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적 재산권은
• 경우에 따라서 제핚되어야 핚다!
(복제약 케이스가 그런지는 차치하더라도)
• 과학에 저작권이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시길….
7. 저작권(Copyright)
• ‘공정 사용’ 내지 비슷핚 개념들
– 교육, 보도, 비평 등의 목적으로는 꽤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핛 수 있음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핚 복제)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핚정된 범
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
를 복제핛 수 있다. (후략)
9. Copyleft
•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핛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 http://www.dal.kr/blog/002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