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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all Street VS Obama
월스트리트 (Wall Street)의 습격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 보너스 축제(Bonus Festival)
공격1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1) 구제금융과 경제위기 중 선택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AIG를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AIG를 파산시키고 경제 전체에 재앙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인가.” _ 가이스너 재무장관




(4) 규모 불리고, 리스크는 커지고
- JP모건 베이스턴스, 워싱턴 뮤추얼 인수                               (2) TARP(부실자산구제계획) 실시
-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인수                                - 7000억 달러 긴급자금 투입
- 웰스파고 와코비아 인수                                         JP모건 250억 달러, 시티그룹 450억 달러,
                                                       골드만삭스 100억 달러, 모건스탠리 100억
                                                       달러, BOA 450억 달러, 웰스파고 250억 달러




                 (3) 대마불사 논리 구조화
                 - 생존과 규모를 연결짓게 됨
                 - 최대 수익. 최대 리스크라는 영업방식 확신
대마불사 이후 금융업체 지도
    파산 혹은 인수      구제금융으로 생존
공격2 : 구제금융과 보너스 축제
    450                   450               1인당 평균 14만 8877달러(1억 6600만원)
                                            2007년보다 2500달러(280만원) 증가

                                              2008년 구제지원 금액   2009년 급여지급 총액
                                                                    단위 : 억 달러
                                300


          220                                218.5

                                                                       160

                                      100                     100




                                                      자료참조 : 매일경제, 월스트리트저널




                                             300억 달러
                 218억 5000만 달러
                                             2008년에 비해 64% 증가




                220억 달러                     160억 달러
                2008년에 비해 32% 감소            2008년에 비해 33% 증가
오바마(Obama)의 반격




                                                http://www.flickr.com/photos/slightclutter/2281266036/
•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ponsibility Fee)
• 금융규제개혁안(Volker Rule)
‚거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당시 받은
구제금융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 과세를 추진할 것‚

‚이런 결정은 국민들에게 빚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이익을 챙기고
부도덕한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굳어졌다‛

‚월가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7000억 달러 규모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단 1달러라도
상환돼야 한다‛
          _ 2010년 1월 14일 금융개혁에 관한 오바마 연설
금융위기책임세
(Financial Crisis Reponsibility Fee)

                                                       1170억 달러
     목적            구제금융 손실분 보전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예시 :
    실행계획               2010. 6. 30                     의회 통화 이후              자산규모 1조 달러
                                                                             핵심자본 1000억 달러(10%)
                    긴급경제안정법안                                                 고객 예금 5000억 달러(50%)
     근거                                                2008. 10. 3
            (Emergency Economic Stability Act)                               부담액 :
                                                                             (1조 – 1000억 – 5000억)달러 * 0.15%
    대상 기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                   50여 개 금융회사 해당
                                                                             = 6억 달러/년

    대상 자산       총자산 – 핵심 자본금 - 예금

     세율                  0.15%
                                                             10대 대형 금융회사가
                                                             전체 세금의 60% 납부

                                                                                                      단위 : 억 달러


   주요 금융회사                  WSJ 추정
                                          JP모건

                                           24.6
                                                     시티그룹

                                                      24.3
                                                                     BOA

                                                                     23.6
                                                                             골드만삭스

                                                                               12.1
                                                                                         모건스탠리

                                                                                            10.4
                                                                                                       웰스파고

                                                                                                         10.1
      연간                   Concept
                          Capital 추정
                                           19.56      21.6           17.37     11.7         9.92         5.78

   금융위기책임세                  구제금융           250         450           450       100          100          250

    부담액 추정                   상환액           250         200           450       100          100          250
금융규제개혁안
(Volker Rule)




 ‚은행들은 더 이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이윤을 위한 자산 거래(proprietary trading)도 금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제 뒤에 서 있는 키 큰 사람 볼커(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따 ‘볼커   법안(Volker Rule)’이라 부를 것입니다.‛
                                                    _ 2010. 1. 21 오마바 금융개혁안 발표 연설 중
Volker Rule (1)



         예금보호 대상 상업은행, 비보호 투자은행 분리
             글래스-스티걸 법안 취지 회복

 ‚은행들은 더 이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다.‛

글래스-스티걸 법안(Glass Steagall Act)
- 1933년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와 하원의원 ‘헨리 스티걸’이 제안한 법.
- 상업은행들에 대한 주식이나 채권의 읶수를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한.
- 자금중개기능을 하는 상업은행과 주식 및 채권의 거래, 투자를 위한 투자은행으로 엄격히 분리하자는 법안.
Volker Rule (2)


                상업은행의 위험투자 제한
            고위험 초래, 시스템 위기 방지 위한 조치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을
     위한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한다.‛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 금융기업이 보유한 고유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M&A등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
-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골드만삭스 순수익 중 자기자본거래 비중은 68%, 모건스탠리의 경우에는 48%
- 본래 의미로 카운슬링업에 가까운 금융기업이 직접 장사에 나선 것 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고객과 경쟁자가 된 셈, 누가 이길까. 결과는 뻔함.
Volker Rule (3)


                           대형화 규제
                         시장점유율 상한 설정

    ‚현재와 같이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금융체제는 미국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소수 금융기관에 의해 장악된 미국의 금융시장
- 4대 대형은행(시티, BOA, JP 모건, 웰스파고)이 전체 자산의 37.9% 예금의 40%,
주택담보대출의 50%, 싞용카드 시장의 66%
- 장외파생시장(290조 달러 규모)의 경우는 5대 은행(JP 모건,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이 95% 점유
- 현재 적용되는 규모 제한은 한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10%를 초과할 수 없음(Riegel-Neal Act, 1994)
누가 이길까 ?




 결국 싸움은 People vs Wall Street
금융시장은 누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가.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연구원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연구원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
Obama Vs Wall Street(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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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격1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1) 구제금융과 경제위기 중 선택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AIG를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AIG를 파산시키고 경제 전체에 재앙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인가.” _ 가이스너 재무장관 (4) 규모 불리고, 리스크는 커지고 - JP모건 베이스턴스, 워싱턴 뮤추얼 인수 (2) TARP(부실자산구제계획) 실시 -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인수 - 7000억 달러 긴급자금 투입 - 웰스파고 와코비아 인수 JP모건 250억 달러, 시티그룹 450억 달러, 골드만삭스 100억 달러, 모건스탠리 100억 달러, BOA 450억 달러, 웰스파고 250억 달러 (3) 대마불사 논리 구조화 - 생존과 규모를 연결짓게 됨 - 최대 수익. 최대 리스크라는 영업방식 확신
  • 4. 대마불사 이후 금융업체 지도 파산 혹은 인수 구제금융으로 생존
  • 5. 공격2 : 구제금융과 보너스 축제 450 450 1인당 평균 14만 8877달러(1억 6600만원) 2007년보다 2500달러(280만원) 증가 2008년 구제지원 금액 2009년 급여지급 총액 단위 : 억 달러 300 220 218.5 160 100 100 자료참조 : 매일경제, 월스트리트저널 300억 달러 218억 5000만 달러 2008년에 비해 64% 증가 220억 달러 160억 달러 2008년에 비해 32% 감소 2008년에 비해 33% 증가
  • 6. 오바마(Obama)의 반격 http://www.flickr.com/photos/slightclutter/2281266036/ •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ponsibility Fee) • 금융규제개혁안(Volker Rule)
  • 7. ‚거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 당시 받은 구제금융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 과세를 추진할 것‚ ‚이런 결정은 국민들에게 빚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이익을 챙기고 부도덕한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굳어졌다‛ ‚월가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7000억 달러 규모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단 1달러라도 상환돼야 한다‛ _ 2010년 1월 14일 금융개혁에 관한 오바마 연설
  • 8. 금융위기책임세 (Financial Crisis Reponsibility Fee) 1170억 달러 목적 구제금융 손실분 보전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예시 : 실행계획 2010. 6. 30 의회 통화 이후 자산규모 1조 달러 핵심자본 1000억 달러(10%) 긴급경제안정법안 고객 예금 5000억 달러(50%) 근거 2008. 10. 3 (Emergency Economic Stability Act) 부담액 : (1조 – 1000억 – 5000억)달러 * 0.15% 대상 기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 50여 개 금융회사 해당 = 6억 달러/년 대상 자산 총자산 – 핵심 자본금 - 예금 세율 0.15% 10대 대형 금융회사가 전체 세금의 60% 납부 단위 : 억 달러 주요 금융회사 WSJ 추정 JP모건 24.6 시티그룹 24.3 BOA 23.6 골드만삭스 12.1 모건스탠리 10.4 웰스파고 10.1 연간 Concept Capital 추정 19.56 21.6 17.37 11.7 9.92 5.78 금융위기책임세 구제금융 250 450 450 100 100 250 부담액 추정 상환액 250 200 450 100 100 250
  • 9. 금융규제개혁안 (Volker Rule) ‚은행들은 더 이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이윤을 위한 자산 거래(proprietary trading)도 금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제 뒤에 서 있는 키 큰 사람 볼커(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따 ‘볼커 법안(Volker Rule)’이라 부를 것입니다.‛ _ 2010. 1. 21 오마바 금융개혁안 발표 연설 중
  • 10. Volker Rule (1) 예금보호 대상 상업은행, 비보호 투자은행 분리 글래스-스티걸 법안 취지 회복 ‚은행들은 더 이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다.‛ 글래스-스티걸 법안(Glass Steagall Act) - 1933년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와 하원의원 ‘헨리 스티걸’이 제안한 법. - 상업은행들에 대한 주식이나 채권의 읶수를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한. - 자금중개기능을 하는 상업은행과 주식 및 채권의 거래, 투자를 위한 투자은행으로 엄격히 분리하자는 법안.
  • 11. Volker Rule (2) 상업은행의 위험투자 제한 고위험 초래, 시스템 위기 방지 위한 조치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을 위한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한다.‛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 금융기업이 보유한 고유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M&A등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 -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골드만삭스 순수익 중 자기자본거래 비중은 68%, 모건스탠리의 경우에는 48% - 본래 의미로 카운슬링업에 가까운 금융기업이 직접 장사에 나선 것 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 금융기관이 자기 돈으로 고객과 경쟁자가 된 셈, 누가 이길까. 결과는 뻔함.
  • 12. Volker Rule (3) 대형화 규제 시장점유율 상한 설정 ‚현재와 같이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금융체제는 미국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소수 금융기관에 의해 장악된 미국의 금융시장 - 4대 대형은행(시티, BOA, JP 모건, 웰스파고)이 전체 자산의 37.9% 예금의 40%, 주택담보대출의 50%, 싞용카드 시장의 66% - 장외파생시장(290조 달러 규모)의 경우는 5대 은행(JP 모건,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이 95% 점유 - 현재 적용되는 규모 제한은 한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10%를 초과할 수 없음(Riegel-Neal Act, 1994)
  • 13. 누가 이길까 ? 결국 싸움은 People vs Wall Street 금융시장은 누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가.
  • 14.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연구원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연구원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