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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21호 (2012. 2. 15)




                                                          20호 사례에는 2월 15일까지 5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트위터 멘션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트위터 멘션: @AmnestyKoreaUA, 문자: 010-7182-4755]




                    차드: 무너진 약속, 빼앗긴 삶의 터전
                                              배경정보
피해자: 차드 은자메나의 강제퇴거 피해자 670여 명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차드의 수도 은자메
              나에서 670명 이상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그
 주민 보호        들의 주거지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뒤에 벌
              어져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살
              았던 사람들은 이제 무너진 집 근처 나무 한         Ⓒ Amnesty International
              그루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차드 당국은 수도 은자메나(N’Djamena) 시의 사방갈리
(Sabangali)에서 현대식 호텔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강제퇴거를 단행했
습니다. 이로 인해 670명 이상이 살고 있던 최소 62채의 건물과 138명의   차드 은자메나에서는 2008년 2010년에는 은자메나 시의 암
학생이 다니던 지역 학교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보         2월 이래 도시 재개발을 명목 바 타 (Ambatta) 에 서 10,000 명
상도 대체 주거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까지 철거되면서 이 지         으로 강제퇴거가 단행되고 있 이상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
역 아이들의 교육권 마저 침해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조치로 현재 강제퇴 였다. 그 해 5월 암바타 주민들
                                              거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한다. 은 10월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1월 23일 주민들은 시장으로부터 대체 주거지와 교육 장소를 마련할 수
                                              특히 적법 절차와 적절한 통지, 통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도
                                              자문, 대체 주거지 마련, 보상 협의는 물론 보상이나 대체 주
불구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24일에 퇴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
                                              등도 없이 퇴거가 감행되어 국 거지도 제안받지 못했다.
니다. 결국 강제퇴거가 단행되었습니다.
                                              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압바타 주민들의 권리를
불도저가 들이닥칠 당시 주민들 대다수는 일하러 갔거나 자리를 비워
                                              피해자 대부분은 이로 인해 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암바타
집안의 물건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몇몇 소년들은 철거에 저항하다가
                                              거지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잃 위원회는 당국과 협상 끝에 강
구타당했고, 한 남성은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었으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제퇴거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

이 주의 UA 사례!                                   못했다. 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했다. 암바타 주민들은 강제퇴

차드 은자메나의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제소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으나, 거의 중단을 위해 행동해준 국
                                              차드 중앙정부와 은자메나 지 제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의
                                              방자치당국은 법원 결정을 무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또는 한국어로
                             2월 29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사방갈리의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 주거지를 즉각 마련할 것을 차드 당국에 요구해주세요.
 2.   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근처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국에 요청해주세요.
 3.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4.   현재 진행 중인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퇴거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Call on authorities to immediately find alternative housing for the victims of forced eviction in Sabangali.
 2.   Ask them to ensure that students of the Sabangali Community school are transferred to other nearby schools.
 3.   Urge them to identify and develop comprehensive relocation and compensation plans for the residents.
 4.   Urge the Chad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end the ongoing forced evictions and adopt clear Guidelines for evictions which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ad
Dear President (혹은 Dear Minister)                                                                   Monsieur Idriss Deby
                                                                                                 차드공화국 대통령 / 이드리스 데비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victims of                     주소       BP 74
forced eviction in Sabangali, N’Djamena. Their homes have been                                         N'Djamena
destroyed to enable the construction of a hotel to take place.                                         Tchad

I strongly but respectfully call on you to immediately find alternative                     이메일        http://www.presidencetchad.org/
housing for the victims of forced eviction in Sabangali. I ask you to
ensure that students of the Sabangali Community school are                                    호칭       Dear President
transferred to other nearby schools.

I also urge you to identify and develop comprehensive relocation and                    Minister of Planning, Urbanism and Habitat
compensation plans for the residents.                                                         Monsieur Assane Ngueadoum
                                                                                            기획도시주택부 장관 / 아싸네 응구에아도움
Lastly I urge you to immediately end the ongoing forced evictions and
adopt clear Guidelines for evictions which comply with international                                     PO Box: 4087
standards.                                                                                      주소       N'Djamena
                                                                                                         Tcha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important matter.

                                                                                                호칭       Dear Minister
Yours sincerely,
______(서명)




<단어로 배우는 UA>                                                                        강제퇴거(Forced eviction)
강제퇴거란 거주자의 의지에 반하여 거주 중인 집과 토지로부터 퇴거 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퇴거가 법적 보호장치나 기타 안
전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를 뜻합니다. 강제로 행해지는 모든 퇴거가 강제퇴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적절한 안전조치가
수반될 경우, 강제력을 사용한 합법적 퇴거는 강제퇴거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정부가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권침해입니다. 슬럼 주민들은 이러한 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퇴거도 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법과 정책의
채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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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21호 차드: 무너진 약속, 빼앗긴 삶의 터전

  • 1. UA 21호 (2012. 2. 15) 20호 사례에는 2월 15일까지 5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트위터 멘션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트위터 멘션: @AmnestyKoreaUA, 문자: 010-7182-4755] 차드: 무너진 약속, 빼앗긴 삶의 터전 배경정보 피해자: 차드 은자메나의 강제퇴거 피해자 670여 명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차드의 수도 은자메 나에서 670명 이상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그 주민 보호 들의 주거지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시장이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뒤에 벌 어져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살 았던 사람들은 이제 무너진 집 근처 나무 한 Ⓒ Amnesty International 그루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차드 당국은 수도 은자메나(N’Djamena) 시의 사방갈리 (Sabangali)에서 현대식 호텔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강제퇴거를 단행했 습니다. 이로 인해 670명 이상이 살고 있던 최소 62채의 건물과 138명의 차드 은자메나에서는 2008년 2010년에는 은자메나 시의 암 학생이 다니던 지역 학교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보 2월 이래 도시 재개발을 명목 바 타 (Ambatta) 에 서 10,000 명 상도 대체 주거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까지 철거되면서 이 지 으로 강제퇴거가 단행되고 있 이상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 역 아이들의 교육권 마저 침해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조치로 현재 강제퇴 였다. 그 해 5월 암바타 주민들 거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한다. 은 10월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1월 23일 주민들은 시장으로부터 대체 주거지와 교육 장소를 마련할 수 특히 적법 절차와 적절한 통지, 통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도 자문, 대체 주거지 마련, 보상 협의는 물론 보상이나 대체 주 불구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24일에 퇴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 등도 없이 퇴거가 감행되어 국 거지도 제안받지 못했다. 니다. 결국 강제퇴거가 단행되었습니다. 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압바타 주민들의 권리를 불도저가 들이닥칠 당시 주민들 대다수는 일하러 갔거나 자리를 비워 피해자 대부분은 이로 인해 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암바타 집안의 물건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몇몇 소년들은 철거에 저항하다가 거지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잃 위원회는 당국과 협상 끝에 강 구타당했고, 한 남성은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었으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제퇴거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 이 주의 UA 사례! 못했다. 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했다. 암바타 주민들은 강제퇴 차드 은자메나의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제소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으나, 거의 중단을 위해 행동해준 국 차드 중앙정부와 은자메나 지 제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의 방자치당국은 법원 결정을 무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했다.
  •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또는 한국어로 2월 29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사방갈리의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 주거지를 즉각 마련할 것을 차드 당국에 요구해주세요. 2. 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근처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국에 요청해주세요. 3.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4. 현재 진행 중인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퇴거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Call on authorities to immediately find alternative housing for the victims of forced eviction in Sabangali. 2. Ask them to ensure that students of the Sabangali Community school are transferred to other nearby schools. 3. Urge them to identify and develop comprehensive relocation and compensation plans for the residents. 4. Urge the Chad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end the ongoing forced evictions and adopt clear Guidelines for evictions which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ad Dear President (혹은 Dear Minister) Monsieur Idriss Deby 차드공화국 대통령 / 이드리스 데비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victims of 주소 BP 74 forced eviction in Sabangali, N’Djamena. Their homes have been N'Djamena destroyed to enable the construction of a hotel to take place. Tchad I strongly but respectfully call on you to immediately find alternative 이메일 http://www.presidencetchad.org/ housing for the victims of forced eviction in Sabangali. I ask you to ensure that students of the Sabangali Community school are 호칭 Dear President transferred to other nearby schools. I also urge you to identify and develop comprehensive relocation and Minister of Planning, Urbanism and Habitat compensation plans for the residents. Monsieur Assane Ngueadoum 기획도시주택부 장관 / 아싸네 응구에아도움 Lastly I urge you to immediately end the ongoing forced evictions and adopt clear Guidelines for evictions which comply with international PO Box: 4087 standards. 주소 N'Djamena Tcha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important matter. 호칭 Dear Minister Yours sincerely, ______(서명) <단어로 배우는 UA> 강제퇴거(Forced eviction) 강제퇴거란 거주자의 의지에 반하여 거주 중인 집과 토지로부터 퇴거 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퇴거가 법적 보호장치나 기타 안 전장치 없이 이루어질 때를 뜻합니다. 강제로 행해지는 모든 퇴거가 강제퇴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적절한 안전조치가 수반될 경우, 강제력을 사용한 합법적 퇴거는 강제퇴거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정부가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권침해입니다. 슬럼 주민들은 이러한 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퇴거도 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법과 정책의 채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