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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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한강의기적
창조금융,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
도화 과제
2014. 11. 27. 국회에서 개최벤처법률지원센터대표 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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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genda
I. 창조경제와 벤처생태계
II. 창업자 연대보증과 IP금융
III. 코스닥 시장의 독립과 정체성
IV. 크라우드펀딩(마이크로엔젤)과 엔젤제도
V. 핀테크기업,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의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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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패러다임, ‘한강’에서 ‘창조의 바다’로?
1960년대
여공
1970년대
기능공
1980년대
상사세일즈맨
1990년대
대기업
1990년 후반
벤처인 ?
경제개발 계획
서독광부
월남파병
1987/1988
정치적민주화
서울올림픽
1995/1997
OECD가입
IMF사태
2013년,
6년째
2만불선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3년
0
5,000
10,000
15,000
20,00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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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법제도의 역습과 창조경제 생태계
성장성 장애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창업/성장관련
규제(인증/협회 등)
엔젤 및 LLC제도 미흡
불공정 거래관행
창업위험 극대화
혁신적 창업
위축
혁신형 벤처
생태계 미조성
• 기 업 가 정 신 위 축
• 새 로 운 기 업 가 그 룹 미 형 성
• 회수시장 미형성(MA·코스닥)
• 새 로 운 사 업 기 회 박 탈
• 기회형 창
업 부족
• 성장의 정
체성
I. 창조경제와 벤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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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과제?
창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창업자연대보증 개선 없는 창업 정책은,
창업없는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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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연대보증 폐지: 제1,2금융권과 캐피탈사, 할부금
융과 리스업의 경우 당사자외 제3자연대보증 폐지
• 법인등 사업자의 경우: 실질경영자외 주주, 대표이사등 경
영진 등의 연대보증 폐지
한국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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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법
개 정 안
정 책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일괄 면제
▸일반 시중은행: 정책금융
기관 연계 면제
창업자 연대보증관련 법개정방향
정책금융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 일괄 면제(자의적인 재량 기준 배제)
❖벤처기업·중진공 정책금융 및 정부 RD자금 대상 기업
❖일반적인 창업자 연대보증을 불공정영업행위로 은행법에 명시
❖정책금융 기관들의 보증 등이 있는 경우 같은 금액의 무보증 대출
시중은행
참조: 20141103홍종학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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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관련 법개정(안)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기관의 성격고려한 연대보증 면제 규정방안
정책금융기관 은행법
§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8조 제2항 신설 ‘연대보증면제 기업의 범위
’를 규정(기존 제2항, 제3항은 제3항, 제4항)
제33조 제5항 신설 ‘추가보증료’ 규정
제33조 제6항 신설 ‘출자전환’ 규정
제34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제23조 제2항 신설‘연대보증면제 기업의 범위’
제33조 제4항 신설 ‘추가보증료’ 규정
제33조 제5항 신설 ‘출자전환’ 규정
제35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 은행법 개정(안)
제52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차주외 실제경
영자의 연대보증 금지’ 규정(제3호 및 제4호
는 제4호, 제5호)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7호 신설 ‘벤처기
업, 연구소기업 등의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
증 요구 금지’ 규정(기존의 제7호는 제8호)
➥ [불공정 영업행위금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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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증료
출자전환
징벌적배손해
배상
연재보증 제한
법개정 내용⑴
제28조(기금의 업무)②기금이 본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채무자인 법인 외에 연대보증인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단, 예비벤처지정을 받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이후 법
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주채무자가 되는 때에도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
3. 본법 제2조 제1호 ‘신기술사업자’
4.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대한 보증
제33조(보증료 등)⑤기금은 본법 제28조 제2항의 경우 본조 제1항에 따른 보증료 외에 0.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보증료 등)⑥기금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금의 이사회의 의결을 겨쳐 당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채권을 제28조의4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
제34조의2(손해배상)기금이 본법 제2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업의 실제경영자, 최
대주주,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이 회사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 임원이 횡령 또
는 배임행위가 기업의 보증채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횡령 또는 배임액의 3배에 달하는 금
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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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증료
출자전환
징벌적 손해배
상
연재보증 제한
법개정 내용⑵
제23조(기금의 업무)②기금이 본조 제1항 제2호의 보증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채무자인
법인 외에 연대보증인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 단, 예비벤처지정을 받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이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주채무자가 되는 때에도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신기술사업자’
4.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대한 보증
제33조(보증료 등)④기금은 본법 제23조 제2항의 경우 본조 제1항에 따른 보증료 외에 0.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보증료 등)⑤기금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금의 이사회의 의결을 겨쳐 당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채권을 제28조의4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
제35조의2(손해배상)기금이 본법 제2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업의 실제경영자, 최
대주주,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이 회사에 대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 임원이 횡령 또
는 배임행위가 기업의 보증채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횡령 또는 배임액의 3배에 달하는 금
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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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영업행
위 금지
법개정 내용⑶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등)①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외 실제경영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개정내용
동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①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신기술사업자’ 의 실제경영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8. 종전 제7호와 같다.
200. www. cyberlaw. co. kr
법의 일반원칙_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로
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성과를 얻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 시스템
Fraud 문제
Tracking System 도입
투자자 권리 문제
법률적 장치 마련
[이탈리아]
2년 이내 투자지분의 전체 또는 부분 매각 시
투자로 인해 감면 받은 소득세 환수
* 한국도 1년 보유는 세제상 권유사항으로
201. www. cyberlaw. co. kr
K-OTC 시장과 크라우드 펀딩
프리보드 2부
현재 상황
1. 상대매매 방식 고집
2. 거래 부족
3. 코넥스 시장 개설
대대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K-OTC 시장 활성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공통된 지적
자료: 한국금융신문(2014.01.16)
à 생존 불투명
à 시스템 전반 개선
K-OTC 등록
요건
전자
주권
투자자 수
평균투자액
총액 2억 5,000만원 이상
50인 이상
500만원
[크라우드 펀딩 예상 규모]
[실제]
지분투자형 평균 규모à2억 4천만원
자료: : Massolution
202. www. cyberlaw. co. kr
크라우드펀딩관련 법률(안)(수정안)
크라우드펀딩 투자중개업(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마이크로엔젤(수정안)
크라우드펀딩의 성격을 고려한 법안 제정
현행 법률(안) 벤특법 규정(수정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
②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주요 관점
§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안)
개별기업 투자한도 규정(500만원 이하)
개인 연간 투자한도 규정(1,000만원 이하)
투자자의 1년간 환매 금지
광고 및 청약에 대한 규제
§ 벤처특별법 규정수정(안)
제14조의2 개인투자자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근거 규정 및 쟁점 해소
시행령 제6조의3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마
이크로)엔젤의 세제감면 규정
시행규칙으로 (마이크로엔젤)관리규정 제정
➥ [엔젤제도의 확장성]으로 법제정
➨
204. www. cyberlaw. co. kr
입법원칙_바젤 협약(내용)
핵심내용
“전자금융거래는 기술의 진보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할 사안으로,
획일적 해법(one size fits all)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님
은행의 기술 선택권, PIN, 암호,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 디지털인증서 등을 포함한 다양
한 인증 기법을 사용
은행이 스스로 결정(must determine)해야 한다.”
http://www.bis.org/publ/bcbs98.pdf
205. www. cyberlaw. co. kr
인터넷개방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안)
전자금융법제21조제2항
전자금융법제21조제3항
③금융위원회는전항의안전성과신뢰성을위하여기준을정할수있으나보안기술과인증기술의공
정한경쟁을저해하거나,특정기술또는서비스,시설의사용을강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1조(안전성의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전자적전송이나처리를위한인
력,시설,전자적장치등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야한다.
전자금융법 제21조 제3항 개정
전자금융인증방법의중립성
전자금융법 제21조 제2항 개정
전자금융업자(핀테크)의시설기준
기술의중립성및자율적결정의원칙(바젤협약및법규제원칙)
인터넷개방성을위한법
개정방향등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è 핀테크 벤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인터넷의 안정성 등 동반
강화) : 자 율적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 및 시장에서의 평가 등
206. www. cyberlaw. co. kr
Fintech과 인터넷개방성 TFT
코스닥 지배구조 TFT
창업자연대보증 및 IP금융TFT
크라우드펀딩 TFT
개정안
정책
▸금융위: 실무 국장/과장
▸국회(창조특위/입법조사처)
▸새누리당(정책위 등)
▸전문가(업계/법제도)
▸BH_경제수석(금융비서관)
Fintech 등 제도개선 실행방안
진행상황
❖금융위 담당 국장 협의진행 중
❖국회의원 및 입법조사처 협의 중
❖문제해결 Tool: 핀테크포럼의 문제해결 Tool로 활용가능성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실행방안 검토(문제해결 당사자간 대화와 결정)
핀테크TFT 등
참조: 20141103홍종학의원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