 해피빈 이벤트 실시 등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로고
     및 로고송 등 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주년 기념행사 개최(‘08.7.1)

○ 사회적기업 박람회, 유공자 포상, 포럼, 아시아 활동가 대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개최(’08.10.26~30)

     ※ 사회적기업 박람회는 KBS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하여 홍보효과 제고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업종별 지역별 및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사회투
     자지원재단, ‘08년 10억원)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간 교류 협력을 위한
     자발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중

 -      한국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 시행(‘08.10.9) 및   사회적
     기업 한마당(‘08.10.26~30) 축제 주관 등

○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08.2.1) 및 OECD
     LEED 협력 연구사업 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 30 -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 및
  지역별 시책 수립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조례 제정(전북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전라남도) 등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08.10월)

 - 시도별로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발굴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8천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522개소의 단체에서 2만여명 신청




                 - 31 -
’08.10월말 현재 총 154개소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률 44.4%)

주된 사회적 목적 : 일자리제공형 65개(42.2%), 사회서비스제공형
 22개(14.3%), 혼합형 43개(27.9%), 지역사회공헌형 24개(15.6%)

조직형태 : 비영리조직 97개(63%), 상법상회사 57개(37%)

설립경로 : 사회적일자리사업 84개(54.5%), 장애인고용시설 28개
(18.2%), 자활공동체 26개(16.9%) 등

업종 : 사회복지(30개), 환경(27개), 간병 가사지원(26개), 교육(8개),
 문화(6개), 보육(6개), 보건(4개), 기타(47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69개소(44.8%)로 절반에 육박
하고, 기타 지역은 시 도별로 3~11개 수준
※ 서울 35, 부산 7, 인천 9, 대구 3, 광주 8, 대전 6, 울산 4, 경기 25, 강원
  11, 충북 11, 충남 2, 전북 10, 전남 10, 경북 4, 경남 5, 제주 4

유급근로자수 : 기업당 35.8명, 총 5,512명(인증시 기준)
※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119개(77.3%), 100인이상 기업 8개(5.2%)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 43% 수준(인증시 기준)
※ 4차까지 인증된 108개소 기준

임금수준 : 1인당 평균 989천원(중위수 기준으로는 909천원)
※ ‘07년 인증 사회적기업(51개소)의 08.6월 임금 기준

총노무비 대비 총수입은 169.5% 수준
※ ‘07년 인증 사회적기업(51개소)의 08년 6개월간 영업실적 기준




                       - 32 -
2. 여건 전망

□ 고용여건 악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고용의 질이 악화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고용여건 악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근
    로자간 격차가 심화되고 불완전 취업계층 급증

   ※ 상대빈곤율(%) : 9.0(‘96) → 13.4(’00) → 14.8(‘07) <OECD 평균(’05)
     10.8>
   ※ 임시 일용직 근로자수 : 6,122천명(‘97) → 7,079천명(’08.9월)

  - 최근 고물가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취업난도 가중

   ※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05년 이후 30만명을 하회하다가 최근에는
     15만명 내외에 그침

 ○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잠재력도 높고, 실제 고용창출도 활발

  -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요구 확산

   ※ ‘01~’05년 기간 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
     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4% 차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짐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재정


                           - 33 -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관련 시장도 확대


    분야        2007        2008     증감액       증가율
   사회복지      560,956     617,056   56,100     10.0
    보건       52,892      59,421     6,529     12.3
  문화 및 관광    28,619      31,652     3,033     10.6
   환경보호      40,345      44,674     4,329     10.7
    교육       314,074     355,192   41,118     13.1
   지역개발      26,715      31,300     4,585     17.2


○ 바우처 시스템의 발전은 사회적기업에 기회의 장을 제공


 - 사회적기업은 바우처 이용자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역할 수행 가능

  ※ 바우처시장 규모 : 1,539억원(‘07) → 2,361억원(’08)


 - 다만, 영리기업과 아무런 제약조건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혁신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의

    경우 서비스공급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균등계약조건을 부여


□ 제3섹터의 규모 및 역량이 아직은 미흡


○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간 거래

  비중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시민사회조직의 노동력 비중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한국이 2.4%로

   21위(평균 4.4%) → OECD국가로 한정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34 -
(Salamon et al. ‘04)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기관은


 - 관 주도로 발전이 지체되거나 국가 의존으로 국가의 복지

  전달체계에 머물러 민간조직 특유의 자발성과 혁신성이 약함

 - 선진 외국은 복지의 “민영화”나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적기

  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초

  기수준

  ※ 영국은 복지 민영화, 미국은 복지재정지출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발달


○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나 사업 추진 등 경험이 풍부한 자활

  사업 관련 조직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기업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비전통적 복지조직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저변은 확대 추세

□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 및 지원 기반도 취약

○ 민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이 아직 취약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할 자본시장과 비영리 금융


                          - 35 -
전문기관도 아직 미미

 ※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자금시장(‘08) : 휴면예금 20억원, 노동부 50억
   원


 ※ 선진국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부기관 역할 수행


 - 자금동원력이 큰 대형NGO, 복지재단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이 긴요하나, 아직은 관심이 부족

○ 민간 대기업의 사회공헌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

 - 현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이 긴요




                  - 36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민간협의기구 구성 운영 활성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
   는데 기여




                     - 37 -
□ 목 표

 ○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종사자 수 등 계량적인 지표 제시는 지양하고,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데 주력



2. 추진전략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활성화 유도

 ○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성공모델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종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차별성 부각

 ○ 돌봄서비스 외에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의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종전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사회적
   기업의 의의 및 역할에 고유한 지원제도 확충

 ○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 조성, 구매
   지원, 경영 지원, 교류 협력 장려 등 지원을 확대

□ 민간협의기구 구성 운영 활성화

 ○ 업종별 지역별 협의체 등을 육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정보교
   환, 가치 확립 및 여론 조성,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38 -
○ 대기업, 대형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여 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 관계부처 및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시장 조성, 구매지원, 세제 지원,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
  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참여 확대

○ 지역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제정, 육성방
  안 마련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 39 -
중점추진과제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1-1.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

   표(취업자수, 임금수준, 매출액, 국민인지도 등)를 개발하여 사

   회적기업 육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중등 사회경제 교과서에 반영

   하여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교육

 ○ 사회적기업 정보포탈 사이트를 개편하여 일반국민 기업들에

   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및 운영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우수 사회적기업 모델과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체계적 전파

  -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및 후원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08년 포상규모 :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4명, 노동부장관표창 6명



                     - 40 -
- 매년 각 방면의 저명인사들을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로 위촉

  - ‘사회적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박람회, 사회적기업 활

   동가 대회, 사회적기업가상 수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08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10.26~30)

  -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미지 광고 지속 추진



1-2.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 기업의 일회 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하도록 국내외 연계우수 모델 전파

  -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통해 구매연계, 프렌차이

    즈, 전문성 기부, 공동판매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

    제고

   ※ 외국의 사례: 창업지원 및 판로제공(미국 Pioneer Human Service),

     프랜차이즈(미국 Ben & Jerry), 현물기부(영국 FRN), 연구 및 교육

     훈련(GoldmanSachs), 지역개발협력(애틀란타 프로젝트) 등 다양

  - 민간기업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도록 유도

 ○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

   하는 지역연계형 또는 모델개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 민간기업과의 연계고리 확충 등 수익창출모델 보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41 -
○ 민간기업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정책수립 및

   운영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상시반영


1-3.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분권화 등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출기회 확대

  -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분야를 축소하고 경쟁을 통한 위탁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영역을 지속 발굴 확대

   ※ 영국 : ‘80년대 사회적 돌봄영역, 레저부문 등의 시장화로 사회

    적기업 육성(레저부문에서 100여개 사회적기업이 사업권 획득)


  - 바우처 방식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이 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공공기관의 구매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대


  - 가격 및 상품기능 위주의 정부조달 결정체계를 공정거래,

   고용관계, 사회적 책임 등도 반영하는 조달체계로 개선


  - 현행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구매관행 개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 go.kr)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입찰에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도 포함



                   - 42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근거 마련

  ※ 영국은 ’12년 런던올림픽 준비에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


   경쟁입찰 심사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불용물품의 무상양여대상에
   사회적기업 포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

  품안내서 발간, 구매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정부조달 매뉴얼(Tool Kit) 제작배포, 공동브랜드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도 강화


○ 민관합동으로 윤리적소비* 실태조사 실시, 착한소비 캠페인,

 온라인 쇼핑몰 등과 사회적기업의 공동판매망 구축

 * 윤리적 소비 : 인권 환경 등 특정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염

  두에 둔 선택(영국은 ‘03~’04년중 연 15% 성장)




                   - 43 -
1-4.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창업지원 등 방안 모색

 - 휴면예금 재정 등을 통해 창업자금 등 융자 확대 추진
  ※ 2~4%의 저리로 기업당 최대 4억원 융자(‘08년 50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부금을 통한 사업 공모시
   사회적기업이 적극 응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이 중소기업창업자금, 신용보증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대형 비영리재단,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추진
  ※ 기부금 모집 주요 비영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유니세프 등

 -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투자기관도 육성
  ※ 지자체에 설치하는 복지재단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를
    구축하거나 지역 새마을금고 등 활용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자본 조달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
  하고, 창업 및 자본시장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자금 대출 등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역량도 제고




                   - 44 -
영국
  Risk Capital Investment Fund('08): 설립단계 사회적기업 지원 위해
    정부가 1천만파운드 출자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개인기업이 투자하여 만든 펀드로 투
   자자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조세감면, 대여자금의 50%가 사회적기업
   이탈리아 : 사회적기업개발주식회사(COSIS):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위
    해 1995년 설립, 무보증이 원칙이나 자산구입시 담보요구
   미국 : CDFIs(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94년 미
    국정부가 지역개발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 우리나라는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나 사회적벤처펀드
   등 사회적기업의 창업기반 취약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기반 미흡
     범정부적으로 수행중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돌봄 등 사회
     복지 영역의 단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담보 및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제도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애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정부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2-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지속 확대(‘08년 18개 → ’12년 30개), 표
    준교육과정 개발, 전문교육기관 육성방안 마련
  ※ 영국의 사회적기업가 학교:비학위과정으로 실천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내 학위과정의 전공분야 또는 교과과정 개설을 지원


                             - 45 -
※ 성공회대 숭실대 KAIST 전남대 부산대 등에서 사회적기업 과정 개설,
     미국은 60여개 대학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안목배양, 선진기술 습득 지원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에게 다양한 선진사례 시찰 기회
     제공(함께일하는 재단, ‘07. 7개팀)

  - 청년층에게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장체험, 인턴,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가로 육성
   ※ 직장체험(매년 15천명), 해외인턴(매년 5천명), 해외봉사(매년 4천명)


2-2.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전략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추진

  - 전략분야별로 소관부처와 전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범정부적으로 전략 모델 발굴 및 지원 내용 체계 등을 담은 분
   야별 육성전략 마련

  - 초기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개발비 지원, 지자체 기업
   등을 통한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지원 등 신규사업 인큐베
   이팅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46 -
【전략적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예시)】

    농촌마을개발, 도시재설계, 도농연계 등 지역개발

    신재생 및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과 학교급식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재 보호


 ○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능력과 의욕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게 일경험,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와 연계하여 실시하되, 시범
   실시를 통하여 적합모델 설계

  ※ 고용지원센터의 일경험 제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2-3.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여 일
   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수준 제고

  ※ 사회적기업 설립 경로 : 사회적일자리사업 84개(54.5%), 장애인시설
    28개(18.2%), 자활공동체 26개(16.9%) 등

  - 사업별 수익성 분석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나
   향후 시장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

  - 수익모델 발굴 및 경영지원, 단계별 재정지원 차등화 및
   간접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화 지원


                   - 47 -
○ 재정지원 사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하기 위한 재정사업 분야별 액션 플랜(Action Plan) 마련

 - 자립가능성과 사회적 목적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직간 유기적 연계 합병 유도

  ※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의 질 및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고
    정부 재정지출은 축소시킬 수 있는 모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재정지원사업(예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08. 228,154명)
   * 복지부의 바우처 공급기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교과부의 깨끗
     한 학교 만들기, 문화부의 예술강사 운영 등
   자활근로사업단(‘07. 2,562개소) 및 자활공동체(‘07. 687개소)
   *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간병 분야
   장애인 표준작업장(‘07. 65개소)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08 시행) : POSCO의 포스위드 등
     4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06. 319개소)
   바우처 사업 참여기관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 48 -
2-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을 위한 경로로 활용

 - 종전의 기업연계형 외에 지역연계형과 모델발굴형을 도입
  하고, 모델발굴지원단(중앙 및 시도) 구성·운영 등 지원 강
  화

○ 지역연계형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주체가 지자체의 협조하에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생력 및 시장경쟁력
  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역사회 연계(예시)〕
    지자체     사업위탁, 우선구매, 구매지원, 유휴지 등 부지 지원 등
    연구소     사업발굴 및 모델화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공공기관 등   현금현물지원, 경영지원(전문성기부), 교육훈련, 자원봉사 등


○ 모델발굴형

 - 사업 아이템은 좋으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다소 미흡한
  사업도 일정기간(예 : 6개월) 내에 연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제출시 이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수익모델 발굴 등을 위해 사업개발 연구비, 교육훈련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인건비의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추가로 지원
  ※ 사업개발비는 미리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 예외
    적으로 차등 지원하여 남용을 억제




                    - 49 -
사업발굴               지원         성과평가
            심사                               사회적
    모델발굴, ⇒      ⇒            ⇒   사업평가를    ⇒ 기업으로
   사업화, 기업  선정       인건비지원         통해 계속      전환
    등과 연계            경영컨설팅        지원여부 등
     지원                             결정



2-5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창업 모델을 발굴 및 지원

  - 민관 공동 ‘사회적벤처(Social Venture)* 경연대회’ 지원

  ※ 사회적벤처 : 사회적가치(사회적 변화, 성과)와 경제적 가치(재무적 이익)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창기 사업

  - 우수사례 출품자에 대해서는 시상, 해외 사회적기업 인턴
   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화를 위한 창업자금 대부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사업발굴 단계에서 창업 멘토링 등 우수모델 개발 지원, 창업후에는
     컨설팅, 사후관리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창업지원센터, 자금조성 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단기적으로는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 자금 융자 및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 국가와 지자체 협력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발굴,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금 등 지원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법인 설립,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 지원

 ○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조사하여 정비


                     - 50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영업에 의한 수익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시설구입 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는 50% 감액




              - 51 -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이 긴요하나 아직까지 주로 재정지원에 기대는 경향
    설립 운영지원기관 지정을 통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으나 제한적이고 단발적
    비영리조직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은 회계처리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단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진단과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회계 및 성과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 경영투명성 제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확충


3-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일반경영, 디자인 마케팅 혁신, 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로 수
   요자중심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관과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등으로 컨설팅 참여기관 풀을 구성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이 컨설팅
    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 상법상 회사 조직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연계

   ※ 다만,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확충, 사회적 목적과 수익활동과의
    조화 등 사회적기업에 특수한 경영컨설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추가 모집 지원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쿠폰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52 -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기관 풀(pool) 관리, 지원대상 사
   회적기업 선정, 사후관리 등 컨설팅 지원업무 총괄

○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 확충

 - 사회적기업 분야별, 발전단계별, 수요별로 맞춤식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On-line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Business link 수준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제공시스템과 연계

○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노무관리 지원 강화

 - 노무 회계 마켓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3인 이내, 월 120만원/1인, 최장 2년)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문
   인력 채용장려금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은퇴한 전문인력 등으로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사
  회적기업 지원 전문봉사대 구성 운영

 - 노무관리메뉴얼 보급,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제공, 사회적기
  업 지원센터의 상시 노무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지원서비스
  확대

 - 고용지원센터의 사회적기업 맞춤형 구인지원서비스 내실화
  (심층상담, 직업적응훈련, 채용보조금 등 활용)

○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09년) 후 업종별 지역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훈련 컨소시엄 설치 방안 검토




                  - 53 -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일정한도의
    능력개발계좌 발급(‘09년 방안마련)



3-2.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인증취소

   ※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성과보고서 내실화 및 관련자료 DB화 추진

  -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및 평가결과를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사회적 회계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Tool-kit 제공 등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 성과측정모델(SROI) 개발 연구 추진(‘09, 사회적기업연구
   원)

  -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지원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 현재 1개소인 회계지원기관 확대 추진(‘09년까지 3대 권역별로 3개
     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10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

  - 1사 1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경영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부(Probono) 협약 풍토 조성

   ※ 노동부, 딜로이트-안진, SESNET 전문성 기부 협약 체결(’08.7)
   ※ 마포구청, 실업재단, 민간기업 합동으로 자원봉사대 구성(‘08.9)
   ※ 다음(블로그제작), 나우콤(홈페이지제작), 열린사이버대학(사회적기업
     인재육성), SCG,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전문컨설팅) 등




                     - 54 -
3-3.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지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 시장경쟁력
  확충을 위한 교류 협력 강화

  ※ 폐PC 공동처리, 공동브랜드 “Clean Service 凊”,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연합(사회적기
  업, 자금지원기관, 컨설팅기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설립 운
  영지원기관 등) 등 전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간 연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 확립 및 여론 형성, 정보교류 등 기능 수행

  ※ 영국, 사회적기업연합(SEC)에 설립(’02년)후 3년간 재정지원

○ 기업 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간 협업 증진

 - 대기업, 대형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확산

○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 전담 정부조직간, 업종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개최, 국가간
  비교연구 등 교류 협력 확대




                     - 55 -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체계도〕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제도화 초기 단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감안한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부재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사회적기업 유형별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원칙 정립
   제도별, 관계부처별 중복 재정지원 예방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의 사회적기업 육성 역할모델 정립




                - 56 -
4-1.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지원체제

   구축 운영(‘09년 실태조사 실시)

  - 초기단계에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세제감면 등

   경영지원을 병행하되,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성장단계에는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우선구매, 세제, 융자 등 경영지원을 통한 생존가능성 모색

 ○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예시)




  - ①유형(일자리제공형) : 초기단계는 인건비 지원이 긴요, 장

   기적(예 : 3~5년)으로는 인건비 지원수준을 축소(예 :

   100%, 70%, 50% 등)하고,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 57 -
※ 경과적 일자리 제공형은 인건비, 교육훈련비, 상담 알선 등 취업

    지원비용 지속 지원 필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성과보상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 확대

 - ②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초기단계는 상품 서비스 구매,

  제한적 인건비 등 지원,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 세제 등 지

  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 ③유형(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통합제공형) : 공공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①유형과 ②유형의 지원내용을 혼합 지원하되,

  자립기반 구축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특화 유도

 - ④유형(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 : 초기단계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모델 개발비, 네트워크 구축 운

  영비 등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모델로 전략적 육성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 유형별로 인증요건을 정밀하게 재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사회적기업지원맵(Map)을 작성하고,

 - 동 지원맵을 토대로 유형별로 적절한 지원제도와 매칭함으

  로써 사회적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


                  - 58 -
※ 타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고유의 지원제
   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

 - 일정한 주기(예 :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맵과
  지원제도를 수정 보완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예시)】

   인건비 등 현금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등
   시설 설비 등 현물지원 : 장애인고용시설, 자활공동체, 중소기
    업 고용환경 개선, 지자체 시설 무상제공 등 지원
   융자 등 금융지원 : 중소기업 창업 운영 관련 각종 융자, 사
   회적 기업 시설비 운영비 대부 등


4-3.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 노동부 : 정책 및 제도 총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 기재 행안부 중기청 등 : 세제 감면, 기업지원제도 연계

 - 복지 환경 문화 행안 농식품부 등 : 사회복지, 환경, 문화, 지역
  개발 등 분야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적 사회적기업 육성

  ※ 중기청 등 관계부처의 참여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확대 개편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59 -
○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사회적기업 관련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 지역 중심 사회적

  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시도 위임사무 예시 : 인증 접수, 재정지원,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 지자체는 지역 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

 ※ 민관합동의 지역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운영,

   사회적기업 전담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지원기반

   (조례 제 개정 등) 마련

 ※ 전주시는 ‘08.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
   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위탁사업자 공모(‘08.4월)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10점 가점 부

   여 ⇒ 그 결과 사회적기업(사람과 환경)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됨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교육훈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해외연수, 포상, 재정지원 등) 확충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주력



                    - 60 -
- 비영리법인 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업종 지역별 네트워

 크 등을 활용한 지역 자원의 수집 활용역량 제고


- 민간기업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방안 적극 모색

※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 SK텔레콤의 행복도시락 등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사례


-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및 성과모니터링,

  경영컨설팅, 창업자금 대부, 인식개선 홍보 등 관련 업무 위탁 추진




                - 61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1. 추진체계

□ 중앙부처

 ○ 중앙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위원장 : 시도지사 등)를 중심으로
         여건 조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

□ 민간부문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컨설팅 성
         과모니터링 등 운영 평가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중                        중
                                                   •
                    •         제                    •
 •                  •     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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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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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2. 과제별 역할분담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영향력 등
                                        노동부
               측정지표 개발
1-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중고
                                        교과부
    가치 정립 및    교과과정에 반영
    전파         사회적기업 정보포탈사이트 확대
                                        노동부
               개편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노동부, 지자체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
              지원과 연계
              - 국내외 우수모델 발굴 전파        노동부, 지자체
              - 1사1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의    노동부, 지자체
1-2. 민간기업과의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
    협력모델                           노동부, 환경부,
    확산         지역연계형 모델개발형 예비사회적 문화부, 행안부
               기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전환 육성  등 각부처,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민간기업의 의견반영
                                   노동부, 지자체
               채널 구축·운영
                                    복지부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각부처, 지자체
1-3. 공공서비스의
               공공기관의 구매체계 개선          각부처, 지자체
    혁신과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위한
                                  노동부, 지자체
    시장 창출      홍보 교육 확대
               윤리적 소비 장려, 공동판매망
                                  노동부, 지자체
               구축 등 판로지원
               기존 제도를 활용한 창업지원방안 노동부, 금융위,
1-4. 사회적기업     모색                 중기청, 지자체
    자본시장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노동부, 행안부,
    육성기반       마련                   지자체
    조성         창업 및 자본시장 정보통합시스템 노동부, 중기청
               등 인프라 구축              등




                      - 63 -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2-1. 혁신적이고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노동부
    창의적인         교육 훈련 확대
    사회적기업가       선진사례 시찰, 인턴, 자원봉사 등
    육성                                   노동부
                 경험기회 제공
                                     환경부, 문화부,
2-2. 환경 문화       미래성장산업 등 전략적 사회적기업
                                    행안부, 농식품부
    지역개발 등       육성
                                    등 각부처, 지자체
    분야별 육성
    전략 마련        경과적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부
                 추진
2-3. 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및 각부처
    등을 사회적       전환 육성
    기업으 단계적
       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전환 육성                              노동부 및 각부처
                 재정사업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
2-4.
                 기업연계형·지역연계헝·모델발굴형 노동부,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시행 및 사회적 문화부, 행안부 등
       육성시스템
                 기업 전환 육성            각부처, 지자체
       구축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모델
                                         노동부
                 발굴 지원
2-5.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자금조성 등 창업지원 금융위, 노동부,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지자체 등
    및 창업장벽
    제거           사회적기업 창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정비
                                        기재부, 행안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공정위, 지자체 등
                   전환, 세제감면 등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중기청

3-1. 맞춤형 경영      온라인 정보망 확충            노동부, 중기청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 및 노무관리 지원
                                       노동부, 지자체
    강화           강화
                 사회적기업 종사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노동부, 지자체
                 지원 확대

                         - 64 -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3-2. 내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노동부
    경영투명성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고                             노동부, 지자체
             지원 확대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노동부, 지자체
3-3.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노동부
    지원
    네트워크     기업 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의
                                   노동부, 지자체
    구축       협업 증진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노동부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4-1. 성장단계별   유형 및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노동부
    정부지원     지원체계 구축
    원칙과 철학
    정립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노동부


4-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맵(Map) 작성        노동부
    지원제도간
             유형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연계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실시                 노동부

4-3. 자율과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
                                   노동부, 각부처
    분권에      체제 구축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노동부, 지자체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노동부, 각부처




                       - 65 -
<참고> 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 ‘12년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연도별로 1,300억원 내외의
  재원 반영(중기재정계획)
  구   분    ‘08년예산 ‘09년예산안                ‘10년   ‘11년      ‘12년
 금액(백만원)    139,772   139,272        129,879    129,879   129,879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전문인력 경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시설비 융자, Social벤처 지원 등
  산출내역      ※ 2011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예산은 중단
               - 2,010년 : 사회적기업 육성 110,435백만원, 사회적일자리
           19,444백만원

※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되, 민간의 사회적자원을 적극 발굴 투자




                                - 66 -
정부 민간자원의 전략적 제휴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는 글


사회적기업이 인증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5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
다. 2008년 말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합하면 모두 200여개에
가까운 사회적기업이 인증될 예정이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된 셈이
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목적1)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고자 비교적 사회적기업 인증 작업을 엄격하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인증률
이 40%대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그만
큼 사회적기업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전략적 제휴의 도입이
다.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도입은 일반기업과 같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경직성을
피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급속히 변화하
는 환경속에서 기업이 내부 역량중심의 자생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개방형 전략 변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이창규, 2007). 전략적 제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공생의 방방
으로서 1996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전략적 제휴 건수가 2만1천건 정도이며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김성수, 1997).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동일 섹터뿐 아니라 정부, 시장, 비영리
조직간 다른 섹터간에도 요구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시장과 비영리조직은 분리되
어 있었다. IBM과 같은 대기업과 비영리조직간의 관계는 자선적 차원의 기부와 자원봉사활
동에 국한되었다. IBM의 직원들은 Goodwill에 기부하거나 주말에 Boy Scouts와 함께 봉사활
동을 하고 월요일에는 일상생활로 돌아와 다시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장과 비영리조직은 더 이상 분리된 집단이 아
닌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닌 상호 협력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Austin James E,
Robert Gutierrez, Enrique Ogliastri, & Ezequiel Reficco (2007).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의 사회적목적과 영리조직의 경제적 목적이 혼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두 섹터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과 성격이 각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으나 ‘사회적목적과 경제적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



                                           - 69 -
비영리조직의 그들의 사회적 미션 달성을 위해 시장에서 상업적인 방법을 통한 수입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Dennis R. Young, 2006, p.242). 그 과정속에서 영리조
직과 비영리조직의 제휴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제휴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기업과 비영리조직간의 사회공헌, 공익연계마케팅 등을 통
한 제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3자간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섹터간 제휴의 방법
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적합한 모델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발전
에 있어서 정부, 시장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는 급속한 환경에 대처
하며 사회적기업의 목적달성에 가장 필수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의 배경에 나타난 섹터간 협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는 비영리조직의 성장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축
소로 인한 비영리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 시장, 비영
리조직의 연계를 가져왔다.(Andrew M. Wolk, 2007)     또한 경계선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했
다. 전통적으로 이들 섹터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민간 섹터는 이윤을 창
출하는 역할을 지닌 반면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재분배의 기능을 하였으며 비영리
조직은 시민의 사회적 욕구해결을 부응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중복적인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의                    탄생
의 토양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Andrew M. Wolk, 2007, 13~17). Alex Nicholls는 사회적기
업은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사이의 섹터간 다중적 영역과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들 섹터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
다. 시장과 같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성격, 정부와 같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격
을 모두 지니고 있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정부의 섹터간 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ames E. Austin).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는 섹터간 협력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점차 이들 섹터간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상호간 역할을 보완할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
다. 섹터간의 자원, 기술을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는 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
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섹터간 상호 이익을 산출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Richard Steckel and Jack Boyson, 2003).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축소되
고 있으며 기업의 자선활동의 접근도 전략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섹터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3. 섹터간 제휴란 무엇인가?




                               - 70 -
섹터간 제휴는 “개인, 그룹, 조직이 특정한 과업 수행과 이익뿐 아니라 위기를 공유하고
정직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원과 경쟁력의 조합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
호간 이익과 혁신적인 관계이다.“2) 제휴는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이익과 장기적 관계를 이룩하는 일이다.” 섹터간의 제휴의 활성화는 섹터간 경계선의 불분
명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섹터간 제휴는 파트너 조직이 지닌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Austin James, 2003).




                             기업윤리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기업의
                                       사회적책임




4. 섹터간 제휴의 구조


섹터간의 제휴의 대상은 2개 섹터간 또는 3개 섹터간의 제휴가 가능하다. 2개 섹터간 제휴
의 경우 정부와 시장, 시장과 비영리조직,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제휴가 가능하다. 3개 섹터
간의 제휴는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제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 The Copenhagen Center



                              - 71 -
섹터간 제휴의 일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선적, 계약적, 통합적 단계적 관계로 낮은 단계
에서 높은 단계로 제휴를 통한 협력의 성격이 내용이 발전하게 된다. 자선적 협력단계에서
는   기금    및    물품의      후원,     기부차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계약적      협력   단계에서는
CRM(Cause Related Marketing)과 같은 자원의 교환이 그리고 통합적 협력 단계에서는                             파
트너의 미션, 인적자원, 활동의 조직의 통합적 차원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휴의 동력적 요소, 활성화요소, 도전요소, 가치형성요소, 섹터간 차이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상호간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Austin은 이러한 기업과 비영
리조직제휴의 발전 단계를 City Year와 Timberland Company, Care와 Starbucks 등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휴의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제휴의 차원
                              자선적차원                계약적 차원                 통합적 차원
    협력의 차원               낮음                                                    높음
    미션의 중요성              주변적                                                   중심적
    자원의 크기               적음                                                    많음
    자원의 유형               현금                                                    경쟁력
    활동의 범위               협소                                                    광범위
   상호작용의 수준              가끔                                                    빈번
       신뢰도               보통                                                    높음
    관리의 복잡성              간단                                                    복잡
    전략적 가치               미미                                                    상당
( 출처 : Austin, James,   The Collaboration Challenge, Jossey-Bass, 2000)


5. 제휴의 내용


1) 자본을 통한 제휴


사회적기업은 정부, 시장(금융기관, 투자자), 비영리 재단 등으로 부터 자본 조달을 조달받는
다. 섹터간의 다양한 자본을 통한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본은 한
개 이상의 섹터의 자본의 제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3)

                             구조                                     재원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1. 일반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고객의 지불
           2.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료의 유형에 따른 수혜자의 지불
    시장    제공받는 수혜자로부터의 이용료                         능력

           3. 공익연계마케팅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Cause Related Marketing)                캠페인


3)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재구성 (참조 : Ed. Austin Jame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Social
   Enterprise Knowledge Network, Harvard University, p169.)



                                          - 72 -
4.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 Loan)                   금융기관의 융자금

               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1. 현금이나 물품의 기부                           개인 및 기업 기부자

               2. 공공지원 (서비스 계약, 보조금,
  비시장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랜트 지원)

               3. 기업의 내부 예산 (스폰서십)                      기업의 후원 계약에 따른 일정 지원금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지원을 위해 2006년 11월에 “사회적기업 활동
계획(Social enterprise Action Plan)”을 통해 3섹터부서에서 중소규모(SMEs)의 사회적기업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칭 펀드 성격(pari passu structure)의 1천만 파운드 기금으
로 민간투자자본가들의 자금을 동원을 목적으로 개척자기금(Pathfinder Fund)을 조성하였다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2007). 또한 정부의 세금과 규정을 통한 정책은
기부자와 상업적 투자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기업 자본제휴를 촉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Chertok Michael, Jeff
Hamaoui, Eliot Jamison, 2008). 사회적기업은 정부, 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원을 갖
고 있는데          쥬마벤쳐스는 REDF와 Private Industry Council of San Francisco 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Ben & Jerry’s, Citibank, JP Morgan Chase, Wells Fargo
등 기업들과 James Irvine Foundation, Klingenstein Family Fund, May & Stanley Smith
Trust,   San    Francisco   Foundation,   SH   Cowell   Foundation,   William   &   Flora   Hewlett
Foundation 등 가족재단, 지역사회재단 등 80여개의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2) 기술을 통한 제휴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마케팅, 생산, 전산, 인터넷 등 경영전반에 걸친 기술이 필요하다.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에
비해 경영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있다. 벤앤제리 가 쥬마벤쳐스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도록 했을 때 단지 매장 운영권만 준 것이 아니라 매장의 입지 선정, 시장조사, 매장
시설, 고객서비스, 재정 운영, 홍보, 직원 교육, 경영 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여 프랜
차이즈 운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 기업들은 사
회적기업에 대하여 컴퓨터 기술, 정보 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
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제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인력을 통한 제휴


기업의 전문인력을 통한 제휴가 가능하다. 기업이 지닌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마케팅 전
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인력지원을 통한 제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기업은 외부적으로 공익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 73 -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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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7.
  • 8.
  • 9.
  • 10.
  • 11.
  • 12.
  • 13.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 ~ 2012) 2008. 11. 노 동 부 - 11 -
  • 14.
  • 15.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 ······ ····· ··· 1 ················ ················ 1. 수립배경 ······················1 ······ ······· ········ · ······················ ····················· 2. 추진경과 ······················2 ······ ······· ········ · ······················ ····················· Ⅱ. 사회적기업의 의의 ················· 3 · ·· ·· · ·· · ·· ·· · ·· · ·················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 3 ················· ················· 2. 사회적기업의 역할 ·················· ················· 5 ················· ················· 3. 외국의 사회적기업 ·················· ················· 7 ················· ················· Ⅲ. 그간의 성과와 여건 전망 ·············· ············· 12 ···· ···· ···· · · ···· ···· ···· 1. 그간의 성과 ····················12 ···················· ···················· ··················· 2. 여건 전망 ·····················15 ····················· ····················· ····················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8 ··············· ··············· · · · · · · · · · · · ·· · 1. 비전 및 목표 ···················· ··················· 18 ····· ······· · ····· · ··· ······· ·· ···· ··· 2. 추진전략 ······················ ····················· 19 ····················· ····················· Ⅴ. 중점추진과제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 ········ 20 ··· ·· ··· ·· ·· ··· · 1-1.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 20 ··· ·· ··· ·· ·· ··· · 1-2.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 ·········· 21 ··· ··· ···· ·· ··· ···· · - 13 -
  • 16. 1-3.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 21 ··· ··· 1-4.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23 ·· ·· ·· · · ·· ·· ·· ·· ·· ··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24 ·· ·· · · · ·· ·· · · · ·· · 2-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24 · ·· · · · · ·· · ·· · · 2-2.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 · 25 ··· ··· ·· 2-3.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육성 ··· ·· 26 ·· 2-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 27 ·· ··· ··· · ··· ··· · 2-5.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28 ·· · · · · · ·· · ·· · ·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 29 ··· ····· ···· · ·· ····· ···· · · 3-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29 ·· ···· ··· · · ··· ···· ·· ··· ···· ·· 3-2.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 ············· 30 ··· ····· ···· · ·· ····· ···· · · 3-3.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31 ·· ··· ··· · · ··· ··· ·· ··· ··· ··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 33 ··· ···· ····· ·· ···· ···· ·· 4-1.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 33 ·· · ·· · ·· · ·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34 · ·· · · · · ·· · ·· · · 4-3.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시스템 마련 · · · 35 ··· ··· ··· Ⅵ.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7 ··············· ··············· · · · · · · · · · · · ·· · 1. 추진체계 ······················ ····················· 37 ····················· ····················· 2. 과제별 역할분담 ··················38 ·················· · ······ ······ ····· ····· ······· ····· - 14 -
  • 17.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0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로 노동부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 여전히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 ○ 한편, ‘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 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됨 -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업연계형 모델을 시도하여 어 느정도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 비영리법인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논의가 구체화됨 ○ ‘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 제정(‘07.1.13) 시행됨(’07.7.1) ○ 동법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방향 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함 - 15 -
  • 18. 2. 추진경과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07.1.13) 및 시행(’07.7.1) - 시행령(6.29) 및 시행규칙(7.18)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154개) 및 개선과제 토의(총8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08.2.1) -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현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육성 및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 중점 논의 ○ 사회적기업 육성과제별 정책포럼 개최(7회) - 1회 : 새 정부 사회적일자리 추진방향(2.19) - 2회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3.4) - 3회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방안(3.18) - 4회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4.1) - 5회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4.15) - 6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도개선(4.29) - 7회 :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방안(5.15)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08.2~8월, 노동연구원)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회) - 노동연구원 주관(5.29), 노동부 주관(7.1) ○ 세부 추진과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7~8월, 3회)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10.15) - 16 -
  • 19. 사회적기업의 의의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①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 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②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 외에도 ‘노동부장관의 인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 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있을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경영진 또는 주주의 독단적 일방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②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관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함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 매출액 비중은 사회적기업 인증시의 영업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인증후 다양한 육성시책을 통해 매출액 비중의 증가 추진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법상 요건은 각 나라마다 다르나, - EU의 후원을 받는 유럽 리서치 네트워크(EMES)에서 정하는 - 17 -
  • 20. 기준이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음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지역사회이익 추구 목표 명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시민 주도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자본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높은 수준의 자율성 않는 의사결정('1인 1투표권')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도 참여적 특성 최소한의 유급 직원 필요 이익분배의 제한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유형> 100 취 < 약 계 Ⅱ . 사 회 서 비 스 제 공 형 층 사 회 서 50 비 Ⅰ . 일 자 리 제 공 형 스 Ⅲ . 혼 합 형 (항 구 적 또 는 경 과 적 ) 제 30 공 비 중 Ⅳ . 지 역 사 회 공 헌 형 0 30 50 100 <취 약 계 층 일 자 리 제 공 비 중 > - Ⅰ유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항구적 일자리형(장애인보호작업장 등)과 경과적 일자리형으로 구분 - Ⅱ유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 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Ⅲ유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나 Ⅰ Ⅱ유형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은 유형 - Ⅳ유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18 -
  • 21. 이 주된 목적은 아니나,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내 일반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공익사업 수 행 2.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 - 수익창출을 통해 단기 저임금의 재정지원 일자리의 한계를 극 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 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퇴자에게 창업기회 제공 □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 ○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 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 - 공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축소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19 -
  • 22.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영국(‘06),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전체 고용사업장의 5%), 매출 액 270억 파운드(전체 1.3%), GDP 기여액 84억 파운드 □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 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전경련은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모델을 기업 사회공 헌활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높게 평가, SK는 최근 3년간 428억원을 투입하 여 6,100개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의 재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문화도 조성 - 20 -
  • 23.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속가능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제공 통합 활성화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 경제 발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사회서비스 충족 경영문화 확산 윤리적 확충 시장 확산 공공서비스 혁신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성공적 사회적기업의 역할(‘02, 영국 DTI) : ①생산성과 경쟁력 제 고, ②사회적으로 통합적인 부의 창조, ③지역사회 재건에 공동 참여 의 장 제공, ④통합적 사회 및 적극적 시민참여 유도 - 21 -
  • 24. 3. 외국의 사회적기업 □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기업 비교 ○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 반면,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육성 주도 ○ 미국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반면, 유럽은 광의로 정의 미 국 유 럽 강조점 수익 창출 사회적 수혜 일반적 조직형태 비영리조직 협동조합/협회/회사 활동의 초점 모든 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 사회적기업 유형 다수 제한적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적 일반적 전략적 육성 주도 민간재단 정부/EU 법적 프레임워크 부족 개발(또는 개발중) 이윤분배 원천배제 제한적 인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중 □ 유럽의 사회적기업 및 정책 현황 ○ 사회적기업의 범위 - 사회적 목적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각국의 사회 문화적 토양에 따라 상이 ○ 조직형태 -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 조직형태와 유한회사, 주 식회사 등 상업적 모델을 포괄 ※ 전통적인 조직형태는 중부 및 동부유럽에서 우세하며, 상업적 모델은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등에서 활성화 - 22 -
  • 25. ○ 재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영국은 영업수익이 전체 재정의 80%를 상회, 오스트리아는 영업 수익이 25~40% 수준, 노동시장정책을 중시하는 아일랜드는 재정 의존도가 높은 수준 ○ 법적 프레임워크 -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영국, 벨기에, 폴란드 등은 사회 적기업 육성 관련 법률을 갖고 있으며, 그밖의 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법제화 국가 : 이탈리아(’91), 프랑스(’02), 핀란드 (‘03), 영국(’04), 벨기에(‘05), 폴란드(’06) 등 ※ 영국은 공동체이익회사법(‘04) 및 제3섹터청(OTS)을 중심으로 하 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사회적기업 육 성 - 법률 제정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통상 조세나 사회보장료 감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폴란드는 사회적협동조합법(Act on Social Co-operatives)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공조달시장에의 경쟁적 참여기회, 자원봉사자 등 활용기회, 사회보장료 환급 등 규정 ○ 사회적기업의 기능 - 각국의 사회적기업은 노동통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하나, 최근에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①저소득층 또는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서비스 제공, ②다양한 형태의 보호고용 제공, ③일반노동시장에서의 보조금 일 - 23 -
  • 26. 자리 제공 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 - 직접적 재정지원 : 직접적 재정지원은 보통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나(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등), 정부와 사회적기업 연합체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매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연합조직간 협상에 의하여 보 조금의 규모 결정(사회적기업 비용의 60% 수준) - 간접적 재정지원 : 간접적 재정지원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관계되며, 대부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됨 ※ 스웨덴은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임금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지역사회 고용계획에 따라 장기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및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함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 큐베이팅, 컨설팅,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지원 : 핀란드 국립사회적기업지원기구 (NSSSE) , 벨기에 지역창업지원센터(13개), 영국 버밍엄 사회적기 업협의체(Co-Enterprise Birmingham) 등 ※ 교육훈련 :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사회적기업 경영을 마스터(석사) 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훈련 실시 ※ 정보 지식 제공 : 스페인은 무료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 - 24 -
  • 27. 여 교육훈련, 자금, 법적 문제, 조세, 인적자원 등 정보 제공 - 교류 협력 장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와 사회적기업 연 합체간(종적) 및 사회적기업간(횡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교류 협력 지원 ※ CAINE(경제활동을 통한 고용통합 국가위원회) :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연합체의 대표, 정부 대표, 선출직 대표,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적 네트워크(프랑스) ※ DTA(개발트러스트협회) : 9개의 지역 네트워크와 전문가 포럼간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등을 위하여 조직된 횡적 네트워크(영국) - 25 -
  • 28.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제3섹터청)와 육성전략에 따 른 체계적 육성(‘06년 사회적기업수 55천개) 영국 지역공동체 이익회사(CIC)법을 제정하여 간소한 사회적기업 설 립 운영모델 창출 ※ CIC법 제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2천여개의 CIC 설립, 다만, 동 법은 민 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장치 부재 1991년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 법제화 사회적기업 부문의 조직적 유연성 확보 생산자,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탈리아 참여 보장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세제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목적 추구에 대한 보상 제공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등 유기적 지원시스템 가동 조직간 통합을 장려하고, 법적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다양한 프랑스 조직의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장기실업 또는 노동시장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아일랜드 따라서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정책에 크게 의존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넓음(사회적 목적기업과 자활지원기업 (노동통합기업)을 포괄하는 방식) 서비스 바우처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장치 설치 벨기에 재정적 혜택의 폭과 취약계층 고용률이 연동된 노동통합기업 지원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급여세(payroll taxes)를 면제(설립 첫해에 는 100%, 다음해부터는 75%, 50%, 25%)받는 조건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40%→50%로 높여야 함 시장거래가 금지되는 한시적 근로제도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정책 독일 조직간 융합 및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 행정적 구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합의된 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사회적기업 성장 부진 - 26 -
  • 29. □ 시사점 ○ 사회적기업의 발달정도는 국가의 개입 여부 및 개입 정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발달한 영국은 사회적기업 담당 행정기구와 법률을 토대로 전략적 육성계획 수립 시행 - 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입이 미흡한 발트해 연안국가와 터키 등은 사회적기업 발달이 부진 ○ 수익활동을 통한 자립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는 공공재정의 역할이 큼 - 특히,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임금보조금 등 생산성 격 차 보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중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발달단계와 국가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상이 - 사회적기업이 발달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조 하는 영국은 경영지원, 자금융자, 네트워크 지원 등에 주력 - 사회서비스 확충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경영지원 외에 프로젝트 보조금 등 직 접지원과 임금보조금 등 간접지원을 병행 ※ 국가별 법적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기업의 특성 요구 등을 고려한 맞 춤형 사회적기업 장려책 마련 시행 - 27 -
  • 30.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외에 지역정부, 기업, NGO 등의 참여와 후원이 활성화될 필요 - 민간기업의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됨 - 영국, 벨기에 등은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비영리조직의 활성화가 사회적기업 발전의 토양으로 작용 - 28 -
  • 31. 그간의 성과와 여건 전망 1. 그간의 성과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07.7.1 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 국민의 43.8% 사회적기업 인지, 사회적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국민은 16.5%(‘08.10월, 사회적기업연구원) 인증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 기업도 점차 증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 154개소(‘08.10월) □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사회적기업은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사회적기업 기부 민 간기업은 소득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인정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월 78.8만원)와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 지원(2년 한도) ○ 전략기획 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1 인당 월 120만원, ‘08년 49억원) ○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대부 (1개소당 최대 4 억원, ‘08년 50억원) ○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 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설립지원기관 3개소, 운영지원기관 4개소, 회계지원기관 1개소 등 - 29 -
  • 32. ○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대학(원) 등에 사회적기 업가 아카데미 과정 개설 운영 지원(KAIST 등 19개소, 660명)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실시 ※ 라디오(MBC) 지하철 버스광고, 우수사례집 사회적기업개요집 팜플렛 제작 배포, 홍보대사 위촉, 메트로 기획보도, 일간지 기고, 사회적기업 매거진 제작 배포, 네이버 해피빈 이벤트 실시 등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로고 및 로고송 등 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주년 기념행사 개최(‘08.7.1) ○ 사회적기업 박람회, 유공자 포상, 포럼, 아시아 활동가 대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개최(’08.10.26~30) ※ 사회적기업 박람회는 KBS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하여 홍보효과 제고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업종별 지역별 및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사회투 자지원재단, ‘08년 10억원)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간 교류 협력을 위한 자발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중 - 한국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 시행(‘08.10.9) 및 사회적 기업 한마당(‘08.10.26~30) 축제 주관 등 ○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08.2.1) 및 OECD LEED 협력 연구사업 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 30 -
  • 33.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 및 지역별 시책 수립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조례 제정(전북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전라남도) 등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08.10월) - 시도별로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발굴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8천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522개소의 단체에서 2만여명 신청 - 31 -
  • 34. ’08.10월말 현재 총 154개소 인증(신청 347개소, 인증률 44.4%) 주된 사회적 목적 : 일자리제공형 65개(42.2%), 사회서비스제공형 22개(14.3%), 혼합형 43개(27.9%), 지역사회공헌형 24개(15.6%) 조직형태 : 비영리조직 97개(63%), 상법상회사 57개(37%) 설립경로 : 사회적일자리사업 84개(54.5%), 장애인고용시설 28개 (18.2%), 자활공동체 26개(16.9%) 등 업종 : 사회복지(30개), 환경(27개), 간병 가사지원(26개), 교육(8개), 문화(6개), 보육(6개), 보건(4개), 기타(47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69개소(44.8%)로 절반에 육박 하고, 기타 지역은 시 도별로 3~11개 수준 ※ 서울 35, 부산 7, 인천 9, 대구 3, 광주 8, 대전 6, 울산 4, 경기 25, 강원 11, 충북 11, 충남 2, 전북 10, 전남 10, 경북 4, 경남 5, 제주 4 유급근로자수 : 기업당 35.8명, 총 5,512명(인증시 기준) ※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119개(77.3%), 100인이상 기업 8개(5.2%)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 43% 수준(인증시 기준) ※ 4차까지 인증된 108개소 기준 임금수준 : 1인당 평균 989천원(중위수 기준으로는 909천원) ※ ‘07년 인증 사회적기업(51개소)의 08.6월 임금 기준 총노무비 대비 총수입은 169.5% 수준 ※ ‘07년 인증 사회적기업(51개소)의 08년 6개월간 영업실적 기준 - 32 -
  • 35. 2. 여건 전망 □ 고용여건 악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고용의 질이 악화 - 외환위기 이후 경제 고용여건 악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근 로자간 격차가 심화되고 불완전 취업계층 급증 ※ 상대빈곤율(%) : 9.0(‘96) → 13.4(’00) → 14.8(‘07) <OECD 평균(’05) 10.8> ※ 임시 일용직 근로자수 : 6,122천명(‘97) → 7,079천명(’08.9월) - 최근 고물가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취업난도 가중 ※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05년 이후 30만명을 하회하다가 최근에는 15만명 내외에 그침 ○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잠재력도 높고, 실제 고용창출도 활발 -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요구 확산 ※ ‘01~’05년 기간 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 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4% 차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짐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재정 - 33 -
  • 36.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관련 시장도 확대 분야 2007 2008 증감액 증가율 사회복지 560,956 617,056 56,100 10.0 보건 52,892 59,421 6,529 12.3 문화 및 관광 28,619 31,652 3,033 10.6 환경보호 40,345 44,674 4,329 10.7 교육 314,074 355,192 41,118 13.1 지역개발 26,715 31,300 4,585 17.2 ○ 바우처 시스템의 발전은 사회적기업에 기회의 장을 제공 - 사회적기업은 바우처 이용자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역할 수행 가능 ※ 바우처시장 규모 : 1,539억원(‘07) → 2,361억원(’08) - 다만, 영리기업과 아무런 제약조건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혁신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의 경우 서비스공급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균등계약조건을 부여 □ 제3섹터의 규모 및 역량이 아직은 미흡 ○ 사회적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간 거래 비중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시민사회조직의 노동력 비중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한국이 2.4%로 21위(평균 4.4%) → OECD국가로 한정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34 -
  • 37. (Salamon et al. ‘04)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기관은 - 관 주도로 발전이 지체되거나 국가 의존으로 국가의 복지 전달체계에 머물러 민간조직 특유의 자발성과 혁신성이 약함 - 선진 외국은 복지의 “민영화”나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적기 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초 기수준 ※ 영국은 복지 민영화, 미국은 복지재정지출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발달 ○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나 사업 추진 등 경험이 풍부한 자활 사업 관련 조직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기업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비전통적 복지조직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저변은 확대 추세 □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 및 지원 기반도 취약 ○ 민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이 아직 취약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할 자본시장과 비영리 금융 - 35 -
  • 38. 전문기관도 아직 미미 ※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자금시장(‘08) : 휴면예금 20억원, 노동부 50억 원 ※ 선진국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부기관 역할 수행 - 자금동원력이 큰 대형NGO, 복지재단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이 긴요하나, 아직은 관심이 부족 ○ 민간 대기업의 사회공헌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 - 현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이 긴요 - 36 -
  • 39.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제3섹터형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민간협의기구 구성 운영 활성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 는데 기여 - 37 -
  • 40. □ 목 표 ○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종사자 수 등 계량적인 지표 제시는 지양하고,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데 주력 2. 추진전략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활성화 유도 ○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성공모델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종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차별성 부각 ○ 돌봄서비스 외에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의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종전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사회적 기업의 의의 및 역할에 고유한 지원제도 확충 ○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 조성, 구매 지원, 경영 지원, 교류 협력 장려 등 지원을 확대 □ 민간협의기구 구성 운영 활성화 ○ 업종별 지역별 협의체 등을 육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정보교 환, 가치 확립 및 여론 조성,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38 -
  • 41. ○ 대기업, 대형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여 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 관계부처 및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시장 조성, 구매지원, 세제 지원,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 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참여 확대 ○ 지역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제정, 육성방 안 마련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 39 -
  • 42. 중점추진과제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1-1.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 표(취업자수, 임금수준, 매출액, 국민인지도 등)를 개발하여 사 회적기업 육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중등 사회경제 교과서에 반영 하여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교육 ○ 사회적기업 정보포탈 사이트를 개편하여 일반국민 기업들에 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및 운영성과 등을 알기 쉽게 제공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우수 사회적기업 모델과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체계적 전파 -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및 후원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08년 포상규모 :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4명, 노동부장관표창 6명 - 40 -
  • 43. - 매년 각 방면의 저명인사들을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로 위촉 - ‘사회적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박람회, 사회적기업 활 동가 대회, 사회적기업가상 수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08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10.26~30) -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미지 광고 지속 추진 1-2.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 기업의 일회 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하도록 국내외 연계우수 모델 전파 -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통해 구매연계, 프렌차이 즈, 전문성 기부, 공동판매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 제고 ※ 외국의 사례: 창업지원 및 판로제공(미국 Pioneer Human Service), 프랜차이즈(미국 Ben & Jerry), 현물기부(영국 FRN), 연구 및 교육 훈련(GoldmanSachs), 지역개발협력(애틀란타 프로젝트) 등 다양 - 민간기업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도록 유도 ○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 하는 지역연계형 또는 모델개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 민간기업과의 연계고리 확충 등 수익창출모델 보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41 -
  • 44. ○ 민간기업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정책수립 및 운영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상시반영 1-3.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분권화 등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출기회 확대 -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분야를 축소하고 경쟁을 통한 위탁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영역을 지속 발굴 확대 ※ 영국 : ‘80년대 사회적 돌봄영역, 레저부문 등의 시장화로 사회 적기업 육성(레저부문에서 100여개 사회적기업이 사업권 획득) - 바우처 방식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이 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공공기관의 구매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대 - 가격 및 상품기능 위주의 정부조달 결정체계를 공정거래, 고용관계, 사회적 책임 등도 반영하는 조달체계로 개선 - 현행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구매관행 개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 go.kr)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입찰에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도 포함 - 42 -
  • 45.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근거 마련 ※ 영국은 ’12년 런던올림픽 준비에 사회적기업이 대거 참여 경쟁입찰 심사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불용물품의 무상양여대상에 사회적기업 포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 품안내서 발간, 구매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정부조달 매뉴얼(Tool Kit) 제작배포, 공동브랜드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도 강화 ○ 민관합동으로 윤리적소비* 실태조사 실시, 착한소비 캠페인, 온라인 쇼핑몰 등과 사회적기업의 공동판매망 구축 * 윤리적 소비 : 인권 환경 등 특정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염 두에 둔 선택(영국은 ‘03~’04년중 연 15% 성장) - 43 -
  • 46. 1-4.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창업지원 등 방안 모색 - 휴면예금 재정 등을 통해 창업자금 등 융자 확대 추진 ※ 2~4%의 저리로 기업당 최대 4억원 융자(‘08년 50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부금을 통한 사업 공모시 사회적기업이 적극 응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이 중소기업창업자금, 신용보증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대형 비영리재단,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추진 ※ 기부금 모집 주요 비영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유니세프 등 -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투자기관도 육성 ※ 지자체에 설치하는 복지재단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를 구축하거나 지역 새마을금고 등 활용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자본 조달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 하고, 창업 및 자본시장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자금 대출 등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역량도 제고 - 44 -
  • 47. 영국 Risk Capital Investment Fund('08): 설립단계 사회적기업 지원 위해 정부가 1천만파운드 출자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개인기업이 투자하여 만든 펀드로 투 자자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조세감면, 대여자금의 50%가 사회적기업 이탈리아 : 사회적기업개발주식회사(COSIS):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위 해 1995년 설립, 무보증이 원칙이나 자산구입시 담보요구 미국 : CDFIs(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94년 미 국정부가 지역개발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 우리나라는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나 사회적벤처펀드 등 사회적기업의 창업기반 취약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기반 미흡 범정부적으로 수행중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돌봄 등 사회 복지 영역의 단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담보 및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제도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애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정부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2-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지속 확대(‘08년 18개 → ’12년 30개), 표 준교육과정 개발, 전문교육기관 육성방안 마련 ※ 영국의 사회적기업가 학교:비학위과정으로 실천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내 학위과정의 전공분야 또는 교과과정 개설을 지원 - 45 -
  • 48. ※ 성공회대 숭실대 KAIST 전남대 부산대 등에서 사회적기업 과정 개설, 미국은 60여개 대학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안목배양, 선진기술 습득 지원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에게 다양한 선진사례 시찰 기회 제공(함께일하는 재단, ‘07. 7개팀) - 청년층에게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장체험, 인턴,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가로 육성 ※ 직장체험(매년 15천명), 해외인턴(매년 5천명), 해외봉사(매년 4천명) 2-2.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전략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추진 - 전략분야별로 소관부처와 전략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범정부적으로 전략 모델 발굴 및 지원 내용 체계 등을 담은 분 야별 육성전략 마련 - 초기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개발비 지원, 지자체 기업 등을 통한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지원 등 신규사업 인큐베 이팅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46 -
  • 49. 【전략적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예시)】 농촌마을개발, 도시재설계, 도농연계 등 지역개발 신재생 및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과 학교급식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재 보호 ○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능력과 의욕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게 일경험,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와 연계하여 실시하되, 시범 실시를 통하여 적합모델 설계 ※ 고용지원센터의 일경험 제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2-3.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여 일 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수준 제고 ※ 사회적기업 설립 경로 : 사회적일자리사업 84개(54.5%), 장애인시설 28개(18.2%), 자활공동체 26개(16.9%) 등 - 사업별 수익성 분석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나 향후 시장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 - 수익모델 발굴 및 경영지원, 단계별 재정지원 차등화 및 간접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화 지원 - 47 -
  • 50. ○ 재정지원 사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하기 위한 재정사업 분야별 액션 플랜(Action Plan) 마련 - 자립가능성과 사회적 목적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직간 유기적 연계 합병 유도 ※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의 질 및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고 정부 재정지출은 축소시킬 수 있는 모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재정지원사업(예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08. 228,154명) * 복지부의 바우처 공급기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교과부의 깨끗 한 학교 만들기, 문화부의 예술강사 운영 등 자활근로사업단(‘07. 2,562개소) 및 자활공동체(‘07. 687개소) *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간병 분야 장애인 표준작업장(‘07. 65개소)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08 시행) : POSCO의 포스위드 등 4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06. 319개소) 바우처 사업 참여기관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 48 -
  • 51. 2-4.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을 위한 경로로 활용 - 종전의 기업연계형 외에 지역연계형과 모델발굴형을 도입 하고, 모델발굴지원단(중앙 및 시도) 구성·운영 등 지원 강 화 ○ 지역연계형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주체가 지자체의 협조하에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생력 및 시장경쟁력 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역사회 연계(예시)〕 지자체 사업위탁, 우선구매, 구매지원, 유휴지 등 부지 지원 등 연구소 사업발굴 및 모델화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공공기관 등 현금현물지원, 경영지원(전문성기부), 교육훈련, 자원봉사 등 ○ 모델발굴형 - 사업 아이템은 좋으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다소 미흡한 사업도 일정기간(예 : 6개월) 내에 연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제출시 이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수익모델 발굴 등을 위해 사업개발 연구비, 교육훈련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인건비의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추가로 지원 ※ 사업개발비는 미리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 예외 적으로 차등 지원하여 남용을 억제 - 49 -
  • 52. 사업발굴 지원 성과평가 심사 사회적 모델발굴, ⇒ ⇒ ⇒ 사업평가를 ⇒ 기업으로 사업화, 기업 선정 인건비지원 통해 계속 전환 등과 연계 경영컨설팅 지원여부 등 지원 결정 2-5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창업 모델을 발굴 및 지원 - 민관 공동 ‘사회적벤처(Social Venture)* 경연대회’ 지원 ※ 사회적벤처 : 사회적가치(사회적 변화, 성과)와 경제적 가치(재무적 이익)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창기 사업 - 우수사례 출품자에 대해서는 시상, 해외 사회적기업 인턴 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화를 위한 창업자금 대부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사업발굴 단계에서 창업 멘토링 등 우수모델 개발 지원, 창업후에는 컨설팅, 사후관리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창업지원센터, 자금조성 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단기적으로는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 자금 융자 및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 국가와 지자체 협력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발굴,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금 등 지원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법인 설립,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 지원 ○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조사하여 정비 - 50 -
  • 5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영업에 의한 수익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방안 검토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시설구입 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는 50% 감액 - 51 -
  • 54.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이 긴요하나 아직까지 주로 재정지원에 기대는 경향 설립 운영지원기관 지정을 통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 으나 제한적이고 단발적 비영리조직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은 회계처리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투명성이 낮은 단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진단과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회계 및 성과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 경영투명성 제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확충 3-1.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일반경영, 디자인 마케팅 혁신, 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로 수 요자중심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관과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등으로 컨설팅 참여기관 풀을 구성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이 컨설팅 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 상법상 회사 조직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연계 ※ 다만,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확충, 사회적 목적과 수익활동과의 조화 등 사회적기업에 특수한 경영컨설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추가 모집 지원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쿠폰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52 -
  • 55.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기관 풀(pool) 관리, 지원대상 사 회적기업 선정, 사후관리 등 컨설팅 지원업무 총괄 ○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 확충 - 사회적기업 분야별, 발전단계별, 수요별로 맞춤식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On-line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Business link 수준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제공시스템과 연계 ○ 사회적기업의 경영 및 노무관리 지원 강화 - 노무 회계 마켓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3인 이내, 월 120만원/1인, 최장 2년)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문 인력 채용장려금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은퇴한 전문인력 등으로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사 회적기업 지원 전문봉사대 구성 운영 - 노무관리메뉴얼 보급,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제공, 사회적기 업 지원센터의 상시 노무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지원서비스 확대 - 고용지원센터의 사회적기업 맞춤형 구인지원서비스 내실화 (심층상담, 직업적응훈련, 채용보조금 등 활용) ○ 사회적기업 종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09년) 후 업종별 지역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 훈련 컨소시엄 설치 방안 검토 - 53 -
  • 56.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일정한도의 능력개발계좌 발급(‘09년 방안마련) 3-2.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은 인증취소 ※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성과보고서 내실화 및 관련자료 DB화 추진 -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및 평가결과를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사회적 회계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Tool-kit 제공 등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 성과측정모델(SROI) 개발 연구 추진(‘09, 사회적기업연구 원) -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지원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 현재 1개소인 회계지원기관 확대 추진(‘09년까지 3대 권역별로 3개 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10년까지 시도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 - 1사 1사회적기업 연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경영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부(Probono) 협약 풍토 조성 ※ 노동부, 딜로이트-안진, SESNET 전문성 기부 협약 체결(’08.7) ※ 마포구청, 실업재단, 민간기업 합동으로 자원봉사대 구성(‘08.9) ※ 다음(블로그제작), 나우콤(홈페이지제작), 열린사이버대학(사회적기업 인재육성), SCG,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전문컨설팅) 등 - 54 -
  • 57. 3-3.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지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공동마케팅, 프랜차이즈 등 시장경쟁력 확충을 위한 교류 협력 강화 ※ 폐PC 공동처리, 공동브랜드 “Clean Service 凊”,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연합(사회적기 업, 자금지원기관, 컨설팅기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설립 운 영지원기관 등) 등 전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기업간 연계 협력의 구심체 역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 확립 및 여론 형성, 정보교류 등 기능 수행 ※ 영국, 사회적기업연합(SEC)에 설립(’02년)후 3년간 재정지원 ○ 기업 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간 협업 증진 - 대기업, 대형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확산 ○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 전담 정부조직간, 업종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개최, 국가간 비교연구 등 교류 협력 확대 - 55 -
  • 58.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체계도〕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제도화 초기 단계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감안한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부재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사회적기업 유형별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원칙 정립 제도별, 관계부처별 중복 재정지원 예방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의 사회적기업 육성 역할모델 정립 - 56 -
  • 59. 4-1.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지원체제 구축 운영(‘09년 실태조사 실시) - 초기단계에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세제감면 등 경영지원을 병행하되,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성장단계에는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우선구매, 세제, 융자 등 경영지원을 통한 생존가능성 모색 ○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예시) - ①유형(일자리제공형) : 초기단계는 인건비 지원이 긴요, 장 기적(예 : 3~5년)으로는 인건비 지원수준을 축소(예 : 100%, 70%, 50% 등)하고,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 57 -
  • 60. ※ 경과적 일자리 제공형은 인건비, 교육훈련비, 상담 알선 등 취업 지원비용 지속 지원 필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성과보상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 확대 - ②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초기단계는 상품 서비스 구매, 제한적 인건비 등 지원,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 세제 등 지 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 ③유형(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통합제공형) : 공공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①유형과 ②유형의 지원내용을 혼합 지원하되, 자립기반 구축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특화 유도 - ④유형(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 : 초기단계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모델 개발비, 네트워크 구축 운 영비 등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모델로 전략적 육성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 유형별로 인증요건을 정밀하게 재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 4-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사회적기업지원맵(Map)을 작성하고, - 동 지원맵을 토대로 유형별로 적절한 지원제도와 매칭함으 로써 사회적기업 지원의 효과성 제고 - 58 -
  • 61. ※ 타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고유의 지원제 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 - 일정한 주기(예 :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맵과 지원제도를 수정 보완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예시)】 인건비 등 현금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자체 재정지원 등 시설 설비 등 현물지원 : 장애인고용시설, 자활공동체, 중소기 업 고용환경 개선, 지자체 시설 무상제공 등 지원 융자 등 금융지원 : 중소기업 창업 운영 관련 각종 융자, 사 회적 기업 시설비 운영비 대부 등 4-3.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 노동부 : 정책 및 제도 총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 기재 행안부 중기청 등 : 세제 감면, 기업지원제도 연계 - 복지 환경 문화 행안 농식품부 등 : 사회복지, 환경, 문화, 지역 개발 등 분야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적 사회적기업 육성 ※ 중기청 등 관계부처의 참여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확대 개편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59 -
  • 62. ○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사회적기업 관련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 지역 중심 사회적 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시도 위임사무 예시 : 인증 접수, 재정지원,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 지자체는 지역 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 ※ 민관합동의 지역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운영, 사회적기업 전담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지원기반 (조례 제 개정 등) 마련 ※ 전주시는 ‘08.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 에 근거하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위탁사업자 공모(‘08.4월)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10점 가점 부 여 ⇒ 그 결과 사회적기업(사람과 환경)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됨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교육훈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해외연수, 포상, 재정지원 등) 확충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주력 - 60 -
  • 63. - 비영리법인 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업종 지역별 네트워 크 등을 활용한 지역 자원의 수집 활용역량 제고 - 민간기업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방안 적극 모색 ※ 교보생명의 교보다솜이 간병사업단, SK텔레콤의 행복도시락 등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사례 -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및 성과모니터링, 경영컨설팅, 창업자금 대부, 인식개선 홍보 등 관련 업무 위탁 추진 - 61 -
  • 64.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1. 추진체계 □ 중앙부처 ○ 중앙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위원장 : 시도지사 등)를 중심으로 여건 조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 □ 민간부문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컨설팅 성 과모니터링 등 운영 평가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중 중 • • 제 • • • 제 자 계 • • 제 계 • 중 • • 중 자 자 • • 계 제 중 • • 자 - 62 -
  • 65. 2. 과제별 역할분담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영향력 등 노동부 측정지표 개발 1-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중고 교과부 가치 정립 및 교과과정에 반영 전파 사회적기업 정보포탈사이트 확대 노동부 개편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노동부, 지자체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 지원과 연계 - 국내외 우수모델 발굴 전파 노동부, 지자체 - 1사1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기업의 노동부, 지자체 1-2. 민간기업과의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 협력모델 노동부, 환경부, 확산 지역연계형 모델개발형 예비사회적 문화부, 행안부 기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전환 육성 등 각부처,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민간기업의 의견반영 노동부, 지자체 채널 구축·운영 복지부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각부처, 지자체 1-3. 공공서비스의 공공기관의 구매체계 개선 각부처, 지자체 혁신과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위한 노동부, 지자체 시장 창출 홍보 교육 확대 윤리적 소비 장려, 공동판매망 노동부, 지자체 구축 등 판로지원 기존 제도를 활용한 창업지원방안 노동부, 금융위, 1-4. 사회적기업 모색 중기청, 지자체 자본시장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노동부, 행안부, 육성기반 마련 지자체 조성 창업 및 자본시장 정보통합시스템 노동부, 중기청 등 인프라 구축 등 - 63 -
  • 66.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2-1. 혁신적이고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노동부 창의적인 교육 훈련 확대 사회적기업가 선진사례 시찰, 인턴, 자원봉사 등 육성 노동부 경험기회 제공 환경부, 문화부, 2-2. 환경 문화 미래성장산업 등 전략적 사회적기업 행안부, 농식품부 지역개발 등 육성 등 각부처, 지자체 분야별 육성 전략 마련 경과적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부 추진 2-3. 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및 각부처 등을 사회적 전환 육성 기업으 단계적 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전환 육성 노동부 및 각부처 재정사업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 2-4. 기업연계형·지역연계헝·모델발굴형 노동부,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시행 및 사회적 문화부, 행안부 등 육성시스템 기업 전환 육성 각부처, 지자체 구축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모델 노동부 발굴 지원 2-5.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자금조성 등 창업지원 금융위, 노동부,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지자체 등 및 창업장벽 제거 사회적기업 창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정비 기재부, 행안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공정위, 지자체 등 전환, 세제감면 등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중기청 3-1. 맞춤형 경영 온라인 정보망 확충 노동부, 중기청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 및 노무관리 지원 노동부, 지자체 강화 강화 사회적기업 종사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노동부, 지자체 지원 확대 - 64 -
  • 67. 실천과제명 주요사업내용 주관부처 3-2. 내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노동부 경영투명성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고 노동부, 지자체 지원 확대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노동부, 지자체 3-3.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노동부 지원 네트워크 기업 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의 노동부, 지자체 구축 협업 증진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노동부 4. 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4-1. 성장단계별 유형 및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노동부 정부지원 지원체계 구축 원칙과 철학 정립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노동부 4-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맵(Map) 작성 노동부 지원제도간 유형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연계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실시 노동부 4-3. 자율과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 노동부, 각부처 분권에 체제 구축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노동부, 지자체 육성 관리 시스템 마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노동부, 각부처 - 65 -
  • 68. <참고> 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 ‘12년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연도별로 1,300억원 내외의 재원 반영(중기재정계획) 구 분 ‘08년예산 ‘09년예산안 ‘10년 ‘11년 ‘12년 금액(백만원) 139,772 139,272 129,879 129,879 129,879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전문인력 경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시설비 융자, Social벤처 지원 등 산출내역 ※ 2011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예산은 중단 - 2,010년 : 사회적기업 육성 110,435백만원, 사회적일자리 19,444백만원 ※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되, 민간의 사회적자원을 적극 발굴 투자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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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정부 민간자원의 전략적 제휴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는 글 사회적기업이 인증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5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 다. 2008년 말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합하면 모두 200여개에 가까운 사회적기업이 인증될 예정이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된 셈이 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본래의 목적1)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고자 비교적 사회적기업 인증 작업을 엄격하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인증률 이 40%대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그만 큼 사회적기업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전략적 제휴의 도입이 다.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도입은 일반기업과 같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경직성을 피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급속히 변화하 는 환경속에서 기업이 내부 역량중심의 자생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개방형 전략 변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이창규, 2007). 전략적 제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공생의 방방 으로서 1996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전략적 제휴 건수가 2만1천건 정도이며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김성수, 1997).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동일 섹터뿐 아니라 정부, 시장, 비영리 조직간 다른 섹터간에도 요구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시장과 비영리조직은 분리되 어 있었다. IBM과 같은 대기업과 비영리조직간의 관계는 자선적 차원의 기부와 자원봉사활 동에 국한되었다. IBM의 직원들은 Goodwill에 기부하거나 주말에 Boy Scouts와 함께 봉사활 동을 하고 월요일에는 일상생활로 돌아와 다시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장과 비영리조직은 더 이상 분리된 집단이 아 닌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닌 상호 협력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Austin James E, Robert Gutierrez, Enrique Ogliastri, & Ezequiel Reficco (2007).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의 사회적목적과 영리조직의 경제적 목적이 혼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두 섹터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과 성격이 각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으나 ‘사회적목적과 경제적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 - 69 -
  • 72. 비영리조직의 그들의 사회적 미션 달성을 위해 시장에서 상업적인 방법을 통한 수입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Dennis R. Young, 2006, p.242). 그 과정속에서 영리조 직과 비영리조직의 제휴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제휴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기업과 비영리조직간의 사회공헌, 공익연계마케팅 등을 통 한 제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3자간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섹터간 제휴의 방법 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적합한 모델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발전 에 있어서 정부, 시장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는 급속한 환경에 대처 하며 사회적기업의 목적달성에 가장 필수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의 배경에 나타난 섹터간 협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는 비영리조직의 성장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축 소로 인한 비영리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 시장, 비영 리조직의 연계를 가져왔다.(Andrew M. Wolk, 2007) 또한 경계선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했 다. 전통적으로 이들 섹터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민간 섹터는 이윤을 창 출하는 역할을 지닌 반면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재분배의 기능을 하였으며 비영리 조직은 시민의 사회적 욕구해결을 부응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중복적인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의 탄생 의 토양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Andrew M. Wolk, 2007, 13~17). Alex Nicholls는 사회적기 업은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의 사이의 섹터간 다중적 영역과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들 섹터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 다. 시장과 같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성격, 정부와 같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격 을 모두 지니고 있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정부의 섹터간 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James E. Austin).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는 섹터간 협력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점차 이들 섹터간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상호간 역할을 보완할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 다. 섹터간의 자원, 기술을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는 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 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섹터간 상호 이익을 산출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Richard Steckel and Jack Boyson, 2003).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축소되 고 있으며 기업의 자선활동의 접근도 전략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섹터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3. 섹터간 제휴란 무엇인가? - 70 -
  • 73. 섹터간 제휴는 “개인, 그룹, 조직이 특정한 과업 수행과 이익뿐 아니라 위기를 공유하고 정직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원과 경쟁력의 조합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 호간 이익과 혁신적인 관계이다.“2) 제휴는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이익과 장기적 관계를 이룩하는 일이다.” 섹터간의 제휴의 활성화는 섹터간 경계선의 불분 명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섹터간 제휴는 파트너 조직이 지닌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Austin James, 2003). 기업윤리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기업의 사회적책임 4. 섹터간 제휴의 구조 섹터간의 제휴의 대상은 2개 섹터간 또는 3개 섹터간의 제휴가 가능하다. 2개 섹터간 제휴 의 경우 정부와 시장, 시장과 비영리조직,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제휴가 가능하다. 3개 섹터 간의 제휴는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제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 The Copenhagen Center - 71 -
  • 74. 섹터간 제휴의 일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선적, 계약적, 통합적 단계적 관계로 낮은 단계 에서 높은 단계로 제휴를 통한 협력의 성격이 내용이 발전하게 된다. 자선적 협력단계에서 는 기금 및 물품의 후원, 기부차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계약적 협력 단계에서는 CRM(Cause Related Marketing)과 같은 자원의 교환이 그리고 통합적 협력 단계에서는 파 트너의 미션, 인적자원, 활동의 조직의 통합적 차원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휴의 동력적 요소, 활성화요소, 도전요소, 가치형성요소, 섹터간 차이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상호간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Austin은 이러한 기업과 비영 리조직제휴의 발전 단계를 City Year와 Timberland Company, Care와 Starbucks 등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휴의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제휴의 차원 자선적차원 계약적 차원 통합적 차원 협력의 차원 낮음 높음 미션의 중요성 주변적 중심적 자원의 크기 적음 많음 자원의 유형 현금 경쟁력 활동의 범위 협소 광범위 상호작용의 수준 가끔 빈번 신뢰도 보통 높음 관리의 복잡성 간단 복잡 전략적 가치 미미 상당 ( 출처 : Austin, James, The Collaboration Challenge, Jossey-Bass, 2000) 5. 제휴의 내용 1) 자본을 통한 제휴 사회적기업은 정부, 시장(금융기관, 투자자), 비영리 재단 등으로 부터 자본 조달을 조달받는 다. 섹터간의 다양한 자본을 통한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본은 한 개 이상의 섹터의 자본의 제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3) 구조 재원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1. 일반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고객의 지불 2.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료의 유형에 따른 수혜자의 지불 시장 제공받는 수혜자로부터의 이용료 능력 3. 공익연계마케팅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Cause Related Marketing) 캠페인 3)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재구성 (참조 : Ed. Austin Jame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Social Enterprise Knowledge Network, Harvard University, p169.) - 72 -
  • 75. 4.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 Loan) 금융기관의 융자금 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1. 현금이나 물품의 기부 개인 및 기업 기부자 2. 공공지원 (서비스 계약, 보조금, 비시장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랜트 지원) 3. 기업의 내부 예산 (스폰서십) 기업의 후원 계약에 따른 일정 지원금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지원을 위해 2006년 11월에 “사회적기업 활동 계획(Social enterprise Action Plan)”을 통해 3섹터부서에서 중소규모(SMEs)의 사회적기업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칭 펀드 성격(pari passu structure)의 1천만 파운드 기금으 로 민간투자자본가들의 자금을 동원을 목적으로 개척자기금(Pathfinder Fund)을 조성하였다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2007). 또한 정부의 세금과 규정을 통한 정책은 기부자와 상업적 투자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기업 자본제휴를 촉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Chertok Michael, Jeff Hamaoui, Eliot Jamison, 2008). 사회적기업은 정부, 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원을 갖 고 있는데 쥬마벤쳐스는 REDF와 Private Industry Council of San Francisco 로부터 1백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Ben & Jerry’s, Citibank, JP Morgan Chase, Wells Fargo 등 기업들과 James Irvine Foundation, Klingenstein Family Fund, May & Stanley Smith Trust, San Francisco Foundation, SH Cowell Foundation, William & Flora Hewlett Foundation 등 가족재단, 지역사회재단 등 80여개의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2) 기술을 통한 제휴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마케팅, 생산, 전산, 인터넷 등 경영전반에 걸친 기술이 필요하다.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에 비해 경영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있다. 벤앤제리 가 쥬마벤쳐스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도록 했을 때 단지 매장 운영권만 준 것이 아니라 매장의 입지 선정, 시장조사, 매장 시설, 고객서비스, 재정 운영, 홍보, 직원 교육, 경영 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여 프랜 차이즈 운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 기업들은 사 회적기업에 대하여 컴퓨터 기술, 정보 인프라 구축,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 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제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인력을 통한 제휴 기업의 전문인력을 통한 제휴가 가능하다. 기업이 지닌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마케팅 전 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인력지원을 통한 제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기업은 외부적으로 공익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