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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장례문화 정착 선두 재단”



 비 영 리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www.arcs.co.kr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빌딩 1005호
 전화번호:02-2215-5146 팩스:02-2215-5139
1. 재 단 소개
1. 단체명: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비영리)

2. 대표자명: 임 준 확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 빌딩 1005호

 연 락 처: 02)2215-5146   팩 스:02)2215-5139

3. 설립일: 2010년 9월

4. 주요 업무
▶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비 지원
▶ 일자리 창출

5. 설립취지 및 목적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 시켜 국민들의 장례비용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장례비
지원 서비스에 꼭 필요한 장례비 지원자 선정, 등록자 증서 발행 업무 , 전국의 지정
장례식장 및 지정 추모관 등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장례비 절감
혜택을 드리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례비 지원 선정 업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 장례문화의 올바른 뜻과 정신를 기려
올바른 효 사상을 고취시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장례비 지원 및 이용방법

1. 아름씨에스에 문의 및 회원등록 요청(개인 또는 단체 )

2. 등록비용 11만원 납부

3. 등록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또는 단체소속 개인)를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선정

4. 선정된 ‘장례비용 지원 대상자’를 회원관리 사이트에 등록

5. 지원 대상자에게 고유코드번호 및 회원증서 발행

6. 등록된 고객은 장례발생 전에 24시 콜 센터(1599-5146)로 연락

7. 장례 지도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유가족과 상담 후 장례의식 및 장례서비스 진행

8. 입관 후~발인 전에 장례 지도사에게 회원증서를 제출

9. 지정 추모관에 안치요청 또는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대납요청 또는
▶ 화장지 1,119,000원 지원 또는 증서 재발행 + 1,009,000 지원
▶ 매장지 615,000원 지원 또는 증서 재발행 + 505,000 지원

☞ 장례 지도사가 ‘상기 지원 업무’를 대행하여 장례 행사 현장에서 종결
3. 장례비 지원 내용
가. 장례비용 지원신청 시 등록비용 11만원 납부

▷ 회원증서 발행(유효기간 30년)         ▷ 서비스 내용: 장례서비스와 추모관 영구안치
▷ 서비스 비용: 후불 258만원(발인 전 납부)    또는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또는 현금지원

나.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화장시 :1,009,000원 지원 + 증서 재발행 , 매장시 :505,000원 지원 + 증서 재발행
      (146만 1천원- 장례서비스)      (196만 5천원- 장례서비스)
   또는 화장시 1,119,000원 지원 , 매장시 615,000원 지원

 ☞ 이장시 추모관 안치비용 :1,100,000원만 납부 ⇒ 부부 합장시 추가부담 없음
    (지정 추모관에 한하여 부부 합장 가능)

예) 장례 서비스+지정 장례식장+지정 추모관 이용 시 아름씨에스의 고객은 조문객 식대를 제외한 총 비용
 약 400만원이면 상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계산 근거: 후불 258만원를 납부하시면 장례서비스와 지정 장례식장을 활용할 수 있고 유가족이 추가로
1,009,000원을 납부 하시면 지정 추모관에 모실 수 있다. 합계 금액 358만 9천원에 제단 꽃 장식 25~35만원과 도우미
1명 추가 6만원을 다 합치면 3,899,000~ 3,999,000원이면 식대 제외한 비용으로 상 장례가능

다.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대납에 포함되는 내용

▷ 빈소 사용료, 시신 안치비용, 염습실 사용료, 수시 비용 (식대, 제단 꽃장식은 제외)

라. 이장을 하는 경우 지정 추모관 이용외의 혜택은 없음 .
4. 표준장례서비스 소개 1
4. 표준장례서비스 소개 2
☞표준 장례서비스란?

현 장례업계 문제점에 대안으로 <표준 장례서비스>를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입관 후 ~ 발인 전’에
서비스 약정비용을 장례행사를 주관한 장례지도사에게 정산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표준 장례서비스 내용

1. <표준 장례서비스>내용은 장례업계 전문인들에 의하여, 부족하지도 호화롭지도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표준 장례서비스>요금은 후불 258만원 입니다.

3. <표준 장례서비스>의 요금은 장례행사 시 발인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표준 장례서비스>1회 적용 시 회원증서서 1매 사용만 가능합니다.

5. <표준 장례서비스>요금은 제정일을 기준으로 5년 단위 물가상승률을 대비하여 적용합니다.
   (2010년 1월 1일 제정)
5. 회원증서
6. 추모관 및 상조서비스 비교
기   준       상조서비스      추모관 분양       장례식장 임대료              총비용               비 고

일반 장례       360만원     300 ~ 400만원   200~300만원          910 ~ 1,060만원
                                                                        551 ~ 701만원 절감
장례비지원       258만원         지원           1,009,000원        358만9천원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미 사용시 화장시: 1,009,000원 지원, 매장시: 505,000원 지원

        기     준                                      중 앙 단(4,5,6)
        추 모 관                  개인단                  부부단                 소재지

    분당 스카이캐슬                   750만원                1,5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안성 유토피아                    600만원                1,200만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자유로 청아공원                   600만원                1,200만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회   사                                       서비스 금액
              보 람 상 조                                           360만원
              현대종합상조                                            390만원
              국 민 상 조                                           340만원
             에이플러스라이프                                           360만원
7. 장사법 변천 및 주요 골자
   연 도             법개정                         주 요 내 용
                                 신규제정
1961.12.0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서울시장, 도지사의 허가
                                 매장.화장 및 개장기준 근거 규정
1968.12.31    법률1차 개정            ▷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대통령령
                                 ▷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금지구역 명문화
                                 국토의 활용면적 확대, 산업화 추진
1973.03.13    법률2차 개정            ▷ 분묘 점유 면적과 형태의 규정
                                 ▷ 무연고 분묘 정리 근거 마련, 벌칙 강화
                                 납골묘지제도의 신설
1981.03.16    법률3차 개정            ▷ 묘지 및 설치물 종류와 크기제한, 묘지 등 관리비,
                                 사용료 고시제도 도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
                                 ▷ 분묘의 설치기간 축소(보건복지부령)
2001.01.13    장사법 전문개정 시행        ▷ 불법 분묘정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분묘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 납골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장사법 주요 내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부칙 <제8489호, 2007.5.25>
②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9. 지정 추모관 및 장례식장

전국에 지정 장례식장 및 지정 추모관이 있으며, 약간 부족한 지역은
장례건수에 비례하여 조정 유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rcs.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자료
    영업 부진한 상조회사들 해약수익으로 먹고 산다
    ⓒ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1-05-13 17:49기사수정 2011-05-13 17:49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하면서 상조회사들에 돌아간 돈이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해약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 소비자들의 계획적이지 못한 상조 상품 선택이 결국 상조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환급 비율 및 해약 시 불이익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
                       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해약수익금이 발생한 회사는 한라상
                       조로 무려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상조는 2009년에도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만 43억원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0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소비자들이 이탈하면서 남겨놓은 회비가 영업외이익으로 처리, 회사에
                       효자가 된 셈이다. 이지스상조도 해약에 따른 수익금이 61억원에 가까웠다. 또 동아상조와 좋은
                       상조도 해약수익으로만 각각 47억원, 31억원을 챙겼다.
                       이외에 국민상조, 금강종합상조, 동방종합상조, 디에이치상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모던
                       종합상조, 효원라이프상조, 현대상조, 현대종합상조도 10억원 이상의 해약수익금이 발생한 것으
                       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
                       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약 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매우 많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에 환급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 충동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엔 계약일로부터 2주일(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11. 비교자료
                      아름씨에스와 상조회사 서비스 내역비교
                                                                                  단위:원
   비 교              아름씨에스               B상조        H종합상조            J상조          BS상조
 서비스 금액             1,461,000         3,600,000     3,900,000     3,600,000     3,600,000
                                                                삼베 당상관/명주수
   수 의              대마 100%           저마 100%      대마 100%                      대마 100%
                                                                     의
    관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관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 4.5cm
  제단꽃장식               없음             보람1호 제공       25만원 현금      좋은3호(25만 기준)    부모사랑1호
  장의버스        매장시 400Km화장시 100km 중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의전리무진               택일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장례지도사               2명                2명            2명            2명            2명
   도우미                2명                3명            4명            3명            4명
여상복(검정, 흰색)        직계상주 제공              20벌        필요량 제공         필요량 제공       직계상주 제공
 여상복 개량형           직계상주 대여             5벌 대여        7벌 대여          4벌 대여         5벌 대여
  남자 상복       직계상주대여(넥타이+Y셔츠포함)        5벌 대여      5벌(넥타이 포함)       4벌 대여         5벌 대여
 남자 전통상복           직계상주 제공              20벌        필요량제공           직계제공        직계상주 제공

참고사항: ① 아름씨에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상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할 경우 꽃 장식 25만추가, 도우미
      8만, 차량 30만 추가를 하여도 동일한 서비스 금액이 2,091,000원으로 약 1,509,000~1,809,000원절감

     ② 아름씨에스는 타 상조와 달리 지정 장례식장과 지정 추모관을 운영하여 보다 저렴하게 장례를
      모실 수 있습니다.
12. 참고자료(장례행사 흐름도)
임종1일째                                                  임종2일째    임종3일째

운구      안치        빈소차림         상주준비         장례식장 선정     염습/입관   발인      장지

임종 전 유가족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일째

운구      안치        빈소차림


1. 자택, 병원, 기타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 먼저 24시 콜센타 1599-5146 전화하여 주십시오.
   - 장례지도사가 출동하여 유족을 대신하여 모든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2. 장례지도사가 유족과 장례절차에 관한 내용 상담 (매장 또는 화장 , 장지 결정 등)
3. 빈소결정
4. 임대차계약서 작성
5. 염습•입관시간 결정
12-1. 참고자료(장례행사 흐름
                           도)
 상주준비                                    염습/입관

고인사진                                     - 빈소차림(식당, 편의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 제단장식(꽃집)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장례용품, 상복
- 사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신문부고
- 서류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 영구차 결정 및 장지 물품 준비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일째                                     ☞3일째

 염습/입관                                    발인      장지


성복제 · 상식(유교, 불교), 입관예배(기독교), 입관예절(천주교)   1. 장례식장 이용료 납부 (발인 전 일괄수납)
- 염습 ·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2. 발인의식: 발인제(전통, 유/불교), 발인예배(기독교),
                                            발인미사(천주교)
                                         3 시신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족과 장례지도사가 동행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산신제(전통, 유/불교)
                                         5. 하관
                                         6. 평토제(유교, 불교),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7. 반혼(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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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재 단 소개 1. 단체명: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비영리) 2. 대표자명: 임 준 확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 빌딩 1005호 연 락 처: 02)2215-5146 팩 스:02)2215-5139 3. 설립일: 2010년 9월 4. 주요 업무 ▶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비 지원 ▶ 일자리 창출 5. 설립취지 및 목적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 시켜 국민들의 장례비용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장례비 지원 서비스에 꼭 필요한 장례비 지원자 선정, 등록자 증서 발행 업무 , 전국의 지정 장례식장 및 지정 추모관 등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장례비 절감 혜택을 드리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례비 지원 선정 업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 장례문화의 올바른 뜻과 정신를 기려 올바른 효 사상을 고취시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3. 2. 장례비 지원 및 이용방법 1. 아름씨에스에 문의 및 회원등록 요청(개인 또는 단체 ) 2. 등록비용 11만원 납부 3. 등록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또는 단체소속 개인)를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선정 4. 선정된 ‘장례비용 지원 대상자’를 회원관리 사이트에 등록 5. 지원 대상자에게 고유코드번호 및 회원증서 발행 6. 등록된 고객은 장례발생 전에 24시 콜 센터(1599-5146)로 연락 7. 장례 지도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유가족과 상담 후 장례의식 및 장례서비스 진행 8. 입관 후~발인 전에 장례 지도사에게 회원증서를 제출 9. 지정 추모관에 안치요청 또는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대납요청 또는 ▶ 화장지 1,119,000원 지원 또는 증서 재발행 + 1,009,000 지원 ▶ 매장지 615,000원 지원 또는 증서 재발행 + 505,000 지원 ☞ 장례 지도사가 ‘상기 지원 업무’를 대행하여 장례 행사 현장에서 종결
  • 4. 3. 장례비 지원 내용 가. 장례비용 지원신청 시 등록비용 11만원 납부 ▷ 회원증서 발행(유효기간 30년) ▷ 서비스 내용: 장례서비스와 추모관 영구안치 ▷ 서비스 비용: 후불 258만원(발인 전 납부) 또는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또는 현금지원 나.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화장시 :1,009,000원 지원 + 증서 재발행 , 매장시 :505,000원 지원 + 증서 재발행 (146만 1천원- 장례서비스) (196만 5천원- 장례서비스) 또는 화장시 1,119,000원 지원 , 매장시 615,000원 지원 ☞ 이장시 추모관 안치비용 :1,100,000원만 납부 ⇒ 부부 합장시 추가부담 없음 (지정 추모관에 한하여 부부 합장 가능) 예) 장례 서비스+지정 장례식장+지정 추모관 이용 시 아름씨에스의 고객은 조문객 식대를 제외한 총 비용 약 400만원이면 상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계산 근거: 후불 258만원를 납부하시면 장례서비스와 지정 장례식장을 활용할 수 있고 유가족이 추가로 1,009,000원을 납부 하시면 지정 추모관에 모실 수 있다. 합계 금액 358만 9천원에 제단 꽃 장식 25~35만원과 도우미 1명 추가 6만원을 다 합치면 3,899,000~ 3,999,000원이면 식대 제외한 비용으로 상 장례가능 다. 지정 장례식장 임대료 대납에 포함되는 내용 ▷ 빈소 사용료, 시신 안치비용, 염습실 사용료, 수시 비용 (식대, 제단 꽃장식은 제외) 라. 이장을 하는 경우 지정 추모관 이용외의 혜택은 없음 .
  • 6. 4. 표준장례서비스 소개 2 ☞표준 장례서비스란? 현 장례업계 문제점에 대안으로 <표준 장례서비스>를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입관 후 ~ 발인 전’에 서비스 약정비용을 장례행사를 주관한 장례지도사에게 정산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표준 장례서비스 내용 1. <표준 장례서비스>내용은 장례업계 전문인들에 의하여, 부족하지도 호화롭지도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표준 장례서비스>요금은 후불 258만원 입니다. 3. <표준 장례서비스>의 요금은 장례행사 시 발인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표준 장례서비스>1회 적용 시 회원증서서 1매 사용만 가능합니다. 5. <표준 장례서비스>요금은 제정일을 기준으로 5년 단위 물가상승률을 대비하여 적용합니다. (2010년 1월 1일 제정)
  • 8. 6. 추모관 및 상조서비스 비교 기 준 상조서비스 추모관 분양 장례식장 임대료 총비용 비 고 일반 장례 360만원 300 ~ 400만원 200~300만원 910 ~ 1,060만원 551 ~ 701만원 절감 장례비지원 258만원 지원 1,009,000원 358만9천원 지정 추모관 또는 지정 장례식장 미 사용시 화장시: 1,009,000원 지원, 매장시: 505,000원 지원 기 준 중 앙 단(4,5,6) 추 모 관 개인단 부부단 소재지 분당 스카이캐슬 750만원 1,5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안성 유토피아 600만원 1,200만원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자유로 청아공원 600만원 1,200만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회 사 서비스 금액 보 람 상 조 360만원 현대종합상조 390만원 국 민 상 조 340만원 에이플러스라이프 360만원
  • 9. 7. 장사법 변천 및 주요 골자 연 도 법개정 주 요 내 용 신규제정 1961.12.0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서울시장, 도지사의 허가 매장.화장 및 개장기준 근거 규정 1968.12.31 법률1차 개정 ▷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대통령령 ▷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금지구역 명문화 국토의 활용면적 확대, 산업화 추진 1973.03.13 법률2차 개정 ▷ 분묘 점유 면적과 형태의 규정 ▷ 무연고 분묘 정리 근거 마련, 벌칙 강화 납골묘지제도의 신설 1981.03.16 법률3차 개정 ▷ 묘지 및 설치물 종류와 크기제한, 묘지 등 관리비, 사용료 고시제도 도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 ▷ 분묘의 설치기간 축소(보건복지부령) 2001.01.13 장사법 전문개정 시행 ▷ 불법 분묘정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분묘설치기간 종료 후 화장 납골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 8. 장사법 주요 내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부칙 <제8489호, 2007.5.25> ②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 11. 9. 지정 추모관 및 장례식장 전국에 지정 장례식장 및 지정 추모관이 있으며, 약간 부족한 지역은 장례건수에 비례하여 조정 유가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rcs.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10. 참고자료 영업 부진한 상조회사들 해약수익으로 먹고 산다 ⓒ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1-05-13 17:49기사수정 2011-05-13 17:49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하면서 상조회사들에 돌아간 돈이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해약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 소비자들의 계획적이지 못한 상조 상품 선택이 결국 상조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환급 비율 및 해약 시 불이익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 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해약수익금이 발생한 회사는 한라상 조로 무려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상조는 2009년에도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만 43억원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0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소비자들이 이탈하면서 남겨놓은 회비가 영업외이익으로 처리, 회사에 효자가 된 셈이다. 이지스상조도 해약에 따른 수익금이 61억원에 가까웠다. 또 동아상조와 좋은 상조도 해약수익으로만 각각 47억원, 31억원을 챙겼다. 이외에 국민상조, 금강종합상조, 동방종합상조, 디에이치상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모던 종합상조, 효원라이프상조, 현대상조, 현대종합상조도 10억원 이상의 해약수익금이 발생한 것으 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 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약 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매우 많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에 환급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 충동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엔 계약일로부터 2주일(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 13. 11. 비교자료 아름씨에스와 상조회사 서비스 내역비교 단위:원 비 교 아름씨에스 B상조 H종합상조 J상조 BS상조 서비스 금액 1,461,000 3,600,000 3,900,000 3,600,000 3,600,000 삼베 당상관/명주수 수 의 대마 100% 저마 100% 대마 100% 대마 100% 의 관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관 오동나무 4.5cm 오동나무 4.5cm 제단꽃장식 없음 보람1호 제공 25만원 현금 좋은3호(25만 기준) 부모사랑1호 장의버스 매장시 400Km화장시 100km 중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의전리무진 택일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200km 제공 장례지도사 2명 2명 2명 2명 2명 도우미 2명 3명 4명 3명 4명 여상복(검정, 흰색) 직계상주 제공 20벌 필요량 제공 필요량 제공 직계상주 제공 여상복 개량형 직계상주 대여 5벌 대여 7벌 대여 4벌 대여 5벌 대여 남자 상복 직계상주대여(넥타이+Y셔츠포함) 5벌 대여 5벌(넥타이 포함) 4벌 대여 5벌 대여 남자 전통상복 직계상주 제공 20벌 필요량제공 직계제공 직계상주 제공 참고사항: ① 아름씨에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상조와 동일한 서비스를 할 경우 꽃 장식 25만추가, 도우미 8만, 차량 30만 추가를 하여도 동일한 서비스 금액이 2,091,000원으로 약 1,509,000~1,809,000원절감 ② 아름씨에스는 타 상조와 달리 지정 장례식장과 지정 추모관을 운영하여 보다 저렴하게 장례를 모실 수 있습니다.
  • 14. 12. 참고자료(장례행사 흐름도) 임종1일째 임종2일째 임종3일째 운구 안치 빈소차림 상주준비 장례식장 선정 염습/입관 발인 장지 임종 전 유가족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합니다. -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일째 운구 안치 빈소차림 1. 자택, 병원, 기타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 먼저 24시 콜센타 1599-5146 전화하여 주십시오. - 장례지도사가 출동하여 유족을 대신하여 모든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2. 장례지도사가 유족과 장례절차에 관한 내용 상담 (매장 또는 화장 , 장지 결정 등) 3. 빈소결정 4. 임대차계약서 작성 5. 염습•입관시간 결정
  • 15. 12-1. 참고자료(장례행사 흐름 도) 상주준비 염습/입관 고인사진 - 빈소차림(식당, 편의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 제단장식(꽃집)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장례용품, 상복 - 사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신문부고 - 서류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 영구차 결정 및 장지 물품 준비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일째 ☞3일째 염습/입관 발인 장지 성복제 · 상식(유교, 불교), 입관예배(기독교), 입관예절(천주교) 1. 장례식장 이용료 납부 (발인 전 일괄수납) - 염습 ·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2. 발인의식: 발인제(전통, 유/불교), 발인예배(기독교), 발인미사(천주교) 3 시신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족과 장례지도사가 동행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산신제(전통, 유/불교) 5. 하관 6. 평토제(유교, 불교),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7. 반혼(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